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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1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11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1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① 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지고, 벤조a피렌 배출과 폐암·천식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역학적 상관관계 포함)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며 배출기준 준수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② 측정농도 12ng/㎥가 기준농도 10ng/㎥를 초과하여 아스콘공장은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이고, 주민 건강피해 우려에 따른 설치제한지역 지정·허가요건 심사 등으로 A시장이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③ 자연녹지에 설치금지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므로 A시장은 제36조에 따라 허가취소·폐쇄명령을 할 수 있음을 다룬다. 제2문은 ① 적치·무단매립된 오니는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직접 처리한 乙과 적정가격 미달 위탁·확인의무 위반·무단매립 요구로 관여한 배출자 甲(및 귀책 있는 토지소유자 丙)에게 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비용징수가 가능함(폐기물관리법 제48조), ② 乙의 5배 초과 적치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비례원칙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공익상 필요 시 과징금)를 하고 적치폐기물 수거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제27·28조)을 검토한다.

문제의 소재 — 환경오염 손해배상의 구조
법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포섭. 乙 등 지역주민은 아스콘공장이 배출한 벤조a피렌으로 폐암·천식 등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며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책임의 근거와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다.
결론. 무과실책임의 성립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다.
청구권원 —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포섭. 甲은 아스콘공장에서 벤조a피렌을 배출하는 원인자이므로, 주민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甲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과 완화 필요
법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포섭. 주민들이 벤조a피렌 배출과 폐암·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결론.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개연성설에 의한 인과관계 판단
법리.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는 가해기업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정되며, 가해자가 그 유해물질이 무해함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개연성설).
포섭. 주민들은 ① 아스콘공장에서 벤조a피렌이 배출되어 ② 주변 1km 내 거주지에 도달하였고 ③ 그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면 족하다. 그러면 甲이 무해함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결론.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역학적 상관관계의 증명력
법리. 역학적 상관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관련성으로서 그 자체로 개별 피해자의 인과관계를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정과 함께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다만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노출 정도·기간, 다른 위험인자 등 개별적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포섭. 벤조a피렌과 폐암·천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계 발표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이다. 다만 폐암·천식은 흡연 등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주민 개개인의 노출 정도·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과관계 추정의 유력한 자료이나 개별적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위법성·면책 여부
법리. 사업자가 행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甲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를 하고 배출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1급 발암물질을 연간 11t 배출하여 인근 2만여 명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건강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면책되지 않는다.
결론. 배출기준 준수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수인한도 초과 시 책임을 진다.
수인한도론에 의한 위법성 판단
법리. 환경피해의 위법성은 침해행위의 태양·정도, 피해의 성질·정도, 지역성, 공법상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포섭. 벤조a피렌은 1급 발암물질이고, 11t의 대량 배출로 주민의 생명·건강이라는 중대한 법익이 침해되었다. 피해의 성질·정도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1급 발암물질의 대량 배출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개연성설·역학적 상관관계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가 인정되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주민들은 甲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벤조a피렌 배출과 질환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역학적 상관관계 포함)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개별 주민의 손해는 노출·기여도에 따라 산정된다.
결론. 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성
법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그 적용 기준농도는 시행규칙 [별표 8의2]가 정한다.
포섭. 2020. 1. 1. 개정으로 벤조a피렌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었고, 시행규칙 [별표 8의2]상 기준농도는 10ng/㎥이다. A시장의 2020. 6. 측정결과는 12ng/㎥로 기준농도를 초과한다.
결론. 벤조a피렌 측정농도가 기준농도를 초과하는지를 검토한다.
기준농도 초과 — 설치허가 대상 해당
법리.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농도가 [별표 8의2]의 기준농도 이상이면 그 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포섭. 아스콘공장의 벤조a피렌 측정농도 12ng/㎥는 기준농도 10ng/㎥를 초과한다. 따라서 아스콘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서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결론. 12ng/㎥는 기준농도 10ng/㎥를 초과하므로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기존 신고시설의 지위 변동
법리. 甲은 2013년 설립 당시 벤조a피렌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해 왔다. 2020. 1. 1. 개정으로 비로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되어 설치허가 대상으로 지위가 변동되었는지가 문제된다.
포섭. 개정 전 신고대상이던 아스콘공장이 개정으로 설치허가 대상이 됨에 따라, A시장이 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한계를 검토한다.
결론. 신고시설이 허가대상으로 변동된 경우의 규율이 쟁점이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지정에 의한 제한
법리.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 건강·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8항).
포섭. 아스콘공장 주변에 2만여 명이 거주하고 1급 발암물질이 대량 배출되어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러한 지역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설치(운영)가 제한될 수 있다.
결론. 주민 건강피해 우려 지역으로서 설치제한지역 지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
허가요건 심사·조건부 허가에 의한 규율
법리.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는지 등 허가요건을 심사하고, 주민 건강·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포섭. 아스콘공장이 설치허가 대상으로 전환된 이상, A시장은 허가요건(배출허용기준 충족 등)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요건 미충족 시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설치(운영)를 제한할 수 있다.
결론. 허가요건 심사·조건부과·허가거부를 통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소결 및 신뢰보호의 한계
법리. 법령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경우 기존 사업자의 신뢰보호는 공익(주민 건강 보호)과 비교형량되며, 중대한 건강피해 방지의 공익이 우월하면 설치제한이 정당화된다.
포섭. 甲의 기존 신고시설로서의 신뢰이익보다 1급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 2만여 명의 생명·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다. 따라서 A시장은 설치제한지역 지정·허가요건 심사 등을 통해 아스콘공장의 설치(운영)를 제한할 수 있다.
결론. 공익 우월성이 인정되어 A시장은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설치허가 취소·폐쇄명령 등의 근거
법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배출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포섭.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벤조a피렌(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므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결론. 타 법령상 설치금지에 따른 A시장의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치가 쟁점이다.
폐쇄명령·허가취소 — 소결
법리. 배출시설이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포섭.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므로, A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 A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라 허가취소·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법리.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수거·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포섭. 乙이 적치·무단매립한 오니는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위반하여 매립된 부적정처리폐기물이다. 관할 행정청이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결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와 조치 내용이 쟁점이다.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의의
법리.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처리기준·방법 또는 제13조의2의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48조 제1항).
포섭. 乙이 X토지에 적치한 오니와 甲의 요구로 인근에 무단매립한 오니는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
결론. 적치·무단매립된 오니는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
1차 조치명령대상자 — 부적정처리행위자 乙
법리. 관할 행정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즉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포섭. 직접 오니를 X토지에 적치하고 인근에 무단매립한 乙은 부적정처리행위자로서 1차적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 행정청은 乙에게 수거·처리 등을 명할 수 있다.
결론. 직접 부적정처리한 乙은 1차적 조치명령대상자이다.
배출자 甲에 대한 조치명령 — 위탁자 책임
법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위탁한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경우, 위탁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에 책임이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에게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위탁자의 확인의무 위반·부적정처리 관여 등을 조치명령의 근거로 둔다(제48조 제1항).
포섭. 甲은 ① 적정가격보다 매우 낮은 수수료로 위탁하고 ②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적정처리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乙에게 무단매립을 직접 요구하였다. 甲은 부적정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
결론. 확인의무를 위반하고 무단매립을 요구한 배출자 甲도 조치명령대상자이다.
배출자 확인의무 위반의 평가
법리. 월 평균 2t 이상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대로 적정처리하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부적정처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위탁을 중단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 [별표 5의7]).
포섭. 甲은 월 평균 2t 이상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확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확인의무 위반은 甲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가 된다.
결론. 甲의 확인의무 위반은 조치명령의 근거가 된다.
토지소유자 丙에 대한 조치 가능성
법리.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허용하였거나 방치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토지소유자도 조치명령대상자가 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포섭. X토지 소유자 丙은 토지를 乙에게 임대하였다. 丙이 부적정처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사정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로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결론. 丙은 방치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될 수 있다.
조치명령의 내용 — 수거·처리·반입정지
법리. 관할 행정청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수거·처리, 처리방법의 변경, 반입정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행정청은 乙·甲 등에게 적치·매립된 오니의 수거·적정처리, 침출수 차단,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결론. 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 대집행
법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 행정대집행법).
포섭. 乙·甲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대집행으로 오니를 수거·처리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결론. 불이행 시 대집행 및 비용징수가 가능하다.
방치폐기물 처리 및 비용부담
법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에 든 비용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부담하며, 다수의 책임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포섭. 오니의 수거·처리비용은 직접 부적정처리한 乙과 무단매립을 요구하고 확인의무를 위반한 甲이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한다.
결론. 처리비용은 乙·甲이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한다.
소결 — 조치명령의 상대방과 내용
법리. 행정청은 부적정처리행위자 乙과 이에 관여·확인의무를 위반한 배출자 甲(및 귀책 있는 토지소유자 丙)을 상대로 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비용징수를 할 수 있다.
포섭. 결국 관할 행정청은 乙(직접 처리자)과 甲(관여·확인의무 위반 배출자)을 주된 조치명령대상자로 하여 적치·매립 오니의 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을 명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을 실시하며 그 비용을 책임 정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결론. 乙·甲을 상대로 수거·원상회복을 명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비용징수가 가능하다.
문제의 소재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리.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포섭. 乙은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조치를 검토한다.
결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가 쟁점이다.
허가취소·영업정지의 근거
법리. 관할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 제9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
포섭. 乙이 적치량 기준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한 것은 제25조 제9항 제2호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乙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결론. 행정청은 제27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재량의 행사와 비례원칙
법리.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중 어떤 처분을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위반의 내용·정도·횟수 등에 비례하여야 한다(비례원칙).
포섭. 행정청은 乙의 위반 정도(5배 초과 적치)·재정난·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중 비례원칙에 맞는 처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위반이 중대·반복적이면 허가취소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비례적이다.
결론. 허가취소·영업정지의 선택은 비례원칙에 따른 재량으로 결정한다.
과징금에 의한 영업정지 갈음
법리. 행정청은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포섭. 乙에 대한 영업정지가 위탁폐기물 처리 공백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론. 공익상 필요 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위반 적치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병행
법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영업정지·허가취소와 별도로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수거·반입정지 등)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포섭. 행정청은 乙에 대한 허가취소·영업정지(또는 과징금)와 함께, 5배 초과 적치된 오니의 수거·적정처리를 명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결론. 행정처분과 함께 적치폐기물의 수거·처리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소결 — 행정청의 조치
법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은 비례원칙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공익상 필요 시 과징금)를 하고, 위반 적치폐기물의 수거·처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포섭. 결국 관할 행정청은 乙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반복성을 고려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선택하고, 5배 초과 적치된 오니의 수거·적정처리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결론. 행정청은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와 적치폐기물 수거조치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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