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① 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지고, 벤조a피렌 배출과 폐암·천식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역학적 상관관계 포함)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며 배출기준 준수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② 측정농도 12ng/㎥가 기준농도 10ng/㎥를 초과하여 아스콘공장은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이고, 주민 건강피해 우려에 따른 설치제한지역 지정·허가요건 심사 등으로 A시장이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③ 자연녹지에 설치금지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므로 A시장은 제36조에 따라 허가취소·폐쇄명령을 할 수 있음을 다룬다. 제2문은 ① 적치·무단매립된 오니는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직접 처리한 乙과 적정가격 미달 위탁·확인의무 위반·무단매립 요구로 관여한 배출자 甲(및 귀책 있는 토지소유자 丙)에게 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비용징수가 가능함(폐기물관리법 제48조), ② 乙의 5배 초과 적치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비례원칙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공익상 필요 시 과징금)를 하고 적치폐기물 수거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제27·28조)을 검토한다.
〈제1문〉 1. 손해배상소송에서 다투어질 쟁점4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환경오염 손해배상의 구조5점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사안의 적용乙 등 지역주민은 아스콘공장이 배출한 벤조a피렌으로 폐암·천식 등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며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책임의 근거와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다.
소결무과실책임의 성립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다.
쟁점 2청구권원 —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5점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은 아스콘공장에서 벤조a피렌을 배출하는 원인자이므로, 주민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甲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쟁점 3인과관계 입증의 곤란과 완화 필요5점
근거 법리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주민들이 벤조a피렌 배출과 폐암·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소결인과관계 입증의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4개연성설에 의한 인과관계 판단5점
근거 법리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는 가해기업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정되며, 가해자가 그 유해물질이 무해함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개연성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주민들은 ① 아스콘공장에서 벤조a피렌이 배출되어 ② 주변 1km 내 거주지에 도달하였고 ③ 그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면 족하다. 그러면 甲이 무해함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소결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쟁점 5역학적 상관관계의 증명력5점
근거 법리역학적 상관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관련성으로서 그 자체로 개별 피해자의 인과관계를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정과 함께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다만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노출 정도·기간, 다른 위험인자 등 개별적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벤조a피렌과 폐암·천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계 발표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이다. 다만 폐암·천식은 흡연 등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주민 개개인의 노출 정도·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역학적 상관관계는 인과관계 추정의 유력한 자료이나 개별적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쟁점 6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위법성·면책 여부5점
근거 법리사업자가 행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진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를 하고 배출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1급 발암물질을 연간 11t 배출하여 인근 2만여 명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건강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면책되지 않는다.
소결배출기준 준수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수인한도 초과 시 책임을 진다.
쟁점 7수인한도론에 의한 위법성 판단5점
근거 법리환경피해의 위법성은 침해행위의 태양·정도, 피해의 성질·정도, 지역성, 공법상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벤조a피렌은 1급 발암물질이고, 11t의 대량 배출로 주민의 생명·건강이라는 중대한 법익이 침해되었다. 피해의 성질·정도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소결1급 발암물질의 대량 배출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쟁점 8소결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5점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개연성설·역학적 상관관계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가 인정되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주민들은 甲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벤조a피렌 배출과 질환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역학적 상관관계 포함)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개별 주민의 손해는 노출·기여도에 따라 산정된다.
소결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문〉 2.(앞)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해당 여부10점
쟁점 9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성5점
근거 법리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그 적용 기준농도는 시행규칙 [별표 8의2]가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사안의 적용乙이 X토지에 적치한 오니와 甲의 요구로 인근에 무단매립한 오니는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
소결적치·무단매립된 오니는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
쟁점 191차 조치명령대상자 — 부적정처리행위자 乙5점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즉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사안의 적용직접 오니를 X토지에 적치하고 인근에 무단매립한 乙은 부적정처리행위자로서 1차적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 행정청은 乙에게 수거·처리 등을 명할 수 있다.
소결직접 부적정처리한 乙은 1차적 조치명령대상자이다.
쟁점 20배출자 甲에 대한 조치명령 — 위탁자 책임5점
근거 법리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위탁한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경우, 위탁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에 책임이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에게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위탁자의 확인의무 위반·부적정처리 관여 등을 조치명령의 근거로 둔다(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은 ① 적정가격보다 매우 낮은 수수료로 위탁하고 ②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적정처리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乙에게 무단매립을 직접 요구하였다. 甲은 부적정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
소결확인의무를 위반하고 무단매립을 요구한 배출자 甲도 조치명령대상자이다.
쟁점 21배출자 확인의무 위반의 평가5점
근거 법리월 평균 2t 이상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대로 적정처리하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부적정처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위탁을 중단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 [별표 5의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5의7])
사안의 적용甲은 월 평균 2t 이상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확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확인의무 위반은 甲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가 된다.
소결甲의 확인의무 위반은 조치명령의 근거가 된다.
쟁점 22토지소유자 丙에 대한 조치 가능성5점
근거 법리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허용하였거나 방치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토지소유자도 조치명령대상자가 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사안의 적용X토지 소유자 丙은 토지를 乙에게 임대하였다. 丙이 부적정처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사정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로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소결丙은 방치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될 수 있다.
쟁점 23조치명령의 내용 — 수거·처리·반입정지5점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수거·처리, 처리방법의 변경, 반입정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행정청은 乙·甲 등에게 적치·매립된 오니의 수거·적정처리, 침출수 차단,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소결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쟁점 24조치명령 불이행 시 — 대집행5점
근거 법리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 행정대집행법).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甲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대집행으로 오니를 수거·처리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소결불이행 시 대집행 및 비용징수가 가능하다.
쟁점 25방치폐기물 처리 및 비용부담5점
근거 법리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에 든 비용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부담하며, 다수의 책임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오니의 수거·처리비용은 직접 부적정처리한 乙과 무단매립을 요구하고 확인의무를 위반한 甲이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한다.
소결처리비용은 乙·甲이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한다.
쟁점 26소결 — 조치명령의 상대방과 내용5점
근거 법리행정청은 부적정처리행위자 乙과 이에 관여·확인의무를 위반한 배출자 甲(및 귀책 있는 토지소유자 丙)을 상대로 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비용징수를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결국 관할 행정청은 乙(직접 처리자)과 甲(관여·확인의무 위반 배출자)을 주된 조치명령대상자로 하여 적치·매립 오니의 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을 명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을 실시하며 그 비용을 책임 정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소결乙·甲을 상대로 수거·원상회복을 명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비용징수가 가능하다.
〈제2문〉 2.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30점
쟁점 27문제의 소재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5점
근거 법리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사안의 적용乙은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조치를 검토한다.
소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가 쟁점이다.
쟁점 28허가취소·영업정지의 근거5점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 제9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사안의 적용乙이 적치량 기준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한 것은 제25조 제9항 제2호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乙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제27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쟁점 29재량의 행사와 비례원칙5점
근거 법리허가취소와 영업정지 중 어떤 처분을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위반의 내용·정도·횟수 등에 비례하여야 한다(비례원칙).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사안의 적용행정청은 乙의 위반 정도(5배 초과 적치)·재정난·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중 비례원칙에 맞는 처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위반이 중대·반복적이면 허가취소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비례적이다.
소결허가취소·영업정지의 선택은 비례원칙에 따른 재량으로 결정한다.
쟁점 30과징금에 의한 영업정지 갈음5점
근거 법리행정청은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乙에 대한 영업정지가 위탁폐기물 처리 공백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결공익상 필요 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쟁점 31위반 적치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병행5점
근거 법리준수사항 위반으로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영업정지·허가취소와 별도로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수거·반입정지 등)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행정청은 乙에 대한 허가취소·영업정지(또는 과징금)와 함께, 5배 초과 적치된 오니의 수거·적정처리를 명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소결행정처분과 함께 적치폐기물의 수거·처리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쟁점 32소결 — 행정청의 조치5점
근거 법리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은 비례원칙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공익상 필요 시 과징금)를 하고, 위반 적치폐기물의 수거·처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사안의 적용결국 관할 행정청은 乙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반복성을 고려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선택하고, 5배 초과 적치된 오니의 수거·적정처리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