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150점): 채권자대위소송 수계 후 소취하·항소(25),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재소금지·기판력(30), 동거가족 보충송달(15), 소취하 후 재소 시효중단·조정갈음결정 효력(30), 소송상 화해 특별수권(10), 보증금채권 질권과 전부명령·근저당 부종성(40). 제2문(100점): 전산등기 효력시기·명의신탁·진정명의회복(35), 보증인 사전·사후구상권 상계(30), 이행인수 3자합의·표현대리(35). 제3문 상법(100점): 이사 겸업금지·이사책임·지배주주 매도청구(65), 익명조합·상호사용 책임(20), 배서금지배서 상환청구(15).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자대위소송의 수계 후 소취하·항소,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재소금지·기판력의 관계를 검토하되,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다30301). 둘째, 동거가족에 대한 보충송달, 소취하 후 재소 시 시효중단과 조정갈음결정의 효력, 소송상 화해의 특별수권, 보증금채권 질권과 전부명령·근저당 부종성을 판단한다. 셋째, 전산등기의 효력시기와 명의신탁·진정명의회복을 검토하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점유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2009다41250). 넷째, 보증인의 사전·사후구상권 상계, 이행인수 3자
채권자대위소송 상속과 통상공동소송성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을 상속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송은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 통상공동소송이다.
포섭. 乙의 丙에 대한 피대위채권을 공동상속한 丁·戊·己의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결론. 채권자대위소송 상속인 사이의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丁의 단독 소취하의 유효성
법리. 통상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은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소취하의 요건을 갖춘다.
포섭. 丁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丙이 동의하였으므로 소취하 요건을 갖추어, 丁 부분에 한하여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결론. 丁의 소취하는 단독으로 가능하고 丙의 동의도 있어 유효하다.
항소심이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판단의 당부
법리.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1인의 항소는 그 1인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청구는 분리·확정된다.
포섭. 丁만 항소한 경우 戊·己의 청구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고 항소심 심판대상은 丁의 청구에 한정되므로, 항소심이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결론. 항소심이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① 상계항변 후 별소 제기가 중복된 소제기인지
법리. 상계항변은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자동채권을 별소로 청구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섭. 乙이 선행소송에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고 그 소송계속 중 동일 대여금을 별소로 청구하였더라도, 상계항변에는 소송계속이 없으므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상계항변 철회 후 별소가 재소금지 위반인지
법리. 재소금지는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상계항변의 철회는 ‘소의 취하’가 아니므로 재소금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포섭.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는 철회 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재소금지와 무관하다.
결론.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상계항변 미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별소에 미치는지
법리. 상계 자동채권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법원이 그 존부를 실제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므로, 상계항변이 철회되어 판단하지 않은 채 확정되면 자동채권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포섭. 선행소송 항소심이 상계항변을 판단하지 않고 甲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이상, 乙의 대여금채권(자동채권)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론.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
선행 확정판결 후 별소 대여금청구의 적법성 종합
법리. 중복제소·재소금지·기판력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으면 별소 대여금청구는 적법하다.
포섭. 乙의 별소 대여금청구는 중복제소·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판결의 기판력도 미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다.
결론. 乙의 별소 대여금청구는 적법하다.
선행 일부승소 확정판결과 후소 심리범위의 정리
법리.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에 미치는 범위와 자동채권에 미치지 않는 범위를 구별하여 후소 심리범위를 정한다.
포섭.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甲의 청구채권 존부에만 미치고 乙의 자동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 법원은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결론. 후소 법원은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동거자 동시 수령 보충송달의 적법·유효 여부
법리. 보충송달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할 수 있으나, 수령대행인과 본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있으면 부적법하다.
포섭. 이혼 화해권고결정에서 甲·乙은 이해가 대립하나 丙은 甲·乙 모두의 동거 자녀로 일방만의 이해와 대립하지 않고 지적 장애도 없으므로, 丙이 甲·乙에 대한 정본을 동시 수령한 송달은 적법·유효하다.
결론. 동시 수령은 적법·유효하다.
송달장소 아닌 우체국 창구 수령의 효력
법리.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수령은 보충송달의 장소요건을 결하여 부적법·무효이다.
포섭. 甲은 직접 수령하고 乙에 대한 정본을 丙이 우체국 창구에서 받은 경우에는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받은 것이어서 보충송달의 장소요건을 결한다.
결론. 우체국 창구 수령은 보충송달의 장소요건을 결하여 부적법·무효이다.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기산점
법리.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고,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포섭.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상 채권으로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며 인도일 2019.1.31.부터 기산한다.
결론. 공사대금채권은 3년 단기시효 대상으로 2019.1.31.부터 기산한다.
소취하 후 6월 도과 재소와 시효중단의 당부
법리. 재판상 청구가 소취하로 효력을 잃은 경우 6월 내에 다시 청구하면 최초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나, 6월을 도과하면 소급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포섭. 甲의 첫 소제기(2021.11.1.)는 소취하로 효력을 잃었으나 재소(2022.5.28.)가 6월 내가 아니어서 제170조 제2항의 소급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재소 시점에 3년 시효(2022.1.31.)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하다.
결론. 재소가 6월을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하다.
추심금소송 조정갈음결정의 효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법리. 압류 경합 시 각 추심채권자는 독립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며, 어느 추심채권자의 조정갈음결정은 그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포섭. 丙의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조정갈음결정은 丙과 乙 사이에서만 기판력·집행력이 생기고 별개의 추심권을 가진 丁의 소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乙이 丙에게 실제 변제한 범위에서는 채무소멸의 실체적 효과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론. 조정갈음결정의 기판력은 丁의 소송에 미치지 않으나, 乙의 현실변제 부분은 채무소멸로 항변할 수 있다.
화해 특별수권에 목적물 일부 처분권한 포함 여부
법리. 소의 취하·화해 등은 특별수권사항이나,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에는 화해의 내용으로서 청구 목적물의 일부 처분권한도 포함된다.
포섭. 甲이 A변호사에게 ‘화해’ 특별수권을 한 이상 X토지 전체의 5%를 분할·제외하는 내용의 화해도 화해권한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5% 처분권한을 수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화해 특별수권에 5% 처분권한이 포함되어 화해는 유효하다.
소송상 화해의 효력과 준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특별수권 범위 내의 소송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섭. 화해가 특별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소송상 화해는 유효하고 대리권 흠결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소송상 화해는 유효하고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명채권 질권의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
법리.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포섭. A은행은 2019.3.1. 보증금반환채권 중 3억 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乙의 확정일자 승낙을 받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
결론. A은행은 확정일자 승낙으로 질권의 대항요건·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
질권 부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제3채무자 변제의 효력
법리. 질권의 부담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부담 있는 채권을 이전받는 데 그치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여도 질권자 우선변제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포섭. 丙의 전부명령(2019.5.10.)은 질권 부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것이므로, 乙이 보증금 5억 원을 丙에게 전부 지급한 것은 질권자 A은행이 우선 변제받을 3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
결론. 전부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는 질권자 몫 3억 원에 효력이 없다.
전부채권자 丙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질권자 우선변제분을 취득한 전부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포섭. 丙은 A은행 몫 3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A은행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결론. A은행의 丙에 대한 3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있다.
저당권부 채권 질권과 부기등기(제348조)
법리.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고, 부기등기가 없으면 근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포섭.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A은행 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질권설정 당시 근저당설정이 논의된 바도 없으므로, 사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A은행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결론. 부기등기가 없어 근저당권은 A은행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질권자 동의 없이 말소된 근저당 회복등기청구의 당부
법리. 근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아닌 이상 그 말소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질권자는 회복등기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
포섭. 근저당권이 A은행 질권의 목적이 아니므로 甲·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말소한 것은 A은행 동의가 필요 없고, A은행은 회복등기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어 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A은행의 회복등기청구는 기각된다.
전산정보처리조직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
법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정보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포섭. X·Y토지 모두 2022.3.31. 등기신청정보가 저장(접수)되고 2022.4.4. 기록 완료되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은 접수한 때인 2022.3.31.로 소급한다.
결론. 등기 효력은 접수한 때인 2022.3.31.로 소급 발생한다.
각 토지의 소유자 — 명의신탁 무효
법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는다.
포섭. 2022.4.1. 기준 X토지 소유자는 甲이고, Y토지는 명의신탁(乙 명의)이나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등기가 무효이므로 매도인 A에게 소유권이 남아 Y토지 소유자는 A이다.
결론. X토지 소유자는 甲, Y토지 소유자는 명의신탁 무효로 매도인 A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의미
법리.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무효인 등기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보호된다.
포섭. 丙은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결론. 丙은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 보호와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당부
법리. 제4조 제3항 제3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
포섭. 丙은 제4조 제3항 제3자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A의 丙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결론. A의 丙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기각된다.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대항요건
법리.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고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포섭. 乙이 부당이득반환채권(수동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제498조에 따라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고 상계적상에 있어야 압류·추심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론. 압류 전 취득·상계적상 요건을 갖추어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후구상권에 의한 상계의 당부
법리.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변제한 후에야 발생하므로 압류 후 취득한 채권으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포섭. 乙의 사후구상권은 변제(2022.7.20.) 후에 발생하여 압류(2022.6.20.) 후 취득한 채권이므로, 제498조에 따라 추심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상계는 부당하다.
결론. 사후구상권에 의한 상계는 압류 후 취득 채권으로 부당하다.
사전구상권에 의한 상계의 당부
법리. 사전구상권이 압류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자동채권 적격을 갖추고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포섭. 乙의 사전구상권(제442조)이 압류(2022.6.20.) 당시 이미 성립·자동채권 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비교하여 상계적상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결론. 사전구상권에 의한 상계는 압류 전 성립·상계적상을 갖춘 범위에서 타당하다.
3자합의 후 잔대금 증액약정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리. 채무자 변경 없이 새 권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3자합의 후 종전 당사자 사이의 약정 변경은 인수한 범위에 한정되어 새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포섭. 甲·丙·丁의 3자합의로 丙은 丁에게 직접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동시이행관계의 잔대금은 합의 당시 금액인바, 합의 후 甲·丙 사이 잔대금 증액(2억→2억3천만) 약정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어 丙은 합의된 범위의 잔대금 동시이행항변만 가능하다.
결론. 잔대금 2억 원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명하고 증액분 3천만 원 항변은 배척된다.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와 부동산 처분
법리.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상가사 범위에 한정되어 부동산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섭. 乙의 X토지 처분은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나므로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한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한 대리권 주장은 부당하다.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포섭. 甲이 乙의 제1매매 무단대리 취득을 듣고도 이의하지 않아 대리 외관이 있고 丁이 인감도장·등기필정보 소지 및 중개인의 설명을 확인한 사정이 있으므로,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인정되면 甲은 丁에게 이전등기의무를 진다.
결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丁의 주장은 타당하다.
대표이사 甲의 경업회사 설립과 이사회 승인의 적법성
법리. 이사가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충분한 정보 개시에 기초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고, 중요사실 미개시의 승인은 적법한 승인이 아니다.
포섭. 甲은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나 B회사 영업의 구체적 내용·A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사항을 개시하지 않고 간단한 요약자료만으로 표결하였으므로, 충분한 정보 개시에 기한 적법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겸업금지 위반이다.
결론. 적법한 이사회 승인을 갖추지 못하여 상법 제397조에 위반된다.
찬성이사·이의기재 없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리.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임무해태로 연대책임을 지고,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섭. 충분한 검토 없이 위법한 경업을 승인한 甲 및 찬성이사 4명은 임무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丙은 기권하였으나 의사록에 이의기재가 없어 찬성 추정을 받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결론. 甲·찬성이사 및 이의기재 없는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감사 丁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법리.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지며, 그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감사 丁도 이사의 위법한 경업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결론. 감사 丁도 감시의무 위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주권 미발행·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의 효력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후에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있으나,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포섭. D회사가 신주발행 후 6월 경과 후 A회사에 양도한 것은 당사자 간 유효하나, A회사는 명의개서 미필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결론. A회사는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하나 명의개서 전이므로 C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D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결의의 하자인지
법리. 명의개서 미필 시 회사는 명부상 주주를 주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결의방법의 하자라 보기 어렵다.
포섭. 주주명부에 여전히 D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D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명부상 주주의 행사로서 결의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D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결의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A회사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보유 여부
법리.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제외)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에게 인정된다.
포섭. C회사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자기주식 1천 주를 제외하고 A회사 보유분에 D회사로부터 매수한 1천 주를 합하여 95% 이상 보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명의개서 대항요건 구비를 전제로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결론. 자기주식 제외 95% 이상 보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익명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원칙
법리.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없다.
포섭. 甲은 출자만 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익을 7:3으로 분배받기로 한 익명조합원으로서, 원칙적으로 丙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결론. 익명조합원 甲은 원칙적으로 丙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성명·상호 사용 익명조합원의 예외책임
법리. 자기의 성명·상호를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한 익명조합원은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포섭. 甲은 상호 ‘월드스타 甲 레스토랑’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81조(또는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영업자 乙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결론. 甲은 성명사용으로 인한 예외책임으로 乙과 연대책임을 진다.
丙의 식자재대금 청구의 결론
법리. 영업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성명사용 익명조합원은 예외책임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포섭. 乙은 영업자로 당연히 책임을 지고 甲은 익명조합원의 예외책임(제81조)에 따라 乙과 연대하여 식자재대금 3억 원을 책임진다.
결론. 甲·乙은 연대하여 3억 원을 책임진다.
배서금지배서의 효력과 배서인 甲의 담보책임
법리.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경우(배서금지배서), 그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포섭.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고 기재한 배서금지배서를 하였으므로, 그 후의 피배서인인 丙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결론. 丙은 甲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간배서인 乙의 통상 담보책임과 상환청구
법리. 통상의 배서를 한 배서인은 그 후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담보책임)를 진다.
포섭. 乙은 통상의 배서를 하였으므로 丙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고, 丙은 乙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丙은 乙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150점): 채권자대위소송 수계 후 소취하·항소(25),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재소금지·기판력(30), 동거가족 보충송달(15), 소취하 후 재소 시효중단·조정갈음결정 효력(30), 소송상 화해 특별수권(10), 보증금채권 질권과 전부명령·근저당 부종성(40). 제2문(100점): 전산등기 효력시기·명의신탁·진정명의회복(35), 보증인 사전·사후구상권 상계(30), 이행인수 3자합의·표현대리(35). 제3문 상법(100점): 이사 겸업금지·이사책임·지배주주 매도청구(65), 익명조합·상호사용 책임(20), 배서금지배서 상환청구(15).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자대위소송의 수계 후 소취하·항소,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재소금지·기판력의 관계를 검토하되,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다30301). 둘째, 동거가족에 대한 보충송달, 소취하 후 재소 시 시효중단과 조정갈음결정의 효력, 소송상 화해의 특별수권, 보증금채권 질권과 전부명령·근저당 부종성을 판단한다. 셋째, 전산등기의 효력시기와 명의신탁·진정명의회복을 검토하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점유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2009다41250). 넷째, 보증인의 사전·사후구상권 상계, 이행인수 3자합의·표현대리, 이사 겸업금지·책임, 지배주주 매도청구, 익명조합·상호사용 책임, 배서금지배서의 상환청구를 차례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소송법상 기판력·중복제소와 물권·보증·상법상 권리관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 1 — 채권자대위소송 수계 후 일부 상속인의 소취하 (15점) 〔배점 25점〕
1. 채권자대위소송 상속과 통상공동소송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66조) 가.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을 상속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송은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 통상공동소송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丙에 대한 피대위채권을 공동상속한 丁·戊·己의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채권자대위소송 상속인 사이의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2. 丁의 단독 소취하의 유효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가. 법리 — 통상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은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소취하의 요건을 갖춘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丙이 동의하였으므로 소취하 요건을 갖추어, 丁 부분에 한하여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다. 결론 — 丁의 소취하는 단독으로 가능하고 丙의 동의도 있어 유효하다.
3. 항소심이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판단의 당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66조) 가. 법리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1인의 항소는 그 1인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청구는 분리·확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만 항소한 경우 戊·己의 청구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고 항소심 심판대상은 丁의 청구에 한정되므로, 항소심이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다. 결론 — 항소심이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 제1문의 2 —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재소금지·기판력 (30점) 〔배점 30점〕
1. ① 상계항변 후 별소 제기가 중복된 소제기인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16조 제2항) 가. 법리 — 상계항변은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자동채권을 별소로 청구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선행소송에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고 그 소송계속 중 동일 대여금을 별소로 청구하였더라도, 상계항변에는 소송계속이 없으므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결론 —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상계항변 철회 후 별소가 재소금지 위반인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가. 법리 — 재소금지는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상계항변의 철회는 ‘소의 취하’가 아니므로 재소금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는 철회 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재소금지와 무관하다. 다. 결론 —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③ 상계항변 미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별소에 미치는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가. 법리 — 상계 자동채권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법원이 그 존부를 실제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므로, 상계항변이 철회되어 판단하지 않은 채 확정되면 자동채권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선행소송 항소심이 상계항변을 판단하지 않고 甲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이상, 乙의 대여금채권(자동채권)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결론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
4. 선행 확정판결 후 별소 대여금청구의 적법성 종합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제267조·제216조) 가. 법리 — 중복제소·재소금지·기판력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으면 별소 대여금청구는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별소 대여금청구는 중복제소·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판결의 기판력도 미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다. 다. 결론 — 乙의 별소 대여금청구는 적법하다.
5. 선행 일부승소 확정판결과 후소 심리범위의 정리 (근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가. 법리 —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에 미치는 범위와 자동채권에 미치지 않는 범위를 구별하여 후소 심리범위를 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甲의 청구채권 존부에만 미치고 乙의 자동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 법원은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다. 결론 — 후소 법원은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13다30301 판결 판시요지: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문의 3 — 동거가족에 대한 보충송달과 이해상반 (15점) 〔배점 15점〕
1. 동거자 동시 수령 보충송달의 적법·유효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186조) 가. 법리 — 보충송달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할 수 있으나, 수령대행인과 본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있으면 부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이혼 화해권고결정에서 甲·乙은 이해가 대립하나 丙은 甲·乙 모두의 동거 자녀로 일방만의 이해와 대립하지 않고 지적 장애도 없으므로, 丙이 甲·乙에 대한 정본을 동시 수령한 송달은 적법·유효하다. 다. 결론 — 동시 수령은 적법·유효하다.
2. 송달장소 아닌 우체국 창구 수령의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 제186조) 가. 법리 —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수령은 보충송달의 장소요건을 결하여 부적법·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직접 수령하고 乙에 대한 정본을 丙이 우체국 창구에서 받은 경우에는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받은 것이어서 보충송달의 장소요건을 결한다. 다. 결론 — 우체국 창구 수령은 보충송달의 장소요건을 결하여 부적법·무효이다.
■ 제1문의 4 — 소취하 후 재소와 시효중단, 조정결정의 효력범위 (30점) 〔배점 30점〕
1.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기산점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가. 법리 —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고,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상 채권으로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며 인도일 2019.1.31.부터 기산한다. 다. 결론 — 공사대금채권은 3년 단기시효 대상으로 2019.1.31.부터 기산한다.
2. 소취하 후 6월 도과 재소와 시효중단의 당부 (근거: 민법 제170조 제2항) 가. 법리 — 재판상 청구가 소취하로 효력을 잃은 경우 6월 내에 다시 청구하면 최초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나, 6월을 도과하면 소급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첫 소제기(2021.11.1.)는 소취하로 효력을 잃었으나 재소(2022.5.28.)가 6월 내가 아니어서 제170조 제2항의 소급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재소 시점에 3년 시효(2022.1.31.)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하다. 다. 결론 — 재소가 6월을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하다.
3. 추심금소송 조정갈음결정의 효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근거: 민사집행법 제235조, 민사조정법 제30조) 가. 법리 — 압류 경합 시 각 추심채권자는 독립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며, 어느 추심채권자의 조정갈음결정은 그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조정갈음결정은 丙과 乙 사이에서만 기판력·집행력이 생기고 별개의 추심권을 가진 丁의 소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乙이 丙에게 실제 변제한 범위에서는 채무소멸의 실체적 효과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결론 — 조정갈음결정의 기판력은 丁의 소송에 미치지 않으나, 乙의 현실변제 부분은 채무소멸로 항변할 수 있다.
■ 제1문의 5 — 소송상 화해의 특별수권 범위 (10점) 〔배점 10점〕
1. 화해 특별수권에 목적물 일부 처분권한 포함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가. 법리 — 소의 취하·화해 등은 특별수권사항이나,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에는 화해의 내용으로서 청구 목적물의 일부 처분권한도 포함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A변호사에게 ‘화해’ 특별수권을 한 이상 X토지 전체의 5%를 분할·제외하는 내용의 화해도 화해권한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5% 처분권한을 수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화해 특별수권에 5% 처분권한이 포함되어 화해는 유효하다.
2. 소송상 화해의 효력과 준재심사유 해당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461조) 가. 법리 — 특별수권 범위 내의 소송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화해가 특별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소송상 화해는 유효하고 대리권 흠결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 소송상 화해는 유효하고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문의 6 — 보증금반환채권 질권과 전부명령·근저당 부종성 (40점) 〔배점 40점〕
1. 지명채권 질권의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 (근거: 민법 제349조·제353조) 가. 법리 —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은행은 2019.3.1. 보증금반환채권 중 3억 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乙의 확정일자 승낙을 받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 다. 결론 — A은행은 확정일자 승낙으로 질권의 대항요건·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
2. 질권 부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제3채무자 변제의 효력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가. 법리 — 질권의 부담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부담 있는 채권을 이전받는 데 그치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여도 질권자 우선변제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전부명령(2019.5.10.)은 질권 부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것이므로, 乙이 보증금 5억 원을 丙에게 전부 지급한 것은 질권자 A은행이 우선 변제받을 3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 다. 결론 — 전부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는 질권자 몫 3억 원에 효력이 없다.
3. 전부채권자 丙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법률상 원인 없이 질권자 우선변제분을 취득한 전부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A은행 몫 3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A은행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다. 결론 — A은행의 丙에 대한 3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있다.
4. 저당권부 채권 질권과 부기등기(제348조) (근거: 민법 제348조) 가. 법리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고, 부기등기가 없으면 근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A은행 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질권설정 당시 근저당설정이 논의된 바도 없으므로, 사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A은행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다. 결론 — 부기등기가 없어 근저당권은 A은행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5. 질권자 동의 없이 말소된 근저당 회복등기청구의 당부 (근거: 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가. 법리 — 근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아닌 이상 그 말소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질권자는 회복등기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근저당권이 A은행 질권의 목적이 아니므로 甲·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말소한 것은 A은행 동의가 필요 없고, A은행은 회복등기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어 청구는 기각된다. 다. 결론 — A은행의 회복등기청구는 기각된다.
■ 제2문의 1 — 전산등기 효력발생시기와 명의신탁·진정명의회복 (35점) 〔배점 35점〕
1. 전산정보처리조직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가. 법리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정보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X·Y토지 모두 2022.3.31. 등기신청정보가 저장(접수)되고 2022.4.4. 기록 완료되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은 접수한 때인 2022.3.31.로 소급한다. 다. 결론 — 등기 효력은 접수한 때인 2022.3.31.로 소급 발생한다.
2. 각 토지의 소유자 — 명의신탁 무효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가. 법리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는다. 나. 사안의 적용 — 2022.4.1. 기준 X토지 소유자는 甲이고, Y토지는 명의신탁(乙 명의)이나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등기가 무효이므로 매도인 A에게 소유권이 남아 Y토지 소유자는 A이다. 다. 결론 — X토지 소유자는 甲, Y토지 소유자는 명의신탁 무효로 매도인 A이다.
3.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의미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가. 법리 —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무효인 등기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보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丙은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제3자 보호와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당부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가. 법리 — 제4조 제3항 제3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제4조 제3항 제3자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A의 丙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다. 결론 — A의 丙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기각된다.
■ 제2문의 2 — 보증인의 사전·사후구상권 상계 (30점) 〔배점 30점〕
1.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대항요건 (근거: 민법 제498조) 가. 법리 —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고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부당이득반환채권(수동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제498조에 따라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고 상계적상에 있어야 압류·추심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결론 — 압류 전 취득·상계적상 요건을 갖추어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사후구상권에 의한 상계의 당부 (근거: 민법 제441조, 제498조) 가. 법리 —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변제한 후에야 발생하므로 압류 후 취득한 채권으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사후구상권은 변제(2022.7.20.) 후에 발생하여 압류(2022.6.20.) 후 취득한 채권이므로, 제498조에 따라 추심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상계는 부당하다. 다. 결론 — 사후구상권에 의한 상계는 압류 후 취득 채권으로 부당하다.
3. 사전구상권에 의한 상계의 당부 (근거: 민법 제442조, 제498조) 가. 법리 — 사전구상권이 압류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자동채권 적격을 갖추고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사전구상권(제442조)이 압류(2022.6.20.) 당시 이미 성립·자동채권 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비교하여 상계적상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다. 결론 — 사전구상권에 의한 상계는 압류 전 성립·상계적상을 갖춘 범위에서 타당하다.
■ 제2문의 3 — 이행인수 합의와 표현대리 (35점) 〔배점 35점〕
1. 3자합의 후 잔대금 증액약정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 민법 제454조, 제500조) 가. 법리 — 채무자 변경 없이 새 권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3자합의 후 종전 당사자 사이의 약정 변경은 인수한 범위에 한정되어 새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丙·丁의 3자합의로 丙은 丁에게 직접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동시이행관계의 잔대금은 합의 당시 금액인바, 합의 후 甲·丙 사이 잔대금 증액(2억→2억3천만) 약정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어 丙은 합의된 범위의 잔대금 동시이행항변만 가능하다. 다. 결론 — 잔대금 2억 원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명하고 증액분 3천만 원 항변은 배척된다.
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와 부동산 처분 (근거: 민법 제827조) 가. 법리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상가사 범위에 한정되어 부동산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X토지 처분은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나므로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한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한 대리권 주장은 부당하다.
3.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근거: 민법 제126조) 가. 법리 —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乙의 제1매매 무단대리 취득을 듣고도 이의하지 않아 대리 외관이 있고 丁이 인감도장·등기필정보 소지 및 중개인의 설명을 확인한 사정이 있으므로,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인정되면 甲은 丁에게 이전등기의무를 진다. 다. 결론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丁의 주장은 타당하다.
■ 제3문의 1 — 이사의 겸업금지·이사책임·지배주주 매도청구 (65점) 〔배점 65점〕
1. 대표이사 甲의 경업회사 설립과 이사회 승인의 적법성 (근거: 상법 제397조) 가. 법리 — 이사가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충분한 정보 개시에 기초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고, 중요사실 미개시의 승인은 적법한 승인이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나 B회사 영업의 구체적 내용·A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사항을 개시하지 않고 간단한 요약자료만으로 표결하였으므로, 충분한 정보 개시에 기한 적법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겸업금지 위반이다. 다. 결론 — 적법한 이사회 승인을 갖추지 못하여 상법 제397조에 위반된다.
2. 찬성이사·이의기재 없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상법 제399조) 가. 법리 —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임무해태로 연대책임을 지고,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충분한 검토 없이 위법한 경업을 승인한 甲 및 찬성이사 4명은 임무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丙은 기권하였으나 의사록에 이의기재가 없어 찬성 추정을 받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 결론 — 甲·찬성이사 및 이의기재 없는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3. 감사 丁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근거: 상법 제414조) 가. 법리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지며, 그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감사 丁도 이사의 위법한 경업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결론 — 감사 丁도 감시의무 위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4. 주권 미발행·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의 효력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가. 법리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후에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있으나,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D회사가 신주발행 후 6월 경과 후 A회사에 양도한 것은 당사자 간 유효하나, A회사는 명의개서 미필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A회사는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하나 명의개서 전이므로 C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5. D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결의의 하자인지 (근거: 상법 제337조) 가. 법리 — 명의개서 미필 시 회사는 명부상 주주를 주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결의방법의 하자라 보기 어렵다. 나. 사안의 적용 — 주주명부에 여전히 D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D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명부상 주주의 행사로서 결의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 D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결의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6. A회사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보유 여부 (근거: 상법 제360조의24) 가. 법리 —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제외)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에게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C회사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자기주식 1천 주를 제외하고 A회사 보유분에 D회사로부터 매수한 1천 주를 합하여 95% 이상 보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명의개서 대항요건 구비를 전제로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다. 결론 — 자기주식 제외 95% 이상 보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 제3문의 2 — 익명조합·상호사용과 책임 (20점) 〔배점 20점〕
1. 익명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원칙 (근거: 상법 제80조) 가. 법리 —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출자만 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익을 7:3으로 분배받기로 한 익명조합원으로서, 원칙적으로 丙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다. 결론 — 익명조합원 甲은 원칙적으로 丙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성명·상호 사용 익명조합원의 예외책임 (근거: 상법 제81조, 제24조) 가. 법리 — 자기의 성명·상호를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한 익명조합원은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상호 ‘월드스타 甲 레스토랑’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81조(또는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영업자 乙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결론 — 甲은 성명사용으로 인한 예외책임으로 乙과 연대책임을 진다.
3. 丙의 식자재대금 청구의 결론 (근거: 상법 제80조·제81조) 가. 법리 — 영업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성명사용 익명조합원은 예외책임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영업자로 당연히 책임을 지고 甲은 익명조합원의 예외책임(제81조)에 따라 乙과 연대하여 식자재대금 3억 원을 책임진다. 다. 결론 — 甲·乙은 연대하여 3억 원을 책임진다.
■ 제3문의 3 — 배서금지배서와 상환청구 (15점) 〔배점 15점〕
1. 배서금지배서의 효력과 배서인 甲의 담보책임 (근거: 어음법 제15조 제2항) 가. 법리 —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경우(배서금지배서), 그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고 기재한 배서금지배서를 하였으므로, 그 후의 피배서인인 丙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 결론 — 丙은 甲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중간배서인 乙의 통상 담보책임과 상환청구 (근거: 어음법 제15조 제1항) 가. 법리 — 통상의 배서를 한 배서인은 그 후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담보책임)를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통상의 배서를 하였으므로 丙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고, 丙은 乙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은 乙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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