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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1회 조세법 선택과목

제1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① 이 사건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혼 배우자(특수관계인) 乙이 양도일 이전 확정된 甲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41조·시행령 제1조의2·제22조), ②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본래 납세의무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기산하므로 2018. 12. 1. 납부통지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지(제26조의2)를 다룬다. 제2문은 ① 사무실·종업원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대여한 甲의 금전대여는 대금업으로서 그 이자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는 甲 생각이 타당하지 않음(소득세법 제16·19조), ② 채무자 乙의 도산으로 원금 충당 후 회수불능이 된 부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甲 생각이 타당함(국세기본법 제45조의2·시행령 제25조의2)을 검토한다.

문제의 소재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리.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포섭.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乙이 양도인 甲의 체납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업양수인의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결론. 乙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수인의 의의 — 포괄승계
법리. 제41조의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포섭. 乙은 이 사건 건물·부대시설·채권채무 등 부동산 임대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의 외형을 갖추었다.
결론. 乙은 사업 일체를 포괄승계하여 사업양수인의 외형을 갖추었다.
특수관계인 등 양수인의 범위 제한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자에 한정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포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단순 포괄승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양수 등 시행령상 한정된 양수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乙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결론. 제2차 납세의무 양수인은 특수관계인 등으로 한정되므로 그 해당성을 본다.
특수관계인 판단 — 사실혼 배우자
법리.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며, 친족의 범위에는 일정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시행령 제1조의2).
포섭. 乙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주자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하는 친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한, 乙은 甲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결론. 사실혼 배우자 乙은 시행령상 친족으로서 甲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확정된 국세일 것 — 양도일 이전 확정
법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신고납세 세목은 신고 시 또는 결정·경정 시 확정된다.
포섭. 甲의 2012년분 종합소득세는 2013. 5.경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확정되었고, 사업양도일(2013. 12. 10.)은 그 이후이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해당한다.
결론. 甲의 종합소득세는 양도일 이전에 신고로 확정된 국세이다.
주된 납세자 재산의 징수부족
법리.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포섭. 관할 세무서장은 2013. 7.경 甲의 재산으로 강제징수하여도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주된 납세자 재산의 징수부족이라는 보충성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 甲의 재산 강제징수로 부족하여 보충성 요건이 충족된다.
책임의 한도 — 양수재산의 가액
법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포섭. 乙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이 사건 사업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성립한다. 체납 종합소득세 10억 원도 그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
결론. 乙의 책임은 양수재산 가액을 한도로 한다.
양수 당시 자력 악화의 영향
법리.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으로 판단되며, 양수인의 자력 상황은 보충성·책임한도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요건 충족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포섭. 乙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다가 호전된 사정은 납부통지의 시기에 관한 것일 뿐,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포괄승계·특수관계·확정·부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론. 乙의 자력 변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건의 종합 —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법리. 포괄승계, 특수관계인 해당, 양도일 이전 확정, 주된 납세자 재산의 부족이 모두 인정되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포섭. 乙은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혼 배우자(특수관계인)이고, 甲의 종합소득세는 양도일 전 확정되었으며, 甲 재산의 징수부족도 인정된다.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결론. 乙은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소결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법리. 사업양수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乙은 양수재산 가액을 한도로 甲의 체납 종합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포섭. 乙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사업을 포괄승계하였고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므로,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결론. 乙은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문제의 소재 — 제2차 납세의무와 제척기간
법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도 부과제척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포섭. 2018. 12. 1. 乙에게 한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를, 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결론.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도과 여부가 쟁점이다.
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간
법리.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자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그 도과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포섭. 甲의 본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그에 기초한 乙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제척기간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결론. 본래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을 구분하여 본다.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법리.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독립한 납세의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즉 주된 납세자의 체납 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포섭. 乙의 제2차 납세의무는 甲의 종합소득세 체납과 재산 부족이 확인된 때 성립·부과가능하게 되었다. 그 부과제척기간은 본래 납세의무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결론. 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은 그 부과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기산점의 구체적 판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주된 납세자에 대한 강제징수 결과 부족액이 확정되는 등 보충성 요건이 갖추어진 때이다.
포섭. 甲에 대한 강제징수 부족이 2013. 7.경 확인되어 그 무렵 乙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
결론. 2013. 7.경 부과가능 시점부터 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도과 여부의 판단
법리.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부통지가 이루어졌으면 적법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후의 통지는 무효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포섭.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을 일반 기간으로 보면, 2013. 7.경 기산하여 2018. 12. 1.의 납부통지가 그 기간 내인지를 따져야 한다. 기산점부터 통지 시까지 일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통지는 적법하다.
결론. 기산점부터 통지 시까지 제척기간 경과 여부로 도과를 판단한다.
소결 —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리.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부과가능 시점(2013. 7.경)부터 기산되므로, 2018. 12. 1.의 납부통지가 그 기간 내라면 도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포섭. 본래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가능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면, 2013. 7.경부터 일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8. 12. 1.의 납부통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통지로 평가된다.
결론. 제2차 납세의무의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면 납부통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문제의 소재 —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법리.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과 사업소득(제19조)은 그 과세방법이 다르다. 금전대여로 인한 수익의 소득구분이 문제된다.
포섭.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대금업의 영업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결론. 금전대여 수익의 이자소득·사업소득 구분이 쟁점이다.
이자소득의 개념
법리.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소득세법 제16조가 열거하는 소득을 말한다. 영업으로 하지 않는 금전대여의 이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포섭. 甲의 생각대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이 되려면 그 금전대여가 '비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영업성이 인정되면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된다.
결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어야 이자소득이 되며 영업성이 그 분수령이다.
사업소득의 개념 — 영업성
법리.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 금전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면 그 이익은 사업소득이 된다.
포섭. 금전대여가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환이면, 그로 인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이라는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된다.
결론. 영리·계속·반복의 영업성이 인정되면 그 수익은 사업소득이다.
영업성의 판단요소
법리. 금전대여가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대여의 규모·횟수·기간·태양, 영리성, 영업조직(사무실·종업원)의 존재, 거래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포섭. 甲은 2015. 12.경부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여 왔다. 영업조직과 불특정 다수 대상의 계속·반복적 대여라는 영업성의 징표가 모두 인정된다.
결론. 사무실·종업원·불특정 다수 대상의 계속적 대여로 영업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이자수익의 귀속 — 사업소득
법리. 영업으로서의 금전대여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포섭. 이 사건 이자수익은 甲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친구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것이다. 甲의 대여가 영업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이자수익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이자수익은 대금업 영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다.
처분(사업소득 과세)의 적법성
법리. 이자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소득구분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포섭.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이자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영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구분상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사업소득 과세로서 소득구분상 적법하다.
甲 생각의 타당성 검토
법리. 이 사건 이자수익이 영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인 이상,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포섭. 甲은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생각하나, 甲의 금전대여는 영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라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이자소득이라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 — 변호사의 답변
법리. 甲의 금전대여는 영업으로서 그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19조), 이자소득이라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의 답변이다.
포섭. 사무실·종업원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한 甲의 행위는 대금업이라는 사업이고, 이 사건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이다. 변호사로서는 甲의 이자소득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조언하여야 한다.
결론. 변호사는 甲의 생각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여야 한다.
문제의 소재 — 후발적 경정청구
법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포섭. 甲이 채무자 乙의 도산으로 이자수익이 회수불능이 된 것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乙의 도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법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거래·행위 등의 효력에 관한 판결, 계약의 해제·취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포섭.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회수불능이 시행령상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권리확정주의와 회수불능
법리. 소득세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의 원인인 권리가 확정된 때 과세한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로 시정할 수 있다.
포섭. 甲은 이자수익을 미리 수취하여 권리확정주의상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이후 乙의 도산으로 그 소득의 일부가 회수불능이 되었다. 이는 당초 과세의 전제가 사후적으로 변동된 경우이다.
결론. 회수불능은 권리확정 후 과세전제가 변동된 후발적 사정이다.
회수불능의 범위 — 원금 충당 후 잔액
법리. 변제 또는 충당으로 소멸한 부분은 회수불능이 아니며, 충당 후 남은 부분 중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분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포섭.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은 乙에 대한 원금채권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었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은 원금 충당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분에 한정된다.
결론. 경정청구 대상은 원금 충당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분에 한정된다.
사업소득에서의 회수불능 처리와의 관계
법리. 설문은 소득세법상 사후 대손처리(필요경비 산입)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 전제이므로, 회수불능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포섭. 사업소득의 대손은 본래 필요경비 산입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설문은 그 규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회수불능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결론. 사후 대손처리를 배제하면 회수불능의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성으로 귀결된다.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성 인정
법리.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소득의 기초가 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는 시행령 제25조의2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포섭. 乙은 2021. 11.경 파산선고를 받고 회생절차를 거쳤으나 결국 도산하여 이 사건 이자수익 중 원금 충당 후 잔액이 회수불능이 되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乙의 도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기간의 준수
법리.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포섭. 甲은 乙의 도산(2021. 11.경 파산선고·회생절차 종료)을 안 후 2021. 12.경 경정청구를 하려고 한다. 회수불능 확정 시점부터 3개월의 청구기간을 준수하면 적법한 청구가 된다.
결론. 회수불능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이면 청구기간이 준수된다.
소결 — 甲 생각의 타당성
법리. 乙의 도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포섭. 원금 충당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 甲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다.
결론. 회수불능 부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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