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①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국제사법 제3조)·불법행위지(제44조)가 한국이고 비전속적 관할합의가 이를 배제하지 않아 본소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② 싱가포르 전소와 동일한 반소가 국제적 소송경합(제11조)으로 중지될 수 있는지, ③ 자동·수동채권 준거법이 모두 한국법이어서 상계 준거법이 한국법인지(제46조·제52조), ④ 丙의 인도청구가 인천 인도지 특별관할(제41조)로 한국에 인정되되 매매준거법은 매도인 甲의 스위스법, 대리권은 대리인 乙의 한국법(제32조)에 따르는지를 다룬다. 제2문은 CISG상 ① 甲의 보고서 제공 지체에 기인한 지연이어서 지체상금 청구 불가(제80조), ② 3% 보증을 크게 초과한 본질적 위반·적시통지로 대체물인도청구 가능(제25·35·39·46·82조), ③ DAP 위험이전 후 시공자 과실 손상으로 대금지급 거절 불가(제66·67조), ④ 봉쇄로 본질적 위반이 명백하고 보장불응에 따른 이행기 전 해제(제71·72조)와 대체거래 차액 30만 달러 배상(제75조)을 검토한다.
문제의 소재 — 불법행위 본소의 국제재판관할
법리.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판단에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과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한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甲이 乙을 상대로 X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본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였다. 乙의 주된 사무소가 한국 서울에 있고 불법행위 관련성이 한국에 있으므로 관할의 근거를 검토한다.
결론. 본소에 대한 한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일반관할 — 피고의 일상거소·주된 사무소(국제사법 제3조)
법리.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정관상 본거지·경영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일반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3조).
포섭. 乙은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둔 대리상이다. 따라서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가 한국에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한국 법원에 乙에 대한 일반관할이 인정된다.
결론.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 국제사법 제3조의 일반관할이 인정된다.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관할(국제사법 제44조)
법리.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4조).
포섭. 乙의 허위정보 제공이라는 가해행위가 서울에 사무소를 둔 乙에 의해 한국에서 행해졌고, 甲이 선지출한 손해도 한국 고객사 X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지 특별관할도 한국에 인정된다.
결론. 불법행위지가 한국이므로 국제사법 제44조의 특별관할도 인정된다.
비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
법리. 당사자가 일정한 법원에 '비전속적(부가적) 관할합의'를 한 경우, 이는 합의된 법원의 관할을 추가하는 것일 뿐 다른 법정지의 관할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정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의 관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포섭. 이 사건 계약의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합의는 비전속적·부가적 관할합의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원이 추가될 뿐 한국 법원의 관할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본소에 대한 한국 법원의 관할은 유지된다.
결론. 비전속적 관할합의는 한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소결 — 본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인정
법리. 피고의 주된 사무소(제3조)·불법행위지(제44조)가 모두 한국에 있고 비전속적 관할합의가 이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따라서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본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결론. 본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반소의 국제재판관할(국제사법 제7조)과 국제적 소송경합
법리. 본소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피고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7조). 다만 동일 당사자 간 동일 소송이 외국에 먼저 계속된 경우 국제적 소송경합의 문제가 있다(제11조).
포섭. 乙이 본소가 계속된 한국 법원에 미지급 보수 30만 달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보수채권은 이미 싱가포르 전소에서 청구되고 있어, 반소가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국제적 소송경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결론. 반소청구가 싱가포르 전소와 동일하여 국제적 소송경합이 문제된다.
국제적 소송경합 시 후소 법원의 처리(국제사법 제11조)
법리.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동일한 소가 먼저 계속되어 그 외국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11조).
포섭. 乙의 한국 반소(후소)는 싱가포르 전소와 당사자·소송물(보수 30만 달러)이 동일하다. 싱가포르 전소가 먼저 계속되었고 그 재판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은 제11조에 따라 반소 부분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국제사법 제11조에 따라 동일 청구인 반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상계의 준거법 결정
법리. 상계의 준거법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전제사실상 양 채권의 준거법상 소멸이 모두 인정되어야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다.
포섭. 乙이 자동채권(미지급 보수)으로 수동채권(甲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 한다. 두 채권은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각 채권의 준거법을 먼저 결정한 뒤 상계의 준거법을 본다.
결론.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준거법과 상계의 준거법 결정이 쟁점이다.
자동채권(대리상 보수채권)의 준거법
법리. 준거법 합의가 없는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이 추정된다(국제사법 제46조). 대리·중개 용역계약에서는 용역제공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포섭. 대리상 보수채권은 乙의 대리·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乙(서울 주된 사무소)의 영업소 소재지인 한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동채권의 준거법은 한국법이다.
결론. 자동채권(보수채권)의 준거법은 특징적 이행자 乙의 영업소 소재지인 한국법이다.
수동채권(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법리.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따르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로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52조). 또한 결과발생지가 예견가능한 경우 그 법도 고려된다.
포섭. 乙의 허위정보 제공이라는 불법행위는 한국에서 행해졌고 손해도 한국에서 발생하였으며, 甲·乙 사이에는 한국법이 준거법인 대리상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그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수동채권의 준거법도 한국법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수동채권(불법행위채권)의 준거법은 행위지·종속적 연결에 따라 한국법이다.
소결 — 상계의 준거법
법리. 상계가 허용되는지 및 그 효과는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판단되며, 양 채권의 준거법상 모두 소멸이 인정되어야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다.
포섭. 이 사안에서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모두 한국법이므로, 상계의 준거법도 한국법이 된다. 따라서 한국 민법상 상계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상계로 인한 채권 소멸이 결정된다.
결론. 자동·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모두 한국법이므로 상계의 준거법은 한국법이다.
문제의 소재 — 丙의 인도청구 관할과 준거법
법리. 丙의 甲에 대한 Type A 인도청구에 대해 ①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국제사법 제2조 이하)과 ② 그 계약의 준거법(제45조·제46조)을 검토한다. 乙의 대리권 범위 문제도 관련된다.
포섭. 인천에 사무소를 둔 丙이 乙의 설명을 듣고 Type A 10대를 주문하였고, 甲은 대리권 범위에 Type A가 없다고 항변한다. 관할과 준거법, 대리권의 준거법을 본다.
결론. 丙 인도청구의 국제재판관할·준거법과 대리권의 준거법이 쟁점이다.
계약에 관한 특별관할(국제사법 제41조)
법리. 계약에 관한 소는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물품인도지가, 용역제공계약의 경우 용역제공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 의무이행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1조).
포섭. 丙은 Type A 10대를 '인천 공장 인도조건'으로 주문하였으므로 물품인도지가 한국(인천)이다. 따라서 계약에 관한 특별관할(제41조)에 의하여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결론. 물품인도지가 인천이므로 국제사법 제41조의 계약 특별관할이 한국에 인정된다.
丙·甲 계약의 준거법(국제사법 제46조)
법리. 준거법 합의가 없는 매매계약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매도인의 일상거소지(영업소 소재지)법이 특징적 이행자의 법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46조).
포섭. Type A 로봇 매매계약에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매도인은 스위스에 주된 사무소를 둔 甲이다. 따라서 준거법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매도인 甲의 영업소 소재지인 스위스법이 준거법으로 추정된다. 다만 인도지가 한국인 점 등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결론. 丙·甲 계약의 준거법은 특징적 이행자 甲의 영업소 소재지인 스위스법으로 추정된다.
대리권의 준거법 — 본인·대리인 관계와 외부관계
법리. 본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서 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이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대리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2조). 즉 대리권의 존부·범위는 대리인 乙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포섭. 甲이 乙에게 부여한 대리권에 Type A가 포함되는지는, 본인 甲과 제3자 丙의 관계에서 대리인 乙의 영업소 소재지인 한국법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대리권 범위의 항변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심리한다.
결론. 대리권의 존부·범위는 대리인 乙의 영업소 소재지인 한국법에 따라 판단된다.
소결 — 관할 인정과 준거법의 분리
법리. 丙의 인도청구에 대해 물품인도지(인천) 특별관할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고, 매매의 준거법은 매도인 甲의 스위스법이 추정되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 乙의 영업소 소재지인 한국법에 의한다.
포섭.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丙의 인도청구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본안의 매매 준거법(스위스법)과 대리권의 준거법(한국법)을 구별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결론.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 매매 준거법은 스위스법, 대리권은 한국법에 따른다.
문제의 소재 — 1차 인도 지연과 지체상금
법리. CISG는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를 규정하나,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그 한도에서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CISG 제80조).
포섭. 乙이 1차 인도(2022. 3. 31.)를 지키지 못하고 2022. 4. 30.에 인도하였는데, 그 원인은 甲이 2021. 12. 31.까지 제공하기로 한 해저지반 보고서를 2022. 3. 10.에서야 제공한 데 있다. 지체상금 청구 가부를 본다.
결론. 甲의 보고서 제공 지체가 乙의 인도지연을 야기한 점이 쟁점이다.
매수인의 협력의무와 불이행의 귀책(CISG 제80조)
법리.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도에서는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하지 못한다(CISG 제80조). 매수인이 제공하기로 한 자료의 지연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를 초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포섭. 해저지반 보고서는 케이블 제작에 필수적인데 甲이 약정기한(2021. 12. 31.)보다 약 2개월 이상 늦은 2022. 3. 10.에야 제공하였고, 乙은 이를 검토하지 못하여 1차 인도시기를 지키지 못하였다. 즉 乙의 지연은 甲의 부작위에 기인한 것이다.
결론. 乙의 1차 인도지연은 甲의 보고서 제공 지체라는 부작위에 기인한다.
소결 — 지체상금 청구의 불가
법리. 매도인의 인도지연이 매수인의 협력의무 위반에 기인한 한도에서는 매수인은 그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CISG 제80조), 그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없다.
포섭. 甲의 보고서 제공 지체가 乙의 1차 인도지연을 야기한 이상, 甲은 그 지연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을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보고서 제공 후 통상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한도에서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결론. 甲은 자신의 부작위에 기인한 1차 인도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의 소재 — 대체물인도청구의 요건
법리.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매수인이 적시에 하자통지를 하면서 청구한 때에 한하여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CISG 제46조 제2항·제39조).
포섭. 2차 인도분 5개 중 3개의 전력 손실이 보증치(3%)를 크게 초과하는 10%를 넘었다. 甲은 하자를 통지하면서 대체물인도를 청구하였다. 본질적 계약위반·적시통지·청구요건을 검토한다.
결론. 전력손실 보증위반의 본질성과 대체물인도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물품의 계약적합성(CISG 제35조)
법리.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상 방법으로 용기·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명시적 보증에 부합하여야 한다(CISG 제35조 제1항·제2항).
포섭. 乙은 전력 손실이 3% 이내라고 계약상 명시적으로 보증하였는데, 2차 인도분 3개는 손실이 10%를 넘었다. 명시적 보증에 위반되어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다(제35조 위반).
결론. 전력손실 10% 초과는 3% 보증위반으로서 CISG 제35조의 계약부적합에 해당한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CISG 제25조)
법리. 계약위반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 다만 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합리적인 사람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된다(CISG 제25조).
포섭. 3% 이내의 전력손실은 甲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였고 乙도 이를 알고 보증하였다. 손실이 10%를 넘으면 甲은 계약상 기대한 송전효율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므로, 이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사업성에 중요한 3% 보증을 크게 초과한 하자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하자통지의 적시성(CISG 제39조)
법리.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CISG 제39조 제1항).
포섭. 甲은 2차 인도 후 곧바로 테스트하여 3개의 전력손실 초과를 확인하고 즉시 하자를 통지하면서 대체물인도를 청구하였다. 합리적 기간 내에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제39조의 적시통지 요건을 갖추었다.
결론. 甲은 인도 직후 즉시 하자의 성질을 특정해 통지하여 적시통지 요건을 충족하였다.
소결 — 멸실된 1개와 나머지 2개의 처리
법리. 대체물인도청구는 본질적 위반·적시통지를 갖추면 인정되나(제46조 제2항),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을 상실한다(CISG 제82조). 다만 그 불능이 매수인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포섭. 하자 3개 중 1개는 乙의 부실설치로 조류에 휩쓸려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은 매수인 甲의 귀책이 아니어서(제82조 제2항) 대체물인도청구권이 유지된다. 나머지 2개도 본질적 위반·적시통지 요건을 갖추어 대체물인도청구가 가능하다.
결론. 甲은 3개 모두에 대해 대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멸실 1개는 乙 귀책으로 예외).
문제의 소재 — 인도 후 손상과 위험이전
법리.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발생한 멸실·손상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한 경우는 예외이다(CISG 제66조).
포섭. 나머지 2개는 전력손실이 3% 이내로 적합하였으나,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 후 甲의 시공자 丙의 과실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위험이전 시점과 손상의 귀책을 본다.
결론. 위험이전 후 매수인 측 과실로 인한 손상이 대금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다.
위험의 이전 — 인코텀즈 DAP와 CISG 제66조·제67조
법리.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에서 위험은 물품이 합의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놓이거나 인도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CISG 제67조·제69조). 인코텀즈 DAP는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두었을 때 위험이 이전하는 조건이다.
포섭. 2개 케이블은 'DAP-인천 해상 현장' 조건에 따라 지정 해상 현장에서 甲의 처분에 놓여 인도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그 시점에 위험이 甲에게 이전하였고, 인도 시점에 케이블은 적합(손실 3% 이내)하였다.
결론. DAP 조건상 인천 해상 현장 인도로 위험이 甲에게 이전하였다.
소결 — 대금지급 거절의 불가
법리. 위험이전 후의 손상이 매수인 측 사정(시공자 과실)으로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CISG 제66조). 매도인에게 하자수리의무도 없다.
포섭. 2개의 손상은 위험이전 후 甲의 시공자 丙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乙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그 손상을 이유로 乙에게 하자수리를 요구하거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결론. 甲은 위험이전 후 자기 측 과실로 인한 손상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문제의 소재 — 이행기 전 해제와 대체거래 손해배상
법리. 이행기일 전이라도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CISG 제72조). 또한 이행에 관한 불안이 있는 경우 이행정지·적절한 보장요구가 가능하다(제71조).
포섭. 대만해협 봉쇄로 乙의 대만발 운송이 불가능해지자, 甲은 3차 인도(2022. 9. 30.)의 보장을 요구했으나 乙이 3주째 응답하지 않았고, 甲은 2022. 9. 10. 해제 후 대체구매(130만 달러)하여 차액 30만 달러를 청구하였다.
결론. 이행기 전 해제의 가부와 대체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이 쟁점이다.
이행정지권과 적절한 보장요구(CISG 제71조)
법리. 계약체결 후 상대방의 이행능력·신용의 중대한 결함, 이행준비·이행행위로 보아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CISG 제71조).
포섭. 대만해협 봉쇄로 대만에 영업소를 둔 乙의 운송이 불가능해졌으므로 乙의 이행에 중대한 불안이 발생하였다. 甲은 제71조에 따라 적절한 이행보장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3주째 응답하지 않았다.
결론. 甲의 적절한 이행보장 요구는 정당하나 乙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행기 전 계약해제(CISG 제72조)
법리.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 통지를 하여야 한다(CISG 제72조 제1항·제2항). 상대방이 이행보장을 거절하면 통지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포섭. 분기별 적시 인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가운데 봉쇄로 乙의 3차 인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고, 甲의 보장요구에 乙이 3주간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본질적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서 甲의 2022. 9. 10. 이행기 전 해제는 적법하다.
결론. 본질적 위반이 명백하고 乙이 보장에 불응하였으므로 甲의 이행기 전 해제는 적법하다.
대체거래에 의한 손해배상(CISG 제75조)
법리. 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기간 내에 대체물을 구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제74조)를 배상받을 수 있다(CISG 제75조).
포섭. 甲은 해제 후 2022. 10. 10. 국내 丁으로부터 3차 인도분 상응 5개를 130만 달러에 구매하였다. 3차 인도분 계약대금과의 차액 30만 달러는 합리적 대체거래에 따른 차액으로서 제75조의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결론. 甲의 대체구매 차액 30만 달러는 CISG 제75조의 손해배상으로 인정된다.
소결 — 해제 및 손해배상의 인정
법리. 甲의 2022. 9. 10. 해제는 이행기 전 본질적 위반이 명백하고 보장요구에 불응한 경우의 적법한 해제이며(CISG 제72조), 대체거래 차액 30만 달러는 제75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포섭. 따라서 甲의 계약해제는 가능하고, 乙을 상대로 한 30만 달러의 대체거래 차액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된다. 다만 면책사유(제79조)는 운송불능이 乙의 위험영역에 속하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甲의 이행기 전 해제와 30만 달러 대체거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정된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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