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전 4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입법에 대한 헌법 제40조와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배분의 문제이므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입법을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는데, 법률이 부령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ㄷ.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ㄹ.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위임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근거.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제95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ㄱ~ㄹ 조합형 문제로, 위임의 상대방(대법원규칙·부령·조례·행정규칙)에 따라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법리로 가려야 한다. 정답은 ④[ㄱ(×) ㄴ(○) ㄷ(○) ㄹ(×)]이다.
핵심은 ① 법규명령(대통령령·부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만, ② 조례에 대한 위임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헌법이 자치권을 보장하므로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법원규칙 위임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ㄱ과, 행정규칙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ㄹ은 옳지 않고, 부령 위임의 특정성(ㄴ)과 조례 위임의 포괄성 허용(ㄷ)은 옳다.
① 옳지 않음. ㄴ(부령 위임의 특정성 요구)을 ×로, ㄹ(행정규칙 위임의 비한정성)을 ×로 본 점은 맞으나 ㄱ을 ×로 보면서 조합 전체가 정답과 어긋난다(ㄴ을 ×로 처리한 것이 오류).
② 옳지 않음. ㄱ(대법원규칙 위임에 포괄위임금지 부적용)을 ○로, ㄹ(행정규칙 위임 비한정)을 ○로 본 것은 모두 판례(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 결정)에 반한다.
③ 옳지 않음. ㄹ(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될 필요가 없다)을 ○로 본 것이 틀렸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도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④ 옳음(정답). ㄱ(×):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ㄴ(○): 법률이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75조·제95조 취지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ㄷ(○):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주민대표기관·자치권 보장 취지). ㄹ(×): 행정규칙(법령보충적)에 대한 위임도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⑤ 옳지 않음. ㄱ(대법원규칙 위임 포괄위임금지 부적용)을 ○로 본 것이 판례(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 결정)에 반하고, ㄴ(부령 위임 특정성)을 ×로 본 것도 틀렸다.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선거권·선거제도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정답은 ⑤이다.
① 옳음.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그 의사결정의 승인주체가 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헌재 2014. 7. 24. 2009헌마256 등 참조).
② 옳음.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수를 넘으면 그 초과의석은 공석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89조 제5항).
③ 옳음.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를 직접선거로 뽑기로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고 선거권·피선거권·선출방식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대학 자율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참조).
④ 옳음. 농업협동조합은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므로, 그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그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는 속한다. 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 참조).
⑤ 옳지 않음(정답).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소음규제기준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과소보호금지원칙(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위반으로 보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헌법불합치). 이를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한 지문은 심사기준을 잘못 적어 옳지 않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 판시요지: 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09헌마256 결정 판시요지: 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하 ‘재외선거인’이라고 한다)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단서 부분(이하 ‘선거권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5 제1항 중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재ㆍ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재외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인터넷투표방법이나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 …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 판시요지: 1.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는지 여부(적극)2. 교수나 교수회에게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의 보장내용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3. 대학의 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4.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은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5.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학의 추천없이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학의 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6.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1항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7.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나 교 …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54 결정 판시요지: 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중 ‘금전’ 부분(이하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농협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동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중 제50조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다. 농협법 제172조 제4항 본문 중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이라 한다)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헌법재판의 가처분(심판정족수, 명문 규정, 인용주체, 인용요건)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음(정답).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관 6명만 출석하면 심리정족수에 미달하여 가처분심판 자체를 심리·결정할 수 없으므로, 6명 출석·4명 인용의견으로 인용결정이 내려진다는 서술은 전제가 틀려 옳지 않다.
② 옳음.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과 권한쟁의심판(제65조)에 관하여 가처분제도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판례(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결정)가 가처분을 인정).
③ 옳음.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은 지정재판부가 아니라 전원재판부에서만 한다(헌재 실무).
④ 옳음.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가처분 인용요건에 관한 확립된 법리).
⑤ 옳음.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2. 4. 25. 2002헌사129 등).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결정 판시요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 요건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언론·출판의 자유(사전허가·검열 금지, 의료광고 규제 심사기준, 반론보도청구권,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른다. 정답은 ①이다.
① 옳음(정답).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표현의 '내용'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고, 언론·출판을 위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 주체로서의 경영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2. 6. 26. 90헌가23 참조).
② 옳지 않음.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를 금지하는 것이지,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만 금지).
③ 옳지 않음. 의료광고도 상업광고로서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고, 그 규제의 위헌 여부는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등 참조).
④ 옳지 않음.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도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⑤ 옳지 않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가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전파하는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등 참조).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 판시요지: 1.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2.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해당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 판시요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결정 판시요지: 가.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인지 여부(소극)마.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다. ㄴ.「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단체’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ㄷ.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등을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ㄹ.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정답 ⑤ 근거. 공무원(특히 초·중등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정치단체 가입 금지·집단행위 금지에 관한 ㄱ~ㄹ 조합형 문제이다. 정답은 ⑤[ㄱ(×) ㄴ(×) ㄷ(×) ㄹ(○)]이다.
관련 선례인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은 ①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②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부분은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금지는 합헌(헌재 2018헌마550)으로 보았다.
이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ㄱ(정당가입 금지는 법익균형성 없어 위헌이라는 취지)·ㄴ('정치단체'를 한정해석할 수 있어 광범위하지 않다는 취지)·ㄷ(집단행위 금지가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취지)은 모두 다수의견과 어긋나 옳지 않고, ㄹ(정당가입 허용 시 정치적 중립 신뢰 유지가 어렵다는 합헌 논거)만 옳다.
① 옳지 않음. ㄱ(○)·ㄴ(○)으로 본 조합이나, ㄱ과 ㄴ은 모두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② 옳지 않음. ㄱ(○)으로 본 조합이나, ㄱ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옳지 않음. ㄴ(○)으로 본 조합이나, ㄴ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④ 옳지 않음. ㄷ(○)으로 본 조합이나, ㄷ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⑤ 정답. 옳고 그름의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 판시요지: 공무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부분은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기준을 도출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정치적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0 결정 판시요지: 가.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1990. 3. 1.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결정 판시요지: 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이 법’ 부분 중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이하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국가의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국가의 예산과 재정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①이다.
헌법 제54조 제3항은 새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준예산)에는 정부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뿐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경비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① 옳지 않음(정답). 헌법 제54조 제3항 제1호는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목적 경비를 들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경비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옳음. 국회법 제95조 제1항 단서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③ 옳음.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을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나누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반면,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공적 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본다.
④ 옳음. 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⑤ 옳음. 사실상의 준비행위·사전안내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화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 결정 판시요지: 1.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여부(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여부, 보충성(補充性),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2.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3.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에서 인문계열(人文系列) 대학별고사(大學別考査)의 제2외국어(外國語)에 일본어(日本語)을 제외한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하는지 여부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헌법상 국제질서(조약·국제법규의 효력과 기본권 관련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음(정답). 헌법재판소는 전국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통폐합·재배치하는 미군기지이전협정 등에 대하여, 그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삶에 사회적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격·운명에 관한 사항이거나 개별성에 따른 선택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옳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국 대사관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국가가 강제집행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나 입법자의 행위·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6헌마44).
③ 옳음.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④ 옳음.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동 협약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
⑤ 옳음.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 있는 국제법·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결정 판시요지: 1. 미군기지의 이전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역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및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약들’이라 한다)이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3.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부인한 사례4.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제6조, 제60조)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사례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마44 결정 판시요지: 1. 강제집행권이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재산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위 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입법취지, 사전적 의미,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지 등 관련 법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용자의 주관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ㄷ.형사법에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 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한다. ㄹ.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제작’ 부분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ㅁ.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적용된다.
정답 ④ 근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ㄱ~ㅁ의 정오 조합형 문제이다. 정답은 ④[ㄱ(×) ㄴ(×) ㄷ(○) ㄹ(○) ㅁ(○)]이다.
ㄱ과 ㄴ은 모두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서술하나, 헌법재판소는 두 조항 모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자본시장법의 '단정적 판단 제공' 처벌조항은 '투자권유'의 의미가 법률에 정의되어 있고 법원의 보충적 해석으로 범위가 확정될 수 있어 합헌이고(헌재 2017. 5. 25. 2014헌바459), 경범죄처벌법의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도 '함부로'·'광고물 등'의 의미가 입법취지·관련조항을 통해 충분히 확정될 수 있어 합헌이다(헌재 2015. 5. 28. 2013헌바385).
ㄷ은 형사법에서 불명확한 용어가 불가피한 경우 개념정의·한정적 수식어·적용한계조항 등으로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봉쇄해야 한다는 명확성원칙의 일반 법리로 옳고, ㄹ은 아청법 '제작'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헌재 2019. 12. 27. 2018헌바46의 취지로 옳다. ㅁ도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옳다.
① 옳지 않음. ㄱ(○)·ㄴ(○)·ㅁ(×)으로 본 조합이나, ㄱ·ㄴ은 옳지 않고(×) ㅁ은 옳다(○).
② 옳지 않음. ㄱ(○)·ㄴ(×)·ㅁ(×)으로 본 조합이나, ㄱ은 옳지 않고(×) ㅁ은 옳다(○).
③ 옳지 않음. ㄱ(×)·ㄴ(○)으로 본 조합이나, ㄴ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④ 정답.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이다.
⑤ 옳지 않음. ㄱ(○)·ㄴ(×)으로 본 조합이나, ㄱ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바459 결정 판시요지: 1.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6호 중 ‘제4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385 결정 판시요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79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 판시요지: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연혁을 불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평등권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공식 정답은 ③이다.
⚠️ 출제·정답 검토 의견: ⑤(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지급·연장자 우선이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그 자체로 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헌법불합치, 침해 인정)의 판시와 부합하는 옳은 서술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③과 ⑤이 모두 옳은 지문이 되어 단일정답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문항이다. 다만 공식 정답은 ③이며, 본 해설은 공식 정답을 기준으로 하되 ⑤의 판례 부합성을 병기한다.
①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9. 4. 11. 2016헌마418). 보상 입법은 입법재량이 넓고 30일이라는 기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이, 청년실업 해소라는 공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옳음(정답). 애국지사는 일제 국권침탈에 항거한 당사자로서 직접 공헌·희생한 사람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항거하다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보은·예우의 대상이 되는 지위에 있어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애국지사 본인에게 더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 1. 25. 2016헌마319).
④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중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이,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삼아 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헌재 2018. 6. 28. 2016헌가14, 위헌).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 (공식 정답상 옳지 않은 것으로 분류). 다만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순위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이, 나이를 기준으로 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어서 보상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나이가 적은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헌법불합치). 이 점에서 ⑤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로 볼 여지가 있어, 위 ⚠️ 출제·정답 검토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일정답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ㄴ.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 ㄷ.‘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ㄹ.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ㅁ.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 결정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⑤ 근거.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⑤[ㄱ, ㄴ, ㄹ, ㅁ]이다. 옳지 않은 것은 ㄷ뿐이다.
ㄱ은 재판청구권에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으로 옳고, ㄴ은 심급제도가 재판청구권 보장의 한 수단이자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 분배·재판의 적정과 신속의 조화 문제라는 일반 법리로 옳다. ㄹ은 법관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한 법관징계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재 2012. 2. 23. 2009헌바34의 취지로 옳고, ㅁ은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단심으로 한 형사보상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위헌)의 취지로 옳다.
반면 ㄷ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분이 보장된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① 옳지 않음. ㄷ을 옳은 것으로 포함하였으나, ㄷ(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권리)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음. ㄷ을 옳은 것으로 포함하였으나 ㄷ은 옳지 않고, 옳은 ㄴ·ㅁ을 누락하였다.
③ 옳지 않음. 옳은 지문인 ㄱ을 누락하였다(ㄴ·ㄹ·ㅁ만으로는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④ 옳지 않음. ㄷ을 포함하였으나 ㄷ은 옳지 않고, 옳은 ㄱ·ㄴ을 누락하였다.
⑤ 정답. 옳은 것은 ㄱ, ㄴ, ㄹ, ㅁ이며 ㄷ만 옳지 않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 판시요지: 가.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규정한 구 법관징계법(1999. 1. 21. 법률 제56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관징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품위 손상’, ‘위신 실추’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위 개념의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제27조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구 법관징계법 제27조가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있어서 법관을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 결정 판시요지: 가.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1987. 11. 28. 법률 제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과 형사보상법시행령(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결정 판시요지: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재판참여법률’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민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장되는지 여부(소극)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한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국민참여재판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재판참여법률 부칙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소극)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등록포로 등의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가 상당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ㄴ.「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이다. ㄷ.「의료법」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전문의자격시험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위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규칙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ㄹ.일본국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헌법 전문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거나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조항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ㅁ.「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할 행정입법의무가 있으며, 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근거. 입법부작위·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리는 문제이다. 정답은 ②[ㄱ(○), ㄴ(×), ㄷ(○), ㄹ(×), ㅁ(○)]이다.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려면 ①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고,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③ 행정입법의 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626 등). 또한 '진정입법부작위'(법령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사항을 전혀 규율하지 않은 흠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부진정입법부작위'(이미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경우)는 그 불완전한 법령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청구기간 내에 다투어야 한다.
ㄱ(○): 국군포로법이 등록포로 등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상당기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626). ㄴ(×):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변경'에 관한 규정만 두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입법이 전혀 없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입법은 하였으나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등, 헌법불합치). 따라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ㄷ(○): 의료법이 치과전문의 자격인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령령이 다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음에도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제도 자체를 시행할 수 없게 한 입법의 흠결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ㄹ(×): 일본군위안부 배상청구권에 관한 부작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 제10조, 제2조 제2항 등으로부터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아 그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였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따라서 위 조항들로부터 구체적 작위의무가 나올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ㅁ(○):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이상, 노동부장관에게는 그에 따른 행정입법(고시)을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헌재 2002. 7. 18. 2002헌마718, 위헌 확인).
① 옳지 않음. ㄴ을 옳은 것(진정입법부작위)으로 보았으나 ㄴ은 부진정입법부작위이므로 옳지 않고, ㄷ을 옳지 않은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본 것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옳지 않다.
② 정답. ㄱ(○)·ㄴ(×)·ㄷ(○)·ㄹ(×)·ㅁ(○)의 조합이 옳다.
③ 옳지 않음. ㄴ을 옳은 것으로, ㄷ을 옳지 않은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ㅁ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점이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옳지 않다.
④ 옳지 않음. ㄱ을 옳지 않은 것으로(국군포로법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 ㅁ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점이 판례(헌재 2018. 5. 31. 2016헌마626 결정)에 반한다.
⑤ 옳지 않음. ㄱ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점이 판례(헌재 2016헌마626, 위헌)에 반한다. 나머지 ㄴ(×)·ㄷ(○)·ㄹ(×)·ㅁ(○)은 옳으나, ㄱ을 ×로 본 탓에 전체 조합이 틀리다.
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①은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에 관한 일반 법리, ②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 제한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③은 학교선택권에 종교학교선택권이 포함된다고 본 헌재 2009. 4. 30. 2005헌마514, ④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재 2013. 11. 28. 2009헌바206의 취지로 각각 옳다.
① 옳음.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의 기본방침을 법률로 정하라는 것일 뿐,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옳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수학능력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를 침해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위헌 확인).
③ 옳음. 부모는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그 학교선택권에는 종교교육을 위한 학교선택권(종교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헌재 2009. 4. 30. 2005헌마514).
④ 옳음.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전문성,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3. 11. 28. 2009헌바206).
⑤ 옳지 않음(정답).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학부모의 권리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에 근거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포함되는 권리이지, 단순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재심 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자녀교육권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였다(헌재 2013. 10. 24. 2012헌마832). 따라서 자녀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법원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③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①은 헌법 제108조가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의 범위를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가 아니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②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므로(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④는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가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구별되는 특별한 절차라고 본 헌재 2003. 1. 30. 2001헌바95에 비추어 '형사절차와 동일하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⑤는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므로(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① 옳지 않음.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가 아니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이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므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옳음(정답).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21. 6. 24. 2020헌바357).
④ 옳지 않음.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는 구별되는,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이다(헌재 2003. 1. 30. 2001헌바95).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변호인 조력·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옳지 않음.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주식회사 甲은 그 사용인인 乙이 甲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상 운행조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도로법」 제86조(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甲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위 조문은 가상의 것임. ㄱ.甲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甲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ㄴ.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ㄷ.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甲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개시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ㄹ.심판대상조항과 별도로 甲이 재심개시절차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들이 재심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ㅁ.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상의 법률조항에도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근거.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⑤[ㄱ, ㄴ, ㄷ, ㄹ, ㅁ]로, 모두 옳다.
형사재심은 ① 재심사유의 존부를 심리하는 재심개시절차와 ②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본안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본안절차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434조·제435조·제438조). 본안에 적용될 처벌조항(심판대상조항)은 재심개시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적용되므로, 재심개시 여부가 미정이거나 부정되는 단계에서는 그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재심개시 여부)의 결론을 좌우하지 못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ㄱ(○): 재심의 소가 재심요건 흠결로 소각하될 것이 명백하면, 위헌이라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 전제성이 부정된다(대법원 1994. 10. 21.자 94쿠17 결정의 법리). 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면서도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채 본안 처벌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한 위헌제청은, 그 조항이 아직 적용될 단계가 아니어서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ㄷ(○): 재심개시결정 후 한 위헌제청이라도 그 재심개시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되면 본안 처벌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전제성이 부정되어 부적법하다. ㄹ(○): 이와 달리 재심개시 여부를 직접 좌우하는 '재심사유 규정'(형사소송법 등) 자체가 재심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심개시 여부가 달라지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ㅁ(○):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상의 법률조항에도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옳지 않음. 옳은 지문인 ㄴ·ㄷ을 누락하였다.
② 옳지 않음. 옳은 지문인 ㄱ·ㄹ을 누락하였다.
③ 옳지 않음. 옳은 지문인 ㅁ을 누락하였다.
④ 옳지 않음. 옳은 지문인 ㄱ을 누락하였다.
⑤ 정답. ㄱ·ㄴ·ㄷ·ㄹ·ㅁ이 모두 옳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쿠17 판결 판시요지: 본안소송인 재심의 소가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위헌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이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지 여부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②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대통령령 등의 10일 이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③은 그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거나 부령 발령권이 없으면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는 법리(헌재 1994. 4. 28. 89헌마221), ④는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및 폐회 중 집회 요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4항·제5항, ⑤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고 본 헌재 2008. 5. 29. 2005헌라3의 취지로 각각 옳다.
① 옳지 않음(정답).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이 기본적으로 지리적 소재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국무총리 소재지에 관한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옳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
③ 옳음.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도 그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거나 국무위원이라도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헌법 제95조)이 없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④ 옳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제5항).
⑤ 옳음.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한 취지와 중앙·지방의 협력관계 등에 비추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헌재 2008. 5. 29. 2005헌라3).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 결정 판시요지: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 3. 18. 법률 제739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2006. 1. 22. 시행된다)에 의하여 연기ㆍ공주지역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소극)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가 해체되는지 여부(소극)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의 지위가 변경되는지 여부(소극)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결정 판시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 청구인(請求人)들의 위헌제청신청(違憲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제청법원(提請法院)의 법정내용(法定內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률조문(法律條文)에 관한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한지 여부2. 청구원인(請求原因)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事件)들이지만 심판청구요건(審判請求要件) 및 대상이 달라 중복제소(重複提訴)라고 보지 않은 사례3.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의 설치근거(設置根據)와 그 직무범위(職務範圍)를 규정(規定)한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제14조 제1항 및 국가안전기획부법(國家安全企劃部法) 제4조, 제6조의 위헌(違憲) 여부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결정 판시요지: 1.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가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소극)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규정(이하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 한다) 자체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ㄴ.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ㄷ.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ㅁ.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근거. 정당해산심판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판례(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ㄴ이 옳지 않은 이유: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정당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민주적 기본질서가 넓게 인정될수록 그에 위배되는 정당이 늘어나 해산 가능성이 커지는 관계이다. 따라서 외연이 확장될수록 해산결정의 가능성이 '축소'되고 정당활동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ㄴ의 서술은 그 논리관계가 거꾸로 되어 옳지 않다(다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뒷부분 자체는 판례에 부합한다).
ㄹ이 옳지 않은 이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숙고하여야 하며,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 되므로 이 경우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그 정당해산결정이 충족하여야 할 '필수적 헌법적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3헌다1). 따라서 정당해산결정 시 비례원칙 부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ㄹ의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ㄱ은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 행정처분으로 유력 진보야당(진보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진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 1960년 제3차 개헌을 통해 도입되었다는 판례 설시에 부합한다. ㄷ은 헌법재판소법 제57조(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때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의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의 피청구인 활동정지 결정)에 부합한다. ㅁ은 대통령 해외순방이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에 해당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의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 의결이 적법하다고 본 헌재 2013헌다1의 판단에 부합한다.
① ㄱ, ㅁ — 둘 다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 ㄹ — 옳지 않은 지문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 ㄷ, ㅁ —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ㄱ, ㄹ, ㅁ — ㄹ만 옳지 않고 ㄱ·ㅁ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 ㄷ, ㄹ — ㄴ·ㄹ은 옳지 않으나 ㄷ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이다. ㄴ.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ㄷ.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ㅁ.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④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자기관련성·직접성·권리보호이익·대상적격 등)에 관한 ○×조합 문제이다. 옳고 그름을 차례로 보면 ㄱ(×), 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그 구제를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지, 청구인의 구체적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의 위헌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통제하는 절차(추상적 규범통제)가 아니다. 따라서 ㄱ은 옳지 않다.
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예외적 재판으로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재판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ㄴ은 옳지 않다.
ㄷ(○):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평등원칙 위반으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비교집단에 혜택을 주는 법령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그 혜택이 제거되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는 때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는 공권력행사로서의 집행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규범이 정한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법무사의 해고행위와 같이 공권력이 아닌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다(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ㄹ의 결론은 옳지 않다.
ㅁ(○):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 요건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다.
① ㄱ(○) 부분이 틀렸다.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추상적 규범통제가 아니라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ㄱ은 ×이다. 정답이 아니다.
② ㄴ(×)·ㄷ(○)은 맞으나 ㄹ을 ○, ㅁ을 ×로 본 점이 틀렸다. ㄹ은 ×(헌재 89헌마178), ㅁ은 ○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ㄴ(○)·ㄷ(×)·ㅁ(×)이 모두 틀렸다. ㄱ·ㄴ은 ×, ㄷ·ㅁ은 ○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ㄴ(×), ㄷ(○), ㄹ(×), ㅁ(○) — 다섯 지문의 정오가 모두 올바르게 조합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ㄴ(○)·ㄷ(×)·ㄹ(○)이 틀렸다. ㄴ은 ×(헌재 96헌마172), ㄷ은 ○, ㄹ은 ×(헌재 89헌마178)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①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고 정한 헌법 제48조에 비추어, 부의장을 3인으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고(국회법 제48조 제3항)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는(국회법 제48조 제3항·정보위원회 구성 특례) 점에서 옳다. ④는 국회의 동의권 침해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별개이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가기관 사이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권한쟁의 법리에 부합한다. ⑤는 입법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원칙·회의공개원칙 등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아니라면 가결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부합한다.
① 옳음. 헌법 제48조는 국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의장·부의장 선거와 사임처리, 교섭단체·위원회 구성 등이 국회 내부의 자율적 조직구성행위라 하더라도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음(정답).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은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의석 비율은 같은 조 제3항의 잔여분 배분 기준일 뿐이므로, 100분의 50을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 배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옳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국회법 제48조 제3항).
④ 옳음.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의 관계에서 행사·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⑤ 옳음.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원칙·회의공개원칙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청원할 수 있다. ㄴ.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ㄷ.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ㄹ.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ㅁ.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답 ③ 근거.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형사보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등)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 ㄷ, ㄹ, ㅁ이고 ㄴ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ㄴ이 옳지 않은 이유: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로 정한 법률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이 아니라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및 재산권)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쟁점을 재판청구권·재산권 침해 여부로 판단하였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관련 헌재 2015. 4. 30. 2014헌바408 등). 따라서 위 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ㄴ의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ㄱ은 2019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는 의원소개청원 외에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되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청원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국회법 제123조) 옳다. ㄷ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헌법 제30조)에서 처음 도입된 점에서 옳다. ㄹ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ㅁ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규정한 것은 이미 형성된 권리의 행사·존속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① ㄱ, ㄴ, ㄷ — ㄱ·ㄷ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으므로(비용보상청구권 6개월 제척기간은 재판청구권을 제한)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ㄴ, ㄹ, ㅁ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ㄷ, ㄹ, ㅁ — 옳은 지문들로만 정확히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④ ㄴ, ㄷ, ㄹ, ㅁ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ㄹ, ㅁ — ㄴ이 옳지 않아 전부 옳은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4헌바408 결정 판시요지: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자나 국가배상청구권자와 비용보상청구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ㄴ.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ㄷ.정당은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ㄹ.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ㅁ.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툴 수 있다.
정답 ④ 근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등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국회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장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등).
ㄹ(○): 국회의원의 소송수행권 및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의원직을 상실하면 승계·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 심판절차는 종료된다(헌재 2016. 4. 28. 2015헌라5).
ㅁ(○): 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정·개정행위로 자신의 심의·표결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ㄴ은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나, 소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에 불과하여 그 위원장의 당사자능력은 부정된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4). ㄷ은 교섭단체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나, 정당은 물론 정당이 구성한 교섭단체도 헌법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분쟁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6).
① ㄱ, ㄹ — 둘 다 옳으나 옳은 ㅁ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ㄷ, ㅁ — ㅁ은 옳으나 ㄷ은 옳지 않으므로(교섭단체 당사자능력 부정)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ㄹ — ㄱ·ㄹ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으므로(소위원회 위원장 당사자능력 부정)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ㄹ, ㅁ — 옳은 지문들로만 정확히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ㄴ, ㄷ, ㄹ — ㄹ은 옳으나 ㄴ·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결정 판시요지: 가.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2)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다. 위 안건 상정·소위원회 회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4 결정 판시요지: 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기관’의 의미나. 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결정 판시요지: 가. 정당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국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하 ‘이 사건 회기결정의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회기를 2019. 12. 11.부터 12. 25.까지 15일간으로 정하자는 윤후덕 의원 외 155인이 제출한 수정안(이하 ‘이 사건 회기 수정안’이라 한다)을 가결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청구인 국회의원들’이라 한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소극)라.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12.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7인 발의, 의안번호 제2019985호, 이하 ‘이 사건 원안’이라 한다)에 대한 수정안’[김관영 의원 외 155인, 의안번호 원안과 동일(제2019985호)-이하 ‘이 사건 수정안’이라 한다]을 가결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 …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라5 결정 판시요지: 가.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청구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나.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가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광장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경우 당초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ㄴ.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공표된 것만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당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ㄷ.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ㄹ.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인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근거.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조합 문제이다. 옳고 그름을 차례로 보면 ㄱ(×),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ㄱ(×): 판례는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장차 그 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는 점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그 후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광장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시행자 지정을 예상하고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본 ㄱ은 옳지 않다.
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공표된 것만으로는, 그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옳다.
ㄷ(○):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ㄹ(○):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러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① ㄱ(○)으로 본 점이 틀렸다. ㄱ은 ×(도시관리계획결정만으로 시행자 지정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변경결정이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ㄴ(×)으로 본 점이 틀렸다. ㄱ은 ×, ㄴ은 ○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ㄷ(○), ㄹ(○) — 네 지문의 정오가 모두 올바르게 조합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④ ㄷ(×)·ㄹ(×)으로 본 점이 틀렸다. ㄷ·ㄹ은 모두 ○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으로 본 점이 틀렸다. ㄴ은 ○(지침서 공표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 형성 부정, 대법원 2009두7967)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옳지 않은 것).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그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67).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까지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의회유보·본질성이론), ③(급부행정 영역 위임의 구체성 완화), ④(공법적 기관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위임 시 포괄위임금지 원칙적 부적용), ⑤(시행령의 위임 한계)는 모두 판례의 확립된 법리로서 옳다.
① 옳지 않음(×, 정답).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춘 행정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허용된다(헌재 2012헌마167). 형식까지 법률일 것을 요한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② 옳음(○).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회유보(본질성이론)의 요청까지 포함한다.
③ 옳음(○). 위임입법에서 급부행정 영역은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 위임의 구체성 요구가 다소 약화될 수 있고,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사실관계를 규율할 때에도 위임의 명확성 요건은 완화된다.
④ 옳음(○).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제75조·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5헌바31; 대법원 2006두14476).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여전히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적용을 받는다.
⑤ 옳음(○).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67 결정 판시요지: 가.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이유 발급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2010. 7. 12.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중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수수료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바31 결정 판시요지: 1.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2.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가 법률유보 혹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판시요지: [1] 법령의 개정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법률 자체에 정하고 있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그 동의요건을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게 된 것이 부진정 소급입법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까지 정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위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동의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옳지 않은 것).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을 정한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 16735 판결). 따라서 위 제22조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재위임 허용), ②(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③(위임 없는 부령은 행정규칙), ⑤(계엄 사령관의 특별조치)는 모두 옳다.
① 옳음(○).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한 다음 그중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이른바 재위임은,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전면적 재위임)이 아닌 한 허용된다.
② 옳음(○).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명령·규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이다.
③ 옳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명령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다.
④ 옳지 않음(×, 정답).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한 법무부령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두16735).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⑤ 옳음(○).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행하는 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 등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는 「계엄법」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판시요지: [1]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A시는 노외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이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에 해당한다. ㄴ.「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ㄷ.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A시의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A시는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ㄹ.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정답 ② 근거(옳은 것은 ㄱ, ㄷ). ㄱ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라는 판례 법리로 옳고, ㄷ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행정청의 형성의 재량이 무제한적이지 않고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형량명령의 법리로 옳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6312 판결 등). 반면 ㄴ은 「행정절차법」이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고, ㄹ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선행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후행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아 옳지 않다.
① ㄱ, ㄴ — 옳지 않음. ㄱ은 옳으나 ㄴ(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 수립·확정절차 일반규정 있음)이 옳지 않다.
② ㄱ, ㄷ — 옳음(정답). ㄱ(실시계획인가=형성행위), ㄷ(형량명령)이 모두 옳다.
③ ㄴ, ㄷ — 옳지 않음. ㄷ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다.
④ ㄴ, ㄹ — 옳지 않음. ㄴ, ㄹ 모두 옳지 않다.
⑤ ㄷ, ㄹ — 옳지 않음. ㄷ은 옳으나 ㄹ(하자 승계)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6312 판결 (변시 시행 후 판례) 판시요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이러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고려할 사항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ㄴ.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ㄷ.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ㄹ.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보충역편입처분의 성립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근거(옳은 것은 ㄱ, ㄹ). ㄱ은 선행 실시계획인가가 당연무효이면 그에 기초한 후행 수용재결도 무효라는 판례 법리로 옳고, ㄹ은 변경처분(보충역편입처분)에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종전 처분(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반면 ㄴ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그 내용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옳지 않고, ㄷ은 임면 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① ㄱ, ㄴ — 옳지 않음. ㄱ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다.
② ㄱ, ㄷ — 옳지 않음. ㄱ은 옳으나 ㄷ이 옳지 않다.
③ ㄱ, ㄹ — 옳음(정답). ㄱ(무효 인가→수용재결 무효), ㄹ(변경처분 취소와 종전 처분 불(不)부활)이 모두 옳다.
④ ㄴ, ㄹ — 옳지 않음. ㄹ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다.
⑤ ㄷ, ㄹ — 옳지 않음. ㄹ은 옳으나 ㄷ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판시요지: [1]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권한을 유월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3]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에 따라 A도지사는 甲에게 택지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부여하였다. 甲은 당초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造船)시설용지지역으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A도지사는 甲의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 매립지의 인근에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B재단법인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인허가 의제제도에서 주된 처분(매립실시계획 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철회는 물론 쟁송취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①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고, ②는 환경상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그 직원들의 환경상 이익을 들어 자신의 이름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옳지 않으며, ③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지 않고 스스로 침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고, ④는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법정 요건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① 옳지 않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은 상대방에게 매립이라는 권리를 새로이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설권행위)에 해당하고, 그 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 역시 재량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매립면허를 강학상 허가로 본 부분이 틀렸다.
② 옳지 않음(×). 환경상 이익은 그 영향권 내에서 생활하는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인 B는 그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들어 법인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옳지 않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그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지 않고 스스로 그 침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옳지 않음(×).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지방자치법 제5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옳음(○, 정답).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후 매립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공유수면법에 따라 다른 법률상의 인가·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의제된 인가·허가는 통상적인 인가·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6두38792).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철회 및 쟁송취소도 허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자 관련 행정절차 일체를 행정사 乙에게 위임하였다. 乙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甲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관할 A군수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공장이 설립된 이후 A군수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장설립승인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A군수에게 있다. ㄴ.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ㄷ.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A군수가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근거(옳은 것은 ㄱ뿐). ㄱ은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이라는 침익적 처분의 적법성, 즉 그 취소사유인 하자의 존재 및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A군수)에게 있다는 것으로 옳다. 반면 ㄴ은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다만 신뢰이익과의 비교·교량을 거칠 뿐) 옳지 않으며, ㄷ은 직권취소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그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ㄱ — 옳음(정답). ㄱ만 옳고 ㄴ, ㄷ은 옳지 않다.
② ㄱ, ㄴ — 옳지 않음. ㄴ이 옳지 않다.
③ ㄱ, ㄴ, ㄷ — 옳지 않음. ㄴ, ㄷ이 옳지 않다.
④ ㄱ, ㄷ — 옳지 않음. ㄷ이 옳지 않다.
⑤ ㄴ, ㄷ — 옳지 않음. ㄴ, ㄷ 모두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판시요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아래 사례의 밑줄 친 부분 중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청장은 ㉠미리 B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무상양도되지 않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기로 협약을 맺은 다음 위 내용을 부관으로 붙여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협약에 따른 부관의 성질이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에 대한 ㉡A구청장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B재건축조합은 이를 부담으로 판단하였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의 소유관계가 문제되자 A구청장은 ㉢B재건축조합의 동의를 얻어 부관의 내용을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변경하였고, 부관의 내용에 따라 B재건축조합은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재건축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는 전부 무상양도하도록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위와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자, B재건축조합은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위 협약에 따른 부관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위 ㉤부관이 무효라면 이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위 매매계약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
정답 ⑤ 근거(위법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은 ㉣, ㉤). ㉣은 부담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하므로, 처분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부가된 부관(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은 부담인 부관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계약은 부관과는 별개의 법률 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 18174 판결). 반면 ㉠(협약에 따른 부담의 사전협의 후 부가),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 ㉢(부담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사후 변경 가능),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은 모두 허용되거나 옳다.
① ㉠, ㉡, ㉣ — 옳지 않음. ㉠, ㉡은 적법·옳고 ㉣만 옳지 않다.
② ㉠, ㉢, ㉥ — 옳지 않음. 모두 허용되거나 옳다.
③ ㉠, ㉣, ㉤ — 옳지 않음. ㉠은 허용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 ㉥ — 옳지 않음. ㉡, ㉥은 모두 옳다.
⑤ ㉣, ㉤ — 옳음(정답). ㉣(법령 개정과 부관 효력 불소멸), ㉤(부담 무효와 사법상 매매계약 효력)이 모두 옳지 않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판시요지: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미 [4]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판시요지: [1]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위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을 유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유·사용권의 취득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양도되어야 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수하 …
행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행정청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ㄷ.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ㄹ.「건축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이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② 근거(옳은 것은 ㄱ, ㄴ, ㄷ). ㄱ은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개별 사건에서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중첩적 제재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법리로 옳고, ㄴ은 제2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로 옳으며(대법원 90누5962 등), ㄷ은 의무 내용을 초과하여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고 그에 터 잡은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반면 ㄹ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시정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간접 강제 수단이다. 대법원 2015두46598 등 참조).
① ㄱ, ㄴ — 옳지 않음. ㄷ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ㄴ, ㄷ — 옳음(정답). ㄱ·ㄴ·ㄷ이 모두 옳고 ㄹ만 옳지 않다.
③ ㄱ, ㄴ, ㄷ, ㄹ — 옳지 않음. ㄹ이 옳지 않다.
④ ㄴ, ㄷ, ㄹ — 옳지 않음. ㄹ이 옳지 않다.
⑤ ㄷ, ㄹ — 옳지 않음. ㄹ이 옳지 않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5962 판결 판시요지: 가.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다시 철거촉구 및 대집행의 뜻을 제2차 계고서 발송으로 고지한 경우 제2차 계고서 발송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내의 무허가 가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의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판시요지: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옳지 않은 것). 「지방자치법」 제189조의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발할 수 있다. 판례는 그 의무 존부의 판단대상은 '법령상 의무의 존부'일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3추517). 따라서 합리적 이유 유무까지 판단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기관위임사무라는 점에서 옳고, ③·④는 견해 차이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은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으며, ⑤는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89조 제2항의 내용으로 옳다.
① 옳음(○). 직무이행명령(「지방자치법」 제189조)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위임사무, 즉 기관위임사무이다. 자치사무는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② 옳지 않음(×, 정답). 판례는 법령상 의무의 존부 판단대상에는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만 포함될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3추517). 합리적 이유 유무까지 판단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③ 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3추517).
④ 옳음(○).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은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추517).
⑤ 옳음(○).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의 기간에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89조 제2항).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판시요지: [1] 교육감의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 사무가 기관위임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2]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3]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에 기관위임 국가사무임이 밝혀진 경우, 기존에 행한 사무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감사대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교육부장관이나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감사를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5]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특별한 사정’의 의미 및 교육감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
A도 B시의 단체장인 甲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 乙을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하였다(이하, ‘승진처분’이라 함). 한편, A도의 도지사 丙은 甲이 乙에 대하여 B시 인사위원회에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승진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옳지 않은 것).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은 B시(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감독사유를 달리하여,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취소·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제188조 제5항). 따라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는 합목적성·부당을 사유로는 자치사무인 승진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시정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대법원 제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6추5148)로 옳고, ③은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5추62 전원합의체)로 옳으며, ④는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은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이지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5추62 전원합의체)로 옳다.
① 옳지 않음(×, 정답).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은 자치사무이고,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취소·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된다(「지방자치법」 제188조 제5항). 따라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는 합목적성·부당을 사유로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② 옳음(○).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에 관한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만 대법원 제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 제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추5148).
③ 옳음(○).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명시적 법령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승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면 시·도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5추62 전원합의체).
④ 옳음(○). 자치사무에 관한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 그 취소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는 없다.
⑤ 옳음(○). 시정명령은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5추62 전원합의체).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ㄴ.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 ㄷ.교육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격사유가 없는 A와 B 총장후보자 가운데 A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총장으로 A후보자를 임용제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B후보자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총장 임용 적격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 ㄹ.법령에서 사업의 승인 이전에 관계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가 미리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비록 승인 전에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근거(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ㄱ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대법원 2016두33339). ㄹ은 사업 승인 이전의 관계행정청과의 협의가 '미리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협의가 동의·합의가 아니라 자문에 그치는 경우이고,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사유가 아니다). 반면 ㄴ은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 조항·내용 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대법원 2000두8912). ㄷ은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자를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임용제청 행위 자체에 정성적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고, 개별 심사항목이나 적격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대법원 2016두57564).
① ㄱ, ㄴ, ㄹ — 옳지 않음. ㄱ·ㄹ은 옳고, ㄷ이 빠져 있다.
② ㄱ, ㄷ — 옳지 않음. ㄱ은 옳고, 옳지 않은 ㄴ이 빠져 있다.
③ ㄱ, ㄷ, ㄹ — 옳지 않음. ㄱ·ㄹ은 옳고, ㄴ이 빠져 있다.
④ ㄴ, ㄷ —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⑤ ㄴ, ㄹ — 옳지 않음. ㄹ은 옳고, ㄷ이 빠져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판시요지: [1] 행정청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이러한 법리가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은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판시요지: [1]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 [2]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판시요지: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처분(=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 [2] 대학총장 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총장 임용제청이나 총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대학의 장에 관한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총장 임용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서 나아가 교육부장관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밝힐 의무가 …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ㄴ.법령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ㄷ.망인(亡人)의 친일행적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ㄹ.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령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법령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 개선입법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며, 행정청이 위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③ 근거(ㄱ ○, ㄴ ○, ㄷ ×, ㄹ ○). ㄱ은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문서주의에 반하여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판례 법리로 옳다(대법원 2011도11109). ㄴ·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등 분명한 사법적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그에 따라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판례 법리로 모두 옳다(대법원 2017두30122). 반면 ㄷ은,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로 성립한 대통령의 처분이고, 국가보훈처장의 유족에 대한 통보는 이를 사후에 알린 것에 불과하여 통보 자체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대법원 2013두2518).
① ㄱ(○), ㄴ(×), ㄷ(○), ㄹ(×) — 옳지 않음. ㄴ·ㄹ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
② ㄱ(○), ㄴ(○), ㄷ(×), ㄹ(×) — 옳지 않음. ㄹ은 옳다.
③ ㄱ(○), ㄴ(○), ㄷ(×), ㄹ(○) — 옳음(정답).
④ ㄱ(×), ㄴ(○), ㄷ(×), ㄹ(×) — 옳지 않음. ㄱ·ㄹ은 옳다.
⑤ ㄱ(×), ㄴ(×), ㄷ(○), ㄹ(○) — 옳지 않음. ㄱ·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판시요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판시요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하기 위한 요건 및 법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적극)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때, 조합원분양분 외에 현금청산분까지 제외한 후 그 나머지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법률상 정해진 처분 요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개선입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에 위헌적 내용의 법령을 계속 적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위와 같이 부담금 처분을 하지 않는 데에 법률상 …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판시요지: [1]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유족이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甲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자 甲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고 한 사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옳지 않은 것). 이주대책상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선정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거부·제외처분을 한 경우 이주자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손실보상도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고(대법원 2012두24092), ②는 영업손실보상은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된다는 판례로 옳으며(대법원 2015두4044 등), ③은 하나의 재결에서 여러 보상항목이 심리·판단된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고, ⑤는 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요건에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설치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한 휴업도 포함된다는 판례로 옳다(대법원 2018두227).
① 옳음(○).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두24092).
② 옳음(○). 편입토지·물건, 지장물,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마다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은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공사비용·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의 고려요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5두4044 등).
③ 옳음(○).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보상항목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나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복이 있는 보상항목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두4044 등).
④ 옳지 않음(×, 정답). 이주대책상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그 선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곧바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⑤ 옳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두227).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B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乙은 해당 과목 시험에서 답안을 성실히 작성하였고 담당 시간강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학기에 결석이 1회에 그쳐 자신이 받은 F학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乙은 해당 과목의 채점기준표와 채점이 완료된 자신의 답안지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다고 생각되는 丙의 답안지의 공개(복제물의 교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라 A대학교 총장인 甲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乙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시간강사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정답 ② 근거(옳지 않은 것).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고, 판례는 교육의 공공성·공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에 비추어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이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04두2783). 따라서 사립대학교라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고(대법원 2003두674), ③은 정보공개법상 '정보'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옳으며(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④는 청구인이 사본·복제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한 경우 공공기관은 법정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그 방법에 따라야 하고 열람만 허용할 재량이 없다는 판례로 옳고(대법원 2003두8050), ⑤는 한때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는 판례로 옳다(대법원 2003두9459).
① 옳음(○).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두674).
② 옳지 않음(×, 정답).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고, 판례는 교육의 공공성·공사립학교의 동질성·국가의 재정지원 등에 비추어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이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04두2783). 따라서 사립대학교의 자료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다.
③ 옳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며,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전자문서도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전자문서도 '정보'이다.
④ 옳음(○). 청구인이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재량권은 없다(대법원 2003두8050).
⑤ 옳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03두9459).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상 옥외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ㄴ.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집시법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 ㄷ.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④ 근거(ㄱ ○, ㄴ ○, ㄷ ○로 모두 옳다). ㄱ·ㄴ은, 집회신고는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므로 미신고만으로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대법원 2010도6388 전원합의체). ㄷ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규정은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집회·시위까지도 금지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다(헌재 2018헌바137, 헌법불합치).
① ㄱ(○), ㄴ(×), ㄷ(×) — 옳지 않음. ㄴ·ㄷ도 옳다.
② ㄱ(○), ㄴ(×), ㄷ(○) — 옳지 않음. ㄴ도 옳다.
③ ㄱ(×), ㄴ(×), ㄷ(○) — 옳지 않음. ㄱ·ㄴ도 옳다.
④ ㄱ(○), ㄴ(○), ㄷ(○) — 옳음(정답). 세 지문이 모두 옳다.
⑤ ㄱ(×), ㄴ(○), ㄷ(×) — 옳지 않음. ㄱ·ㄷ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판시요지: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판시요지: 가.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A행정청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⑤이다(옳지 않은 것). 판례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7두6342 전원합의체). 따라서 과징금을 납부한 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확인의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다는 판례로 옳으며(대법원 2005두3554), ③은 무효확인의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판례로 옳고(대법원 2005두3554), ④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를 다투는 무효확인의 소에서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제소기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된다는 점에서 옳다.
① 옳음(○).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할 수 있다(대법원 2005두3554 참조).
② 옳음(○).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5두3554).
③ 옳음(○). 하자 있는 처분을 무효로 볼 것인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무효확인의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두3554).
④ 옳음(○).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데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무효확인의 소에 포함된 취소청구가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제소기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된다.
⑤ 옳지 않음(×, 정답).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무효를 전제로 한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두6342 전원합의체). 따라서 과징금을 납부한 후라도 무효확인의 소의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옳지 않은 것). 판례는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학칙시정요구 사건). 따라서 사실상 강제성이 있더라도 행정지도에 불과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으로 옳고, ②는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 정리 명목으로 사기업의 매각·해체에 개입한 공권력 행사를 위헌으로 본 판례(헌재 1993. 7. 29. 89헌마31 국제그룹 해체 사건)로 옳으며, ③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권고(인사조치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05두487)로 옳고, ④는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6다18228)로 옳다.
① 옳음(○).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② 옳음(○).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명목으로 사기업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해체에 개입하는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위헌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국제그룹 해체 사건).
③ 옳음(○). 성희롱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시정조치권고(인사조치권고)는 일체로서 행하여지고, 성희롱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두487).
④ 옳음(○). 행정기관의 조언 등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법원 2006다18228).
⑤ 옳지 않음(×, 정답).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등).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옳지 않은 것). 판례는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상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물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한 그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15두48235).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인데도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기속력이 인용판결에서 인정되어 관계행정청에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옳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②는 기속력이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치나 다른 사유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5두48235)로 옳으며, ③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하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판례(대법원 89누985)로 옳고, ④는 취소소송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겨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92누6891)로 옳다.
① 옳음(○).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② 옳음(○).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두48235).
③ 옳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 89누985).
④ 옳음(○).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당사자는 그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92누6891).
⑤ 옳지 않음(×, 정답).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그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두48235). 따라서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지 않고도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ㄹ.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① 근거(ㄱ×, ㄴ○, ㄷ○, ㄹ○). ㄱ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14두43264). ㄴ은 옳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여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두14863). ㄷ은 옳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므로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ㄹ도 옳다. 명예퇴직한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청구권은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두14863). 따라서 ㄱ만 옳지 않고 ㄴ·ㄷ·ㄹ이 옳은 ①이 정답이다.
① 옳음(정답). ㄱ(×), ㄴ(○), ㄷ(○), ㄹ(○)의 조합이 옳다.
② 옳지 않음. ㄴ도 옳으므로(○) ㄴ을 ×로 본 것은 틀리다.
③ 옳지 않음. ㄹ도 옳으므로(○) ㄹ을 ×로 본 것은 틀리다.
④ 옳지 않음. ㄱ은 옳지 않고(×) ㄴ·ㄷ·ㄹ은 옳으므로(○), ㄱ을 ○, ㄴ·ㄷ·ㄹ을 ×로 본 것은 틀리다.
⑤ 옳지 않음. ㄱ은 옳지 않고(×) ㄷ은 옳으므로(○), ㄱ을 ○, ㄷ을 ×로 본 것은 틀리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판시요지: [1]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재직기간 합산신청과 달리 퇴직 후에도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판시요지: [1]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및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정당한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 형태(=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 [3]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에서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판시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가 이송된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소는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