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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2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1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①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사익보호성을 매개로 대상지역 내 거주자 甲(침해 추정)·토지소유자 乙·임차경작자 丙(향유관계)의 원고적격을 긍정하고 학문적 이익에 불과한 연구자 丁의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검토, ② 맹꽁이 조사 부실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처분이 당연 위법은 아니라는 판단, ③ 협의 완료 전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상 벌칙대상이나 그로 인해 이미 행해진 승인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룬다. 제2문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무과실책임과 배출·도달·발병의 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수인한도 초과 위법성으로 乙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 ② 취수시설 상류 설치제한지역을 이유로 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거부의 적법성, ③ 구리 및 그 화합물(시행규칙 제39조)에 대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 가능성과 전문기관 검토 등 절차를 검토한다.

문제의 소재 — 환경상 이익과 원고적격
법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포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甲·乙·丙·丁의 원고적격을,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매개로 검토한다.
결론. 환경영향평가법령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사익보호성
법리. 환경영향평가법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누리는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가지므로, 그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된다.
포섭.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법은 대상지역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대상지역 주민에게는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기초가 있다.
결론. 환경영향평가법령은 대상지역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한다.
대상지역 내 주민의 추정 — 甲
법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처분 전후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포섭. 甲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별도 입증 없이도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대상지역 내 거주자 甲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자 — 乙
법리. 대상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나 거주하지 않는 자의 경우, 환경상 이익의 침해 우려가 거주자와 달리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으며, 재산권 등 보호이익의 구체적 침해 또는 우려를 따져야 한다.
포섭. 乙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나 거주하지는 않는다. 환경상 이익의 직접 향유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처분으로 재산권 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
결론.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자 乙은 재산상 이익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대상지역 내 농지 임차 경작자 — 丙
법리. 대상지역 밖 거주자라도 대상지역 내에서 현실적으로 농경 등 환경을 향유·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관계를 통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포섭. 丙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나 대상지역 내 농지를 임차하여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농지 이용을 통해 환경상 이익을 직접 향유하므로 환경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대상지역 내 농지를 임차·경작하는 丙은 환경상 이익 향유관계를 통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대상지역 외 거주 연구자 — 丁의 학문적 이익
법리. 환경영향평가법령이 보호하는 것은 대상지역 주민이 누리는 생활·환경상 이익이며, 단순한 학문적·심미적 관심이나 일반적 환경보전 이익은 개별적·직접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포섭. 丁은 대상지역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맹꽁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에 불과하다. 매년 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학문적 이익이고, 환경영향평가법령이 보호하는 대상지역 주민의 생활상 환경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丁의 학문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물·환경 자체의 당사자능력
법리. 맹꽁이 등 자연물이나 자연 그 자체는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환경보전이라는 일반적 이익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포섭. 丁이 맹꽁이 보호라는 환경보전 일반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자연물의 권리주체성은 인정되지 않고, 丁 개인의 법률상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결론. 환경보전 일반의 이익이나 자연물 보호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 원고적격의 정리
법리.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사익보호성을 매개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포섭. 甲(대상지역 내 거주)은 침해 추정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乙·丙은 토지소유·경작이용을 통한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원고적격이 긍정될 수 있다. 丁은 학문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결론. 甲은 인정, 乙·丙은 침해 우려 범위에서 인정 가능, 丁은 부정된다.
문제의 소재 — 평가 부실과 처분의 효력
법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평가의 내용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그에 터 잡은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포섭. 맹꽁이 서식 여부에 관한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를, 부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결론. 평가의 부실 정도가 처분을 위법하게 할 수준인지가 쟁점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처분과의 관계
법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결과는 승인기관의 처분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의 부실이 곧바로 처분의 위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포섭. 이 사건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평가의 하자가 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는지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 평가 부실과 처분 위법의 연결은 부실의 정도에 좌우된다.
부실의 정도 기준 — 제도 취지 달성 불가
법리. 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 부실은 승인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의 판단요소가 될 뿐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포섭.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사실과 달랐더라도, 그 부실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분이 당연 위법은 아니다.
결론. 부실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처분이 당연 위법은 아니다.
소결 — 위법 주장의 당부
법리. 조사결과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실의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여야 위법이 인정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포섭. 맹꽁이 서식에 관한 조사가 일부 부정확하였더라도 평가절차 전체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실만을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그 부실은 재량심사의 자료가 된다.
결론.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면 처분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제의 소재 —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
법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 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협의 완료 전 공사는 사전 공사 금지 위반이 된다.
포섭. B가 협의절차 완료 전에 공사를 한 경우 ① 벌칙부과대상인지, ②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지를 나누어 검토한다.
결론. 협의 전 공사의 벌칙 해당성과 처분 위법으로의 영향이 쟁점이다.
사전 공사 금지의무 위반
법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시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포섭. B는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하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의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결론. B의 협의 완료 전 공사는 사전 공사 금지의무 위반이다.
벌칙부과대상 해당
법리.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포섭. B는 사전 공사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의 벌칙규정에 따른 벌칙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결론. B는 협의 완료 전 공사로 환경영향평가법상 벌칙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공사 시행과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
법리. 협의 완료 전 공사는 그 자체로 벌칙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별개 행위이며, 그러한 사후의 위법한 공사착수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승인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포섭. B의 협의 완료 전 공사는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별개의 위법행위로서 벌칙·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로 인해 앞서 행해진 이 사건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론. 협의 전 공사는 벌칙대상일 뿐 그로 인해 이미 행해진 승인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문제의 소재 —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법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의 관계도 문제된다.
포섭. 식수오염으로 위암이 발생하였다는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다투어질 쟁점(책임의 근거, 인과관계, 위법성·수인한도)을 검토한다(공작물책임 제외).
결론.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의 성립요건과 인과관계의 증명이 핵심 쟁점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고의·과실 없이도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다.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의 특칙으로서 직접 청구권원이 된다.
포섭. 甲 사업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수질오염물질이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면, 甲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제44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乙은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원인자의 범위와 배출시설 운영자
법리.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말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운영자가 이에 해당한다.
포섭. 甲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암물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 甲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자에 해당한다.
결론. 배출기준을 초과 배출한 甲은 제44조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인과관계의 증명 — 개연성설
법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피해자가 ① 유해물질의 배출, ② 그 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 ③ 피해 발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으로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포섭. 乙은 甲 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된 사실, 그 오염이 식수원인 지천·지하수에 도달한 사실, 자신에게 위암이 발생한 사실을 개연성 있게 입증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받을 수 있다.
결론. 배출·도달·발병의 개연성 입증으로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인과관계 추정의 복멸 — 가해자의 반증
법리.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면 가해자가 자신의 배출물질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여야 추정이 복멸된다. 증명책임이 가해자에게 사실상 전환된다.
포섭. 甲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배출물질이 乙의 위암과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반증하여야 한다. 단순한 가능성 제기만으로는 추정이 복멸되지 않는다.
결론. 추정 복멸의 부담은 甲에게 전환되어 반증에 성공해야 면책된다.
위법성·수인한도론
법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수인한도는 침해의 정도, 지역성, 공법상 기준의 준수 여부,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甲은 발암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고 그로 인해 식수원이 오염되어 건강상 심각한 피해 우려가 발생하였다. 공법상 배출기준 초과와 건강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로 평가된다.
결론. 배출기준 초과와 건강피해의 중대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
법리.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위암 발병이라는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치료비·일실손해·위자료 등이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포섭. 乙의 위암 발병으로 인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배상이 이루어진다.
결론. 위암 발병에 따른 치료비·일실손해·위자료가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소결 — 청구의 인용 가능성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원인자성·인과관계의 추정·위법성·손해가 인정되면 乙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포섭. 甲의 원인자성, 배출·도달·발병의 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 수인한도 초과의 위법성, 위암 손해가 인정되고 甲이 추정을 복멸하지 못하는 한, 乙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결론. 원인자성·인과관계 추정·위법성·손해가 인정되면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제한지역
법리.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물환경보전법 제33조), 일정한 지역은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포섭. 甲의 B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설치제한지역임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B시 일대가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여 거부가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취지
법리.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 이는 취수원 등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포섭. B시 일대에는 X하천이 지나가고 그 하류에 취수시설이 있다. 취수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역이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전형적 사정에 해당한다.
결론. 취수시설 상류인 B시 일대는 설치제한지역 지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제한지역 해당 시 거부의 적법성
법리.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서의 폐수배출시설 설치는 법령상 제한되므로 관할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포섭. 甲의 신청지역이 물환경보전법령상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제한을 이유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하다.
결론.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소결 — 거부의 가능성
법리. B시 일대가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전제로 하면, 관할 행정청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甲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포섭. 취수시설 상류라는 사정으로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는 한, 관할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甲의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한지역 지정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론. 설치제한지역 지정을 전제로 관할 행정청은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특례
법리. 설치제한지역에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전량 재이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그 허용 물질과 절차가 문제된다.
포섭. 甲이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구리 및 그 화합물에 관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검토한다.
결론. 구리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의 가부와 절차가 쟁점이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의의와 허용물질
법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거나 폐기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한하여 설치제한지역에서도 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시행규칙 제39조는 구리 및 그 화합물을 그 대상으로 정한다.
포섭. 甲의 금속도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구리 및 그 화합물이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호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한다.
결론. 구리 및 그 화합물은 시행규칙 제39조상 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물질이다.
허가 요건과 심사
법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폐수를 전혀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처리·재이용 공정을 갖출 것을 요하며, 관할 행정청은 무방류 여부 등 허가요건의 구비를 심사한다.
포섭. 甲이 구리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수를 전량 재이용·무방류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다면, 허용물질 요건을 충족하므로 허가요건 심사를 거쳐 설치허가가 가능하다.
결론. 구리 화합물을 전량 무방류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다.
관련 절차 — 전문기관 검토 등
법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그 시설의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등 강화된 절차를 진행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포섭. 甲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일반 배출시설보다 강화된 절차로서, 무방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절차를 충족하면 설치제한지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다.
결론. 전문기관 검토 등 강화된 절차를 거쳐 설치제한지역에서도 무방류배출시설 허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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