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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1회 민사법 기록형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금답안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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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록(부동산등기부·계약서·확정판결·참고법령)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인용 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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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임인형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동 502호(방배동, 서래빌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하
피 고 1. 최판기 (서울 강남구 일원로 50, 101동 302호) 2. 강유석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00, 5동 401호) 3. 박기철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0, 빌라 201호) 4. 조민숙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102동 1503호) 5. 최도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80, 3동 502호) 6. 강일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20, 7동 601호)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최판기) 피고 최판기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강유석) 피고 강유석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3. 16. 접수 제1536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박기철) 가. 피고 박기철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 접수 제772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박기철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다. 피고 박기철은 원고에게 2021. 11.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조민숙) 피고 조민숙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최도희) 피고 최도희는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피고 강일동) 피고 강일동은 세화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황유민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부곡동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명일동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물의 신축을 도급한 도급인입니다. (2) 원고는 위 부동산 및 자신의 채권·주식 등 재산에 관하여 피고 6인과 사이에 각기 다른 분쟁관계에 있습니다. (3) 각 분쟁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저당권 말소, 보존등기 말소, 손해배상, 양수금, 명의개서 등으로 그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의 원인에 기한 것입니다. (4) 이에 원고는 각 권리관계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0. 공동소송의 적법성 및 관할 (1) 원고의 위 6인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원고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에 기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이를 하나의 소로써 병합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3) 또한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본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
1. 피고 최판기에 대한 청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가. 청구의 근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1)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제214조). (2)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그 지상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은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최판기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므로 철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일반론) (1)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는,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권리를 취득하면 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7다47897 취지). (2) 이는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사안의 포섭 (1) 원고는 부곡동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2018. 7. 14.)를 마친 후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2021.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2) 피고 최판기는 최진기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2018. 11. 8.)를 마쳤으나, 그 임차권은 원고의 가처분등기 후에 비로소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3) 가처분에 저촉되는 임차권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본안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최판기는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라. 항변에 대한 반박 (1) 피고 최판기의 임대인 지위 승계 주장은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할 수 없어 이유 없습니다. (2) 원고는 가처분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임대차계약을 인수한 바 없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 소결 (1) 피고 최판기는 가처분에 저촉되는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2. 피고 강유석에 대한 청구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가.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일반론)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것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한 일부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87다카2478 취지). (2) 또한 판결의 기판력도 청구한 범위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 미치지 아니합니다. 나. 사안의 포섭(시효 완성) (1) 피고 강유석의 저당권은 최판기의 2016. 10. 7. 횡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피고 강유석은 손해배상채권 3억 원 중 1억 원만을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승소·확정(2017. 10. 21.)받았습니다. (3)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청구한 1억 원 부분에만 미치므로, 나머지 2억 원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바(민법 제766조 제1항), 나머지 2억 원 부분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습니다. 다.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일반론) (1)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포기한 자에 대하여만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물상보증인이나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시효원용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는데,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직접의 이익을 받으므로 독자적인 시효원용권을 가집니다. (4) 채무자 최판기가 각서(2021. 5. 7.)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포기는 최판기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5) 따라서 저당목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인 원고는 여전히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저당권의 부종성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부종하여 소멸합니다. 마. 소결 (1) 나머지 2억 원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
3. 피고 박기철에 대한 청구 (보존등기 말소·인도·부당이득) 가. 신축건물 소유권의 귀속(일반론) (1)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면 그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2)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대법원 89다카18884 취지). (3)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는 무효입니다. 나. 사안의 포섭 (1) 원고는 자기 소유 명일동 토지 위에 박기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를 도급인(원고) 명의로 하기로 특약하였고 공사대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2) 따라서 완성된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위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3) 그럼에도 수급인 박기철이 자기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합니다. 다. 유치권의 부존재 및 인도청구 (1)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 (2) 따라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에 있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매개로 한 적법한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박기철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상 약정된 바 없고 그 발생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5) 가사 일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약정 공사대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한 이상 변제기에 있는 피담보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따라서 박기철은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합니다. 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2)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3) 타인 소유의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차임 상당액을
4. 피고 조민숙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 가. 불법행위의 성립(일반론)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 그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되고, 권리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나. 사안의 포섭 (1) 피고 조민숙은 아무런 처분권한 없이 망 임진만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풍납동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나아가 이를 다시 선의의 김진오에게 매도·이전하였습니다. (3) 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4) 그 결과 선의의 제3취득자 김진오가 보호되어 원고가 김진오를 상대로 한 소에서 패소·확정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조민숙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2)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안 때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3) 원고는 김진오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그때부터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손해액 (1)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은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2) 원고가 김진오에 대한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손해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무렵의 풍납동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3) 부동산 가격이 등귀한 사정이 있다면 처분 당시가 아니라 회복불능이 확정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피해자의 실손해가 전보됩니다. (4) 처분 당시의 가액인 1억 원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손해액 산정의
5. 피고 최도희에 대한 청구 (양수금) 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일반론)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2) 나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3) 이는 채권양도의 대외적 공시기능을 확정일자라는 객관적 시점에 의하여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원고는 김양도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민법 제449조). (5)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그 도달 시점에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력을 발생시키므로, 이후 같은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원고가 우선합니다. 나. 전부명령과의 우열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시기와 채권에 대한 가압류·전부명령의 송달 시기 사이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이 결정됩니다. (2)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그 대상인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진 경우에는 이전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은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4)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최도희의 전부명령 송달보다 먼저 도달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그 후의 전부명령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우선합니다. 다. 상계 항변에 대한 반박 (1)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2) 상계는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3) 따라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면 적어도 양도통지가 도달할 때까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4) 그런데 최도희의 자동채권은 채권양도 통지 도달 후에 비로소 상계적상에 이른 것이거나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것입니다. (5) 따라서 그러한 자동채권으로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6) 채무자
6. 피고 강일동에 대한 청구 (명의개서) 가.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일반론) (1)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그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만 주주로 나타날 뿐입니다. (2) 주식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명의가 수탁자로 되어 있더라도 신탁자의 실질적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실질적 주주의 지위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개서에 협력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권리귀속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상법 제337조). (5)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포섭 (1) 황유민이 세화건설 주식 10,000주를 자기 명의로 취득·명의개서한 후 이를 강일동에게 명의신탁하여 강일동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을 뿐입니다. (2) 강일동이 대물변제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그 실질적 주주는 명의신탁자인 황유민이고, 명의수탁자 강일동은 대외적으로만 주주로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일반론) (1)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려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대위채권이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404조). (2)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합니다. (3)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여 자신의 채권의 공동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책임재산이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안의 포섭 (1) 원고는 황유민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황유민은 무자력 상태에 있어 그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황유민이 명의수탁자 강일동에 대하여 가지는 명의개서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황유민을 대위하여 강일동을 상대로 황유민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 항변에 대한 반박 (1) 강일동의 주주권 상실·포기 주장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7. 결론 (1) 피고 최판기에 대하여는 가처분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합니다. (2) 피고 강유석에 대하여는 일부청구로 시효중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로 원고가 이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3) 피고 박기철에 대하여는 도급인 귀속 특약에 따라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보존등기 말소·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합니다. (4) 피고 조민숙에 대하여는 인감 도용 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회복불능 확정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구합니다. (5) 피고 최도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전부명령에 앞서므로 양수금 전액을 구합니다. (6) 피고 강일동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인 황유민을 대위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합니다. (7)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부곡동 토지·명일동 건물 등) 2. 갑 제2호증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및 본안 확정판결 3. 갑 제3호증 도급계약서(소유권 도급인 귀속 특약) 4. 갑 제4호증 확정판결(강유석 일부청구) 및 각서 5. 갑 제5호증 김진오에 대한 패소 확정판결 6. 갑 제6호증 채권양도통지서(확정일자부) 및 전부명령 7. 갑 제7호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자료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6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4. 소송위임장 1통
2022. 1. 1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하 (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곡동 100 대 300㎡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동 (별지 목록 제2항 건물) 3. 서울 강동구 명일동 20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근린생활시설 1동 (별지 목록 제3항 건물) [주식의 표시] 4. 세화건설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
─────────────────────────────────────── [자기점검] 1. 6인 피고에 대한 단일 소장(통상공동소송)으로 구성하였는가 — 예. 2. 최판기: 가처분 후 임차권 대항불가로 철거·인도를 논증하였는가 — 예. 3. 최판기: 임대인지위 승계·보증금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였는가 — 예. 4. 강유석: 일부청구 명시로 나머지 2억 시효중단 부정을 논증하였는가 — 예. 5. 강유석: 시효이익포기 상대효로 제3취득자 원용권을 인정하였는가 — 예. 6. 박기철: 도급 특약상 소유권 도급인 귀속으로 보존등기말소를 논증하였는가 — 예. 7. 박기철: 추가대금 부존재로 유치권 부정·인도·부당이득을 정리하였는가 — 예. 8. 조민숙: 인감도용 불법행위·패소확정 시 시효기산·시가 손해액을 논증하였는가 — 예. 9. 최도희: 채권양도 대항요건 선행으로 전부명령·상계 대항불가를 논증하였는가 — 예. 10. 강일동: 명의신탁 실질권리자·채권자대위로 명의개서를 논증하였는가 — 예. 11. 관할(부동산소재지 안산지원)·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하였는가 — 예. 12. 본문을 경어체로 통일하였는가 — 예. 13. 청구취지 인용문은 평서체(이행하라/지급하라)로 유지하였는가 — 예. 14. 피고들의 주소·입증방법을 사실관계에 기초한 실제 표기로 채웠는가 — 예. 15. 인용 조항 색인을 말미에 평서체로 정리하였는가 — 예.
[인용 조항 색인] · 민법 제214조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62조·제166조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169조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84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민법 제320조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 민법 제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50조·제451조 — 지명채권의 양도는 통지·승낙으로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492조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 민사소송법 제65조 — 소송목적인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원인에 기한 때에는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상법 제337조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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