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 소비자계약 국제재판관할(국제사법 제42조)·준거법(제47조 제2항)·채권양도 준거법(제54조)·도박채권 공서(제23조). 제2문: CISG 적용(제1조)·반대청약과 계약성립(제19조)·분할인도 해제(제73조)·위험이전(제66·67조).
제1문-가20점점
쟁점 1소비자계약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적용 여부5점
근거 법리국제사법은 소비자가 일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직업·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소비자계약)에 관하여 약자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의 특칙을 둔다. (국제사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은 서울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으로 휴가 중 개인 목적의 여행 패키지를 구매하였다. 乙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국어 광고로 대한민국을 향하여 직업·영업활동을 행하였고 甲은 그 활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은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
소결이 사건 여행계약은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소비자보호 특칙이 적용된다.
쟁점 2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법원의 관할 인정5점
근거 법리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그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의 일상거소지국은 대한민국이므로, 소비자인 甲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관할은 소비자측에 인정되는 것이고, 양수인 丁이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계약상 분쟁의 성질은 유지된다.
소결대한민국 법원은 소비자계약 특칙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쟁점 3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제한5점
근거 법리소비자계약에서 관할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이거나 소비자에게 그 국가 외에 다른 국가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
사안의 적용乙 홈페이지의 'A국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는 분쟁 발생 전에 체결되었고 소비자의 제소 가능 법원을 A국으로 한정하는 전속적 합의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합의로서 국제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전속적 관할합의는 소비자계약 특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지 못한다.
쟁점 4양수인 丁의 제소와 관할의 승계5점
근거 법리소비자보호 관할은 소비자가 가지는 일상거소지국 관할로서, 그 계약상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분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양수인이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42조)
사안의 적용丁은 甲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한국에 영업소를 둔 추심업체로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무효인 전속관할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일반관할·소비자관할에 비추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소결대한민국 법원은 丁의 乙에 대한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문-나20점점
쟁점 5준거법 선택이 없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소비자계약은,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국제사법 제47조 제2항)
사안의 적용이 사건 여행계약에는 준거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 없다. 이 계약은 소비자계약이므로 일반 객관적 연결(국제사법 제46조)이 아니라 소비자계약 특칙이 적용된다.
소결준거법 선택이 없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이다.
쟁점 6적용될 준거법의 확정 — 대한민국법5점
근거 법리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법이 계약의 성립·효력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47조 제2항)
사안의 적용甲의 일상거소지국은 대한민국이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짐 가방 분실로 인한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의 성립과 범위도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판단된다.
소결丁이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쟁점 7준거법의 적용범위 — 계약위반과 손해배상5점
근거 법리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 채무불이행의 효과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미친다. (국제사법 제47조)
사안의 적용乙 직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탁 짐 분실은 이 사건 여행계약상 부수적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 손해배상의 성립과 범위는 준거법인 대한민국법(민법 제390조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소결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립·범위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쟁점 8乙의 도박 도주 항변과 준거법 적용5점
근거 법리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계약위반 손해배상의무는 채권자측 다른 사정과 견련성이 없는 한 동시이행이나 상계 등 별도 항변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된다. (국제사법 제47조)
사안의 적용乙이 甲의 카지노 도주를 들어 거절하나, 이는 짐 가방 분실로 인한 여행계약 위반과 견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정으로,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소결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乙의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되고, 도주 항변은 이유 없다.
제1문-다20점점
쟁점 9채권양도의 당사자간 효력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고, 선택이 없으면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본문)
사안의 적용甲과 丁은 채권양도에 관하여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양도인 甲과 양수인 丁 사이의 양도계약의 성립·효력은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소결甲·丁 사이 양도의 당사자간 효력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쟁점 10채무자·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채권양도의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단서)
사안의 적용양도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여행계약(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따라서 채무자 乙에 대한 양도의 대항요건·효력은 양도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소결채무자 乙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양도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쟁점 11乙의 동의 부존재 항변의 정당성5점
근거 법리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양도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속인법이나 거주지법을 들어 동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단서)
사안의 적용[전제 3]에서 A국법은 채무자 승낙이 없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나, 채무자 대항요건의 준거법은 A국법이 아니라 양도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이다. [전제 4]에서 甲의 丁에 대한 양도는 대한민국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소결양도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대항요건이 구비되었으므로 동의 부존재 항변은 부당하다.
쟁점 12乙 주장의 최종 판단5점
근거 법리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채권양도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채무자는 양수인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사안의 적용대한민국법상 대항요건이 구비되었으므로 乙은 양수인 丁의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동의한 바 없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乙의 주장은 준거법 적용을 오해한 것이다.
소결乙의 동의 부존재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제2문(제1문)20점점
쟁점 13신용대부계약의 준거법 — 당사자자치5점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사안의 적용丙과 甲은 신용대부계약 체결 시 A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신용대부금 청구의 준거법은 당사자자치 원칙에 따라 A국법이다.
소결丙의 甲에 대한 신용대부금 청구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A국법이다.
쟁점 14A국법상 도박채권의 유효성5점
근거 법리선택된 준거법에 의하여 채권의 성립·유효성과 강제이행 가능성이 판단된다.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사안의 적용[전제 2]에서 A국법에 의하면 도박을 위한 금전대여 채권은 유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회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준거법인 A국법만을 적용하면 丙의 채권은 유효하다.
소결준거법인 A국법상 도박자금 대여채권 자체는 유효하다.
쟁점 15대한민국 국제적 강행규정·공서양속 위반 여부5점
근거 법리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사법 제23조)
사안의 적용도박자금 대여채권의 강제회수를 인정하는 A국법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에 명백히 반한다. [전제 5]의 불법원인급여 법리(민법 제746조)도 같은 공서를 반영한다.
소결A국법의 적용은 대한민국 공서양속에 명백히 위반되어 배제된다.
쟁점 16공서위반의 효과와 丙 청구의 인용 여부5점
근거 법리준거법의 적용이 공서에 반하여 배제되는 경우, 그 채권에 기한 청구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용될 수 없다. (국제사법 제23조)
사안의 적용공서조항에 의하여 A국법 적용이 배제되면 도박자금 대여채권의 강제회수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丙의 신용대부금 청구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용될 수 없다.
소결丙의 신용대부금 청구는 공서위반으로 인용될 수 없다.
제2문(제2문)-115점점
쟁점 17협약의 적용범위 — 영업소 소재지의 국제성5점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협약 제1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은 대한민국, 乙은 멕시코에 각 영업소를 두고 있어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국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휴대전화 매매는 물품매매에 해당한다.
소결이 거래는 영업소 소재 국가가 다른 물품매매로서 국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18체약국 요건 (제1조 제1항 (가)호)5점
근거 법리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에 있는 경우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협약 제1조 제1항 (가)호)
사안의 적용[전제 1]에서 대한민국과 멕시코는 모두 협약 체약국이다. 따라서 (가)호에 의하여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소결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이므로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쟁점 19적용제외 사유 부존재 및 결론5점
근거 법리소비자용 물품 매매 등 협약 제2조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판매업자, 乙은 도매업자로서 상업적 거래이고 통신기기는 개인·가정용 소비재로 구입된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협약 적용을 배제(제6조)한 사정도 없다.
소결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므로 甲·乙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제2문)-220점점
쟁점 20청약과 변경된 승낙(주문확인서)의 성질5점
근거 법리승낙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이는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 (협약 제19조 제1항)
사안의 적용乙의 주문서(대당 400달러)에 대하여 甲의 주문확인서는 대금을 대당 420달러로, 인도조건을 분할인도로 변경하였다. 대금·인도는 실질적 변경사항(제19조 제3항)이므로 甲의 주문확인서는 반대청약이다.
소결甲의 주문확인서는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여 반대청약에 해당한다.
쟁점 21반대청약에 대한 승낙과 계약성립5점
근거 법리상대방의 동의의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협약 제18조 제2항·제23조)
사안의 적용乙은 2020.11.17.이 아니라 2020.10.17. 甲의 주문확인서(반대청약)를 수령한 후 이를 수용하되 인도기일을 지켜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는 반대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소결乙의 수용 의사표시로 甲의 반대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다.
쟁점 22계약성립시기 — 승낙의 도달주의5점
근거 법리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협약 제18조 제2항·제24조)
사안의 적용乙의 수용 이메일은 발송 후 통상 도달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사안상 즉시 발송되었으므로 그 도달시인 2020.10.17.경 계약이 성립한다. '인도기일 준수 강조'는 새로운 조건 추가가 아닌 이행 촉구로 본다.
소결계약은 乙의 승낙이 도달한 2020.10.17.경 성립한다.
쟁점 23성립한 계약의 내용 — 마지막 청약 기준5점
근거 법리당사자 간 합치된 계약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승낙된 청약(반대청약)의 조건에 의한다. (협약 제19조·제23조)
사안의 적용성립한 계약의 내용은 甲의 반대청약 조건인 대당 420달러, 1차 1,000대(11.1.)·2차 2,000대(11.10.) 분할인도, 원산지 대한민국, A항공사 인도이다.
소결계약조건은 甲의 주문확인서 내용(대당 420달러·분할인도 등)이다.
제2문(제2문)-3가30점점
쟁점 24분할인도계약에서의 해제 단위5점
근거 법리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의무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협약 제73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乙 계약은 2회 분할인도계약이다. 1차분 1,000대 중 100대 결함, 2차분 2,000대 운송중 도난이라는 두 사건은 각 분할부분별로 본질적 위반 여부와 해제 가부를 따져야 한다.
소결분할인도계약이므로 각 분할부분별로 해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쟁점 251차분 100대 결함의 본질적 계약위반 여부5점
근거 법리물품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을 뿐 해제할 수 없다. (협약 제25조·제49조·제50조)
사안의 적용1차 인도분 1,000대 중 100대만 APU 결함이 있어 부적합 비율이 10%에 그치고, 나머지 900대는 정상이다. 이 부적합은 乙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본질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1차분 100대 결함은 본질적 위반이 아니어서 그 분할부분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
쟁점 262차분 도난과 위험이전 — 운송중 매매5점
근거 법리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한 때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협약 제67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은 2020.11.10. 2차분 2,000대를 인천공항에서 제1운송인 A항공사에 인도하였다. 그 교부 시 위험이 乙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휴스턴 보세창고에서의 절도는 위험이전 후 발생한 멸실이다.
소결2차분 위험은 A항공사 교부 시 乙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도난은 乙의 위험부담에 속한다.
쟁점 272차분에 관한 본질적 위반·해제 가부5점
근거 법리위험이전 후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하지 않은 멸실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그 분할부분을 해제할 수 없다. (협약 제66조·제73조)
사안의 적용2차분 도난은 [전제 2]상 하자 없는 물품이 위험이전 후 제3자 절도로 멸실된 것으로 甲의 계약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2차분에 관하여도 해제할 수 없다.
소결2차분에 관하여도 본질적 위반이 없어 해제사유가 없다.
쟁점 28계약 전부해제 주장의 부당성5점
근거 법리분할인도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의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해서도 본질적 위반을 추단케 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전부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협약 제73조 제3항)
사안의 적용1차분 부적합과 2차분 도난 모두 본질적 위반이 아니거나 甲의 위반이 아니므로, 乙의 2020.11.15. 계약 전부해제 의사표시는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해제이다.
소결乙의 계약 전부해제는 부당하다.
쟁점 29대체거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5점
근거 법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해제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제75조의 대체거래 손해배상의 전제가 결여된다. 설령 일부 부적합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는 대금감액·하자 손해배상에 그치고, 2,100대 전부에 대한 대당 30달러 차액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소결乙의 계약해제 및 6만3천달러 대체거래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제2문(제2문)-3나15점점
쟁점 30위험이전 후 멸실과 대금지급의무5점
근거 법리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에 물품이 멸실·훼손되더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2차분 2,000대는 A항공사 교부 시(제67조 제1항) 위험이 乙에게 이전하였다. 휴스턴 보세창고에서의 절도는 위험이전 후 발생하였고 甲의 작위·부작위와 무관하다.
소결위험이전 후 도난이므로 乙은 원칙적으로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쟁점 31멸실이 매도인 귀책에 의한 것인지5점
근거 법리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려면 멸실이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협약 제66조 단서)
사안의 적용[전제 2]에서 2차분 물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도난은 공항직원이 가담한 제3자 절도로 발생하여 甲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제66조 단서의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도난은 甲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乙의 면책사유가 없다.
쟁점 32甲 주장의 정당성 — 대금 전액 지급의무5점
근거 법리위험이전 후 매도인의 귀책 없는 멸실의 경우 매수인은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위험이 乙에게 이전한 뒤 甲의 귀책 없이 도난이 발생하였으므로, 乙은 2차분 2,000대에 대하여도 계약대금(대당 420달러)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甲의 주장은 정당하고, 乙은 도난된 2,000대의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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