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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0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10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0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 배출허용기준 초과·희석방류에 대한 개선·조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물환경보전법)·환경오염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개연성 추정·자연력 참작(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원인재정(환경분쟁조정법 제5조). 제2문: 토양정화책임자(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정밀조사·정화명령·대책지역·대집행(제15·17·19조)·주민 조치요구권·미군기지부지 국방부장관 정화.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개선명령
법리. 환경부장관 등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포섭. A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할 행정청은 우선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결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조업정지명령
법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포섭. A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관할 행정청은 해당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결론. 개선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조업정지명령이 가능하다.
허가취소·폐쇄명령
법리.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포섭. 乙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어 방류한 것은 정상적인 방지시설 운영을 회피한 위법행위이다.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면 허가취소·폐쇄명령도 가능하다.
결론. 중대한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희석방류에 대한 조치 — 비정상 운영 금지
법리.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희석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포섭. 乙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희석) 방류한 것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회피하는 비정상 배출행위이다. 관할 행정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결론. 희석방류는 금지되는 비정상 운영으로 개선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법리.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포섭. 관할 행정청은 조업정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국 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결론.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환경오염 무과실책임의 의의
법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포섭. 丙은 A의 수질오염물질 방류로 양식 송어가 폐사하여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검토한다.
결론. 丙은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과실책임의 요건 — 고의·과실 불요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원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포섭. 丙은 A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A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이라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 및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결론. 丙은 A의 고의·과실 없이도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인자로서 A의 책임주체성
법리.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원인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A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직원 乙의 방류행위도 A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결론. A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인과관계 증명의 완화 — 개연성설
법리.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인과관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해자 측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포섭. 丙은 A의 유해물질(구리·비소 등)이 Y하천을 거쳐 양식장에 도달하고 그 후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다는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결론.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가해자의 반증책임
법리.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면 가해자가 자신의 배출물질이 피해 원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포섭. A는 자신의 오염물질이 무해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폐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반증하여야 하나, 구리·비소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반증이 어렵다.
결론. A가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 추정이 유지된다.
태풍·폭우(자연력)의 기여와 책임 제한
법리. 손해의 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 발생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기여한 부분으로 제한될 수 있다.
포섭. 태풍·폭우로 Y하천이 범람하여 오염수가 양식장에 유입된 사정이 손해에 기여하였다. 다만 A의 오염물질 배출이 없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자연력 기여분만큼 배상범위가 제한될 수는 있어도 책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자연력 기여분만큼 배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나 책임은 인정된다.
손해배상의 범위
법리. 원인자는 환경오염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포섭. 丙의 송어 집단폐사로 인한 10억 원의 재산적 피해는 A의 오염물질 배출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다. 다만 자연력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감액될 수 있다.
결론. 丙의 재산적 손해가 배상범위에 포함되되 자연력 기여분은 감액될 수 있다.
丙 청구의 인용가능성 결론
법리.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에 따라 丙의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될 수 있다.
포섭. 丙은 A의 고의·과실 증명 없이 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A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가 인용된다. 다만 자연력 기여분은 참작될 수 있다.
결론. 丙의 손해배상청구는 (자연력 참작 하에) 인용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법리. 환경분쟁조정에는 알선·조정·재정·중재가 있으며, 재정은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포함한다.
포섭. 丙은 피해의 원인을 놓고 A와 다투면서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받기를 원한다. 이에 부합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결론.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적절한 조정절차를 검토한다.
원인재정의 활용
법리. 재정 중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포섭. 丙은 손해배상액의 결정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구하므로,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 丙은 인과관계 존부 판단을 위한 원인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인재정의 효과
법리. 원인재정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제공하여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포섭. 丙은 원인재정으로 A의 오염물질 배출과 송어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받아,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결론. 원인재정 결과를 손해배상청구의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토양정화책임자의 범위
법리.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킨 자, 그 발생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한 자, 오염토지를 양수한 자 등이 토양정화책임자가 된다.
포섭. 이 사건 토지의 오염은 1998~2000년 철강공장을 운영하던 丙이 발생시켰고, 乙은 소유 중 귀책사유 없이, 甲은 오염토지를 매수하였다. 각자의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결론. 丙·乙·甲의 토양정화책임자 해당 여부를 차례로 검토한다.
丙의 책임 — 오염원인자
법리.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시키거나 오염원인이 된 시설을 운영한 자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포섭. 丙은 철강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직접적 오염원인자이므로, 토양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결론. 丙은 오염을 발생시킨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乙의 책임 — 오염 당시 소유자
법리. 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지를 소유·점유한 자도 원칙적으로 정화책임자가 되나,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포섭. 乙은 오염토지를 소유한 자이나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면책사유가 인정되면 정화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결론. 乙은 귀책사유가 없어 정화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甲의 책임 — 오염토지 양수인
법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한 자도 정화책임자가 되나, 양수 당시 오염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면책될 수 있다.
포섭. 甲은 오염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정화책임자가 된다. 다만 매수 당시 오염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이 없는 등 면책요건을 갖추면 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결론. 甲은 양수인으로서 정화책임자이나 선의·무과실이면 면책될 수 있다.
정화비용 국가지원 요건
법리.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포섭.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자력이 없어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정화책임자는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정밀조사
법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포섭.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환경부장관·관할 지자체장은 우선 오염의 정도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정밀조사를 명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결론. 환경부장관 등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명할 수 있다.
정화조치명령
법리. 환경부장관 등은 토양오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포섭. 이 사건 토지는 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으므로, 정화책임자(丙 또는 甲)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 정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등
법리. 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포섭. 이 사건 토지는 대책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환경부장관 등은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결론. 대책기준 초과지역은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시행
법리. 환경부장관 등은 대책지역에 대하여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정화책임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포섭. 관할 행정청은 대책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정화책임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결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법리.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포섭. 정화책임자가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그 비용을 책임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결론.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정화를 강제할 수 있다.
조치의 단계적 종합
법리. 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대책지역 지정·개선사업·대집행 등을 단계적·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포섭. 환경부장관·지자체장은 정밀조사로 오염 범위를 확정하고, 정화명령·대책지역 지정·개선사업·대집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의 오염에 대응할 수 있다.
결론. 조사부터 대집행까지 단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주민 조치요구권의 근거
법리.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재산이나 환경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토양정밀조사 또는 정화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포섭. 인근 주민 B는 이 사건 토지 오염으로 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에게 행정청에 대한 조치요구권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토양오염 피해 우려 주민의 조치요구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법률상 이익과 신청권
법리. 환경상 피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받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에게는 행정청에 대한 조치 요구 내지 신청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포섭. B는 오염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자로서, 환경상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치 요구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결론. B는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조치요구 거부에 대한 불복
법리. 행정청이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면 그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포섭. B의 조치요구를 환경부장관이 거부하면, B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 내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결국 B에게 조치요구권이 인정된다.
결론. B는 조치요구권을 가지며 거부 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미군기지부지 정화의 특례
법리.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등에 따라 반환되는 토지의 토양오염에 대하여는 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책임이 정하여지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다른 오염에 대하여도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
포섭.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는 협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화책임을 지며,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도 오염되어 있다.
결론. 협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미군기지부지 정화책임을 진다.
국방부장관의 정밀조사·정화조치
법리. 정화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은 토양정밀조사를 거쳐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
포섭. 국방부장관은 미군기지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기준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결론. 국방부장관은 토양정밀조사·정화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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