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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금답안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전 7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민법 제139조 본문), 무효의 유형(반사회질서·불공정행위 등 절대적 무효 여부)과 유동적 무효의 확정 시점에 따라 그 법률효과가 달라진다. ① 옳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민법 제104조)에는 그 무효는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에 준하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 유효로 될 수 없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0900 판결). 옳은 지문이다. ② 옳지 않음(정답). 사단법인의 총회는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72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이른바 전원출석총회)에는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결의는 유효하다.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더라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③ 옳음
근거 법령·판례
문 2

「민법」상‘선의’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닌 한 유효하다. 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본인은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ㄹ.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변제자의 ‘선의’는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민법상 '선의' 보호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ㄹ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각종 거래안전 보호제도(대표권 제한 위반, 대리권 남용, 통정허위표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서 '선의'의 의미와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ㄱ. 옳음(○).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정한 대표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는, 법인의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민법 제60조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악의 또는 과실)가 아닌 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유효하다(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ㄴ. 옳음(○).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그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때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107조 제2항 유추). 옳은 지문이다. ㄷ. 옳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
근거 법령·판례
문 3

甲은 2022. 1. 10. X 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22. 3. 10.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2. 5. 10.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부동산 매매계약을 둘러싼 타인권리매매·이행불능·대상청구권·토지거래허가(유동적 무효)·해약금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지 않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 성립 당시 X 토지가 甲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甲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② 옳지 않음. 甲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이전등기하여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됨으로써 비로소 乙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甲·丙 사이의 처분행위 당시에는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채권이다. 따라서 乙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丙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옳지 않음.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대상
문 4

사단법인 甲의 이사 乙은 甲을 대표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사단법인의 대표기관(이사)이 법인을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의 효과 귀속, 대표권 남용, 채무불이행에서의 법인의 귀책사유, 이익상반행위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조 제2항), 대표권 범위 내의 대표행위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귀속된다. ① 옳음. 매매계약이 乙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그 효과는 직접 법인 甲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59조 제2항, 제114조 준용), 그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계약당사자인 甲이 직접 부담한다. 옳은 지문이다. ② 옳음. 대표기관이 객관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乙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대표권 남용), 상대방 丙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③ 옳음. 법인은 그 자체로 고의·과실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법인의 고의·과실은 그 채무이행에 관여한 대표기관 乙의 고의·과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문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ㄴ.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되며,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ㄷ.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 ㄹ.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위 일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 ㅁ.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문제로, ㄱ·ㄴ·ㄷ·ㄹ은 옳고 ㅁ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것으로(민법 제357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ㄱ. 옳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본거래관계가 단절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ㄴ. 옳음(○).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다음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ㄷ. 옳음(○). 이에 반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357조2001다7302299다260852015다50637
문 6

甲은 X 토지를 丙에게 팔기 위해 乙에 대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대리권의 범위(계약 체결권과 해제권·대금수령권·기일연기권), 현명주의,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① 옳음. 어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乙은 丙의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② 옳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5조 단서, 제114조 제1항 준용). 따라서 丙이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옳은 지문이다. ③ 옳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므로, 丙이 수령권한 있는 대리인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문 7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乙에게 甲 소유인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Y는 X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甲에 의하여 건축 중이던 Y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고, 그 후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ㄴ. 甲이 X 토지와 미등기인 Y 건물을 함께 매수하면서 X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X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X 토지가 丙의 소유가 되었다면,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ㄷ. 乙의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X 토지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고 그 후 甲이 자기 소유인 Y 건물을 丁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丁이 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ㄷ이고 ㄴ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의 용익권이다. ㄱ. 옳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라도, 그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2.6.12. 선고 92다7221 판결). ㄴ. 옳지 않음(×). 甲이 X 토지와 미등기인 Y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더라도 X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Y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甲은 미등기건물인 Y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86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는 요건이 결여된다. 따라서 X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X 토지가 丙의 소유가 되더라도 Y 건
근거 법령·판례
문 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고, 기한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① 옳음.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② 옳음.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예물 수수의 효력은 소멸한다(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 옳은 지문이다. ③ 옳지 않음(정답).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부관을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따라서 '조건이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151조76므412003다242152002다28340
문 9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X 토지를 인도받았고, 이후 丙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더라도, 丙이 X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ㄴ. 乙의 채권자인 丁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ㄷ.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ㄹ.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戊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사용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ㄴ·ㄷ이고 ㄱ·ㄹ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ㄱ. 옳지 않음(×).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던 매수인 乙이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丙도 매도인 甲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매수인 乙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丙에 대하여도 점유사용권을 박탈할 수 없다(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丙이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甲)는 채무자(乙)에 대하여 등기이전의무의 이행이 금지되므로,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그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지문이다. ㄷ. 옳음(○).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근거 법령·판례
문 10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2022. 4. 1. 甲 소유인 X 주택에 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2022. 6. 1. 丙과 X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2022. 7. 1. 위 공사를 마쳤다. 乙은 2022. 11. 1.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X 주택을 매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甲과 丙은 상인이 아니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유치권의 성립·대항력·상환이행판결·유치물 사용·상계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① 옳음. 저당권이 설정된 후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 2022.11.1.)가 있기 전에 채권자가 점유와 견련성 있는 채권을 갖추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丁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丙의 유치권은 2022.7.1. 압류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옳음. 이에 반하여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 및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옳은 지문이다. ③ 옳음. 유치권의 항변이 이유 있
문 1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문제이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여,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 객관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본래의(객관적) 기산일'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①은 이를 정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옳다.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제1항). 이때 상대방의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이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도 그때부
문 12

甲은 자신이 소유한 X 주택을 乙에게 특정유증하면서 X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시키라는 취지 이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甲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丙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단순승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유언 전 X 주택에 대하여 A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유언의 효력 발생 후 A에게 X 주택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사망 후 B가 丙으로부터 X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B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ㄷ. 甲의 사망 후 丙이 X 주택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丙은 그 과실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특정유증의 효력에 관한 사례형 문제이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수증자)는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할 뿐이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따라서 X 주택의 소유권은 일단 단독상속인 丙에게 귀속하고, 수증자 乙은 유증의무자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진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③(ㄷ만 옳음)이다. ㄱ. 옳지 않다. 乙은 물권자가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지므로 제3자인 A에게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A는 甲과의 사용대차계약(민법 제609조)에 기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X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이므로, A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차임 상당의 이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乙이 A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말소등기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소유권에
문 13

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후견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성년후견 제도와 미성년후견을 규율하고 있고, 각 후견의 개시 요건·청구권자·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조문으로 정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하므로(민법 제14조의2 제1항), 미성년후견인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옳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민법 제1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9조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한정후견은 본인 의사 고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 존중이라는 점에서 두 설명 모두 옳다. ③ 옳다.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④ 옳다. 피한정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한정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으나(민법 제959조의6, 제947조의2 제3항), 그 의료행위의
문 14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丁에게 9,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과실비율은 균등하다. 이 경우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戊는 乙과 丙에 대해 각 2,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ㄴ. 주채무자인 甲의 부탁을 받은 乙은 채권자 丙에 대해 주채무금액 5,000만 원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이후 주채무의 변제기한인 2022. 8. 31.이 도래하고 甲이 변제를 하지 않아 2022. 9. 30.자로 약정이자 1,000만 원, 지연손해금 50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2022. 9. 30. 乙은 甲에게 6,050만 원의 사전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주채무자, 戊는 채권자인 상황에서 乙, 丙, 丁이 戊에 대해 주채무금액 9,000만 원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비율이 균등하다. 이 경우 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丁이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다른 연대보증인 중 乙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의한 변제자대위,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를 묻는 ○×조합 문제이다. 정답은 ③[ㄱ(×), ㄴ(○), ㄷ(○)]이다. ㄱ. 옳지 않다(×). 甲·乙·丙은 9,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과실비율이 균등하므로 각자의 부담부분은 3,000만 원이다.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하면 그중 주채무자 甲의 부담부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제482조)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乙·丙에게 그 부담부분 비율(1:1)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그 결과는 乙·丙에게 각 1,500만 원이지, 각 2,000만 원이 아니다. 따라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주채무자 甲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 乙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사전구상권을 가진다(민법 제442조 제1항). 사전구상의 범위에는 주채무의 원본은 물론 이자·지연손해금 등도 포함되므로(같은 조 제2항 취지), 2022.9.30. 기준 원본 5,000만 원, 약정이자 1,000만 원, 지연손해금 50만 원을 합한 6,050만
문 1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제이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즉 점유취득시효는 기간 완성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 후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 없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으므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①은 옳지 않다. ② 옳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한다는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그러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③ 옳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
근거 법령·판례
문 16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변제공탁에 관한 문제이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②이다. ① 옳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② 옳지 않다(정답).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그 목적인 채무가 현존하고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래의 채무나 존부·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는 이와 정반대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필요가 없어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③ 옳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근거 법령·판례
문 1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이행불능에 관한 문제이다.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한 물리적·절대적 불능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민법 제390조), 그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여, 그것이 기입된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집행하여 매도인이 종국적으로 권리를 상실하여야 비로소 불능이 된다. ② 옳다.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정의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③ 옳지 않다(정답). 타인에게 귀속된 권리를 대상으로 한 계약도 유효하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며(민법 제569조),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근거 법령·판례
문 18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무자를 甲,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매매 당시 X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3억 4천만 원일 때 甲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ㄴ.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사해행위 후 채권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丙은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丙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로부터 원상회복으로 직접 가액배상을 받을 경우, 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사례형 ○×조합 문제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06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정답은 ①[ㄱ(×), ㄴ(×), ㄷ(○)]이다. ㄱ. 옳지 않다(×).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 기준은 채권최고액(3억 9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3억 4천만 원)이다. 이 사안에서는 매매 당시 부동산 가액 3억 원이 피담보채권액 3억 4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일반채권자에게 돌아갈 잔여가치가 없으므로, 甲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옳지 않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뒤 변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의 원물반환은 일반채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므로 허용되지 않고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액(배상액)의 산정은
근거 법령·판례
문 19

나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일괄경매되는 경우(「민법」 제36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관한 문제이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민법 제365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되었으므로, 일괄경매를 하더라도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에는 미치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는 범위는 토지의 매각대금에 한정된다(민법 제365조 단서). ② 옳다. 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옳다. 일괄경매청구권은 건물이 종국적으로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저당권설정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정답).
근거 법령·판례
문 20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 토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丁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과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를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甲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甲 소유 X 토지에 乙 명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丙은 같은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며, 丁은 X 토지를 매수한 제3취득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②이다. ① 옳다. 丙은 주채무자 甲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이므로,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甲에게 구상권을 가지며(민법 제441조), 그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민법 제44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5조 제2항). ② 옳지 않다(정답).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 따라서 제3취득자 丁은 지출한 필요비를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③ 옳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363조 제2항)
문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있어서 보증금액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ㄷ.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차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5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ㄹ.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임차건물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건물 양수인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권리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이른바 초과임대차)에 관한 문제이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초과임대차에도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차임증감(제10조의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 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8) 등 일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는 반면, 보증금 회수에 관한 제5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①(ㄱ, ㄷ)이다. ㄱ. 옳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그 행사 기산점을 정할 수 없어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옳지 않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는 같은 법 제5조에 규정
문 22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임대한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승낙 없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丙이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ㄴ. 甲이 乙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乙과 丙의 합의에 따라 丙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ㄷ. 乙이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乙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을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丙으로 하여금 그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문제이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존속시킨 채 인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민법 제453조) 또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④(ㄴ, ㄷ)이다. ㄱ. 옳지 않다.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것은 양수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이행인수에 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 옳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乙과 인수인 丙의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 甲의 채무를 그대로 존속시킨 채 책임재산을 늘리는 것이어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민법 제453조). 따라서 채무자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ㄷ. 옳다. 채무자 甲과 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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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 실현을 위해 필요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ㄹ.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계약의 해제에 관한 문제이다. 법정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민법 제548조, 제551조),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해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⑤(ㄴ, ㄷ, ㄹ)이다. ㄱ. 옳지 않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민법 제551조), 그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은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채권자의 협력(수령)은 원칙적으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급부 실현에 필요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 옳다.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문 2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이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깨뜨릴 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가 진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신청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신청에 기한 것이어서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② 옳다.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옳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대세적으로 미치므로,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옳다.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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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甲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甲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ㄴ.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甲은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ㄷ. 甲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ㄹ. 甲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당표 확정 후에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례형 문제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甲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②(ㄱ, ㄴ)이다. ㄱ. 옳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하였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따라서 甲이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ㄴ. 옳다.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분배받으리라는 잠재적·추상적 기대를 가질 뿐이나,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19.7.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ㄷ. 옳지 않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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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X 물건을 乙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관한 문제이다.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을 본권자에게 반환할 때, 점유 중 취득한 과실(果實),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관계가 점유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어떻게 규율되는지가 쟁점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다(정답).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즉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등)에서 패소하면 그 패소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소 제기시로 소급하여 악의 점유자로 의제되고, 여기서 "소가 제기된 때"란 소장 부본이 점유자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지문은 민법 제197조 제2항의 문언 및 소송계속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202조 전단은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선의의 점유자(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고 규정한다(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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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입양, 즉 일반양자(친양자가 아닌 보통입양)에 관한 문제이다. 입양의 성립요건(부모의 동의),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파양, 재판상 파양의 동의, 부부 공동입양의 파양 등이 쟁점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902조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협의파양을 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협의파양이 불가능하다는 앞부분 서술이 옳지 않다(검사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논하기에 앞서 전제가 이미 틀렸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나 본질에 반하지 않고, 손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이 일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906조 제1항은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에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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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관한 문제이다.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의 성립·범위·통행로의 변동·소멸과 분할로 인한 무상통행권의 특칙이 쟁점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지 않다.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것이고,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따라서 현재와 장차의 이용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옳다(정답).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통하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보충적 권리이므로,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그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공유토지로서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 토지가 있는 것이므
근거 법령·판례
문 29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에 제763조로 준용)에 관한 문제이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영업용 물건 멸실시 휴업손해, 하자 있는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건물 훼손시 수리비와 교환가치의 관계, 이행불능 전보배상의 기준시 등이 쟁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 교환가치의 배상과는 별도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은 휴업손해도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교환가치 배상과 휴업손해 배상은 전보 대상이 다르므로 중복배상이 아니다. ② 옳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란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말하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특별손해의 정의로서 정확하다. ③ 옳다. 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의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므로 원칙적으로 배상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393조민법 제763조2001다8250792다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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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민법 제449조 양도금지특약, 제450조 대항요건)에 관한 사례형 문제이다.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乙에게 도달한 사안에서, 연체차임 공제 항변, 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의 우열, 양수금채권 가압류와 이행의 소, 양도금지특약의 대항 등이 쟁점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지 않다. 임대차보증금에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시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어도 임대인 乙은 양수인 丙에게 공제 후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 따라서 양도통지 도달 이후에도 乙은 연체차임 공제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채권양도와 압류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또는 압류명령)가 채무자 乙에게 도달한 선후로 결정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이 사안에서는 丙에 대한 양도통지가 丁의 압류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丙이 우선하고, 그 후의 압류는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丙은 압류의 부담이 없는 채권을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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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유류분(민법 제1112조 이하,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에 관한 문제이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특별수익의 인정과 제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순상속분액의 공제 기준) 등이 쟁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적극·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상 지위의 무상 이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② 옳지 않다(정답).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에 그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러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비롯하여 증여의 동기·경위, 부양의 정도와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들의 의사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옳다. 유류
문 32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이하)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행사기간, 통행방해에 대한 금지청구, 영업양도와 손해배상채권의 이전, 위법성 판단의 방법,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감독의무 등이 쟁점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지 않다. 점유를 침탈당하여 유치권이 소멸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가 적용된다.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점유회수청구권 등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에 관한 제척기간일 뿐이고, 이는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관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배제 및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도
문 33

친생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친생자관계, 특히 친생추정(민법 제844조)과 그 부인·다툼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친생추정의 취지와 전제, 혈연 부존재가 친생추정에 미치는 영향,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이해관계인, 인지청구 제소기간 경과의 효과 등이 쟁점이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핵심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다(정답). 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관계를 기초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지문은 그 법리와 일치한다. ② 옳지 않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녀와 모의 법률혼 배우자(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 즉 혈연의 부존재만으로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
근거 법령·판례
문 34

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보호의무는 계약상 급부의무와 별개로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기초하여 일정한 경우에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그 인정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지 않다. 계약상의 법률관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호의무는 계약상 급부의무에 부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 의무로 부담함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카지노이용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한 규제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 개별 이용자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옳다(정답).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라는 본래의 급부의무 외에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
근거 법령·판례
문 35

「이자제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이자제한법에 관한 문제이다.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의 사법상 효력(원본 충당과 반환), 선이자 사전공제, 복리약정, 위약벌에 대한 적용 여부, 초과 지급 이자에 대한 구제수단(부당이득·불법행위) 등이 쟁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채권자와 공동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옳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조문과 일치한다. ③ 옳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본래 의미의 이자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옳다. 이자제한법 제5조는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같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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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매도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매매계약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상법 제69조),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 경매에서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이 쟁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ㄴ, ㄷ)이다. ㄱ. 옳지 않다.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인 상사매매에 적용되는 것이고, 매수인만 상인이고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69조). 따라서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ㄴ. 옳다.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582조의 6월 제척기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은 그 요건과 성질이 달라 경합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옳다. 상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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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 ㄴ. 「민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ㄷ. 「민법」상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ㄹ. 「민법」상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ㅁ.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ㅂ.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법인(민법 총칙 제31조 이하 및 상법상 회사)에 관한 문제로, 정관 변경, 이사의 필요기관성, 해산 결의 정족수, 파산신청의무, 회사의 해산명령, 임시이사의 선임 등 각 조문의 정확한 내용이 쟁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ㄱ, ㄹ, ㅁ, ㅂ)이다. ㄱ. 옳다. 민법 제42조 제2항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이를 준용한다. 따라서 사단법인·재단법인 모두 정관 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요건이다. ㄴ. 옳지 않다. 민법 제57조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사를 필요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민법 제78조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ㄹ. 옳다. 민법 제79조는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문 38

「상법」상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2021. 5. 3. 신주를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하였는데, 그중 甲이 신주 1,000주를 인수하여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2022. 1. 11. 乙로부터 금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신주에 대하여 乙을 질권자로 한 질권을 설정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회사가 주식을 전자등록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주식의 입질(상법 제338조 약식질, 제340조 등록질, 제339조 물상대위, 민법 제346조 권리질)에 관한 사례형 문제이다. 비상장·비전자등록 주식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주권 교부, 반환청구권 양도), 주권 발행 전 입질, 등록질의 효력, 질권의 물상대위가 쟁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다.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약식질). 따라서 주권이 발행된 이상 甲은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주권을 乙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다(정답). 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그 대항요건은 주권을 현실로 직접 점유하는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다. 점유매개관계가 중첩된 이 사안에서 주권을 직접 점유하는 자는 최종 보관자 丁이므로, 甲이 丁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乙에게 양도하고 丁의 승낙 또는 甲의 丁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대항요건이 구비되고, 중간 보관자 丙에 대한 승낙·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丙에 대한 요건 이외에 丁에 대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 39

「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합명회사는 물론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설립에 관한 하자의 주장방법으로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ㄴ. 합명회사 설립취소의 소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경우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 법원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ㄷ.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회사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ㄹ.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보다 짧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 관한 문제이다. 회사 유형별 설립취소의 소의 인정 여부, 재량기각의 요건(상법 제189조), 감자무효의 소에서의 재량기각, 각 소송의 제소기간이 쟁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ㄱ, ㄷ)이다. ㄱ. 옳다. 설립취소의 소는 사원의 개인적 하자가 설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서 인정된다. 합명회사 (상법 제184조), 합자회사(제269조에 의한 준용),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6에 의한 준용), 유한회사 (제552조)는 모두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다만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는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되고 설립취소의 소는 없다). 지문의 4개 회사 모두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합명회사 설립취소·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상법 제189조)은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재량기각(상법 제379조)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서 하자의 보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상법 제379조 참조). 따라서 두 소송 모두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
문 4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법」 제395조에 의한 주식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ㄴ.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데(「상법」 제389조 제3항), 이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ㄷ.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ㄹ.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ㅁ.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는 그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에게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에 관한 문제이다.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상법 제395조), 대표권 제한 위반과 제3자 보호(상법 제389조 제3항·제209조 제2항, 제393조 제1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정족수 산정, 공동대표이사의 수동대표가 쟁점이다. 대표권 제한 위반 시 제3자 보호기준에 관한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이 핵심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ㄱ, ㄴ, ㄹ)이다. ㄱ. 옳다.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정한 대표이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리행위의 형식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이다. ㄴ. 옳다.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으로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한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09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때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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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모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甲회사가 乙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되는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라면,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합병은 간이합병이 아님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합병에 반대하는 乙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22조의3에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乙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ㄴ. 乙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상법」 제522조의3에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乙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乙회사 이사회의 합병승인으로 乙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ㄹ. 甲회사와 乙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이 문제는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 측의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존속회사(甲)와 소멸회사(乙) 각각에 대하여 합병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합병으로 존속회사 甲이 소멸회사 乙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甲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이므로, 甲에 대하여는 소규모합병이 성립한다. 소규모합병의 핵심 효과는 ‘존속회사’ 측에 한정된다. 즉 존속회사 甲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상법 제527조의3 제1항), 존속회사 주주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배제된다(같은 조 제5항). 반면 ‘소멸회사’ 乙에 대하여는 합병의 일반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ㄱ. 옳다. 소규모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상법 제527조의3 제5항이 제522조의3을 적용 배제)는 ‘존속회사 甲의 주주’에 대한 것일 뿐, 소멸회사 乙의 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그대로 인정된다. 그리고 회사가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 시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제374조의2를 준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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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이 문제는 상법상 상호(商號)에 관한 여러 법리—상호의 가등기(상법 제22조의2), 등기상호의 보호와 말소청구(상법 제22조), 부정목적 상호사용의 금지(상법 제23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 상호의 양도(상법 제25조)—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① 옳다. 상법 제22조의2는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22조의2 제2항). 설립 단계의 상호 가등기(제1항)는 주식회사·유한회사로 한정되지만, 상호·목적의 변경 및 본점 이전에 따른 가등기(제2항·제3항)는 ‘회사’ 일반에 인정되므로, 합명회사도 회사인 이상(상법 제170조) 상호 변경 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옳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가 면허를 빌린 자로 하여금 ‘대여자(甲)의 명의로’ 거래하도록 한 경우, 甲은 자기 명의로 영업할 것을 허락하여 영업주체의 외관을 부여한 것이므로, 甲을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거래상대방(하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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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 ㄴ.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ㄷ.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ㄹ.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이 문제는 기한후배서(어음법 제20조)의 의의와 효력을 묻는다. 어음법 제20조 제1항은 ‘배서는 만기 후에도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고 정한다. 즉 만기 후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작성기간 경과 전의 배서는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인적항변 절단·선의취득)을 가지고,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만이 ‘기한후배서’로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가진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 옳다. 기한후배서에 해당하는지는 배서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백지식으로 배서된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배서일이 백지인 채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받았다면, 그 양도행위 자체가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후 작성기간이 경과한 뒤에 배서일을 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어음법 제20조 제1항). 형식적인 일자 보충이 아니라 실질적인 배서 시점이 기준이 된다. ㄴ. 옳다. 기한후배서는 보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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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甲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甲과 A회사 사이에 따로 이사임용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A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정원은 3명으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이 문제는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 취득, 이사의 보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퇴임이사의 권리의무(상법 제382조·제385조·제386조·제388조)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① 옳다. 이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회사(대표이사)와 사이에 별도의 이사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甲은 적법한 주주총회결의로 이사로 선임되고 이를 승낙한 이상,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② 옳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88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회사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명칭이 ‘특별성과급’이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수의 성질을 가지는 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근거 없이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이다. ③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82조상법 제385조상법 제386조상법 제388조2016다2512152018다2904362004다495702020다2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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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이 문제는 백지어음(어음요건의 일부를 비워 두고 보충권을 부여하여 발행한 미완성 어음)에 관한 법리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다. 어음요건의 일부가 비어 있는 어음을 두고, 보충권이 부여된 유효한 백지어음인지 아니면 보충권 없이 단지 요건이 흠결된 무효의 불완전어음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그것이 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발행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이 지문은 두 명제를 결합하고 있는데, 전단은 옳으나 후단이 옳지 않다. 백지어음은 보충 전에는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 어음이므로, 백지보충 전의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어서 상환청구권(소구권)을 보전하는 효력은 없다(전단은 옳다). 그러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의사를 표명하면 족하므로, 백지보충 전의 어음에 의한 청구라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따라서 ‘백지보충 전의 지급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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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이 문제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에 관한 법리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한도(상한)’를 정한 것일 뿐,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되는 자금의 원천(출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허용된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그러므로 위 단서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서술은 위 단서의 해석에 반하여 옳지 않다. ② 옳다. 회사는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서,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제3호). ③ 옳다.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른바 풋옵션)를 부여하고 주주가 이를 행사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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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ㄷ.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ㅁ. 회사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이 문제는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이익배당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2), 중간배당(제462조의3), 위법배당의 효과,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제464조의2), 현물배당(제462조의4)—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다. ㄱ. 옳다. 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2 제1항). 따라서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ㄴ. 옳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조문 문언과 일치한다. ㄷ. 옳지 않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위법배당은 무효이고, 회사가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전단)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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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주식회사는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건설업 및 유통업을 하는 甲회사는 유통업 부문을 분할하여 「상법」상 비상장회사인 乙회사를 설립하고 乙회사의 주식을 甲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회사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이 문제는 회사분할(상법 제530조의2 이하)에 관한 법리를 묻는다. 사안은 甲회사가 유통업 부문을 분할하여 乙회사를 신설하고 그 주식을 甲회사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단순분할신설(인적분할)이다. 분할의 채권자보호·주주보호 규정은 단순분할신설과 분할합병을 구별하여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① 옳다.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여기의 ‘분할 전 회사 채무’에는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변제기가 분할 당시에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이다. 채무의 ‘발생(성립)’이 기준이지 변제기 도래가 기준이 아니다. ② 옳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분할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이다.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상대적 효력), 甲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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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이 문제는 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상법 제409조·제415조의2·제542조의11·제542조의12)에 관한 법리를 묻는다. 옳은 것은 ②이다. ① 옳지 않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즉 임의로 둘 수 있는 기관은 ‘감사’이다. 반면 이사는 회사의 필수기관으로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도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을 뿐(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감사는 반드시 선임, 이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서술은 필수기관과 임의기관을 뒤바꾼 것으로 옳지 않다. ② 옳다(정답).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이는 비상장회사가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 규정으로, 일반 이사회 결의(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보다 강화하여 감사위원의 지위 안정을 도모한 것이다. ③ 옳지 않다.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모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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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ㄷ.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ㄹ.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이 문제는 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와 의결권 행사방법(상법 제368조·제368조의3·제368조의4·제374조·제409조)에 관한 법리를 묻는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 옳지 않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판례는 이처럼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이상,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예: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는 정함)를 규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따라서 정관에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ㄴ. 옳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그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는 무효이다. 이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회사가 스스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약정의 무효를
문 51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ㄷ.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ㄹ.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라면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이 문제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의 산정(상법 제670조·제671조)과 손해액의 산정(상법 제676조), 그리고 사고 발생 후 보험 목적물이 부보되지 아니한 사고로 멸실된 경우의 보상책임(상법 제675조)에 관한 법리를 묻는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 옳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미평가보험)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1조). 조문 문언과 일치한다. ㄴ. 옳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기평가보험)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따라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ㄷ. 옳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상법 제676조 제1항). 원칙과 단서를 모두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
문 52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이 문제는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여기의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① 옳다. 주식회사(상인)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상법 제47조),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② 옳다.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가 적용된다. ③ 옳다.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
근거 법령·판례
문 53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이 문제는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묻는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표시만을 바로잡는 것으로,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진정으로 의욕한 당사자를 확정하고 잘못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다(실질적 표시설).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다.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표시정정으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8411 판결). ② 옳지 않다(정답). 원고가 채무자의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진정으로 피고로 삼고자 한 자는 ‘상속으로 채무를 승계한 진정한 상속인’이고 1순위 상속인으로 표시한 것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통하여 비로소 상속인이 된 자를 피고로 삼고자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표시정
근거 법령·판례
문 54

부대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이 문제는 부대상소(부대항소·부대상고)에 관한 법리를 묻는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민사소송법 제415조)의 작동을 차단하여 심판범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이하).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부대항소의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즉 피항소인은 제1심에서 자신이 패소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부대항소로 불복하여 그 변경을 구할 수 있다. 만약 부대항소가 항소인의 불복범위 내로 제한된다면 그 범위는 이미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있어 부대항소 제도를 둘 실익이 없다. 부대항소 제도의 취지가 항소인이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항소인에게 다툴 기회를 주어 심판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으므로,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옳다.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 원고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항소할 수 없으나,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넓히는 것이므로 부대
문 55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일부청구(一部請求)란 가분채권(可分債權)의 일부만을 떼어 소로써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를 둘러싸고는 ① 잔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② 잔부청구가 중복소제기에 해당하는지, ③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④ 상계의 처리방법(외측설)이 문제된다. 판례는 이른바 ‘명시설(明示說)’을 취하여, 원고가 잔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청구만이 소송물이 되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 전부가 소송물이 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일부청구에 관한 판례 법리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명시설에 따르면, 가분채권의 일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은 채권 전부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이는 명시한 경우 일부청구만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잔부에 미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명시설의 당연한 귀결이다. ② 옳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해의
근거 법령·판례
문 5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 A ). 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 B ). ㄷ.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 C )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ㄹ.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 D ). A B C D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민법 제406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이다. 이 문제는 ㄱ(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허부), ㄴ(피보전채권의 적격), ㄷ(취소권 행사범위에 산입되는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준시), ㄹ(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네 괄호를 채우는 것으로, 정답은 ⑤(A=허용된다, B=있다, C=사실심 변론종결시, D=성립하지 않는다)이다. ㄱ. A=‘허용된다’.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부담하는 가액배상채권은 통상의 금전채권이므로 압류·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 제도의 취지(책임재산 보전 및 채권자 간 공평)를 잠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수익자가 그 별개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상계와 구별되어 허용된다고 한다(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ㄴ. B=‘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406조2017마4992006다667532009다549
문 57

보조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보조참가(補助參加)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71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의 참가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준용된다. 이 문제는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다.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제76조 제2항),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라 하더라도 피참가인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소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참가인이기 때문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를 보조하는 제3자에 불과하다. 소송절차 중단사유(제233조 이하의 당사자의 사망 등)는 ‘당사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재판의 효력을 받아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경우 중단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③ 옳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문 58

청구의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청구의 병합(민사소송법 제253조)에는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이 있다.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송상 청구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그중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에 대한 심판을 구하지 않는 형태이고, 예비적 병합은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여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때 비로소 예비적 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형태이다. 이 문제는 청구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보아 심판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1심이 그중 하나(이른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더라도 병합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따라서 항소심이 예비적 청구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를 포함한 양 청구 전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② 옳다. 이와 달리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한 것은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253조민사소송법 제415조2020다2924112010다777812019다285837
문 59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조합(組合)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체이고(민법 제703조), 그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제704조). 공동수급체는 통상 이러한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합유물에 관한 권리행사는 합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272조 단서 참조). 이 문제는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굳이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50440 판결). ② 옳다.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는 별개의 정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272조민법 제703조민법 제704조민법 제706조2017다504402015다699902022다26344883다카1815
문 60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그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등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제기 후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ㄴ.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ㄷ.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절차에서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공동소송참가하는 것은 적법하다. ㄹ.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는 그 대표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이다(상법 제403조). 비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ㄱ~ㄹ의 옳고 그름을 조합하는 것으로, 정답은 ③(모두 ○)이다. ㄱ. 옳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에 대하여 제소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등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제기 후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상법 제403조 제5항). 다만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 ㄴ. 옳다(○).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속 중에 주주는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이유 기재 서면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문 61

공유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공유(共有)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는 형태이고(민법 제262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제265조 단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제268조 이하). 공유관계 소송에서는 어떤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청구가 무엇인지가 자주 문제된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인도청구를 인정하면 또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배타적 점유를 이전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② 옳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분할판결의 효력이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근거 법령·판례
문 62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서증(書證)은 문서에 기재된 사상·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형식적 증거력이 생긴다.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하나(민사소송법 제357조),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제358조의 이단계 추정). 이 문제는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한쪽 당사자가 ‘위조서류’라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지 거기에 기재된 사상이나 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그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은 증거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증은 문서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인데(민사소송법 제343조), 위조 주장의 자료로 제출된 문서는 애초 서증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진정성립의 자인은 서증으로서의 증거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그 기재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옳다
근거 법령·판례
문 63

「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형성의 소)와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확인의 소)가 있다.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어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이 문제는 주주총회·사원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 원고가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어 그 소는 적법하다. 상법 제380조가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를 함께 규율하면서 양자에 동일한 절차와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무효와 부존재는 하자의 정도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② 옳다.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유일한 주주인 1인 주주의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6. 4. 13.
문 64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다. 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ㄷ.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ㄹ.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회사의 합병·분할합병은 조직법적 행위로서 그 무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분할합병무효의 소(제530조의11)라는 형성의 소에 의하여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소에는 제240조·제189조(재량기각) 등이 준용된다. 분할에서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채권자보호절차(제530조의9)를 거쳐야 한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⑤(ㄱ, ㄴ, ㄹ)이다. ㄱ. 옳다(○). 회사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의 무효를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고 합병결의의 하자는 합병무효의 소에 흡수되므로, 합병등기 후에는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ㄴ. 옳다(○).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준용), 이때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임 배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신설회사
문 65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단체의 대표자·임원 등의 직무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상법 제40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가처분은 본안에서 다툴 권리(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고, 그 효력은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존속한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다.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는 조합원에게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 이사 등의 ‘임기’ 자체를 정지시키거나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고 가처분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기는 가처분과 무관하게 진행되어 정해진
문 66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소송형태로,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소송진행의 통일과 합일확정이 요구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및 소의 취하는 각 공동소송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단서).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본소에 대한 판결은 공동소송인 모두에 관하여 하여야 하므로(제70조 제2항), 법원이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② 옳다. 패소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합일확정의 요청상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의 확정도 차단되어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문 6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려는 자가 타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점유자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타주점유)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② 옳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제750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소유자의 ‘악의’가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이 된다. ③ 옳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문 68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되면 그 제3자가 스스로 참가하는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나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소송인수(제82조)가 이루어지고, 종전 당사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제80조). 이 문제는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소송인수결정 후 원고가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그 후 인수참가인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소가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본안의 종국적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된 것이 되므로,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으로 끝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70조 제1항의 법리).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옳다. 승계참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되므로, 권리승계인이라도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5248 판결). ③ 옳다. 의무의 승계를 이유로 한 소송인수신청이
문 69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당사자적격(소송수행권)은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으로, 그 흠결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를 갖추지 못한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본문은 압류·추심명령, 말소등기, 집합건물 위탁관리,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 각 영역별 당사자적격의 귀속 주체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채권자만이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다만 추심명령의 신청 취하나 압류·추심명령의 취소 등으로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다시 회복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② 옳다.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자(말소될 등기의 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③ 옳다. 집합
문 70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의 진행과 그에 따른 진술간주(제148조),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제288조), 양쪽 당사자 불출석에 따른 소취하 간주(제268조)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며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때에는,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진술간주, 민사소송법 제148조). ② 옳다.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소송행위로서 진술(또는 진술간주)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서면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비로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③ 옳다.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제268조),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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