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 배출허용기준 초과·희석방류에 대한 개선·조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물환경보전법)·환경오염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개연성 추정·자연력 참작(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원인재정(환경분쟁조정법 제5조). 제2문: 토양정화책임자(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정밀조사·정화명령·대책지역·대집행(제15·17·19조)·주민 조치요구권·미군기지부지 국방부장관 정화.
제1문-125점점
쟁점 1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개선명령5점
근거 법리환경부장관 등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9조)
사안의 적용A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할 행정청은 우선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소결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2조업정지명령5점
근거 법리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사안의 적용A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관할 행정청은 해당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결개선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조업정지명령이 가능하다.
쟁점 3허가취소·폐쇄명령5점
근거 법리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사안의 적용乙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어 방류한 것은 정상적인 방지시설 운영을 회피한 위법행위이다.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면 허가취소·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소결중대한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4희석방류에 대한 조치 — 비정상 운영 금지5점
근거 법리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희석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9조)
사안의 적용乙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희석) 방류한 것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회피하는 비정상 배출행위이다. 관할 행정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소결희석방류는 금지되는 비정상 운영으로 개선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
쟁점 5과징금 부과5점
근거 법리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조업정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국 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소결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1문-240점점
쟁점 6환경오염 무과실책임의 의의5점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사안의 적용丙은 A의 수질오염물질 방류로 양식 송어가 폐사하여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검토한다.
소결丙은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7무과실책임의 요건 — 고의·과실 불요5점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원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사안의 적용丙은 A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A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이라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 및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소결丙은 A의 고의·과실 없이도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쟁점 8원인자로서 A의 책임주체성5점
근거 법리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원인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사안의 적용A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직원 乙의 방류행위도 A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소결A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쟁점 9인과관계 증명의 완화 — 개연성설5점
근거 법리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인과관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해자 측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丙은 A의 유해물질(구리·비소 등)이 Y하천을 거쳐 양식장에 도달하고 그 후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다는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소결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쟁점 10가해자의 반증책임5점
근거 법리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면 가해자가 자신의 배출물질이 피해 원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A는 자신의 오염물질이 무해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폐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반증하여야 하나, 구리·비소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반증이 어렵다.
소결A가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 추정이 유지된다.
쟁점 11태풍·폭우(자연력)의 기여와 책임 제한5점
근거 법리손해의 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 발생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기여한 부분으로 제한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63조)
사안의 적용태풍·폭우로 Y하천이 범람하여 오염수가 양식장에 유입된 사정이 손해에 기여하였다. 다만 A의 오염물질 배출이 없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자연력 기여분만큼 배상범위가 제한될 수는 있어도 책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소결자연력 기여분만큼 배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나 책임은 인정된다.
쟁점 12손해배상의 범위5점
근거 법리원인자는 환경오염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63조·제393조)
사안의 적용丙의 송어 집단폐사로 인한 10억 원의 재산적 피해는 A의 오염물질 배출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다. 다만 자연력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감액될 수 있다.
소결丙의 재산적 손해가 배상범위에 포함되되 자연력 기여분은 감액될 수 있다.
쟁점 13丙 청구의 인용가능성 결론5점
근거 법리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에 따라 丙의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丙은 A의 고의·과실 증명 없이 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A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가 인용된다. 다만 자연력 기여분은 참작될 수 있다.
소결丙의 손해배상청구는 (자연력 참작 하에) 인용될 수 있다.
제1문-315점점
쟁점 14환경분쟁조정의 종류5점
근거 법리환경분쟁조정에는 알선·조정·재정·중재가 있으며, 재정은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포함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제5조)
사안의 적용丙은 피해의 원인을 놓고 A와 다투면서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받기를 원한다. 이에 부합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소결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적절한 조정절차를 검토한다.
쟁점 15원인재정의 활용5점
근거 법리재정 중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
사안의 적용丙은 손해배상액의 결정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구하므로,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결丙은 인과관계 존부 판단을 위한 원인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쟁점 16원인재정의 효과5점
근거 법리원인재정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제공하여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
사안의 적용丙은 원인재정으로 A의 오염물질 배출과 송어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받아,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소결원인재정 결과를 손해배상청구의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제2문-125점점
쟁점 17토양정화책임자의 범위5점
근거 법리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킨 자, 그 발생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한 자, 오염토지를 양수한 자 등이 토양정화책임자가 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의 오염은 1998~2000년 철강공장을 운영하던 丙이 발생시켰고, 乙은 소유 중 귀책사유 없이, 甲은 오염토지를 매수하였다. 각자의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소결丙·乙·甲의 토양정화책임자 해당 여부를 차례로 검토한다.
쟁점 18丙의 책임 — 오염원인자5점
근거 법리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시키거나 오염원인이 된 시설을 운영한 자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사안의 적용丙은 철강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직접적 오염원인자이므로, 토양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소결丙은 오염을 발생시킨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쟁점 19乙의 책임 — 오염 당시 소유자5점
근거 법리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지를 소유·점유한 자도 원칙적으로 정화책임자가 되나,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제2항)
사안의 적용乙은 오염토지를 소유한 자이나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면책사유가 인정되면 정화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소결乙은 귀책사유가 없어 정화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쟁점 20甲의 책임 — 오염토지 양수인5점
근거 법리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한 자도 정화책임자가 되나, 양수 당시 오염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면책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제2항)
사안의 적용甲은 오염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정화책임자가 된다. 다만 매수 당시 오염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이 없는 등 면책요건을 갖추면 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소결甲은 양수인으로서 정화책임자이나 선의·무과실이면 면책될 수 있다.
쟁점 21정화비용 국가지원 요건5점
근거 법리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15조의3)
사안의 적용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자력이 없어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결법정 요건을 갖추면 정화책임자는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문-2-130점점
쟁점 22토양오염 실태조사·정밀조사5점
근거 법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환경부장관·관할 지자체장은 우선 오염의 정도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정밀조사를 명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소결환경부장관 등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명할 수 있다.
쟁점 23정화조치명령5점
근거 법리환경부장관 등은 토양오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는 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으므로, 정화책임자(丙 또는 甲)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결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 정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쟁점 24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등5점
근거 법리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제18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는 대책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환경부장관 등은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소결대책기준 초과지역은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쟁점 25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시행5점
근거 법리환경부장관 등은 대책지역에 대하여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정화책임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대책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정화책임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소결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쟁점 26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5점
근거 법리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사안의 적용정화책임자가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그 비용을 책임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소결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정화를 강제할 수 있다.
쟁점 27조치의 단계적 종합5점
근거 법리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대책지역 지정·개선사업·대집행 등을 단계적·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15조·제17조·제19조)
사안의 적용환경부장관·지자체장은 정밀조사로 오염 범위를 확정하고, 정화명령·대책지역 지정·개선사업·대집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의 오염에 대응할 수 있다.
소결조사부터 대집행까지 단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문-2-215점점
쟁점 28주민 조치요구권의 근거5점
근거 법리토양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재산이나 환경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토양정밀조사 또는 정화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인근 주민 B는 이 사건 토지 오염으로 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에게 행정청에 대한 조치요구권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다.
소결토양오염 피해 우려 주민의 조치요구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29법률상 이익과 신청권5점
근거 법리환경상 피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받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에게는 행정청에 대한 조치 요구 내지 신청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B는 오염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자로서, 환경상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치 요구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소결B는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쟁점 30조치요구 거부에 대한 불복5점
근거 법리행정청이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면 그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B의 조치요구를 환경부장관이 거부하면, B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 내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결국 B에게 조치요구권이 인정된다.
소결B는 조치요구권을 가지며 거부 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제2문-310점점
쟁점 31미군기지부지 정화의 특례5점
근거 법리주한미군기지의 이전 등에 따라 반환되는 토지의 토양오염에 대하여는 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책임이 정하여지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다른 오염에 대하여도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미군기지부지는 협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화책임을 지며,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도 오염되어 있다.
소결협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미군기지부지 정화책임을 진다.
쟁점 32국방부장관의 정밀조사·정화조치5점
근거 법리정화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은 토양정밀조사를 거쳐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사안의 적용국방부장관은 미군기지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기준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소결국방부장관은 토양정밀조사·정화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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