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개관〕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150점): 채권자대위소송 수계 후 소취하·항소(25),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재소금지·기판력(30), 동거가족 보충송달(15), 소취하 후 재소 시효중단·조정갈음결정 효력(30), 소송상 화해 특별수권(10), 보증금채권 질권과 전부명령·근저당 부종성(40). 제2문(100점): 전산등기 효력시기·명의신탁·진정명의회복(35), 보증인 사전·사후구상권 상계(30), 이행인수 3자합의·표현대리(35). 제3문 상법(100점): 이사 겸업금지·이사책임·지배주주 매도청구(65), 익명조합·상호사용 책임(20), 배서금지배서 상환청구(15).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자대위소송의 수계 후 소취하·항소,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재소금지·기판력의 관계를 검토하되,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다30301). 둘째, 동거가족에 대한 보충송달, 소취하 후 재소 시 시효중단과 조정갈음결정의 효력, 소송상 화해의 특별수권, 보증금채권 질권과 전부명령·근저당 부종성을 판단한다. 셋째, 전산등기의 효력시기와 명의신탁·진정명의회복을 검토하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점유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2009다41250). 넷째, 보증인의 사전·사후구상권 상계, 이행인수 3자합의·표현대리, 이사 겸업금지·책임, 지배주주 매도청구, 익명조합·상호사용 책임, 배서금지배서의 상환청구를 차례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소송법상 기판력·중복제소와 물권·보증·상법상 권리관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 1 — 채권자대위소송 수계 후 일부 상속인의 소취하 (15점) 〔배점 25점〕
1. 채권자대위소송 상속과 통상공동소송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66조) 가.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을 상속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송은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 통상공동소송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丙에 대한 피대위채권을 공동상속한 丁·戊·己의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채권자대위소송 상속인 사이의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2. 丁의 단독 소취하의 유효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가. 법리 — 통상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은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소취하의 요건을 갖춘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丙이 동의하였으므로 소취하 요건을 갖추어, 丁 부분에 한하여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다. 결론 — 丁의 소취하는 단독으로 가능하고 丙의 동의도 있어 유효하다.
3. 항소심이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판단의 당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66조) 가. 법리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1인의 항소는 그 1인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청구는 분리·확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만 항소한 경우 戊·己의 청구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고 항소심 심판대상은 丁의 청구에 한정되므로, 항소심이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다. 결론 — 항소심이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 제1문의 2 —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재소금지·기판력 (30점) 〔배점 30점〕
1. ① 상계항변 후 별소 제기가 중복된 소제기인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16조 제2항) 가. 법리 — 상계항변은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자동채권을 별소로 청구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선행소송에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고 그 소송계속 중 동일 대여금을 별소로 청구하였더라도, 상계항변에는 소송계속이 없으므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결론 —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상계항변 철회 후 별소가 재소금지 위반인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가. 법리 — 재소금지는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상계항변의 철회는 ‘소의 취하’가 아니므로 재소금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는 철회 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재소금지와 무관하다. 다. 결론 —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③ 상계항변 미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별소에 미치는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가. 법리 — 상계 자동채권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법원이 그 존부를 실제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므로, 상계항변이 철회되어 판단하지 않은 채 확정되면 자동채권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선행소송 항소심이 상계항변을 판단하지 않고 甲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이상, 乙의 대여금채권(자동채권)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결론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
4. 선행 확정판결 후 별소 대여금청구의 적법성 종합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제267조·제216조) 가. 법리 — 중복제소·재소금지·기판력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으면 별소 대여금청구는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별소 대여금청구는 중복제소·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판결의 기판력도 미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다. 다. 결론 — 乙의 별소 대여금청구는 적법하다.
5. 선행 일부승소 확정판결과 후소 심리범위의 정리 (근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가. 법리 —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에 미치는 범위와 자동채권에 미치지 않는 범위를 구별하여 후소 심리범위를 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甲의 청구채권 존부에만 미치고 乙의 자동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 법원은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다. 결론 — 후소 법원은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13다30301 판결 판시요지: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문의 3 — 동거가족에 대한 보충송달과 이해상반 (15점) 〔배점 15점〕
1. 동거자 동시 수령 보충송달의 적법·유효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186조) 가. 법리 — 보충송달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할 수 있으나, 수령대행인과 본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있으면 부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이혼 화해권고결정에서 甲·乙은 이해가 대립하나 丙은 甲·乙 모두의 동거 자녀로 일방만의 이해와 대립하지 않고 지적 장애도 없으므로, 丙이 甲·乙에 대한 정본을 동시 수령한 송달은 적법·유효하다. 다. 결론 — 동시 수령은 적법·유효하다.
2. 송달장소 아닌 우체국 창구 수령의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 제186조) 가. 법리 —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수령은 보충송달의 장소요건을 결하여 부적법·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직접 수령하고 乙에 대한 정본을 丙이 우체국 창구에서 받은 경우에는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받은 것이어서 보충송달의 장소요건을 결한다. 다. 결론 — 우체국 창구 수령은 보충송달의 장소요건을 결하여 부적법·무효이다.
1.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기산점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가. 법리 —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고,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상 채권으로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며 인도일 2019.1.31.부터 기산한다. 다. 결론 — 공사대금채권은 3년 단기시효 대상으로 2019.1.31.부터 기산한다.
2. 소취하 후 6월 도과 재소와 시효중단의 당부 (근거: 민법 제170조 제2항) 가. 법리 — 재판상 청구가 소취하로 효력을 잃은 경우 6월 내에 다시 청구하면 최초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나, 6월을 도과하면 소급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첫 소제기(2021.11.1.)는 소취하로 효력을 잃었으나 재소(2022.5.28.)가 6월 내가 아니어서 제170조 제2항의 소급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재소 시점에 3년 시효(2022.1.31.)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하다. 다. 결론 — 재소가 6월을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하다.
3. 추심금소송 조정갈음결정의 효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근거: 민사집행법 제235조, 민사조정법 제30조) 가. 법리 — 압류 경합 시 각 추심채권자는 독립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며, 어느 추심채권자의 조정갈음결정은 그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조정갈음결정은 丙과 乙 사이에서만 기판력·집행력이 생기고 별개의 추심권을 가진 丁의 소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乙이 丙에게 실제 변제한 범위에서는 채무소멸의 실체적 효과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결론 — 조정갈음결정의 기판력은 丁의 소송에 미치지 않으나, 乙의 현실변제 부분은 채무소멸로 항변할 수 있다.
■ 제1문의 5 — 소송상 화해의 특별수권 범위 (10점) 〔배점 10점〕
1. 화해 특별수권에 목적물 일부 처분권한 포함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가. 법리 — 소의 취하·화해 등은 특별수권사항이나,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에는 화해의 내용으로서 청구 목적물의 일부 처분권한도 포함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A변호사에게 ‘화해’ 특별수권을 한 이상 X토지 전체의 5%를 분할·제외하는 내용의 화해도 화해권한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5% 처분권한을 수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화해 특별수권에 5% 처분권한이 포함되어 화해는 유효하다.
2. 소송상 화해의 효력과 준재심사유 해당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461조) 가. 법리 — 특별수권 범위 내의 소송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화해가 특별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소송상 화해는 유효하고 대리권 흠결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 소송상 화해는 유효하고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지명채권 질권의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 (근거: 민법 제349조·제353조) 가. 법리 —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은행은 2019.3.1. 보증금반환채권 중 3억 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乙의 확정일자 승낙을 받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 다. 결론 — A은행은 확정일자 승낙으로 질권의 대항요건·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
2. 질권 부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제3채무자 변제의 효력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가. 법리 — 질권의 부담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부담 있는 채권을 이전받는 데 그치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여도 질권자 우선변제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전부명령(2019.5.10.)은 질권 부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것이므로, 乙이 보증금 5억 원을 丙에게 전부 지급한 것은 질권자 A은행이 우선 변제받을 3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 다. 결론 — 전부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는 질권자 몫 3억 원에 효력이 없다.
3. 전부채권자 丙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법률상 원인 없이 질권자 우선변제분을 취득한 전부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A은행 몫 3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A은행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다. 결론 — A은행의 丙에 대한 3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있다.
4. 저당권부 채권 질권과 부기등기(제348조) (근거: 민법 제348조) 가. 법리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고, 부기등기가 없으면 근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A은행 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질권설정 당시 근저당설정이 논의된 바도 없으므로, 사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A은행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다. 결론 — 부기등기가 없어 근저당권은 A은행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5. 질권자 동의 없이 말소된 근저당 회복등기청구의 당부 (근거: 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가. 법리 — 근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아닌 이상 그 말소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질권자는 회복등기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근저당권이 A은행 질권의 목적이 아니므로 甲·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말소한 것은 A은행 동의가 필요 없고, A은행은 회복등기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어 청구는 기각된다. 다. 결론 — A은행의 회복등기청구는 기각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가. 법리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정보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X·Y토지 모두 2022.3.31. 등기신청정보가 저장(접수)되고 2022.4.4. 기록 완료되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은 접수한 때인 2022.3.31.로 소급한다. 다. 결론 — 등기 효력은 접수한 때인 2022.3.31.로 소급 발생한다.
2. 각 토지의 소유자 — 명의신탁 무효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가. 법리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는다. 나. 사안의 적용 — 2022.4.1. 기준 X토지 소유자는 甲이고, Y토지는 명의신탁(乙 명의)이나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등기가 무효이므로 매도인 A에게 소유권이 남아 Y토지 소유자는 A이다. 다. 결론 — X토지 소유자는 甲, Y토지 소유자는 명의신탁 무효로 매도인 A이다.
3.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의미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가. 법리 —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무효인 등기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보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丙은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제3자 보호와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당부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가. 법리 — 제4조 제3항 제3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제4조 제3항 제3자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A의 丙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다. 결론 — A의 丙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기각된다.
■ 제2문의 2 — 보증인의 사전·사후구상권 상계 (30점) 〔배점 30점〕
1.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대항요건 (근거: 민법 제498조) 가. 법리 —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고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부당이득반환채권(수동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제498조에 따라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고 상계적상에 있어야 압류·추심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결론 — 압류 전 취득·상계적상 요건을 갖추어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사후구상권에 의한 상계의 당부 (근거: 민법 제441조, 제498조) 가. 법리 —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변제한 후에야 발생하므로 압류 후 취득한 채권으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사후구상권은 변제(2022.7.20.) 후에 발생하여 압류(2022.6.20.) 후 취득한 채권이므로, 제498조에 따라 추심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상계는 부당하다. 다. 결론 — 사후구상권에 의한 상계는 압류 후 취득 채권으로 부당하다.
3. 사전구상권에 의한 상계의 당부 (근거: 민법 제442조, 제498조) 가. 법리 — 사전구상권이 압류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자동채권 적격을 갖추고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사전구상권(제442조)이 압류(2022.6.20.) 당시 이미 성립·자동채권 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비교하여 상계적상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다. 결론 — 사전구상권에 의한 상계는 압류 전 성립·상계적상을 갖춘 범위에서 타당하다.
■ 제2문의 3 — 이행인수 합의와 표현대리 (35점) 〔배점 35점〕
1. 3자합의 후 잔대금 증액약정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 민법 제454조, 제500조) 가. 법리 — 채무자 변경 없이 새 권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3자합의 후 종전 당사자 사이의 약정 변경은 인수한 범위에 한정되어 새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丙·丁의 3자합의로 丙은 丁에게 직접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동시이행관계의 잔대금은 합의 당시 금액인바, 합의 후 甲·丙 사이 잔대금 증액(2억→2억3천만) 약정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어 丙은 합의된 범위의 잔대금 동시이행항변만 가능하다. 다. 결론 — 잔대금 2억 원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명하고 증액분 3천만 원 항변은 배척된다.
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와 부동산 처분 (근거: 민법 제827조) 가. 법리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상가사 범위에 한정되어 부동산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X토지 처분은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나므로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한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한 대리권 주장은 부당하다.
3.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근거: 민법 제126조) 가. 법리 —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乙의 제1매매 무단대리 취득을 듣고도 이의하지 않아 대리 외관이 있고 丁이 인감도장·등기필정보 소지 및 중개인의 설명을 확인한 사정이 있으므로,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인정되면 甲은 丁에게 이전등기의무를 진다. 다. 결론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丁의 주장은 타당하다.
■ 제3문의 1 — 이사의 겸업금지·이사책임·지배주주 매도청구 (65점) 〔배점 65점〕
1. 대표이사 甲의 경업회사 설립과 이사회 승인의 적법성 (근거: 상법 제397조) 가. 법리 — 이사가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충분한 정보 개시에 기초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고, 중요사실 미개시의 승인은 적법한 승인이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나 B회사 영업의 구체적 내용·A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사항을 개시하지 않고 간단한 요약자료만으로 표결하였으므로, 충분한 정보 개시에 기한 적법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겸업금지 위반이다. 다. 결론 — 적법한 이사회 승인을 갖추지 못하여 상법 제397조에 위반된다.
2. 찬성이사·이의기재 없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상법 제399조) 가. 법리 —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임무해태로 연대책임을 지고,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충분한 검토 없이 위법한 경업을 승인한 甲 및 찬성이사 4명은 임무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丙은 기권하였으나 의사록에 이의기재가 없어 찬성 추정을 받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 결론 — 甲·찬성이사 및 이의기재 없는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3. 감사 丁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근거: 상법 제414조) 가. 법리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지며, 그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감사 丁도 이사의 위법한 경업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결론 — 감사 丁도 감시의무 위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4. 주권 미발행·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의 효력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가. 법리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후에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있으나,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D회사가 신주발행 후 6월 경과 후 A회사에 양도한 것은 당사자 간 유효하나, A회사는 명의개서 미필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A회사는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하나 명의개서 전이므로 C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5. D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결의의 하자인지 (근거: 상법 제337조) 가. 법리 — 명의개서 미필 시 회사는 명부상 주주를 주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결의방법의 하자라 보기 어렵다. 나. 사안의 적용 — 주주명부에 여전히 D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D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명부상 주주의 행사로서 결의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 D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결의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6. A회사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보유 여부 (근거: 상법 제360조의24) 가. 법리 —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제외)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에게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C회사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자기주식 1천 주를 제외하고 A회사 보유분에 D회사로부터 매수한 1천 주를 합하여 95% 이상 보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명의개서 대항요건 구비를 전제로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다. 결론 — 자기주식 제외 95% 이상 보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 제3문의 2 — 익명조합·상호사용과 책임 (20점) 〔배점 20점〕
1. 익명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원칙 (근거: 상법 제80조) 가. 법리 —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출자만 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익을 7:3으로 분배받기로 한 익명조합원으로서, 원칙적으로 丙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다. 결론 — 익명조합원 甲은 원칙적으로 丙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성명·상호 사용 익명조합원의 예외책임 (근거: 상법 제81조, 제24조) 가. 법리 — 자기의 성명·상호를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한 익명조합원은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상호 ‘월드스타 甲 레스토랑’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81조(또는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영업자 乙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결론 — 甲은 성명사용으로 인한 예외책임으로 乙과 연대책임을 진다.
3. 丙의 식자재대금 청구의 결론 (근거: 상법 제80조·제81조) 가. 법리 — 영업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성명사용 익명조합원은 예외책임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영업자로 당연히 책임을 지고 甲은 익명조합원의 예외책임(제81조)에 따라 乙과 연대하여 식자재대금 3억 원을 책임진다. 다. 결론 — 甲·乙은 연대하여 3억 원을 책임진다.
■ 제3문의 3 — 배서금지배서와 상환청구 (15점) 〔배점 15점〕
1. 배서금지배서의 효력과 배서인 甲의 담보책임 (근거: 어음법 제15조 제2항) 가. 법리 —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경우(배서금지배서), 그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고 기재한 배서금지배서를 하였으므로, 그 후의 피배서인인 丙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 결론 — 丙은 甲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중간배서인 乙의 통상 담보책임과 상환청구 (근거: 어음법 제15조 제1항) 가. 법리 — 통상의 배서를 한 배서인은 그 후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담보책임)를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통상의 배서를 하였으므로 丙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고, 丙은 乙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은 乙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