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① B국의 집단학살 방관(부작위)이 강행규범상 방지의무 위반으로 D국에 대한 국가책임을 발생시키고 A국의 사이버부대 선동이 귀속되며 C국이 대세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비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국가책임초안 제2·4·12·26·48조), ② C국 내 테러본부 폭파가 무력공격 부존재·C국 귀속 결여로 자위권(UN헌장 제51조)이 성립하지 않아 위법한지, ③ E국의 연료보급이 제16조 원조국 책임을 발생시키는지를 다룬다. 제2문의1은 B·D국 선언의 유보성과 대상·목적 양립성(비엔나협약 제2·19조) 및 C국 보유확대의 서명국 의무 위반(제18조)을, 제2문의2는 수출물량제한의 GATT 제11조 위반, X·Y마스크 차등과세의 제3조 내국민대우·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 제20조(b) 항변의 부당을 검토한다.
문제의 소재 — 집단학살 방관과 국가책임
법리. 국가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국제의무 위반의 작위·부작위로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면 국가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조·제2조). 국가기관의 부작위도 의무위반이 될 수 있다.
포섭. B국이 자국 내 Y민족 및 D국 국민에 대한 집단학살을 방관한 것이 국제위법행위인지, 그리고 C국이 A국·B국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B국의 방관(부작위)이 귀속되는 의무위반인지가 출발점이다.
집단학살 방지의무 위반 — 부작위의 귀속
법리. 집단학살의 방지·처벌의무는 지역협정 제1조 및 강행규범상 의무이다. 국가기관의 부작위는 국가에 귀속되며(국가책임초안 제4조),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의무위반이 된다.
포섭. B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진행된 집단학살을 방관하였고 대통령 甲은 이를 '국민 통합'으로 미화하였다. 협정 제1조 및 강행규범상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B국에 귀속된다.
결론. B국의 방지의무 불이행(부작위)이 국가에 귀속되는 의무위반이다.
강행규범 위반과 D국에 대한 책임
법리. 집단학살 금지는 강행규범(jus cogens)이며 대세적 의무이다. 집단학살로 D국 국민이 학살당한 데 대하여 B국은 방지의무 위반으로 D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2조·제12조).
포섭. B국 영역에서 D국 국민 다수가 학살되었고 B국은 이를 방지하지 않았다. B국은 강행규범인 집단학살 방지의무 위반으로 피해국인 D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B국은 집단학살 방지의무 위반으로 D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진다.
A국의 선동행위와 귀속
법리.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사이버 부대)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국가책임초안 제4조). 집단학살의 직접·공연한 선동은 협정 제1조 및 강행규범상 금지된다.
포섭. A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버 부대가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Y민족 학살을 선동하였다. 이는 A국 기관의 행위로서 A국에 귀속되고, 협정 제1조의 선동 방지·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A국의 선동행위는 A국에 귀속되는 강행규범 위반이다.
대세적 의무와 비피해국의 책임추궁 — C국
법리. 강행규범에서 발생하는 대세적 의무 위반의 경우,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도 위법행위의 중지와 이행보장 등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8조 제1항·제2항).
포섭. 집단학살 금지·선동금지는 대세적 의무이다. C국은 직접 피해국이 아니더라도 제48조에 따라 A국의 선동행위와 B국 내 집단학살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C국은 제48조에 따라 비피해국으로서 위법행위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
법리.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국가책임초안 제26조). 동의·대응조치 등도 강행규범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포섭. 집단학살·선동은 강행규범 위반이므로 A국·B국 모두 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책임이 그대로 성립한다.
결론. 강행규범 위반이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책임의 내용 — 중지·재발방지·배상
법리. 국제위법행위를 한 국가는 위법행위의 중지(국가책임초안 제30조)와 완전한 배상(제31조)의 의무를 진다.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48조의 청구국은 중지·재발방지 보장 및 피해국을 위한 배상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A국은 선동의 중지를, B국은 방지의무 위반의 중지와 피해의 배상을 부담한다. C국은 제48조에 따라 그 중지·재발방지 보장과 D국 등 피해자를 위한 배상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A·B국은 중지·배상의무를 지고, C국은 제48조에 따라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 — 책임과 추궁의 정리
법리. B국은 D국에 대해 집단학살 방지의무 위반으로 국가책임을 지며, C국은 제48조에 따라 A국의 선동과 B국의 집단학살에 대해 비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포섭. B국은 D국에 대한 피해국 책임을 부담하고, A국은 선동책임을 진다. C국은 대세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양국에 위법행위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B국은 D국에 책임을 지고, C국은 비피해국으로서 A·B국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무력사용금지와 자위권
법리. 국제법상 무력의 위협·사용은 금지되며(UN헌장 제2조 제4항),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의 행사로서만 예외적으로 무력사용이 허용된다(UN헌장 제51조). 국가책임초안 제21조는 헌장에 합치하는 자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한다.
포섭. A국이 C국 영역 내 테러단체 T 본부를 폭파한 것이 자위권 행사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결론. C국 영역 내 무력사용이 자위권으로 정당화되는지가 쟁점이다.
자위권의 요건 — 무력공격의 존재
법리. 자위권은 '무력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UN헌장 제51조). 테러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포섭. A국은 테러단체 T의 활동으로 안보 위협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나, 이는 C국에 의한 또는 C국에 귀속되는 무력공격이 아니다. 자위권 발동의 전제인 무력공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테러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무력공격이 아니어서 자위권 요건이 결여된다.
타국에의 귀속 가능성
법리. 비국가행위자의 행위가 자위권의 대상이 되려면 그 무력공격이 영역국에 귀속되거나 영역국이 실효적으로 통제하였어야 한다(국가책임초안 제8조 참조).
포섭. 테러단체 T의 활동이 C국에 귀속되거나 C국의 실효적 통제 아래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 C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정당화할 귀속의 연결고리가 없다.
결론. T의 행위가 C국에 귀속되지 않아 C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필요성·비례성 요건
법리. 자위권 행사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무력공격의 부존재 또는 귀속의 결여 시에는 필요성·비례성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위법하다.
포섭. 무력공격이 없고 C국 귀속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A국의 표적 폭파는 필요성·비례성을 논하기 이전에 자위권의 기본요건을 결한 위법한 무력사용이다.
결론. 무력공격·귀속이 없어 필요성·비례성 이전에 자위권 행사가 위법하다.
소결 — A국 주장의 부당
법리. 무력공격의 부존재와 C국 귀속의 결여로 자위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A국의 C국 영역 내 폭파는 UN헌장 제2조 제4항 위반이고 위법성 조각사유(국가책임초안 제21조)도 인정되지 않는다.
포섭. A국의 폭파는 자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장상 무력사용금지에 위반되며, 자위를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A국의 적법 주장은 부당하며 폭파는 위법한 무력사용이다.
문제의 소재 — 타국 위법행위에 대한 원조
법리.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원조·지원한 국가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위에 대해 국제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포섭. E국이 군사시설이용협정으로 자국 공군기지에서 A국에 연료를 보급한 것이, A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을 원조한 것으로서 E국의 책임을 발생시키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E국의 연료보급이 제16조의 원조국 책임을 발생시키는지가 쟁점이다.
원조국 책임의 요건 — 인식과 위법성
법리. 원조국 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원조국이 위법행위의 정황을 인식하고 원조하였을 것, ② 그 행위가 원조국 자신이 행하였더라도 위법할 것을 요한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포섭. E국은 군사작전의 목적을 알면서 공군기지·연료를 제공하였다. 무력사용금지는 E국에게도 적용되므로, E국이 직접 그 무력사용에 가담하였더라도 위법하다. 두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 E국은 인식 하에 원조하였고 그 행위는 E국에게도 위법하여 요건을 충족한다.
소결 — E국의 책임
법리. 원조국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면 E국은 A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조의 범위에서 C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포섭. E국은 A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을 인식하면서 결정적 군사지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원조의 범위 내에서 C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E국은 제16조에 따라 원조의 범위에서 C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진다.
문제의 소재 — 유보의 개념
법리. 유보란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특정 규정의 자국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배제·변경하려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d)). 단순한 해석선언과 구별된다.
포섭. B국·D국의 일방적 선언이 유보에 해당하는지, 유보가 금지되는 경우 선언을 포기하지 않고 당사국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각 선언의 유보성과 유보 허용 여부가 쟁점이다.
B국 선언의 유보성
법리. 조약규정의 법적 효과를 변경하려는 선언은 유보이다(비엔나협약 제2조). 폐기일정표의 적용을 다른 당사국의 이행수준에 연동시키는 것은 조약상 의무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다.
포섭. B국은 '핵무기 폐기는 폐기일정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국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협약상 폐기의무의 법적 효과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유보에 해당한다.
결론. B국 선언은 폐기의무의 효과를 변경하는 유보이다.
D국 선언의 유보성
법리. 조약의 핵심 의무를 자국에 대해 배제하려는 선언도 유보이다. 다만 명칭이 해석선언이라도 실질이 효과배제이면 유보로 평가된다.
포섭. D국은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개발·사용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 금지라는 협약의 핵심 의무를 자국에 대해 배제하려는 것으로 유보에 해당한다.
결론. D국 선언은 협약 핵심 의무를 배제하는 유보이다.
유보의 허용성 — 양립성 기준
법리. 조약이 유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9조).
포섭. 이 협약은 유보조항을 두지 않았으나, 협약의 대상·목적은 핵무기의 단계적 감축·완전폐기를 통한 비핵화이다. 폐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B·D국 선언은 대상·목적과 양립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B·D국 선언은 협약의 대상·목적과 양립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 유보이다.
소결 — 당사국 가능 여부
법리. 대상·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비엔나협약 제19조), 그 선언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없거나 적어도 그 유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포섭. B·D국이 양립 불가능한 선언(유보)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유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보를 전제로 당사국이 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선언을 철회하여야 적법한 당사국이 된다.
결론. B·D국은 선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당사국이 될 수 없다.
문제의 소재 — 서명국의 의무
법리.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를 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포섭. C국이 협약에 서명한 후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축우라늄 보유를 확대한 조치가 조약법협약상 정당한지를 검토한다.
결론. 서명국 C국의 보유 확대가 제18조 의무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다.
대상·목적 저해 금지의무 위반
법리. 서명국은 비준 전이라도 조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비엔나협약 제18조). 핵물질의 증대는 비핵화라는 대상·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포섭. C국은 협약에 서명한 후 농축우라늄을 100kg에서 500kg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핵무기 감축·폐기라는 협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18조 의무에 위반된다.
결론. C국의 보유 확대는 제18조의 대상·목적 저해 금지의무에 위반된다.
소결 — 정당성 부정
법리. 서명국의 대상·목적 저해 금지의무에 위반되므로 C국의 보유 확대는 조약법협약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18조).
포섭. C국은 비준 전이라도 협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농축우라늄 확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결론. C국의 농축우라늄 보유 확대는 조약법협약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수출수량제한 금지 — GATT 제11조
법리. 체약국은 수입·수출에 대하여 관세·조세 외의 금지나 제한(수량제한)을 설정·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제1항). 수출물량제한은 이에 해당한다.
포섭. A국은 자국산 마스크 수출에 대해 수출량을 제한하였다. 이는 GATT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수출수량제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위반이다.
결론. 수출물량제한은 GATT 제11조 제1항 위반이다.
수출세의 GATT상 취급
법리. GATT 제11조는 관세·조세 이외의 제한을 금지할 뿐, 수출세(관세) 자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적용이 차별적이면 별도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포섭. A국의 수출세 부과는 제11조의 수량제한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제11조 위반이 아니다. 반면 수출물량제한은 제11조 위반이다.
결론. 수출세는 제11조 위반이 아니나 수출물량제한은 제11조 위반이다.
문제의 소재 — 특별건강세와 내국민대우
법리. 수입품에 대한 내국세는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2항). 차등과세는 내국민대우 위반이 될 수 있다.
포섭. A국이 이중필터 X마스크에 5%, 단면필터 Y마스크에 10%를 부과한 특별건강세에 대해 C국이 주장할 제소사유를 검토한다.
결론. X·Y마스크 차등과세의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동종상품성 — X마스크와 Y마스크
법리. 내국민대우 위반의 전제로 두 상품이 '동종상품'인지를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기호·관세분류 등으로 판단한다. 필터구조의 차이만으로 동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포섭. X·Y마스크는 모두 보건용 마스크로서 최종용도·소비자기호가 유사하다. 필터가 이중·단면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동종상품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동종이면 차등과세는 제3조 제2항 위반이 된다.
결론. X·Y마스크가 동종상품이면 차등과세는 제3조 제2항 내국민대우 위반이다.
최혜국대우 위반 가능성
법리. 어느 체약국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은 동종의 다른 체약국 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주로 Y마스크를 수출하는 C국이 더 높은 세율로 불리해지면 최혜국대우 위반도 문제된다.
포섭. C국은 주로 Y마스크(10%)를, D국은 주로 X마스크(5%)를 수출한다. 동종상품임에도 C국 상품이 더 무겁게 과세되면 D국 상품에 부여된 이익이 C국 상품에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도 주장할 수 있다.
결론. C국은 제3조 내국민대우와 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을 제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제20조 일반적 예외
법리. GATT 제20조는 인간의 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일반적 예외로 정한다(제20조 (b)). 다만 두문(chapeau)의 요건(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섭. A국이 특별건강세 차등과세를 제20조 (b)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제20조 (b)의 요건과 두문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제20조 (b)의 '필요성' 요건
법리. 제20조 (b)의 예외가 인정되려면 그 조치가 건강보호 목적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무역제한이 덜한 대체수단이 없어야 한다.
포섭. 단면필터 Y마스크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보건상 필요한지 의문이고, 보건목적이라면 필터성능 기준의 비차별적 규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가능하다.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차등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제20조 (b)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두문(chapeau) 요건과 소결
법리. 설령 (b)에 해당하더라도 두문상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어서는 안 된다(제20조 본문).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포섭. X(5%)·Y(10%) 차등은 결과적으로 특정국 수출품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의적 차별 내지 위장된 제한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필요성도 결여되어 A국의 제20조 항변은 정당하지 않다.
결론. 필요성 결여와 두문 위반으로 A국의 제20조 항변은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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