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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은 ① A·B·C·D는 둘 이상의 사업자로서 회합을 통해 X상품 가격 20% 인상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시장 전부(점유율 100%)의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고 영업적자 극복 동기·미인가 사정으로는 부당성이 조각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함(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② 공정위는 행위중지·공표 등 시정조치(제42조), 관련매출액 기준 과징금(제43조·제102조), 검찰 고발(제129조)을 할 수 있음, ③ A가 계속적 거래관계의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전제공을 강제한 것은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 거래상 지위 남용 중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함(제45조 제1항 제6호)을 다룬다. 제2문은 ① A·B 계약은 C신용카드회사가 신용제공자로 개입한 간접할부계약임(할부거래법 제2조), ② 12월 4일 철회는 7일 내이고 '이용 시 철회불가' 안내표시는 편면적 강행규정상 무효이나 자동차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③ 약관 제10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신체손해 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하여 무효이므로 A는 치료비 1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약관규제법 제7조), ④ 약관 제11조는 고객의 소제기를 전면 금지하여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므로 무효이고 A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14조 제1호)을 검토한다.
문제의 소재 — 부당한 공동행위
법리.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행위 등을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포섭. A, B, C, D의 대표이사들이 회합하여 X상품 가격을 20% 인상하기로 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갖추는지 검토한다.
결론. 가격인상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주체 — 둘 이상의 사업자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서 성립한다. 사업자란 제조업·서비스업 등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포섭. A, B, C, D는 모두 국내 X상품시장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주체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 A·B·C·D는 둘 이상의 사업자로서 주체 요건을 충족한다.
합의 — 의사의 연락(명시적 합의)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핵심요건인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포섭. A의 대표이사가 가격을 20% 인상하자고 제안하고 B, C, D의 대표이사들이 이에 응하여 인상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명시적 합의(의사의 연락)가 존재한다.
결론. 회합에서 가격인상에 합의하였으므로 명시적 합의가 인정된다.
대상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법리.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가격담합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적 유형이다.
포섭. A 등은 X상품 가격을 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가격의 변경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 제1호의 행위유형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 가격 20% 인상 합의는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변경 합의에 해당한다.
관련시장의 획정
법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려면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며, 관련시장은 거래대상(상품)·거래지역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포섭. 사안의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주어졌다. A·B·C·D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0%로 이들이 시장의 전부를 차지한다.
결론.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이고 4사가 시장 전부를 점유한다.
경쟁제한성 — 부당성 판단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합의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을 요한다. 가격담합과 같은 경성카르텔은 그 성질상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포섭. 시장점유율 합계 100%인 4개 사업자가 가격을 20% 인상하기로 한 합의는 X상품시장의 가격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경성 가격담합으로서 경쟁제한성이 명백하다.
결론. 시장 전부를 점유한 4사의 가격담합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영업적자 극복 사정 — 부당성 조각 여부
법리.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나, 영업적자 극복이라는 사업상 동기는 경쟁제한성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불황극복 등을 위한 인가(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를 받지 않은 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포섭. A 등은 영업적자 극복을 위해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이는 부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다. 불황극복을 위한 공정위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결론. 영업적자 극복 동기나 미인가 사정으로는 부당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소결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법리. 둘 이상 사업자의 합의로 가격을 변경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포섭. A·B·C·D는 사업자로서 가격 20% 인상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국내 X상품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고 정당화 사유가 없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A·B·C·D의 가격인상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시정조치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2조).
포섭. 공정위는 A·B·C·D에 대하여 가격인상 합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공정위는 행위중지·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
법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3조).
포섭. 공정위는 A·B·C·D 각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에 비례하여 법정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등을 고려한다.
결론. 공정위는 관련매출액 기준 법정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의 고려요소
법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102조).
포섭. 공정위는 A·B·C·D의 가격담합의 정도·기간, 그로 인한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시장점유율과 가담 정도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달리 산정될 수 있다.
결론. 위반 내용·기간·이익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고발 등 그 밖의 처분
법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고발의무가 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포섭. 가격담합은 위반 정도가 중대하므로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과 함께 A·B·C·D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고발은 행정처분과 구별되는 절차이다.
결론.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 외에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법리. 사업자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그 유형으로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이 있다(시행령 별표2).
포섭. A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중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A의 금전제공 강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거래상 지위의 존재
법리. 거래상 지위 남용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거래상 지위는 계속적 거래관계, 거래의존도, 사업규모 등을 종합하여 인정한다.
포섭. A는 시장점유율 40%의 사업자로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납품업체는 A와의 계속적 거래에 의존하므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결론. A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익제공강요 해당
법리. 이익제공강요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나목).
포섭. A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에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이익제공강요의 행위요건에 해당한다.
결론. 납품업체에 대한 금전제공 강제는 이익제공강요의 행위요건을 충족한다.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과 소결
법리. 거래상 지위 남용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포섭. A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제공을 강제한 것은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A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익제공강요)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A의 금전제공 강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 거래상 지위 남용(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문제의 소재 — 할부거래의 유형
법리.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신용제공자가 개입하는지에 따라 직접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으로 나뉜다(할부거래법 제2조).
포섭. A는 C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B로부터 X자동차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다. 이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어떤 유형인지 검토한다.
결론. A·B 계약이 직접할부계약인지 간접할부계약인지가 쟁점이다.
할부계약의 요건 충족
법리.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포섭. A는 X자동차 대금을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지급하는 할부계약의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12개월 분할지급은 할부계약의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간접할부계약 — 신용카드(신용제공자) 개입
법리. 간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제공자로 개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포섭. A는 B에게 직접 분할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C신용카드 회사가 B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A는 그 대금을 C에게 12개월 분할로 지급한다. 신용제공자인 C가 개입하므로 이는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한다.
결론. 신용카드회사 C가 신용제공자로 개입하므로 간접할부계약이다.
소결 — 간접할부계약
법리. 신용제공자가 개입하여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분할지급하는 형태는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으로 분류된다.
포섭. A·B 사이의 X자동차 구매계약은 C신용카드 회사라는 신용제공자가 개입한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한다.
결론. A·B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이다.
문제의 소재 — 할부거래 청약철회권
법리. 소비자는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포섭. A가 X자동차 구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기간 및 철회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결론. A의 청약철회 가부가 쟁점이다.
청약철회 기간의 준수
법리.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포섭. A는 12월 1일 계약서를 수령하고 12월 2일 X자동차를 수령하였으며 12월 4일 청약을 철회하려 한다. 공급받은 날(12월 2일)부터 7일 이내이므로 철회기간은 준수되었다.
결론. 12월 4일 철회는 7일의 철회기간 내이다.
청약철회 제한사유 — 자동차의 사용
법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포섭. A는 X자동차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사용)하였다. 자동차는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재화로서, 사용으로 인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A의 자동차 사용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한다.
안내표시판(철회불가 약정)의 효력과 소결
법리. 청약철회에 관한 할부거래법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할부거래법 제43조). 따라서 '이용한 경우 철회 불가'라는 안내표시는 법정 철회권을 배제하는 한 무효이나, 자동차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포섭. B의 '이용 시 철회 불가' 안내표시는 법정 철회권을 배제하는 한 효력이 없다. 다만 A가 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면 제8조 제2항의 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단순한 운행에 그쳐 가치 감소가 현저하지 않다면 7일 내 철회가 가능하다.
결론. 안내표시는 무효이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손해배상액 예정·제한 조항
법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제한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
포섭. 약관 제10조는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B가 손해액의 50%만 배상한다고 정한다. 이 손해배상 제한조항의 불공정성을 검토한다(제3·6조는 제외).
결론. 약관 제10조가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사업자 면책조항의 제한
법리.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특히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포섭. 약관 제10조는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B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일률적으로 제한한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결론. 제10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면책조항이다.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면책의 부당성
법리.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제3호). 특히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포섭. A는 X자동차의 하자로 부상을 입어 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신체에 대한 손해로서, 그 배상책임을 일률적으로 50%로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결론. 하자로 인한 신체손해의 배상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하다.
소결 — 제10조의 무효
법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포섭. 약관 제10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B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50%로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B는 제1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없고, A는 치료비 100만 원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제10조는 무효이므로 B는 배상액을 제한할 수 없고 A는 1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소제기 금지·관할 배제 조항
법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의 금지나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은 무효이다. 약관규제법 제1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을 무효로 한다.
포섭. 약관 제11조는 상품 하자 손해 분쟁을 중재로만 해결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불공정성을 검토한다.
결론. 약관 제11조가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소송 제기 금지조항의 부당성
법리. 고객의 소송 제기를 부당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
포섭. 약관 제11조는 분쟁을 중재로만 해결하게 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고객인 A의 소송 제기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
결론. 제11조는 고객의 소제기를 전면 금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
재판청구권 침해와 부당성 판단
법리. 약관에 의한 소송 제기 금지·관할 배제 조항이 고객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으로 고객의 법원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하다.
포섭. 분쟁해결을 중재로 강제하고 법원의 소를 전면 금지하는 제11조는, 사업자 B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으로 소비자 A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결론. 제11조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부당하다.
소결 — 제11조의 무효
법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
포섭. 약관 제11조는 고객의 소송 제기를 전면 금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A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 제11조는 무효이므로 A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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