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1회 형사법 사례형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금답안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100점): 절도교사·합동절도·준강도상해·공갈 죄책(55), 친족상도례 고소취소 (가)10·(나)5, 디지털 동영상 CD 증거능력(10), 별건 녹음파일 압수방법(10), 공범 무죄확정과 재심청구(10). 제2문(100점): 제3자뇌물·허위공문서작성·준강간 불능미수 죄책(가22·나18·다15), 공범 국외도피 공소시효 정지·면소(13), 불이익변경금지(10), 구속 석방조치(10), 증거개시 불복·미이행 대응(12).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도교사·합동절도·준강도상해·공갈의 죄책과 친족상도례에서 고소취소의 효과를 검토한다. 둘째, 디지털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인정되고(2012도16001), 별건 녹음파일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별도 영장·임의제출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2020도3050). 셋째, 공범의 무죄확정에 따른 재심청구의 가부를 판단한다. 넷째, 제3자뇌물·허위공문서작성·준강간 불능미수의 죄책, 공범의 국외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와 면소, 불이익변경금지, 구속 석방조치, 증거개시 불복과 미이행에 대한 대응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디지털·녹음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乙·丙의 합동절도와 丙의 실행착수 후 이탈
법리. 합동절도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요하며, 실행착수 후 절취 완성 전 이탈한 자는 절도미수 내지 가담범위의 책임을 진다.
포섭. 乙·丙은 역할분담·현장 협동하여 합동절도에 착수하였으나 丙은 A가 나오자 절취 완성 전 도주하여 이탈하였고, 丙은 합동절도의 실행착수 후 이탈로 절도미수 내지 가담범위의 책임을 진다.
결론. 丙은 합동절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乙의 절도기수 후 준강도상해
법리. 절도의 기회에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하면 준강도(상해)가 성립한다.
포섭. 乙이 단독으로 골드바를 절취하여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결론. 乙은 (합동)절도 및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진다.
甲의 절도교사와 정범 초과실행의 책임
법리. 교사자는 교사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공동정범·정범의 초과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
포섭.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한 절도교사범이나, 乙의 준강도상해는 교사 범위를 초과하므로 甲은 절도교사의 책임만 진다.
결론. 甲은 절도교사의 죄책만 진다.
丙의 B에 대한 공갈죄
법리. 해악의 고지로 외포케 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포섭. 丙이 B에 대하여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
결론. 丙은 공갈죄의 죄책을 진다.
甲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과 — 상대적 친고죄와 공소기각
법리. 비동거 친족 간 절도는 상대적 친고죄이고,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포섭. A는 甲의 사촌형(비동거 친족)이어서 甲의 절도교사는 상대적 친고죄이므로, A의 고소취소로 甲은 공소기각판결을 받는다.
결론. 甲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을 받는다.
고소불가분 원칙과 친족 아닌 공범에 대한 효력
법리. 고소불가분 원칙상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포섭. 친족관계 없는 乙·丙에게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아 A의 고소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론. 乙·丙은 고소취소의 영향 없이 실체판단을 받는다.
소유자가 제3자(C)인 경우 고소취소의 효과
법리.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소유자가 친족이 아니면 친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포섭. 골드바 소유자가 친구 C이고 A는 점유자에 불과하여 甲과 소유자 C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친고죄가 아니고, A·C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어 甲에 대해서도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결론. 친족상도례 부적용으로 고소취소 무효, 甲에 대해서도 실체판단.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CD의 증거능력 요건
법리.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복사한 파일은 압수절차의 적법성,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 무결성을 담보하는 신뢰성 있는 절차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포섭. 丙이 포렌식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부동의한 경우, CD의 동영상은 압수절차의 적법성과 원본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결론. 압수절차 적법성 및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통화 녹음파일의 적법한 압수 방법 — 별건 압수 제한
법리.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다.
포섭. B에 대한 공갈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던 중 A에 대한 절도 모의 녹음파일을 발견한 것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하므로, P는 절도 범죄사실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결론. 절도 범죄사실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공범 중 1인 유죄확정 후 다른 공범 무죄확정과 재심청구
법리. 재심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범자에 대한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 자체가 곧바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포섭. 乙의 유죄가 확정된 후 공범 丙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丙의 무죄판결이 乙의 유죄를 뒤집을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은 그 사정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丙의 무죄확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아 乙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甲·乙의 제3자뇌물수수(뇌물수수)의 공동정범
법리. 공무원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면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무원과 공모한 비공무원은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포섭. 군수 甲이 乙과 공모하여 丙에게 乙에 대한 차량·비품 지원을 요구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제3자뇌물수수(또는 뇌물수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비공무원 乙도 甲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이 된다.
결론. 甲·乙은 제3자뇌물수수(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미등록 K5 승용차의 뇌물 목적물성
법리. 뇌물의 목적물은 등록 등 형식적 권리이전이 없더라도 사실상 처분권이 이전되면 인정된다.
포섭. K5 승용차는 등록 없이도 사실상 처분권이 이전되어 뇌물의 목적물이 된다.
결론. 미등록 K5 승용차도 뇌물 목적물에 해당한다.
丙의 뇌물공여죄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포섭. 건설업자 丙은 甲·乙의 직무에 관하여 차량·비품을 공여하였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결론. 丙은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진다.
乙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
법리. 공문서 작성보조자가 허위 내용을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포섭. 乙은 시험평가서 작성보조자로서 허위 실험결과를 기재하여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도장을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결론. 乙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丁의 허위공문서작성 교사(공범)
법리.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자는 그 교사·공범에 해당한다.
포섭.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丁은 乙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교사범(공범)에 해당한다.
결론. 丁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공범)의 죄책을 진다.
丙의 준강간 불능미수
법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포섭. 丙은 C가 심신상실 상태라고 생각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 C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기수는 성립하지 않으나, 행위 당시 사정에 비추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결론. 丙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공범 해외도피와 공소시효 정지·면소 주장의 당부
법리.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시효가 정지되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된다.
포섭. 乙이 형사처분 면탈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1년간 시효가 정지되고 乙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범 甲·丙의 시효도 정지되었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甲·丙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결론. 시효정지를 합산하면 시효 미완성이므로 면소 주장은 부당하다.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의 형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
법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의 경중은 선고형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한다.
포섭. 1심의 징역 2년 6월·추징 4천만 원에 대하여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부가하면서 벌금 1억 원을 새로 부과한 것은, 집행유예가 부가되었더라도 벌금형 추가로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결론. 벌금 1억 원 추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
공소제기 전 구속피고인 석방 조치 — 구속적부심사
법리. 공소제기 전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을 구할 수 있다.
포섭. 공소제기 전에는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구할 수 있다.
결론.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후 구속피고인 석방 조치 — 보석·구속취소
법리.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청구 및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하다.
포섭.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청구나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석방을 도모할 수 있다.
결론.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청구·구속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증거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과 미이행 시 대응
법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미이행시 해당 증인·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포섭. 검사는 증거개시 허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독립한 불복방법이 없고, 미이행시 그 서류·증인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丙의 변호인은 검사의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증거신청의 부적법을 주장하여 대응할 수 있다.
결론. 검사는 불복할 수 없고, 미이행 시 해당 증거 사용이 제한되어 변호인은 이를 원용한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100점): 절도교사·합동절도·준강도상해·공갈 죄책(55), 친족상도례 고소취소 (가)10·(나)5, 디지털 동영상 CD 증거능력(10), 별건 녹음파일 압수방법(10), 공범 무죄확정과 재심청구(10). 제2문(100점): 제3자뇌물·허위공문서작성·준강간 불능미수 죄책(가22·나18·다15), 공범 국외도피 공소시효 정지·면소(13), 불이익변경금지(10), 구속 석방조치(10), 증거개시 불복·미이행 대응(12).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도교사·합동절도·준강도상해·공갈의 죄책과 친족상도례에서 고소취소의 효과를 검토한다. 둘째, 디지털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인정되고(2012도16001), 별건 녹음파일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별도 영장·임의제출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2020도3050). 셋째, 공범의 무죄확정에 따른 재심청구의 가부를 판단한다. 넷째, 제3자뇌물·허위공문서작성·준강간 불능미수의 죄책, 공범의 국외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와 면소, 불이익변경금지, 구속 석방조치, 증거개시 불복과 미이행에 대한 대응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디지털·녹음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 — 절도교사·합동절도·준강도·공갈 등 (100점) 〔배점 100점〕
1. 乙·丙의 합동절도와 丙의 실행착수 후 이탈 (근거: 형법 제331조 제2항) 가. 법리 — 합동절도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요하며, 실행착수 후 절취 완성 전 이탈한 자는 절도미수 내지 가담범위의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乙·丙은 역할분담·현장 협동하여 합동절도에 착수하였으나 丙은 A가 나오자 절취 완성 전 도주하여 이탈하였고, 丙은 합동절도의 실행착수 후 이탈로 절도미수 내지 가담범위의 책임을 진다. 다. 결론 — 丙은 합동절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2. 乙의 절도기수 후 준강도상해 (근거: 형법 제337조, 제335조) 가. 법리 — 절도의 기회에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하면 준강도(상해)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단독으로 골드바를 절취하여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은 (합동)절도 및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진다.
3. 甲의 절도교사와 정범 초과실행의 책임 (근거: 형법 제31조) 가. 법리 — 교사자는 교사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공동정범·정범의 초과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한 절도교사범이나, 乙의 준강도상해는 교사 범위를 초과하므로 甲은 절도교사의 책임만 진다. 다. 결론 — 甲은 절도교사의 죄책만 진다.
4. 丙의 B에 대한 공갈죄 (근거: 형법 제350조) 가. 법리 — 해악의 고지로 외포케 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B에 대하여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丙은 공갈죄의 죄책을 진다.
5. 甲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과 — 상대적 친고죄와 공소기각 (근거: 형법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가. 법리 — 비동거 친족 간 절도는 상대적 친고죄이고,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甲의 사촌형(비동거 친족)이어서 甲의 절도교사는 상대적 친고죄이므로, A의 고소취소로 甲은 공소기각판결을 받는다. 다. 결론 — 甲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을 받는다.
6. 고소불가분 원칙과 친족 아닌 공범에 대한 효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233조) 가. 법리 — 고소불가분 원칙상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친족관계 없는 乙·丙에게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아 A의 고소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결론 — 乙·丙은 고소취소의 영향 없이 실체판단을 받는다.
7. 소유자가 제3자(C)인 경우 고소취소의 효과 (근거: 형법 제328조, 제344조) 가. 법리 —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소유자가 친족이 아니면 친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골드바 소유자가 친구 C이고 A는 점유자에 불과하여 甲과 소유자 C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친고죄가 아니고, A·C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어 甲에 대해서도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다. 결론 — 친족상도례 부적용으로 고소취소 무효, 甲에 대해서도 실체판단.
8.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CD의 증거능력 요건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가. 법리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복사한 파일은 압수절차의 적법성,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 무결성을 담보하는 신뢰성 있는 절차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포렌식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부동의한 경우, CD의 동영상은 압수절차의 적법성과 원본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다. 결론 — 압수절차 적법성 및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9. 통화 녹음파일의 적법한 압수 방법 — 별건 압수 제한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 가. 법리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B에 대한 공갈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던 중 A에 대한 절도 모의 녹음파일을 발견한 것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하므로, P는 절도 범죄사실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다. 결론 — 절도 범죄사실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10. 공범 중 1인 유죄확정 후 다른 공범 무죄확정과 재심청구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 가. 법리 — 재심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범자에 대한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 자체가 곧바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유죄가 확정된 후 공범 丙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丙의 무죄판결이 乙의 유죄를 뒤집을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은 그 사정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결론 — 丙의 무죄확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아 乙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20도3050 판결 판시요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범죄의 증거를 전자정보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한 경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거나 임의제출받지 아니하고 이를 압수하면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아니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12도16001 판결 판시요지: 녹음파일 사본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 제2문 — 뇌물·허위공문서·준강간 및 절차 (100점) 〔배점 100점〕
1. 甲·乙의 제3자뇌물수수(뇌물수수)의 공동정범 (근거: 형법 제130조, 제129조, 제33조) 가. 법리 — 공무원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면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무원과 공모한 비공무원은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군수 甲이 乙과 공모하여 丙에게 乙에 대한 차량·비품 지원을 요구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제3자뇌물수수(또는 뇌물수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비공무원 乙도 甲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이 된다. 다. 결론 — 甲·乙은 제3자뇌물수수(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 미등록 K5 승용차의 뇌물 목적물성 (근거: 형법 제129조) 가. 법리 — 뇌물의 목적물은 등록 등 형식적 권리이전이 없더라도 사실상 처분권이 이전되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K5 승용차는 등록 없이도 사실상 처분권이 이전되어 뇌물의 목적물이 된다. 다. 결론 — 미등록 K5 승용차도 뇌물 목적물에 해당한다.
3. 丙의 뇌물공여죄 (근거: 형법 제133조) 가. 법리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건설업자 丙은 甲·乙의 직무에 관하여 차량·비품을 공여하였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丙은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진다.
4. 乙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 (근거: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가. 법리 — 공문서 작성보조자가 허위 내용을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시험평가서 작성보조자로서 허위 실험결과를 기재하여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도장을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다. 결론 — 乙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5. 丁의 허위공문서작성 교사(공범) (근거: 형법 제31조, 제227조) 가. 법리 —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자는 그 교사·공범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丁은 乙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교사범(공범)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丁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공범)의 죄책을 진다.
6. 丙의 준강간 불능미수 (근거: 형법 제299조, 제300조, 제27조) 가. 법리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C가 심신상실 상태라고 생각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 C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기수는 성립하지 않으나, 행위 당시 사정에 비추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丙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7. 공범 해외도피와 공소시효 정지·면소 주장의 당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제3항) 가. 법리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시효가 정지되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형사처분 면탈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1년간 시효가 정지되고 乙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범 甲·丙의 시효도 정지되었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甲·丙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다. 결론 — 시효정지를 합산하면 시효 미완성이므로 면소 주장은 부당하다.
8.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의 형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 가. 법리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의 경중은 선고형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한다. 나. 사안의 적용 — 1심의 징역 2년 6월·추징 4천만 원에 대하여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부가하면서 벌금 1억 원을 새로 부과한 것은, 집행유예가 부가되었더라도 벌금형 추가로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결론 — 벌금 1억 원 추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
9. 공소제기 전 구속피고인 석방 조치 — 구속적부심사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가. 법리 — 공소제기 전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을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공소제기 전에는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0. 공소제기 후 구속피고인 석방 조치 — 보석·구속취소 (근거: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3조) 가. 법리 —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청구 및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청구나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석방을 도모할 수 있다. 다. 결론 —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청구·구속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11. 증거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과 미이행 시 대응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가. 법리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미이행시 해당 증인·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나. 사안의 적용 — 검사는 증거개시 허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독립한 불복방법이 없고, 미이행시 그 서류·증인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丙의 변호인은 검사의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증거신청의 부적법을 주장하여 대응할 수 있다. 다. 결론 — 검사는 불복할 수 없고, 미이행 시 해당 증거 사용이 제한되어 변호인은 이를 원용한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
rocket_launch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