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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2회 경제법 선택과목

제12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2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사례1에서 ① 점유율 70%·높은 진입장벽으로 甲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공정거래법 제6조 제1호)과 ② 전 유통망에 경쟁사업자 공급금지·제재를 부과한 배타조건부거래가 봉쇄효과로 乙을 배제하는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 남용인지, 사례2에서 ③ 대표이사들의 지역분할 제안·동조와 실행을 통한 합의의 인정과 ④ 수도권/비수도권 분할이 공급감소·가격인상을 야기한 제40조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제한 부당공동행위인지를 다룬다. 제2문은 ① 마을회관 방문·현장계약의 방문판매 해당, ② 공급일 기산·단순사용·서면주의의 부당으로 乙의 청약철회 거절이 부당함(방문판매법 제8조), ③ 수리비용 전가 약관 제11조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내용 주장 불가(약관규제법 제3조), ④ 직원의 고의·과실 면책 제12조의 제7조 제1호 무효를 검토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과 판단
법리.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그 판단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한다(제2조 제3호 후문).
포섭.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이고 甲의 점유율은 70%이다. 점유율·진입장벽·경쟁사업자 규모를 종합하여 甲이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시장력을 갖는지 검토한다.
결론. 甲이 X상품시장의 가격·수량 등을 좌우할 시장지배력을 갖는지가 쟁점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점유율 요건
법리.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공정거래법 제6조 제1호). 다만 연간 매출액·구매액이 일정액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포섭. 甲의 X상품시장 점유율은 70%로 50% 이상이므로, 매출액 등 제외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결론. 甲은 점유율 70%로 제6조 제1호의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진입장벽·경쟁사업자 규모를 통한 확인
법리. 추정은 진입장벽·경쟁상황 등 종합적 사정으로 보강·확인될 수 있다. 신규진입에 필요한 자금규모, 기술수준, 인허가 취득의 곤란성은 진입장벽으로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포섭. X상품시장은 막대한 최소자금, 고도 생산기술, 인허가 취득의 곤란성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유일한 경쟁사업자 乙의 점유율은 30%에 불과하다. 진입장벽과 경쟁사업자의 열위가 추정을 뒷받침한다.
결론. 높은 진입장벽과 乙의 열위가 결합되어 甲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문제의 소재 —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
법리.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 시행령은 그 한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거래를 든다.
포섭. 甲은 모든 유통업체와의 계약에 '甲으로부터만 공급받고 경쟁사업자로부터는 공급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반 시 제재조항을 두었다. 이 배타조건부거래가 경쟁사업자 배제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甲의 배타조건부거래가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인지가 쟁점이다.
배타조건부거래의 성립 — 행위요건
법리.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명시적 약정뿐 아니라 사실상의 강제·제재수단을 동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포섭. 甲은 모든 유통업체와의 계약서에 경쟁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않을 조건을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명시적 배타조건과 제재라는 이행강제수단을 모두 갖추어 행위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명시적 배타조건과 제재조항으로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요건이 충족된다.
부당성 판단기준 — 경쟁제한 의도·효과
법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은 그 행위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 경쟁사업자의 배제 등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포섭. 甲은 점유율을 높이고 乙을 시장에서 배제할 의도로 모든 유통경로를 봉쇄하였다. 봉쇄된 유통망 비율이 시장 전체에 미쳐 乙의 판매경로가 차단되고 신규진입도 곤란해진다. 경쟁제한 의도와 효과(봉쇄효과)가 모두 인정된다.
결론. 乙 배제의도와 유통망 봉쇄효과가 인정되어 부당성이 긍정된다.
봉쇄효과와 진입장벽의 결합
법리.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은 봉쇄되는 시장의 비율, 진입장벽의 정도, 경쟁사업자의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포섭. 甲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유통업체를 봉쇄하였고, X상품시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乙이 새 유통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봉쇄효과가 높은 진입장벽과 결합하여 乙의 시장배제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
결론. 전면적 유통망 봉쇄가 높은 진입장벽과 결합하여 경쟁제한성이 중대하다.
소결 — 남용행위 성립
법리. 행위요건(배타조건부거래)과 부당성(경쟁제한 의도·봉쇄효과)이 모두 인정되면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한다.
포섭. 甲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경쟁사업자 乙을 배제할 의도로 전 유통망에 배타조건과 제재를 부과하여 봉쇄효과를 야기하였다. 정당화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 甲의 행위는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개념
법리.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여기의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의사연락의 상호성)를 포함한다.
포섭. 甲·丙·丁 대표이사가 식사 모임에서 지역분할 방안을 논의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이 제40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는지를, 추정조항(제40조 제5항) 없이 검토한다.
결론. 지역분할에 관한 의사의 상호 연락(합의)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합의의 인정요건 — 의사연락의 상호성
법리.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경쟁제한적 행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상호 간의 의사연락이 있어야 인정된다. 일방의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동조 없는 의식적 병행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포섭. 甲 대표는 '甲은 수도권, 丙·丁은 비수도권에서만 판매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하였고, 丙·丁 대표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다'고 동조하였다. 제안과 동조의 의사연락이 상호적으로 교환되었다.
결론. 구체적 제안과 명시적 동조로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인정된다.
후속 실행에 의한 합의의 확인
법리. 합의의 존재는 그 후 실제 실행 여부, 행위의 일치성·인위성 등으로 확인·보강될 수 있다.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면 합의가 강하게 추인된다.
포섭. 모임 다음 달부터 甲은 비수도권 판매를 중단하고 丙·丁은 수도권 판매를 중단하여 논의된 지역분할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외형상 일치하는 인위적 행위가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결론. 논의대로의 지역분할 실행이 합의의 존재를 확인하여 합의가 인정된다.
문제의 소재 — 거래지역 제한 공동행위
법리. 제40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시장분할(지역분할)은 그 전형적 유형이다.
포섭. 甲·丙·丁의 수도권/비수도권 분할 합의가 제4호의 거래지역 제한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지역분할 합의의 제4호 해당성과 경쟁제한성(부당성)이 쟁점이다.
제4호 거래지역 제한에의 해당
법리. 거래지역을 분할하여 각자 일정 지역에서만 판매하기로 하는 합의는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포섭. 甲은 수도권에서만, 丙·丁은 비수도권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기로 합의·실행하였다. 이는 사업자 간 판매지역을 상호 배타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제4호의 거래지역 제한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결론. 수도권/비수도권 분할은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제한에 해당한다.
경쟁제한성 — 부당성 판단
법리.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가격·산출량·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구조를 고려한다. 경성 공동행위(가격·물량·지역분할)는 그 성질상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경우가 많다.
포섭. 지역분할은 각 지역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사실상 제거하여 가격·산출량 결정을 자유롭게 한다. Y상품시장에서 甲·丙·丁의 합계 점유율은 90%로, 분할로 인해 각 지역에서 유효경쟁이 소멸한다.
결론. 지역분할로 각 지역의 유효경쟁이 소멸되어 경쟁제한성이 명백하다.
실제 효과 — 공급량 감소·가격 인상
법리. 공동행위로 실제로 산출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화된 것으로서 부당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포섭. 지역분할 실행 결과 Y상품의 전체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로 발생하였으므로 부당성이 명백하다.
결론. 공급량 감소·가격 인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화되어 부당성이 인정된다.
소결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법리. 거래지역 제한(제4호)에 해당하고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며 정당화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제40조 제1항).
포섭. 甲·丙·丁의 지역분할은 제4호에 해당하고 공급감소·가격인상의 경쟁제한 효과를 현실화하였으며, 효율성 증대 등 정당화사유도 없다.
결론. 甲·丙·丁의 행위는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방문판매의 개념
법리. 방문판매란 재화·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포섭. 甲사 영업사원이 마을회관을 찾아가 안마의자를 권유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방문판매의 개념요소를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권유·계약 체결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개념요소의 포섭 — 영업소 외 장소
법리. 방문판매의 핵심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권유·청약·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포섭. 甲사 영업사원이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甲사 영업소 외의 장소)을 직접 찾아가 신제품을 소개·권유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방문·영업소 외 장소·권유·계약 체결의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결론. 甲사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문제의 소재 — 청약철회권
법리.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甲사의 세 가지 거절사유(기간 도과·사용·서면주의)의 타당성을 차례로 검토한다.
포섭. 甲사는 ① 계약일로부터 16일 경과, ② 이미 사용, ③ 서면 미접수를 이유로 乙의 청약철회를 거절하였다. 각 거절사유가 방문판매법상 타당한지 검토한다.
결론. 세 가지 거절사유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철회기간의 기산점 — 계약일 아닌 계약서 교부일
법리. 청약철회 기간 14일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재화가 늦게 공급된 경우 공급일)부터 기산한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포섭. 乙은 2022. 9. 1. 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안마의자는 2022. 9. 10. 배송되었다. 재화 공급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으므로 기간은 공급일(9. 10.)부터 기산되고, 乙의 철회의사 표시일은 9. 17.로 14일 이내이다.
결론. 공급일 9. 10.부터 기산하면 9. 17. 철회는 14일 이내로 적법하다.
'16일 경과' 거절사유의 부당
법리.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 도과 주장은 법정 기산점(계약서 교부일/공급일)에 어긋난다.
포섭. 甲사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6일 경과'를 들었으나, 기산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공급일(9. 10.)이다. 9. 17.은 기간 내이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거절은 부당하다.
결론. 기산점을 오인한 '16일 경과' 거절은 부당하다.
'사용' 거절사유의 부당
법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되며 단순 사용·시험만으로는 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포섭. 乙은 안마의자를 일주일간 사용해 본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제품이 기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통상의 사용이다. 멸실·훼손 등 乙의 책임 있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단순 사용은 제8조 제2항의 철회 제한사유가 아니므로 '사용' 거절은 부당하다.
'서면주의' 거절사유의 부당 — 철회 방법
법리. 청약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나(발신주의), 방문판매법은 철회를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철회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제52조 등 강행성).
포섭. 甲사는 '서면으로만 접수한다'며 乙의 전화 철회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은 철회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이를 서면으로만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乙의 전화 철회도 유효하다.
결론. 철회를 서면으로만 제한하는 거절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부당하다.
소결 — 거절의 부당
법리. 세 거절사유가 모두 부당하면 乙의 청약철회는 유효하고 甲사의 거절은 방문판매법상 타당하지 않다(방문판매법 제8조).
포섭. 기산점 오인(16일), 단순 사용, 서면주의 제한이 모두 부당하므로 乙의 청약철회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甲사의 거절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甲사의 청약철회 거절은 모두 부당하여 방문판매법상 타당하지 않다.
문제의 소재 — 명시·설명의무
법리.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포섭. 甲사가 약관 제11조(수리비용 고객부담)를 丙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제11조가 설명의무 대상 '중요한 내용'인지와 위반의 효과가 쟁점이다.
명시의무와 교부의무
법리.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포섭. 甲사는 계약서(약관 포함)를 당일 교부하여 형식적 명시·교부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명시와 별도로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결론. 명시·교부는 되었으나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별도로 문제된다.
설명의무의 대상 — '중요한 내용'
법리.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고객이 알았더라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포섭. 제11조는 제품 고장으로 인한 '일체의' 수리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여, 통상 사업자가 부담할 하자담보·무상수리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한다. 이는 고객의 비용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 제11조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다.
설명의무 위반의 인정
법리.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가 구체적·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있다.
포섭. 甲사 영업사원은 제11조에 대하여 丙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리비용 전부의 고객전가는 거래상 당연히 예상되는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결론. 설명 없이 체결되었고 예외사유도 없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위반의 효과 — 계약내용 주장 불가
법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포섭. 甲사는 제11조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제11조를 丙과의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11조를 근거로 한 수리비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甲사는 제11조를 丙에 대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문제의 소재 — 제7조 면책조항
법리.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는 면책조항을 무효로 한다.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제6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섭. 약관 제12조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지 검토한다.
결론. 직원의 고의·과실 책임을 전면 배제한 제12조의 불공정성이 쟁점이다.
제7조 제1호 — 고의·중과실 면책의 무효
법리.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포섭. 제12조는 직원(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배제한다. 여기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의 배제가 포함되므로 제7조 제1호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무효이다.
결론. 제12조는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배제하므로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소결 — 불공정 약관 해당
법리.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의해 무효인 불공정한 약관이다. 따라서 甲사는 제12조를 근거로 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포섭. 직원의 잘못된 사용법 안내(과실)로 丁이 부상을 입었고, 제12조는 그러한 고의·과실 책임을 전면 배제한다. 적어도 고의·중과실 부분에서 제7조 제1호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제12조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결론. 제12조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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