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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1회 지적재산권법 선택과목

제11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1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① 발명 Y는 새로운 구성요소 d 부가로 신규성이 인정되고 d 부가의 효과가 현저하면 진보성도 인정되어 특허가 가능함(특허법 제29조), ② 침해소송 법원은 특허에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명백하면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전제로 무효사유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음(판례 변천, 제133조·민법 제2조), ③ 손해배상은 유효특허·침해·고의과실(과실 추정)·손해·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며, 제1항 '고의'는 책임 성립요건, 제8항 '고의적'은 3배 증액배상의 가중요건으로 구별되고, 최대 배상을 위해 고의성·이익규모·침해기간·재산상태를 입증해야 함(제128조), ④ Y는 X와 이용관계(제98조)에 있어 甲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없고,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은 이용관계·실시허락 거절·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요건으로 대가지급·크로스라이선스를 조건으로 인용될 수 있음(제138조)을 다룬다. 제2문은 ① 내레이션은 A시 기획·직원의 업무상 작성·A시 명의 공표 요건을 모두 갖춘 업무상저작물로 A시가 저작자임(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제9조), ② 재산권 양도에도 동일성유지권은 甲에게 잔존하나 2초 발췌를 변형 없이 이용한 것은 내용·형식의 변경이 아니어서 침해가 아님(제13·14조), ③ 丙의 캡처·서적 수록은 복제, 전자책 출판은 전송에 해당하나 비평 목적의 주종관계·공정관행에 합치되면 공표저작물 인용 항변이 가능함(제28조), ④ 甲

문제의 소재 — 이용발명의 특허요건
법리.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특허법 제29조). 신규성은 출원 전 공지·공연실시·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아닐 것을,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포섭. 乙의 발명 Y[(a+b+c)+d]는 甲의 특허발명 X(a+b+c)에 새로운 구성요소 d를 추가한 이용발명이다. 이용발명 Y가 독자적으로 신규성·진보성을 갖추는지 검토한다.
결론. Y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신규성 — 구성요소 d의 부가
법리. 신규성은 청구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하며, 선행기술에 없는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발명이 전체로서 동일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인정된다.
포섭. Y는 X의 모든 구성요소(a+b+c)에 더하여 선행기술에 없던 새로운 구성요소 d를 부가한 것이므로, 발명 X 또는 공지기술과 전체로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Y는 신규성이 인정된다.
결론. Y는 새로운 구성요소 d의 부가로 신규성이 인정된다.
진보성 — 용이도출 여부의 판단기준
법리.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청구된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사후적 고찰을 배제한다.
포섭. Y가 진보성을 갖추려면 통상의 기술자가 X 등 선행기술로부터 구성요소 d의 부가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거나, 그로 인해 현저한 효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결론. d 부가의 구성 곤란성·효과 현저성에 따라 진보성을 판단한다.
진보성의 인정 — 효과의 현저성
법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경우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의 긍정적 근거가 되며, 상업적 성공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서 기인한 때에는 진보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포섭. Y를 이용한 제품 A′가 시장점유율 절반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이 d 부가에 따른 기술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Y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하기 어려운 현저한 효과를 갖춘 것으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d 부가의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면 Y는 진보성을 갖춘다.
소결 — Y의 특허가능성
법리.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갖추면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발명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포섭. Y는 d 부가로 신규성이 인정되고, d 부가의 구성·효과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지 않다면 진보성도 인정된다. 한편 Y가 X를 이용하는 이용발명이라는 점은 특허 자체의 가부와는 무관하며, 다만 실시 시 X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문제일 뿐이다.
결론. Y는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이용관계는 실시단계의 문제).
문제의 소재 — 권리범위와 무효항변
법리. 특허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특허법 제133조, 권리부정의 원칙). 침해소송 법원이 무효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의 무효사유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포섭. 乙은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침해소송에서 X가 신규성·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침해소송 법원이 이를 직접 심리할 수 있는지를 판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결론. 침해소송에서 무효주장의 직접 심리 가부가 쟁점이다.
종래의 원칙 — 권리남용 항변의 제한적 인정
법리. 종래에는 무효심판제도(특허법 제133조)와의 관계에서 침해소송 법원이 특허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다만 신규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일정한 한계에서만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포섭. 특허무효의 판단권은 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에 전속하므로, 침해소송 법원이 무효 여부를 직접 본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 종래의 출발점이다.
결론. 종래에는 침해소송 법원의 무효 직접판단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
판례의 변천 — 진보성 결여와 권리남용 항변
법리. 판례는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침해소송 법원도 그 전제로서 특허의 진보성 결여 여부(무효사유)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다.
포섭. 乙은 X가 공지기술 (a+b)에 공지기술 c를 단순 부가한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례 변천에 따라 침해소송 법원은 X의 무효(진보성 결여)가 명백한지를 권리남용 항변의 전제로서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다.
결론. 변경된 판례에 의해 법원은 무효(진보성 결여) 여부를 권리남용 항변의 전제로 직접 심리할 수 있다.
소결 — 직접 심리·판단의 가부
법리. 특허의 무효사유가 명백하여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한도에서, 침해소송 법원은 무효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사유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다.
포섭. X가 공지기술의 단순 결합으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면, 甲의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은 그 전제로 乙의 무효주장을 직접 심리할 수 있다. 다만 무효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전제로서 乙의 무효주장을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특허법 제128조, 민법 제750조)은 ① 유효한 특허권의 존재, ② 침해자의 실시행위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침해), ③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④ 손해의 발생, ⑤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특허권자의 등록특허에 대하여는 과실이 추정된다(제130조).
포섭.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위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등록특허이므로 乙의 과실은 추정되며, 乙이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론. 유효특허·침해·고의과실(과실 추정)·손해·인과관계가 성립요건이다.
제128조 제1항 '고의'와 제8항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구별
법리. 제128조 제1항의 '고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주관적 귀책사유)으로서 침해사실에 대한 인식·인용을 의미한다. 반면 제128조 제8항의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때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증액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배상액 가중요건이다.
포섭. 제1항의 고의는 책임 성립 단계의 요건이고, 제8항의 고의적 인정은 책임 성립을 전제로 한 배상액 증액(최대 3배) 단계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기능과 단계가 다르다.
결론. 제1항 고의는 책임 성립요건, 제8항 '고의적'은 3배 증액배상의 가중요건이다.
증액배상의 고려요소 — 고의성과 침해의 정도
법리.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다(특허법 제128조 제9항).
포섭. 甲이 3배 증액배상을 최대로 인정받으려면 乙의 침해가 고의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乙은 특허조사 결과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A′를 출시·대대적 광고를 하였으므로, 침해의 고의성과 영업적 이익 추구를 적극 주장할 수 있다.
결론. 고의성, 침해기간·이익규모, 우월적 지위 등 가중요소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침해자의 이익·재산상태 등 구체적 입증
법리. 증액배상액 산정의 고려요소는 침해로 얻은 이익의 규모, 침해기간·횟수, 침해자의 재산상태 및 우월적 지위 등이며, 특허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수록 높은 배상액 인정이 가능하다.
포섭. 甲은 ① 乙이 특허조사로 침해 가능성을 인식한 점(고의), ② A′의 시장점유율 절반에 이르는 매출·이익규모, ③ 대대적 광고를 통한 적극적 침해기간·태양, ④ 乙의 재산상태와 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손해액의 3배에 가까운 증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결론. 이익규모·침해기간·재산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최대 3배 배상이 가능하다.
특허법상 이용관계의 의의
법리. 이용관계란 후출원 특허발명이 선출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한 관계를 말한다. 후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되어 선특허권을 침해하므로,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특허법 제98조).
포섭. Y[(a+b+c)+d]는 X(a+b+c)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새 구성요소 d를 부가한 것이므로 X와 이용관계에 있다. 乙은 X 특허권이 유효한 동안 甲의 허락 없이는 Y를 실시할 수 없다.
결론. 이용관계는 후발명이 선발명을 그대로 이용하는 관계로,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의 적극적 요건
법리.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선출원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 실시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 그 타인을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8조 제1항). 인용되려면 ① 후발명이 선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을 것, ② 선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 허락을 하지 않거나 허락받을 수 없을 것을 요한다.
포섭. 乙은 Y가 X와 이용관계(제98조)에 있고 甲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관계 요건은 충족된다.
결론. 이용관계 존재와 선특허권자의 실시허락 거절(불가)이 적극적 요건이다.
기술적 진보 요건과 대가·크로스라이선스
법리.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이 인용되려면 후발명이 선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특허법 제138조 제2항). 인용 시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선특허권자는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에게 상호 실시(크로스라이선스)를 청구할 수 있다(제138조 제3항·제4항).
포섭. 乙의 Y가 X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온다면(시장점유율 절반의 성과 등) 이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 인용 시 乙은 甲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甲은 乙에게 Y에 대한 상호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Y가 X 대비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면 대가 지급·크로스라이선스를 조건으로 인용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리.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 등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제2조 제31호).
포섭. 乙은 내레이션의 저작자가 자신이라 주장하고, A시는 업무상저작물이므로 A시가 저작자라 주장한다. 내레이션이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는지 검토한다.
결론. 내레이션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A시가 저작자인지가 쟁점이다.
요건 ① 법인 등의 기획
법리.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려면 법인 등의 기획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기획은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법인의 의도에 기하여 저작물 작성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포섭. A시 홍보부서 책임자가 직원 乙에게 '동영상에 내레이션을 작성하여 삽입'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내레이션은 A시(법인)의 기획하에 작성된 것이다. 기획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법인의 기획 요건이 충족된다.
요건 ②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
법리.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 업무시간 내에 담당업무로 작성한 경우 이 요건이 인정된다.
포섭. 乙은 A시 홍보부서 직원으로서 업무시간 내에 내레이션을 작성하였고, 동료 홍보담당관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허락받았다. 이는 A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
결론. 직원 乙이 업무시간 내 담당업무로 작성하였으므로 업무상 작성 요건이 충족된다.
요건 ③ 법인 등의 명의 공표 — 소결
법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려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한다(저작권법 제9조).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고 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된다.
포섭. 'A시 홍보물'은 마지막 장면에 'A시 제작'으로 표시되어 A시 명의로 공표되었고, 내레이션은 그 일부를 구성한다. 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내레이션 부분의 저작자는 A시이다. 따라서 A시의 주장이 타당하다.
결론. 법인 명의 공표 요건도 충족되어 내레이션의 저작자는 A시이고 A시 주장이 타당하다.
문제의 소재 — 동일성유지권
법리.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자에게 유보된다.
포섭. 甲은 동영상의 저작재산권을 A시에 양도하였으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은 여전히 보유한다. A시가 동영상 중 2초를 잘라 게재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인지 검토한다.
결론. 2초 발췌 게재가 甲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동일성유지권의 잔존
법리.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저작자도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섭. 甲이 동영상의 저작권(재산권)을 A시에 모두 양도하였더라도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저작인격권으로 甲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甲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결론. 재산권 양도에도 동일성유지권은 甲에게 잔존한다.
내용·형식의 변경 여부 — 단순 분량 이용
법리.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에 변경을 가하여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저작물의 내용·형식 자체에 개변을 가하지 않고 그 일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포섭. A시는 10분 동영상 중 B미술관이 나온 부분 2초를 그대로 잘라 게재하였을 뿐, 해당 부분의 내용이나 형식 자체를 개변하지 않았다. 단순히 분량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변형 없이 이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내용·형식의 변경이 아니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결론. 변형 없이 일부 분량만 발췌·이용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甲의 주장은 부당하다.
문제의 소재 — 복제와 전송의 개념
법리.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전송이란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0호).
포섭. 丙은 B미술관 부분을 캡처하여 자신의 저서에 수록하고 이를 전자책으로 출판하였다. 캡처·수록이 복제에, 전자책 출판이 전송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丙의 캡처·수록·전자책 출판이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캡처·수록 행위의 복제 해당
법리. 저작물을 캡처하여 유형물인 책에 고정·재제작하는 것은 유형물에의 고정으로서 복제에 해당한다.
포섭. 丙이 'A시 홍보물'에 등장하는 B미술관 영상을 캡처하여 자신의 저서 ≪한국건축비평≫에 수록한 것은 저작물을 유형물인 책에 고정·재제작한 것이므로 복제에 해당한다.
결론. B미술관 영상의 캡처·서적 수록은 복제에 해당한다.
전자책 출판의 전송 해당
법리.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여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한다.
포섭. 丙이 저서를 전자책으로 출판하여 공중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접근·이용하게 한 것은 공중송신 중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丙의 행위는 복제 및 전송에 모두 해당한다.
결론. 전자책 출판은 전송에 해당하여, 丙의 행위는 복제·전송에 모두 해당한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요건
법리.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은 인용의 목적,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의 주종관계, 인용의 분량·방법, 출처표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丙은 건축학 저서에서 B미술관의 건축 설계상 문제점을 비평하기 위해 미술관 영상을 캡처·수록하였다. 비평·연구 목적의 인용으로서 제28조 항변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결론. 丙이 공표저작물 인용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주종관계·공정관행 판단 — 인용 인정
법리. 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으며, 인용이 비평·연구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지고 출처를 명시한 경우 정당한 범위·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으로 인정된다.
포섭. 丙은 자신의 건축비평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비평의 대상·근거로 B미술관 영상을 종적으로 인용하였고, 비평이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필요한 한도(한 페이지 정도)로 이용하였다. 출처표시(제37조)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丙은 제28조의 공표저작물 인용 항변을 할 수 있다.
결론. 비평 목적의 주종관계가 인정되고 공정관행에 합치되면 丙은 인용 항변을 할 수 있다.
드론 촬영행위의 복제 해당 여부
법리. 건축저작물을 사진촬영·녹화하여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건축물은 그 자체로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고(제4조 제1항 제5호), 이를 영상으로 촬영·고정하는 것은 복제이다.
포섭. B미술관은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고, 甲이 드론으로 B미술관을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고정한 것은 건축저작물을 유형물(영상)에 고정·재제작한 것이므로 복제에 해당한다.
결론. 건축저작물인 B미술관을 영상으로 고정한 甲의 촬영은 복제에 해당한다.
공개된 미술저작물 등의 자유이용
법리.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본문).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포섭. B미술관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저작물이다. 甲이 이를 드론으로 촬영·복제한 것은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한 경우 등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유이용이 허용된다.
결론. 개방장소에 항시 전시된 B미술관의 촬영은 제35조 제2항 자유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부수적 복제 등의 항변
법리. 사진촬영·녹화 등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녹화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다만 그 이용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섭. 甲은 A시 전경을 촬영하는 것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B미술관이 부수적으로 영상에 포함되었다. B미술관이 촬영의 주된 대상이 아니라 시 전경 촬영에 부수적으로 담긴 것이라면 제35조의3의 부수적 복제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다.
결론. B미술관이 시 전경 촬영에 부수적으로 담긴 것이면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로 허용될 수 있다.
소결 — 甲의 항변 인정 여부
법리.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의 복제(제35조 제2항)와 주된 촬영대상에 부수하는 부수적 복제(제35조의3)의 요건이 충족되면 복제권 침해가 면책된다.
포섭. B미술관은 개방장소에 항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이고, 甲의 촬영은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한 것이 아니며, 시 전경 촬영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므로, 甲은 제35조 제2항의 자유이용 및 제35조의3의 부수적 복제 항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丁의 복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결론. 두 항변이 모두 인정될 수 있어 甲은 복제권 침해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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