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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2회 형사법 사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금답안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허위 명예훼손·약혼녀 수표·영업비밀 USB·수사정보 누설·위증교사·공무집행방해):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위조사문서, 양해·승낙 구별에 따른 절도 죄책,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취득, 공무상비밀누설, 위증교사, 검증조서·전문진술 증거능력, 공무집행방해·상해 상상적 경합 항소심 심판범위. 제2문(존속살해 교사·객체착오·중지미수·인감위조·위법수집 동영상): 교사 객체착오와 공범 죄책, 중지미수·예비 이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긴급체포 현장압수, 검증조서 사진·감정의뢰회보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탐색의 관련성·위법수집증거. 결론적으로 각 행위는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단계적 검토를 거쳐 죄책이 확정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증거는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죄수·경합과 상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최종 결론이 도출된다.

허위사실 게시·허위 사실확인서 첨부의 죄책
법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하고, 타인 명의 문서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행사하면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포섭. 甲이 200여 명이 가입한 카페 게시판에 ‘A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게시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고, B에게 부탁하여 받은 사실확인서는 B 본인이 작성·교부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甲에게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B 명의 위조는 불성립).
약혼녀 수표 취거 — 양해설에 따른 죄책
법리. 절도죄의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이전을 요하므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로 보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포섭. C가 보고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甲이 동의로 오인한 사안에서 양해설에 의하면 절취가 부정되어 절도가 불성립하고, 객관적 양해가 없었다면 사실의 착오로 고의가 조각된다.
결론. 양해설: 절도 불성립(또는 사실의 착오로 고의 조각).
약혼녀 수표 취거 — 승낙설에 따른 죄책
법리. 피해자의 동의를 위법성조각의 승낙으로 보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나 위법성이 조각되고, 승낙이 없으나 있다고 오인하였다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로 처리된다.
포섭. 승낙설에 의하면 절취는 인정되나 추정적·현실적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승낙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였다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로 처리되어 책임이 감면된다.
결론. 승낙설: 구성요건 충족되나 (오인)승낙으로 위법성 조각 내지 책임 감면.
영업비밀 도면 USB 복사·유출의 업무상배임죄
법리. 회사 직원이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인 자료를 무단 반출·유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이익을 얻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포섭. 개발팀장 甲이 회사의 기밀 도면 파일을 USB에 몰래 복사하여 경쟁사 D에게 넘긴 것은 임무위배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3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결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영업비밀 도면 유출의 영업비밀침해죄와 죄수
법리.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면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고, 업무상배임과는 상상적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포섭. 甲의 도면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죄에도 해당하여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성립하며,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결론.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여 업무상배임죄와 경합한다.
수사정보 누설 — 乙의 공무상비밀누설죄와 甲의 교사
법리.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이를 부탁한 자는 공무상비밀누설 교사범이 된다.
포섭. 경찰관 乙이 甲에게 체포영장 신청 예정을 알려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고, 甲이 이를 부탁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 교사로 평가된다.
결론. 乙: 공무상비밀누설죄, 甲: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위증교사 — 乙의 위증교사죄와 丙의 위증죄
법리.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정범이 선서 후 허위증언하면 정범에게 위증죄, 교사자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며, 친족간 증언이라도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포섭. 乙이 丙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하고 丙이 선서 후 허위증언한 것은 丙에게 위증죄, 乙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며, 丙이 甲의 동생으로서 친족이라도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책임감경 별론).
결론. 乙: 위증교사죄, 丙: 위증죄.
전문진술 W 증언의 증거능력
법리.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공판정 진술(전문진술)은 그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포섭. W가 ‘甲으로부터 들었다’고 한 증언은 피고인 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그 원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결론.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W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제316조 제1항).
E 진술조서 중 B 진술 부분(재전문)의 증거능력
법리.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재전문)는 조서 자체가 제312조·제313조 요건을 갖추고, 그 안의 전문진술이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 진술불능+특신상태)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포섭. E 진술조서 중 ‘B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으로서, 원진술자 B가 간암 말기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진술불능)에 있고 그 원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조서 자체도 적법성·실질적 진정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 B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제316조 제2항·제312조 제4항).
공무집행방해·상해 상상적 경합과 항소심 심판범위
법리.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는 과형상 일죄로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그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포섭. 1심이 공무집행방해 유죄·상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상해 부분만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 이상 과형상 일죄로서 유죄 부분까지 불가분적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은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결론. 상상적 경합인 이상 공무집행방해 유죄 부분까지 항소심 심판범위에 포함되어 전부에 대해 일죄로 심판한다.
정범 乙의 객체착오와 보통살인죄의 성립
법리. 교사를 받은 정범에게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구체적 부합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발생사실(실제 사망한 객체)에 대한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
포섭. 乙은 A를 살해하라는 교사를 받고 침실의 사람을 A로 알고 살해하였으나 실제는 운전기사 B였으므로, 乙에게는 객체의 착오로서 B에 대한 보통살인죄(고의 기수)가 성립한다.
결론. 乙: 보통살인죄(B에 대한 고의 기수).
교사자 甲의 죄책 — 신분과 발생사실(제15조 제1항)
법리. 교사자에게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이 있어도 비신분자가 실현한 발생사실이 보통살인인 경우, 제15조 제1항에 의해 무거운 존속살해로 벌할 수 없고 살인교사의 죄책을 진다.
포섭. 甲은 직계존속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비신분자 乙이 실현한 결과는 B 사망이므로, 甲에게 존속살해 신분이 있더라도 발생사실은 보통살인이어서 제15조 제1항에 의해 무거운 존속살해로 벌할 수 없고 살인교사의 죄책을 진다.
결론. 甲: 살인교사죄(존속살해의 중한 죄로 처벌 불가, 제15조 제1항).
乙의 시계 취거 — 절도죄
법리.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포섭. 乙이 살해 후 현장에서 시계를 취거한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결론. 乙: 절도죄가 성립한다.
乙의 책임 부인·감경 — 예비단계 자의적 중지·공범관계 이탈
법리.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예비단계의 자의적 중지 등은 가담자의 죄책을 부인하거나 감경하는 근거가 된다.
포섭. 두 번째 살해 계획에서 乙은 독극물을 구입하였으나 甲에게 주지 않고 ‘양심에 걸려 못하겠다’며 연락을 끊었는바, 이는 실행착수 전 예비단계에서의 자의적 중지(공범관계 이탈)로 평가되어 乙에게는 살인예비의 죄책만 남거나 후행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정된다.
결론. 예비단계 자의적 중지·공범관계 이탈을 근거로 乙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살인예비로 가볍게 인정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甲의 사문서위조·동행사죄
법리. 타인 명의의 위임장을 무단 작성하여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포섭. 甲이 A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결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리. 허위 위임장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포섭. 甲이 위조 위임장으로 담당직원 C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은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결론.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긴급체포 현장 시계의 압수 방안
법리.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제217조 제1항),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도 가능하나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포섭. K가 乙을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현장 압수(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주거지 안의 시계에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제217조 제1항에 의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乙이 보관하는 시계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결론. 제217조 제1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검증조서 첨부 사진·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 요건
법리. 사경 작성 검증조서는 적법절차와 작성자 진술로 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으나, 첨부된 범행재연 사진은 진술적 성격상 피고인의 성립인정이 필요하고, 감정의뢰회보서는 제313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포섭. 현장촬영 사진은 검증조서의 일부로서 검증의 적법성·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으나 乙의 ‘범행재연’ 사진은 진술증거에 준하여 피고인의 성립·내용 인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감정의뢰회보서는 작성자의 진술 등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결론. 현장사진은 검증조서 성립으로 가능하나 재연사진은 피고인 인정이 필요하고, 감정의뢰회보서는 제313조 진정성립 증명이 필요하다.
임의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시디(CD)의 증거능력 부정 근거
법리. 임의제출물의 전자정보 탐색은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며, 관련성을 벗어난 정보의 영장 없는 탐색·복제 및 참여권 미보장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포섭. D가 ‘나체사진 촬영’ 혐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K가 마약투약 동영상까지 탐색·복제한 것은 제출 동기가 된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별건 정보로서 영장 없는 탐색의 범위를 벗어났고, 피고인 甲의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으며 사후 영장도 위법한 선행 탐색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결론. 관련성 없는 별건 정보의 영장 없는 탐색·복제 및 참여권 미보장을 근거로 시디(CD)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1문(허위 명예훼손·약혼녀 수표·영업비밀 USB·수사정보 누설·위증교사·공무집행방해):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위조사문서, 양해·승낙 구별에 따른 절도 죄책,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취득, 공무상비밀누설, 위증교사, 검증조서·전문진술 증거능력, 공무집행방해·상해 상상적 경합 항소심 심판범위. 제2문(존속살해 교사·객체착오·중지미수·인감위조·위법수집 동영상): 교사 객체착오와 공범 죄책, 중지미수·예비 이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긴급체포 현장압수, 검증조서 사진·감정의뢰회보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탐색의 관련성·위법수집증거. 결론적으로 각 행위는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단계적 검토를 거쳐 죄책이 확정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증거는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죄수·경합과 상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최종 결론이 도출된다.
■ 제1문 〔배점 100점〕
1. 허위사실 게시·허위 사실확인서 첨부의 죄책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231조·제234조) 가. 법리 —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하고, 타인 명의 문서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행사하면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200여 명이 가입한 카페 게시판에 ‘A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게시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고, B에게 부탁하여 받은 사실확인서는 B 본인이 작성·교부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 甲에게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B 명의 위조는 불성립).
2. 약혼녀 수표 취거 — 양해설에 따른 죄책 (근거: 형법 제329조) 가. 법리 — 절도죄의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이전을 요하므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로 보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C가 보고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甲이 동의로 오인한 사안에서 양해설에 의하면 절취가 부정되어 절도가 불성립하고, 객관적 양해가 없었다면 사실의 착오로 고의가 조각된다. 다. 결론 — 양해설: 절도 불성립(또는 사실의 착오로 고의 조각).
3. 약혼녀 수표 취거 — 승낙설에 따른 죄책 (근거: 형법 제24조, 제16조) 가. 법리 — 피해자의 동의를 위법성조각의 승낙으로 보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나 위법성이 조각되고, 승낙이 없으나 있다고 오인하였다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로 처리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승낙설에 의하면 절취는 인정되나 추정적·현실적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승낙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였다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로 처리되어 책임이 감면된다. 다. 결론 — 승낙설: 구성요건 충족되나 (오인)승낙으로 위법성 조각 내지 책임 감면.
4. 영업비밀 도면 USB 복사·유출의 업무상배임죄 (근거: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 가. 법리 — 회사 직원이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인 자료를 무단 반출·유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이익을 얻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개발팀장 甲이 회사의 기밀 도면 파일을 USB에 몰래 복사하여 경쟁사 D에게 넘긴 것은 임무위배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3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5. 영업비밀 도면 유출의 영업비밀침해죄와 죄수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가. 법리 —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면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고, 업무상배임과는 상상적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도면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죄에도 해당하여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성립하며,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다. 결론 —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여 업무상배임죄와 경합한다.
6. 수사정보 누설 — 乙의 공무상비밀누설죄와 甲의 교사 (근거: 형법 제127조, 제31조 제1항) 가. 법리 —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이를 부탁한 자는 공무상비밀누설 교사범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경찰관 乙이 甲에게 체포영장 신청 예정을 알려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고, 甲이 이를 부탁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 교사로 평가된다. 다. 결론 — 乙: 공무상비밀누설죄, 甲: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7. 위증교사 — 乙의 위증교사죄와 丙의 위증죄 (근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가. 법리 —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정범이 선서 후 허위증언하면 정범에게 위증죄, 교사자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며, 친족간 증언이라도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丙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하고 丙이 선서 후 허위증언한 것은 丙에게 위증죄, 乙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며, 丙이 甲의 동생으로서 친족이라도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책임감경 별론). 다. 결론 — 乙: 위증교사죄, 丙: 위증죄.
8. 전문진술 W 증언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가. 법리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공판정 진술(전문진술)은 그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W가 ‘甲으로부터 들었다’고 한 증언은 피고인 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그 원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W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제316조 제1항).
9. E 진술조서 중 B 진술 부분(재전문)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제312조 제4항) 가. 법리 —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재전문)는 조서 자체가 제312조·제313조 요건을 갖추고, 그 안의 전문진술이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 진술불능+특신상태)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E 진술조서 중 ‘B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으로서, 원진술자 B가 간암 말기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진술불능)에 있고 그 원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조서 자체도 적법성·실질적 진정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결론 — B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제316조 제2항·제312조 제4항).
10. 공무집행방해·상해 상상적 경합과 항소심 심판범위 (근거: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가. 법리 —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는 과형상 일죄로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그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1심이 공무집행방해 유죄·상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상해 부분만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 이상 과형상 일죄로서 유죄 부분까지 불가분적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은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다. 결론 — 상상적 경합인 이상 공무집행방해 유죄 부분까지 항소심 심판범위에 포함되어 전부에 대해 일죄로 심판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31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 제2문 〔배점 100점〕
1. 정범 乙의 객체착오와 보통살인죄의 성립 (근거: 형법 제25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가. 법리 — 교사를 받은 정범에게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구체적 부합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발생사실(실제 사망한 객체)에 대한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A를 살해하라는 교사를 받고 침실의 사람을 A로 알고 살해하였으나 실제는 운전기사 B였으므로, 乙에게는 객체의 착오로서 B에 대한 보통살인죄(고의 기수)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 보통살인죄(B에 대한 고의 기수).
2. 교사자 甲의 죄책 — 신분과 발생사실(제15조 제1항) (근거: 형법 제250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33조) 가. 법리 — 교사자에게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이 있어도 비신분자가 실현한 발생사실이 보통살인인 경우, 제15조 제1항에 의해 무거운 존속살해로 벌할 수 없고 살인교사의 죄책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직계존속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비신분자 乙이 실현한 결과는 B 사망이므로, 甲에게 존속살해 신분이 있더라도 발생사실은 보통살인이어서 제15조 제1항에 의해 무거운 존속살해로 벌할 수 없고 살인교사의 죄책을 진다. 다. 결론 — 甲: 살인교사죄(존속살해의 중한 죄로 처벌 불가, 제15조 제1항).
3. 乙의 시계 취거 — 절도죄 (근거: 형법 제329조) 가. 법리 —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살해 후 현장에서 시계를 취거한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 절도죄가 성립한다.
4. 乙의 책임 부인·감경 — 예비단계 자의적 중지·공범관계 이탈 (근거: 형법 제26조, 공범관계 이탈 법리) 가. 법리 —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예비단계의 자의적 중지 등은 가담자의 죄책을 부인하거나 감경하는 근거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두 번째 살해 계획에서 乙은 독극물을 구입하였으나 甲에게 주지 않고 ‘양심에 걸려 못하겠다’며 연락을 끊었는바, 이는 실행착수 전 예비단계에서의 자의적 중지(공범관계 이탈)로 평가되어 乙에게는 살인예비의 죄책만 남거나 후행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정된다. 다. 결론 — 예비단계 자의적 중지·공범관계 이탈을 근거로 乙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살인예비로 가볍게 인정할 수 있다.
5.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甲의 사문서위조·동행사죄 (근거: 형법 제231조·제234조) 가. 법리 — 타인 명의의 위임장을 무단 작성하여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A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6.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근거: 형법 제137조) 가. 법리 — 허위 위임장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위조 위임장으로 담당직원 C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은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다. 결론 —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7. 긴급체포 현장 시계의 압수 방안 (근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16조 제1항 제2호) 가. 법리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제217조 제1항),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도 가능하나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K가 乙을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현장 압수(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주거지 안의 시계에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제217조 제1항에 의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乙이 보관하는 시계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결론 — 제217조 제1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8. 검증조서 첨부 사진·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 요건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제313조) 가. 법리 — 사경 작성 검증조서는 적법절차와 작성자 진술로 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으나, 첨부된 범행재연 사진은 진술적 성격상 피고인의 성립인정이 필요하고, 감정의뢰회보서는 제313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현장촬영 사진은 검증조서의 일부로서 검증의 적법성·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으나 乙의 ‘범행재연’ 사진은 진술증거에 준하여 피고인의 성립·내용 인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감정의뢰회보서는 작성자의 진술 등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결론 — 현장사진은 검증조서 성립으로 가능하나 재연사진은 피고인 인정이 필요하고, 감정의뢰회보서는 제313조 진정성립 증명이 필요하다.
9. 임의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시디(CD)의 증거능력 부정 근거 (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16도348 전합) 가. 법리 — 임의제출물의 전자정보 탐색은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며, 관련성을 벗어난 정보의 영장 없는 탐색·복제 및 참여권 미보장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D가 ‘나체사진 촬영’ 혐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K가 마약투약 동영상까지 탐색·복제한 것은 제출 동기가 된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별건 정보로서 영장 없는 탐색의 범위를 벗어났고, 피고인 甲의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으며 사후 영장도 위법한 선행 탐색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다. 결론 — 관련성 없는 별건 정보의 영장 없는 탐색·복제 및 참여권 미보장을 근거로 시디(CD)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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