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150점): 무권대리 피고추가·표현대리 판결(20), 점유취득시효 판결(20), 관련재판적·자백간주 변제항변(25), 상계항변부분 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15), 당사자표시정정·추심금 시효·전득자 별소·사해행위 가액배상(70). 제2문(100점): 제3자변제 부당이득(20), 대표자 불법행위 시효기산(15), 유익비·시효완성채권 상계 제495조(30), 상속채무 분할협의 대항력(15), 인지 후 상속회복 가액지급(20). 제3문 상법(100점): 전환사채 위법발행 대표소송·업무집행지시자(55), 추심위임배서 어음·원인채권(25), 상인간 매매 하자담보·보증특약(20).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권대리에 따른 피고추가·표현대리, 점유취득시효, 관련재판적과 자백간주·변제항변, 상계항변 부분 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를 검토한다. 둘째, 당사자표시정정, 추심금 청구에서 추심채권자의 당사자적격과 시효(2018다22008), 전득자 별소, 사해행위취소에서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의 가액배상 산정(2007다63102)을 판단한다. 셋째, 제3자 변제에 따른 부당이득, 대표자 불법행위의 시효기산, 유익비·시효완성채권의 상계(민법 제495조), 상속채무 분할협의의 대항력, 인지 후 상속회복과 가액지급을 검토한다. 넷째, 전환사채 위법발행에 대한 대표소송·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추심위임배서 어음과 원인채권,
무권대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예비적 피고추가 신청의 적법성
법리. 예비적 공동소송으로의 피고추가는 본래 청구와 추가될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야 한다(제70조).
포섭.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甲에게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면 乙의 무권대리인 책임(제135조)은 성립하지 않아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불가능한 예비적 관계이므로, 乙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결론. 피고추가(예비적 공동소송) 신청은 적법하다.
표현대리 인정 시 무권대리인 책임의 보충성과 본안 판결
법리.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포섭. 법원이 甲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이상 丙의 甲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무권대리인 乙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보충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甲에 대한 청구 인용, 乙에 대한 예비적 청구 기각.
매매 미증명·점유만 증명된 경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법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포섭. 甲은 매매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나 2000.3.3.부터 현재까지 X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하였고 자주점유가 추정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결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판결
법리.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甲은 상속 후 위조서류로 등기를 마친 丙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매매)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취득시효)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결론. 주위적(매매) 청구 기각, 예비적(취득시효) 청구 인용.
공동피고 중 1인 관할만으로 제기된 소의 관련재판적
법리. 공동소송에서 1인에 대한 관할법원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고(관련재판적), 공동소송 요건(제65조)을 갖추면 관할이 인정된다.
포섭. 乙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乙·丙 공동소송은 乙·丙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제65조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관련재판적(제25조 제2항)에 따라 丙에 대하여도 관할이 인정된다.
결론. 丙의 관할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관할 인정).
자백간주 피고에 대한 변제항변 효력의 차단 가부
법리.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상 1인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어, 출석한 자의 변제항변은 자백간주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포섭. 乙의 변제항변은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상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되는 丙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하여는 1억 원 전액을 인용하여야 하고, 丙까지 8천만 원으로 감축한 판결은 부당하다.
결론. 乙에 대해서는 8천만 원, 丙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인용해야 하므로 일률 감축 판결은 부당하다.
상계항변 인정 부분만 피고 항소 시 불이익변경금지
법리.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청구기각된 부분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자동채권 부존재를 인정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포섭. 5천만 원 부분에 대해 乙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乙의 손해배상채권(자동채권) 부존재를 인정하면 상계가 부정되어 甲의 대여금채권이 존속하나, 甲이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하여 乙에게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乙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소장송달 전 피고 사망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성
법리. 소장송달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포섭. 乙이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하였으므로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 丙이고, 항소심에서 피고를 丙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어 신청은 적법하다.
결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적법하다.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과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법리.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고 추심채권자가 추심소송을 제기하며, 채무자가 제기한 소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압류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포섭. 甲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추심명령으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압류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그 부분은 甲의 청구로서 효력이 없다.
결론. 압류 부분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없다.
압류·추심 및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시효항변의 당부
법리. 압류·추심명령의 송달 또는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포섭. 甲의 대여금채권(변제기 2014.5.20.)은 甲의 소제기(2019.5.1.) 및 압류·추심명령 송달, 丙의 추심소송 제기로 중단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시효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압류·추심 및 소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어 乙의 소멸시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해행위취소 소송계속 중 전득자에 대한 별소의 적법성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고, 수익자에 대한 소와 전득자에 대한 소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중복제소가 아니다.
포섭. 甲은 丁의 전득사실을 2020.9.1. 알고 2020.10.1. 丁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였는바 안 날부터 1년 내이고, 수익자 丙에 대한 소와 전득자 丁에 대한 소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가 아니므로 적법하다.
결론. 丁을 피고로 한 별소 제기는 적법하다.
사해행위 인정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
법리.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포섭. 수익자 丙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丙이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초과 상태의 Y토지 양도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결론. 丙이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저당·가압류 말소된 부동산의 원물반환 불가와 가액배상
법리. 수익자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가압류를 말소시킨 경우, 취소채권자는 그 부담이 소멸한 만큼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포섭. 丙이 근저당채무 5천만·가압류 3천만을 변제·말소시켰으므로 원물반환은 부당하고, 그 변제액을 공제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甲이 전부취소·원물반환만을 고수하였으므로 가액배상 범위 내(Y토지 가액 1억 - 8천만 = 2천만 한도)에서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결론.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공제 후 2천만 원 상당을 일부 인용한다.
제3자 변제의 유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법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제3자가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고,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뿐 변제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포섭. A종중이 B의 요청으로 C에게 2억 원을 직접 지급한 것은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여 C는 정당한 수령권자이므로, 총회결의가 무효이더라도 A종중은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B에 대한 구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결론. A종중은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표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3년)는 법인의 다른 대표기관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때부터 진행한다.
포섭. 甲의 비위는 종전 임원·직원이 알지 못하였고 신임 대표 乙이 2019.10.1. 감사 과정에서 적발하였으므로 단기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되어 2021.10.1. 소제기 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결론. 시효는 乙이 안 2019.10.1.부터 기산되어 미완성이므로 甲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유익비상환액의 산정 — 임대인의 선택권
법리. 유익비상환액은 그 지출액과 가치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에 따른다.
포섭. 유익비는 지출액 1억 원과 증가액 2억 원 중 임대인 甲이 선택하므로 1억 원이 상환액이 된다.
결론. 유익비상환액은 임대인이 선택한 1억 원이다.
시효완성 채권에 의한 상계 — 제495조의 상계적상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다.
포섭. 甲의 구상금채권 1억 원 중 3천만 원(2011.6.30. 발생분)은 시효완성되었으나, 제495조에 따라 시효완성 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그 시효완성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상계적상 시점을 검토하여 전액 상계가 가능하다.
결론. 제495조에 따라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상금채권 전액 상계가 가능하다.
상속채무 분할협의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 면책적 채무인수 불성립
법리.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 승계되며, 분할협의로 1인이 채무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포섭. 甲·乙이 乙이 1억 원 채무 전부를 승계하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채권자 B의 승낙이 없으므로 B에게 대항할 수 없고, B는 여전히 甲·乙에게 각 법정상속분(1/2) 5천만 원씩 청구할 수 있어 乙에 대한 1억 원 전부청구는 5천만 원 한도에서만 인용된다.
결론. 乙에 대해 법정상속분 5천만 원만 인용된다.
인지 후 상속회복 — 처분된 X아파트 가액지급의 산정기준
법리.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이미 분할·처분이 끝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014조), 가액은 지급청구 시(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포섭. 丙의 상속분은 1/3인바, X아파트는 이미 9억 원에 매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하므로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을 청구하며 그 가액은 변론종결 시 시가(9억) 기준 1/3인 3억 원이다.
결론. X아파트 가액 3억 원(시가 9억의 1/3)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 후 상속회복 — 차임 수익에 대한 가액지급
법리.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수익)에 대하여도 인지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차임 수익 3,000만 원에 대하여도 丙은 자신의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차임 1,000만 원(3천만의 1/3)을 회수할 수 있다.
정관·주총특별결의 없는 제3자 전환사채 발행의 위법성
법리. 전환사채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발행하려면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결한 채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하면 위법하다.
포섭. 정관에 규정이 없는데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 丙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제51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발행이다.
결론. 정관·주총특별결의 없는 불공정 전환사채 발행은 위법하다.
업무집행지시자 甲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甲은 영향력으로 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을 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제401조의2)로서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결론. 甲은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소수주주 戊의 대표소송 제기요건과 청구의 당부
법리. 소수주주는 회사에 제소를 청구한 후 일정기간 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섭. 戊는 상장회사 6월 보유 0.01%(또는 1%)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제소청구 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甲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결론. 戊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대표소송 중 일부 주식처분(80% 매각)과 원고적격 유지
법리. 대표소송 제기 후 원고가 일부라도 주식을 보유하면 원고적격이 유지되고,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적격을 상실한다.
포섭. 2021.10.16. 기준 戊가 보유주식의 80%를 매각하였어도 20%를 여전히 보유하므로 원고적격이 유지된다.
결론. 2021.10.16. 기준 원고적격이 유지된다.
포괄적 주식교환과 원고적격 상실 여부
법리.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어 원고가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다중대표소송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
포섭. 2021.11.3.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A회사가 E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어 戊가 A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다중대표소송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
결론. 2021.11.3. 기준 주식교환으로 원고적격이 상실되어 유지되지 않는다.
추심위임배서의 효력과 어음채권의 행사방법
법리. 추심위임배서는 권리이전의 효과가 없어 어음상 권리는 여전히 배서인에게 있고,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포섭. B회사는 어음을 C회사에 추심위임배서하였을 뿐 어음상 권리는 여전히 B에게 있으므로, 어음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청구하여야 한다.
결론. B는 어음을 회수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병존과 원인채권의 행사요건
법리.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게 이중지급 위험이 없도록 어음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포섭. B는 매매대금채권(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을 모두 가지나, 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하려면 A회사의 이중지급 위험을 막기 위하여 어음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결론. B는 어음반환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인간 매매 하자담보책임과 검사·통지의무(6월)
법리.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에 발견·통지하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포섭. 가구의 볼트 결함은 즉시 발견 불가능한 하자이므로, A회사가 인도(2021.5.10.)로부터 6월 내인 2021.12.15.에 발견·통지하였다면 상법 제69조의 기간 내이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론. 6월 내 발견·통지하였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품질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법리. 당사자 사이에 보증기간 특약이 있으면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 제한 없이 그 보증기간 내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포섭. 36개월 품질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 상법 제69조의 6월 제한 없이 보증기간 내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론. 36개월 보증특약이 있으면 그 기간 내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150점): 무권대리 피고추가·표현대리 판결(20), 점유취득시효 판결(20), 관련재판적·자백간주 변제항변(25), 상계항변부분 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15), 당사자표시정정·추심금 시효·전득자 별소·사해행위 가액배상(70). 제2문(100점): 제3자변제 부당이득(20), 대표자 불법행위 시효기산(15), 유익비·시효완성채권 상계 제495조(30), 상속채무 분할협의 대항력(15), 인지 후 상속회복 가액지급(20). 제3문 상법(100점): 전환사채 위법발행 대표소송·업무집행지시자(55), 추심위임배서 어음·원인채권(25), 상인간 매매 하자담보·보증특약(20).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권대리에 따른 피고추가·표현대리, 점유취득시효, 관련재판적과 자백간주·변제항변, 상계항변 부분 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를 검토한다. 둘째, 당사자표시정정, 추심금 청구에서 추심채권자의 당사자적격과 시효(2018다22008), 전득자 별소, 사해행위취소에서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의 가액배상 산정(2007다63102)을 판단한다. 셋째, 제3자 변제에 따른 부당이득, 대표자 불법행위의 시효기산, 유익비·시효완성채권의 상계(민법 제495조), 상속채무 분할협의의 대항력, 인지 후 상속회복과 가액지급을 검토한다. 넷째, 전환사채 위법발행에 대한 대표소송·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추심위임배서 어음과 원인채권, 상인간 매매의 하자담보·보증특약을 차례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소송법상 항변·불이익변경과 채권·상속·상법상 권리관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 — 민사 (150점) 〔배점 80점〕
1. 무권대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예비적 피고추가 신청의 적법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70조) 가. 법리 — 예비적 공동소송으로의 피고추가는 본래 청구와 추가될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야 한다(제70조). 나. 사안의 적용 —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甲에게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면 乙의 무권대리인 책임(제135조)은 성립하지 않아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불가능한 예비적 관계이므로, 乙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다. 결론 — 피고추가(예비적 공동소송) 신청은 적법하다.
2. 표현대리 인정 시 무권대리인 책임의 보충성과 본안 판결 (근거: 민법 제135조, 제125조·제126조·제129조) 가. 법리 —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법원이 甲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이상 丙의 甲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무권대리인 乙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보충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다. 결론 — 甲에 대한 청구 인용, 乙에 대한 예비적 청구 기각.
3. 매매 미증명·점유만 증명된 경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항) 가. 법리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매매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나 2000.3.3.부터 현재까지 X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하였고 자주점유가 추정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결론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4.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판결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상속 후 위조서류로 등기를 마친 丙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매매)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취득시효)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다. 결론 — 주위적(매매) 청구 기각, 예비적(취득시효) 청구 인용.
5. 공동피고 중 1인 관할만으로 제기된 소의 관련재판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제65조) 가. 법리 — 공동소송에서 1인에 대한 관할법원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고(관련재판적), 공동소송 요건(제65조)을 갖추면 관할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乙·丙 공동소송은 乙·丙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제65조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관련재판적(제25조 제2항)에 따라 丙에 대하여도 관할이 인정된다. 다. 결론 — 丙의 관할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관할 인정).
6. 자백간주 피고에 대한 변제항변 효력의 차단 가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66조, 제150조) 가. 법리 —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상 1인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어, 출석한 자의 변제항변은 자백간주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변제항변은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상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되는 丙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하여는 1억 원 전액을 인용하여야 하고, 丙까지 8천만 원으로 감축한 판결은 부당하다. 다. 결론 — 乙에 대해서는 8천만 원, 丙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인용해야 하므로 일률 감축 판결은 부당하다.
7. 상계항변 인정 부분만 피고 항소 시 불이익변경금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415조) 가. 법리 —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청구기각된 부분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자동채권 부존재를 인정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5천만 원 부분에 대해 乙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乙의 손해배상채권(자동채권) 부존재를 인정하면 상계가 부정되어 甲의 대여금채권이 존속하나, 甲이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하여 乙에게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乙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판결
■ 1의5. 대여금·압류추심·사해행위 (70점) 〔배점 70점〕
1. 소장송달 전 피고 사망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60조) 가. 법리 — 소장송달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하였으므로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 丙이고, 항소심에서 피고를 丙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어 신청은 적법하다. 다. 결론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적법하다.
2.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과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238조) 가. 법리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고 추심채권자가 추심소송을 제기하며, 채무자가 제기한 소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압류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추심명령으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압류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그 부분은 甲의 청구로서 효력이 없다. 다. 결론 — 압류 부분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없다.
3. 압류·추심 및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시효항변의 당부 (근거: 민법 제168조, 민사집행법 제232조) 가. 법리 — 압류·추심명령의 송달 또는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대여금채권(변제기 2014.5.20.)은 甲의 소제기(2019.5.1.) 및 압류·추심명령 송달, 丙의 추심소송 제기로 중단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시효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압류·추심 및 소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어 乙의 소멸시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계속 중 전득자에 대한 별소의 적법성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 가. 법리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고, 수익자에 대한 소와 전득자에 대한 소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중복제소가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丁의 전득사실을 2020.9.1. 알고 2020.10.1. 丁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였는바 안 날부터 1년 내이고, 수익자 丙에 대한 소와 전득자 丁에 대한 소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가 아니므로 적법하다. 다. 결론 — 丁을 피고로 한 별소 제기는 적법하다.
5. 사해행위 인정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 가. 법리 —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수익자 丙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丙이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초과 상태의 Y토지 양도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다. 결론 — 丙이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6. 저당·가압류 말소된 부동산의 원물반환 불가와 가액배상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 가. 법리 — 수익자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가압류를 말소시킨 경우, 취소채권자는 그 부담이 소멸한 만큼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근저당채무 5천만·가압류 3천만을 변제·말소시켰으므로 원물반환은 부당하고, 그 변제액을 공제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甲이 전부취소·원물반환만을 고수하였으므로 가액배상 범위 내(Y토지 가액 1억 - 8천만 = 2천만 한도)에서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다. 결론 —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공제 후 2천만 원 상당을 일부 인용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18다22008 판결 판시요지: 추심채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주채무의 시효중단·승인 효력 유무가 보증채무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7다63102 판결 판시요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하며, 그 가액은 목적물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 제2문 — 민사 (100점) 〔배점 100점〕
1. 제3자 변제의 유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근거: 민법 제469조, 제741조) 가. 법리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제3자가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고,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뿐 변제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A종중이 B의 요청으로 C에게 2억 원을 직접 지급한 것은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여 C는 정당한 수령권자이므로, 총회결의가 무효이더라도 A종중은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B에 대한 구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 결론 — A종중은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대표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근거: 민법 제766조 제1항) 가. 법리 —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3년)는 법인의 다른 대표기관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때부터 진행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비위는 종전 임원·직원이 알지 못하였고 신임 대표 乙이 2019.10.1. 감사 과정에서 적발하였으므로 단기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되어 2021.10.1. 소제기 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다. 결론 — 시효는 乙이 안 2019.10.1.부터 기산되어 미완성이므로 甲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3. 유익비상환액의 산정 — 임대인의 선택권 (근거: 민법 제626조 제2항) 가. 법리 — 유익비상환액은 그 지출액과 가치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에 따른다. 나. 사안의 적용 — 유익비는 지출액 1억 원과 증가액 2억 원 중 임대인 甲이 선택하므로 1억 원이 상환액이 된다. 다. 결론 — 유익비상환액은 임대인이 선택한 1억 원이다.
4. 시효완성 채권에 의한 상계 — 제495조의 상계적상 (근거: 민법 제495조) 가. 법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구상금채권 1억 원 중 3천만 원(2011.6.30. 발생분)은 시효완성되었으나, 제495조에 따라 시효완성 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그 시효완성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상계적상 시점을 검토하여 전액 상계가 가능하다. 다. 결론 — 제495조에 따라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상금채권 전액 상계가 가능하다.
5. 상속채무 분할협의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 면책적 채무인수 불성립 (근거: 민법 제1006조·제1007조, 제454조) 가. 법리 —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 승계되며, 분할협의로 1인이 채무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이 乙이 1억 원 채무 전부를 승계하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채권자 B의 승낙이 없으므로 B에게 대항할 수 없고, B는 여전히 甲·乙에게 각 법정상속분(1/2) 5천만 원씩 청구할 수 있어 乙에 대한 1억 원 전부청구는 5천만 원 한도에서만 인용된다. 다. 결론 — 乙에 대해 법정상속분 5천만 원만 인용된다.
6. 인지 후 상속회복 — 처분된 X아파트 가액지급의 산정기준 (근거: 민법 제1014조) 가. 법리 —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이미 분할·처분이 끝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014조), 가액은 지급청구 시(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상속분은 1/3인바, X아파트는 이미 9억 원에 매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하므로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을 청구하며 그 가액은 변론종결 시 시가(9억) 기준 1/3인 3억 원이다. 다. 결론 — X아파트 가액 3억 원(시가 9억의 1/3)을 청구할 수 있다.
7. 인지 후 상속회복 — 차임 수익에 대한 가액지급 (근거: 민법 제1014조) 가. 법리 —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차임 수익)에 대하여도 인지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차임 수익 3,000만 원에 대하여도 丙은 자신의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차임 1,000만 원(3천만의 1/3)을 회수할 수 있다.
■ 제3문 — 상법 (100점) 〔배점 100점〕
1. 정관·주총특별결의 없는 제3자 전환사채 발행의 위법성 (근거: 상법 제513조 제3항) 가. 법리 — 전환사채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발행하려면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결한 채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하면 위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정관에 규정이 없는데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 丙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제51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발행이다. 다. 결론 — 정관·주총특별결의 없는 불공정 전환사채 발행은 위법하다.
2. 업무집행지시자 甲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 상법 제401조의2) 가. 법리 —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영향력으로 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을 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제401조의2)로서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 결론 — 甲은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소수주주 戊의 대표소송 제기요건과 청구의 당부 (근거: 상법 제403조, 제542조의6) 가. 법리 — 소수주주는 회사에 제소를 청구한 후 일정기간 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戊는 상장회사 6월 보유 0.01%(또는 1%)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제소청구 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甲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다. 결론 — 戊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4. 대표소송 중 일부 주식처분(80% 매각)과 원고적격 유지 (근거: 상법 제403조 제5항) 가. 법리 — 대표소송 제기 후 원고가 일부라도 주식을 보유하면 원고적격이 유지되고,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적격을 상실한다. 나. 사안의 적용 — 2021.10.16. 기준 戊가 보유주식의 80%를 매각하였어도 20%를 여전히 보유하므로 원고적격이 유지된다. 다. 결론 — 2021.10.16. 기준 원고적격이 유지된다.
5. 포괄적 주식교환과 원고적격 상실 여부 (근거: 상법 제360조의2, 제406조의2) 가. 법리 —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어 원고가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다중대표소송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 나. 사안의 적용 — 2021.11.3.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A회사가 E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어 戊가 A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다중대표소송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 다. 결론 — 2021.11.3. 기준 주식교환으로 원고적격이 상실되어 유지되지 않는다.
6. 추심위임배서의 효력과 어음채권의 행사방법 (근거: 어음법 제18조) 가. 법리 — 추심위임배서는 권리이전의 효과가 없어 어음상 권리는 여전히 배서인에게 있고,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B회사는 어음을 C회사에 추심위임배서하였을 뿐 어음상 권리는 여전히 B에게 있으므로, 어음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청구하여야 한다. 다. 결론 — B는 어음을 회수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병존과 원인채권의 행사요건 (근거: 민법 제460조) 가. 법리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게 이중지급 위험이 없도록 어음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B는 매매대금채권(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을 모두 가지나, 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하려면 A회사의 이중지급 위험을 막기 위하여 어음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다. 결론 — B는 어음반환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상인간 매매 하자담보책임과 검사·통지의무(6월) (근거: 상법 제69조) 가. 법리 —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에 발견·통지하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가구의 볼트 결함은 즉시 발견 불가능한 하자이므로, A회사가 인도(2021.5.10.)로부터 6월 내인 2021.12.15.에 발견·통지하였다면 상법 제69조의 기간 내이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 결론 — 6월 내 발견·통지하였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9. 품질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근거: 상법 제69조, 민법 제105조) 가. 법리 — 당사자 사이에 보증기간 특약이 있으면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 제한 없이 그 보증기간 내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36개월 품질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 상법 제69조의 6월 제한 없이 보증기간 내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 결론 — 36개월 보증특약이 있으면 그 기간 내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