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① 갑판적재약관 설명필요 여부가 계약 성립의 문제로서 '책임'에 한정된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범위 밖이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국인 일본법에 의함(국제사법 제45·46조), ② 불법행위 사후 준거법합의는 대한민국 법에 한정되므로 일본법 선택이 무효이고 제52조 원칙연결에 의함(제53조), ③ 근로계약 분쟁에서 분쟁 전 중국법원 전속합의의 효력이 제한되어 戊의 상거소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제43조) 준거법은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선적국 파나마법(제48조)임을 다룬다. 제2문은 ① 설계도 제공에도 협약이 적용되고 甲의 변경된 승낙(반대청약)을 乙이 승낙하여 신용장 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성립함(협약 제1·3·19·23조), ② 설계도 결함·위험이전 후 해수변성에 기인한 부적합이어서 대금감액 주장이 부당함(제50·66·80조), ③ 乙의 신용장 미개설·회생신청으로 甲의 인도정지(제71조)와 이행기 전 해제(제72조)가 적법함을 검토한다.
〈제1문〉 1. 갑판적재약관 설명필요 여부 판단의 준거법3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약관설명의무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다. 약관설명의무가 약관의 계약편입(계약 성립)의 문제라면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해상적하보험계약의 갑판적재약관에 대한 설명필요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을, 그 문제의 성질결정과 당사자자치(준거법약관)를 매개로 검토한다.
소결설명의무 문제의 성질결정과 준거법약관의 효력범위가 쟁점이다.
쟁점 2성질결정 — 계약 성립의 문제5점
근거 법리어떤 쟁점이 계약의 성립·효력의 문제인지 보험자의 책임의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규칙이 달라진다. 전제상 약관설명의무는 약관이 계약내용이 되는지의 문제로서 계약 성립의 문제이다.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전제 1에 따르면 갑판적재약관 설명의무는 약관의 계약편입(성립)의 문제이고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자체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소결설명의무 문제는 보험계약 성립의 문제로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쟁점 3당사자자치 — 준거법약관의 효력5점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보험증권에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약관이 있으면 당사자자치가 인정된다.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이 해상적하보험계약에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약관이 있다. 그러나 그 문언은 '책임에 관한 문제'에 한정된다.
소결준거법약관은 '책임에 관한 문제'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쟁점 4준거법약관의 적용범위 해석5점
근거 법리당사자자치로 선택된 준거법의 적용범위는 약관의 문언에 따라 정해진다. 약관이 특정 사항(책임)에 한정되면 그 밖의 사항에는 객관적 연결규칙이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전제 1에 의하면 설명의무는 '성립'의 문제이지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법 준거약관은 '책임에 관한 문제'에만 미치므로, 성립의 문제인 설명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준거법약관은 성립의 문제인 설명의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쟁점 5객관적 연결 — 가장 밀접한 관련국법5점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설명의무 부분은 당사자자치가 미치지 않으므로 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전제 2에 따르면 이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따라서 설명의무 문제에는 일본법이 적용된다.
소결설명의무 문제는 가장 밀접한 관련국인 일본법에 의한다.
쟁점 6소결 — 적용 준거법5점
근거 법리성질결정상 계약 성립의 문제인 설명의무에는 준거법약관(책임에 관한 영국법)이 미치지 않고, 객관적 연결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국인 일본법이 적용된다(국제사법 제46조).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갑판적재약관 설명필요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의 문제로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범위 밖이고, 가장 밀접한 관련국인 일본법에 따라 판단된다.
소결설명필요 여부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제1문〉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20점
쟁점 7문제의 소재 — 불법행위의 준거법과 사후합의5점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함이 원칙이나(국제사법 제52조), 당사자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한 후 합의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53조). (국제사법 제53조)
사안의 적용甲·丙이 소제기 후 일본법을 불법행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과 실제 적용될 준거법을 검토한다.
소결사후 준거법선택의 허용범위(대한민국법 한정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8사후적 준거법선택의 제한 — 법정지법5점
근거 법리당사자는 불법행위 등의 발생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53조 본문). 사후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법에 한정된다. (국제사법 제53조)
사안의 적용甲·丙은 소제기 후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53조는 사후합의로 선택 가능한 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한정하므로, 일본법을 선택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소결사후합의로는 대한민국 법만 선택할 수 있어 일본법 선택은 무효이다.
쟁점 9종속적 연결의 가능성5점
근거 법리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52조 제3항). 다만 본 사안은 사후합의가 문제된 것이므로 그 합의의 효력이 먼저 검토된다.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甲·丙 사이의 해상운송계약이라는 기존 법률관계가 있으나, 설문은 사후 준거법합의의 효력을 묻는다. 그 합의가 일본법을 선택한 이상 제5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원칙적 연결로 돌아간다.
소결사후합의가 무효이므로 원칙적 연결규칙으로 돌아간다.
쟁점 10소결 — 적용 준거법5점
근거 법리일본법을 선택한 사후합의는 제5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불법행위지법 등 원칙적 연결(국제사법 제52조)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진다. 대한민국 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일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사후합의가 무효인 결과,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행위지법 등 제52조의 객관적 연결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자가 의도한 일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일본법 선택합의는 무효이고 준거법은 제52조의 원칙적 연결에 따른다.
〈제1문〉 3.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15점
쟁점 11문제의 소재 — 근로계약 분쟁의 국제재판관할5점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근로계약에는 약자보호를 위한 특칙이 있다(국제사법 제43조). (국제사법 제43조)
사안의 적용丙운송회사가 선장 戊를 상대로 근로계약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중국법원 전속관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검토한다.
소결근로계약상 전속관할합의의 효력과 사용자 제소 시 관할이 쟁점이다.
쟁점 12근로계약 관할의 특칙 — 합의관할의 제한5점
근거 법리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또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합의관할은 분쟁 발생 후의 합의이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추가관할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국제사법 제43조). (국제사법 제43조)
사안의 적용丙·戊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중국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서면합의를 하였다. 이는 분쟁 발생 전의 합의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관할을 제한하므로, 근로계약 관할특칙상 그 전속적 효력이 제한된다.
소결분쟁 전 전속관할합의는 근로자 보호 특칙상 전속적 효력이 제한된다.
쟁점 13상거소지 관할과 소결5점
근거 법리근로자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국제사법 제43조). 전속관할합의의 효력이 제한되는 결과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긍정된다. (국제사법 제43조)
사안의 적용선장 戊는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중국법원 전속합의의 전속적 효력이 제한되므로, 戊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법원은 이 근로계약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소결戊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문〉 3.나. 근로계약의 준거법15점
쟁점 14문제의 소재 — 근로계약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8조 제2항). (국제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丙·戊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근로계약 특칙의 객관적 연결에 따라 검토한다.
소결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의 결정이 쟁점이다.
쟁점 15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결정5점
근거 법리근로계약에서 준거법 미선택 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며,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정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 소재지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8조 제2항). (국제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戊는 그랜드 피스호(선적국 파나마)의 선장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선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통상 선적국으로 보아, 선적국인 파나마법이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으로 고려된다.
소결선장 戊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선적국인 파나마로 평가될 수 있다.
쟁점 16소결 — 적용 준거법5점
근거 법리준거법 미선택 시 일상적 노무제공지국법이 적용되므로(국제사법 제48조 제2항), 선장의 노무제공지인 선적국 파나마법이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국제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丙·戊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선적국 파나마의 법이 이 근로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소결근로계약의 준거법은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선적국 파나마법이다.
〈제2문〉 1. 협약의 적용·계약의 성립·계약조건3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협약의 적용5점
근거 법리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양국이 모두 체약국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a)).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서울의 甲과 상하이의 乙 사이의 내비게이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계약이 성립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성립하는지를 검토한다.
소결협약 적용요건과 청약·승낙에 의한 성립이 쟁점이다.
쟁점 18적용요건의 충족5점
근거 법리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고 물품매매이면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다만 매수인이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협약 제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조)
사안의 적용甲(한국)·乙(중국)은 모두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다. 乙이 설계도를 제공하나 이는 '재료'의 공급이 아니므로 협약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설계도 제공은 재료공급이 아니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쟁점 19청약과 승낙 — 변경된 승낙5점
근거 법리승낙을 의도하나 청약의 내용에 추가·제한·변경을 포함하는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협약 제19조 제1항). 다만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부가조건은 청약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계약내용이 된다(제19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乙의 주문서(청약)에 대해 甲은 대금지급(신용장 개설기한·은행)을 추가한 승낙서를 보냈다. 대금지급조건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제19조 제3항), 甲의 승낙서는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
소결甲의 승낙서는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
쟁점 20반대청약에 대한 승낙 — 계약의 성립5점
근거 법리반대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다(협약 제18조·제23조).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乙은 2020. 5. 5. 甲의 승낙서(반대청약)에 동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 동의가 甲에게 도달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
소결乙의 동의 도달로 신용장 개설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쟁점 21성립한 계약의 조건5점
근거 법리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된 내용으로 성립한다. 반대청약을 승낙한 경우 반대청약의 조건이 계약내용이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사안의 적용성립한 계약의 조건은 乙의 원래 주문(수량 20,000개, 개당 100달러, FOB 부산, 2회 분할인도, 설계도에 따른 제작)에 甲이 추가한 신용장 개설조건(각 인도분에 대한 일람출급식 신용장, 개설기한)을 더한 것이다.
소결계약은 乙의 주문조건에 甲의 신용장 개설조건을 더한 내용으로 성립한다.
쟁점 22소결 — 적용·성립·조건의 정리5점
근거 법리협약이 적용되고(제1조·제3조), 甲의 반대청약을 乙이 승낙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제18·19·2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사안의 적용이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되며, 변경된 승낙(반대청약)에 대한 乙의 동의로 신용장 개설기한·은행 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
소결협약이 적용되고 신용장 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
〈제2문〉 2. 乙의 1차 인도분 대금감액 주장의 적법성20점
쟁점 23문제의 소재 — 대금감액권5점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협약 제50조). 다만 부적합이 매수인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한도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협약 제80조 참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1차 인도분 내비게이션의 오작동에 대한 乙의 대금감액 주장이 적법한지를, 부적합의 원인(설계도 결함·해수 변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소결부적합의 책임귀속과 대금감액권 행사요건이 쟁점이다.
쟁점 24매수인 귀책의 부적합 — 설계도 결함5점
근거 법리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도면·지시에 따른 결과 발생한 부적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매수인 측 사유로 인한 부적합은 매수인이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다(협약 제8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0조)
사안의 적용오작동의 원인 ①은 乙이 제공한 설계도의 결함으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매수인 乙 측 사유에 기인한 부적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乙은 甲의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소결설계도 결함에 기인한 부적합은 乙의 책임이어서 대금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쟁점 25위험이전 후의 변성 — 해수 침습5점
근거 법리FOB 조건에서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위험이전 후 발생한 손상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협약 제66조·제67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오작동의 원인 ②는 운송 중 풍랑으로 해수가 스며들어 생긴 변성이다. FOB 부산항 조건상 위험은 선적 시 乙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운송 중 변성은 위험이전 후의 손상으로서 乙이 부담한다.
소결운송 중 변성은 위험이전 후의 손상으로 乙이 부담한다.
쟁점 26소결 — 대금감액 주장의 부당5점
근거 법리부적합이 매수인 제공 설계도와 위험이전 후의 변성에 기인하므로, 매도인 甲에게 귀책되는 계약부적합이 인정되지 않아 乙의 대금감액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협약 제50조·제66조·제8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오작동의 두 원인이 모두 乙 측 사유(설계도)·위험이전 후 손상(해수)이고 甲의 귀책 부적합이 아니므로, 乙은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결乙의 1차 인도분 대금감액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제2문〉 3. 2차 인도분 미인도 및 계약해제의 적법성30점
쟁점 27문제의 소재 — 미인도와 계약해제5점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일정 요건 하에 이행정지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협약 제71조·제72조·제73조).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에는 별도 규율이 있다(협약 제7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甲이 2차 인도분을 인도하지 않은 것과 2차 인도분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를, 乙의 신용장 미개설·회생신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소결이행정지·이행기 전 해제 요건의 충족이 쟁점이다.
쟁점 28乙의 신용장 미개설 — 매수인의 의무위반5점
근거 법리매수인은 계약·협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신용장 개설 등)를 하여야 한다(협약 제54조). 약정기한 내 신용장 미개설은 매수인의 의무위반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4조)
사안의 적용乙은 2차 신용장 개설기한인 2020. 7. 20.까지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이는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이다. 나아가 乙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행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겼다.
소결乙의 신용장 미개설과 회생신청은 매수인의 의무위반·이행능력 결함이다.
쟁점 29이행정지권 — 협약 제71조5점
근거 법리계약체결 후 상대방의 이행능력·신용의 중대한 결함 또는 이행준비·이행행위로 보아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판명된 경우, 당사자는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협약 제71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1조)
사안의 적용乙의 신용장 미개설과 회생절차 신청으로 대금지급 의무의 실질적 불이행이 명백해졌다. 甲은 협약 제71조에 따라 2차 인도분의 인도(자기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소결甲은 제71조에 따라 2차 인도분의 인도를 정지할 수 있어 미인도가 적법하다.
쟁점 30통지의무의 이행5점
근거 법리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면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협약 제71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1조)
사안의 적용甲은 2차 인도분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을 즉시 乙에게 통지하였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였고, 乙이 적절한 이행보장을 제공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행정지는 적법하게 유지된다.
소결甲은 정지를 즉시 통지하였고 乙의 보장제공이 없어 정지가 적법하다.
쟁점 31이행기 전 계약해제 — 협약 제72조5점
근거 법리계약의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2조 제1항). 시간이 허락하면 상대방에게 보장제공의 기회를 위한 합리적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72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2조)
사안의 적용乙의 신용장 미개설과 회생신청으로 대금지급이라는 본질적 의무의 위반이 명백해졌다. 甲은 협약 제72조에 따라 2차 인도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회생신청 통지가 이미 이루어져 사정도 충족된다.
소결乙의 본질적 위반이 명백하여 甲은 제72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쟁점 32소결 — 미인도·해제의 적법5점
근거 법리甲의 2차 인도분 미인도는 제71조 이행정지로서, 계약해제는 제72조 이행기 전 해제로서 각각 적법하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2조)
사안의 적용乙의 신용장 미개설·회생신청으로 인한 본질적 위반의 명백성에 비추어, 甲의 2차 인도분 미인도(이행정지)와 2020. 8. 3. 계약해제 통지는 모두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