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 분식결산 경정청구와 신의성실원칙(국기법 제15·45조의2)·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처분의 위법(제81조의4). 제2문: 약사법령 위반 리베이트의 통상성 부정·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과세요건사실 증명책임 분배(국기법 제16조).
경정청구의 의의와 요건
법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A회사는 분식결산으로 매출채권 과대·인건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진실에 따라 산정하면 정당한 세액이 신고세액보다 적으므로, 통상의 경정청구 요건은 외형상 충족된다.
결론. 과다신고를 이유로 한 통상 경정청구의 요건은 외형상 충족된다.
경정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법리. 통상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포섭.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7.3.31.경이고, A회사는 2020.10.경 경정청구하였다. 5년 이내이므로 경정청구기간 요건도 충족한다.
결론. 경정청구는 5년의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신의성실원칙의 의의
법리.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포섭. 관할 세무서장은 분식결산으로 과다신고한 자가 스스로 그 신고의 잘못을 들어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신의칙이 납세자의 경정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결론.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엄격성
법리.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납세자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포섭.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합법성 원칙을 후퇴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결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은 합법성을 희생할 만한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식회계와 경정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후 그 원인이 분식결산에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액경정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포섭. 분식결산으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단지 그 원인이 납세자 자신의 분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거부하는 것은 합법성 원칙에 반한다. 별도의 법인세법상 제재(제58조의3 등)가 있을 뿐이다.
결론. 분식결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가 곧바로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의 신의칙 주장의 한계
법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로 이를 다툴 수 있고, 과세관청은 합법성 원칙에 따라 정당한 세액으로 경정할 의무가 있다.
포섭. 과세관청은 신의칙을 들어 환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분식에 대한 제재는 가산세·형사처벌 등으로 별도 규율된다.
결론. 과세관청은 신의칙이 아니라 합법성 원칙에 따라 정당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법리. 경정청구 요건을 갖춘 청구를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포섭. A회사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과다신고 요건을 갖추었고, 분식결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제1문-1 결론
법리.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한 이상 신의칙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포섭. 결국 A회사의 감액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 보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와 중복조사 원칙적 금지
법리.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포섭. 甲은 2017.5.경 2016 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혐의거래를 조사하고 과세하지 않았다. 그 후 乙의 감사 과정에서 다시 같은 과세기간·세목에 관하여 B회사를 조사한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세무조사의 개념과 외형
법리. 세무조사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포섭. 乙은 B회사·X회사 사업장에 나가 임직원을 직접 접촉하여 10일간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를 상대로 한 질문·자료수집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결론. 乙의 활동은 질문·자료수집을 수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업무감사 과정의 조사와 재조사 해당성
법리. 상급 행정기관의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질문·자료수집을 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재조사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포섭. 乙의 조사는 형식상 甲에 대한 업무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실질은 B회사·X회사를 상대로 한 현장 질문·자료수집이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
결론. 감사 과정의 조사라도 납세자를 직접 상대한 이상 재조사에 해당한다.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검토
법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 때에만 재조사가 허용된다.
포섭. 이 사건은 당초 조사에서 위장매입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항을 감사로 재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조세탈루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새로 확보된 것이 아니어서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재조사를 정당화할 법정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법리.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포섭. 이 사건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처분 역시 위법하다.
결론.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위법수집자료에 기초한 과세의 하자
법리. 재조사 금지 위반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에 그치지 않고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
포섭.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중복조사 금지의 취지상,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는 그 위법성이 처분에 승계된다.
결론. 중복조사 금지 위반의 하자는 과세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진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법리. 법정 예외사유 없이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재조사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포섭. 당초 비과세 판단된 이 사건 혐의거래를 예외사유 없이 재조사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문-2 결론
법리. 재조사 금지 위반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포섭. 결국 乙의 조사는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이고, 이에 기초한 甲의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적법하지 않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손금의 의의와 일반원칙
법리.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
포섭. A회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10억 원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리베이트가 손금의 일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출발점이다.
손비의 요건 — 사업관련성·통상성
법리.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포섭. 리베이트가 손금이 되려면 사업관련성과 함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A회사의 리베이트가 통상성 요건을 갖추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결론. 손금 인정에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또는 수익관련성) 요건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법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포섭. 통상성은 그 비용 지출의 동기·경위·금액·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통상성은 사회질서 위반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법비용의 손금성 — 사회질서 위반
법리.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포섭. A회사의 리베이트는 약사법령이 금지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 사이의 판매촉진 목적 금전 제공에 해당한다. 이는 법령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이다.
결론. 약사법령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지출이다.
약사법령 위반 리베이트의 통상성 부정
법리. 관계 법령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행위로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포섭. 약사법령이 금지하는 리베이트는 같은 업종 법인이 적법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성이 부정된다.
결론. 법령이 금지하는 리베이트는 통상성이 부정되어 손금성이 없다.
리베이트 손금불산입의 정당성
법리.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리베이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포섭. A회사의 리베이트 10억 원은 약사법령 위반 지출로 통상성이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불산입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리베이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A회사 제1주장의 검토
법리. 리베이트가 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손금성이 부정된다.
포섭. A회사는 사업관련 지출이므로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관련성이 있어도 법령이 금지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통상성이 없어 손금이 될 수 없다.
결론. A회사의 제1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손금 입증책임의 소재
법리. 손금산입의 근거가 되는 비용의 존재와 그 손금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포섭. 리베이트의 손금성을 다투는 이상, 그것이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A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회질서 위반 지출인 본건은 그 증명에 실패한다.
결론. 손금성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본건은 손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규율의 입법취지 고려
법리. 리베이트를 손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보호라는 약사법령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
포섭. 리베이트를 손금으로 허용하면 법령이 금지한 행위를 세제상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손금불산입이 법체계상 정합적이다.
결론. 리베이트 손금불산입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제2문-1 결론
법리. 사회질서 위반 리베이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고 A회사 주장은 배척된다.
포섭. 결국 약사법령이 금지하는 리베이트 10억 원은 통상성이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A회사의 제1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A회사의 제1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 일반원칙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포섭.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익금·손금 등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B회사는 경비 30억 원의 불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익금(판매누락액)에 대한 증명책임
법리. 익금산입의 기초가 되는 매출누락 등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포섭. 과세관청은 B회사의 보일러 판매 누락액 60억 원의 존재를 조사·증명하여 익금산입하였다. 익금에 관한 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결론. 판매누락 익금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본건은 증명되었다.
손금(필요경비)의 증명책임 분배
법리.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비용의 발생 사실은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손금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포섭.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비 30억 원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손금산입을 구하는 B회사에 유리하고 그 자료도 B회사가 보유한다. 따라서 그 경비의 존재·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B회사에 있다.
결론. 장부 미계상 경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 B회사에 있다.
증명책임 전환의 법리
법리.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등 과세표준을 증명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비용이 따로 있다는 점은 그 비용의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포섭. 과세관청이 누락 매출 60억 원을 증명한 이상, 거기에 대응하는 추가 경비 30억 원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B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B회사 주장은 법리에 어긋난다.
결론. 대응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증명책임은 전환된다.
B회사 제2주장의 검토
법리. 장부 미계상 경비의 불사용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손금에 관한 증명책임 분배 법리에 반한다.
포섭. B회사는 30억 원 경비의 불사용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금(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할 사항이다. 따라서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B회사의 제2주장은 증명책임 분배 법리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제2문-2 결론
법리. 장부 미계상 경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그 증명이 없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포섭. 결국 30억 원 경비의 실제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B회사에 있고 그 증명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B회사의 제2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B회사의 제2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