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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0회 경제법 선택과목

제10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0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공정거래법 제4조)·배타조건부거래 남용 부당성(제3조의2 제1항 제5호)·끼워팔기(제23조 제1항 제3호)·동의의결(제51조의2). 제2문: 전자상거래 청약철회·환불(전상법 제17·18조)·청약철회 방해 금지와 시정조치·과징금·소비자기본법 집단분쟁조정(제68조)·약관규제법 불공정약관(제7·11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포섭. 관련 시장을 '국내 가전양판시장'으로 보면 甲의 시장점유율은 45%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점유율 추정 규정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甲의 시장지배적 지위 보유 여부를 점유율 추정으로 검토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법리.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점유율 10% 미만 사업자 제외).
포섭. 甲의 단독 점유율은 45%로 50%에 미달하나, 甲(45%)과 乙(30%)을 합한 상위 2개 사업자의 합계가 75%로 75% 이상이고 각 10% 이상이므로, 甲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결론. 甲과 乙의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이어서 甲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배타조건부거래의 의의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거래가 있다.
포섭. 甲은 자신에게만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전속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제조사에 구매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배타조건부거래의 외형을 갖춘다.
결론. 甲의 전속거래 유도는 배타조건부거래의 외형을 갖춘다.
형식적 해당성의 근거
법리. 배타조건부거래는 자기에게만 공급(납품)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봉쇄하는 형식을 띤다.
포섭. 甲은 '자신에게만 납품'하는 제조사에 자기 부담의 구매할인을 제공하므로, 제조사가 甲의 경쟁 유통사와 거래할 유인을 차단한다. 이는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거래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결론. 자기에게만 납품하는 조건의 거래로서 형식적 해당성이 인정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은 그 행위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봉쇄효과 등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포섭. 甲 행위의 부당성은 단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봉쇄효과)를 야기하거나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부당성은 경쟁제한 효과(봉쇄효과)의 발생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봉쇄효과의 발생
법리. 배타조건부거래로 거래상대방인 제조사가 봉쇄되어 경쟁 유통사업자가 상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봉쇄효과가 발생한다.
포섭. 甲의 전속거래 유도로 제조사들이 甲에게만 납품하게 되면, 경쟁 유통사업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경쟁에서 배제된다. 실제로 乙을 제외한 경쟁자 중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나타났다.
결론. 甲 행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봉쇄효과가 현실화되었다.
경쟁제한의 의도·목적
법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부당성 인정에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포섭. 甲은 1년 전부터 전속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여 왔는바, 이는 경쟁 유통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목적을 추단케 한다.
결론. 甲에게는 경쟁사업자 배제의 의도·목적이 인정된다.
부당성 인정 결론
법리. 경쟁제한 효과(봉쇄)와 그 의도가 인정되고 정당화 사유가 없으면 남용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포섭. 甲의 배타조건부거래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봉쇄효과와 그 의도가 인정되고, 효율성 증대 등 정당화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부당하다.
결론. 甲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부당하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강제(끼워팔기)의 의의
법리.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 유형으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가 있다.
포섭. 乙은 중소 가전업체가 乙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려면 그 배송 용역을 계열회사 丙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주된 거래(매장 판매기회 제공)에 종된 상품(丙의 배송용역)을 결부시킨 것이다.
결론. 乙의 행위는 끼워팔기(거래강제)의 외형을 갖춘다.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별개성
법리. 끼워팔기가 성립하려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이고 통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포섭. 乙의 매장에서의 가전제품 판매기회(주된 거래)와 丙의 제품 배송 용역(종된 상품)은 별개의 상품·용역으로, 통상 별도로 거래될 수 있다.
결론. 매장 판매기회와 배송 용역은 별개의 상품으로 끼워팔기의 객체가 된다.
구입강제성
법리.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이 종된 상품의 구입을 사실상 강제당하여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때 성립한다.
포섭. 중소 가전업체는 乙의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丙의 배송 용역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종된 상품 구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결론. 중소 가전업체에 대한 종된 상품 구입강제가 인정된다.
부당성 판단 — 경쟁제한성·거래질서 저해
법리. 끼워팔기의 부당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포섭. 乙은 자신의 매장 판매기회를 이용하여 계열사 丙의 배송용역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하여 경쟁 배송업체를 배제하고, 중소 가전업체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당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 乙의 끼워팔기는 종된 상품 시장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하다.
乙 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결론
법리. 별개 상품의 구입강제와 부당성이 인정되면 끼워팔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포섭. 乙의 행위는 별개 상품인 丙의 배송용역 구입을 강제하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므로, 거래강제(끼워팔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乙의 행위는 끼워팔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동의의결제도의 의의
법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포섭. 乙은 조사를 받던 중 문제된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한다. 이에 부합하는 절차는 동의의결제도이다.
결론. 乙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는 동의의결제도이다.
동의의결의 신청과 시정방안
법리. 사업자는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포섭. 乙은 끼워팔기 시정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피해구제 방안을 시정방안으로 제출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결론. 乙은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동의의결의 효과
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사건이 신속히 종결된다.
포섭.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므로, 乙은 신속한 사건 종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결론. 동의의결로 위법 확정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청약철회권
법리.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포섭. A는 2020.9.1. 계약하고 당일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으며 9.3. 상품을 수령하였다. 9.7. 환불 의사를 표시하며 상품을 반송하였으므로,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결론. A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
법리. 청약철회 기간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서면을 늦게 받은 경우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포섭. A는 상품을 2020.9.3. 수령하였고, 9.7. 반송하였으므로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다.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A는 공급일로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를 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주문제작 상품 예외의 부존재
법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포섭. 甲회사는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하나, 당해 액세서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기성품으로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재화가 아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기성품이므로 주문제작 상품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환불(대금 환급) 의무
법리. 청약철회가 있으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포섭. A의 청약철회는 적법하므로 甲회사는 반환받은 액세서리에 대하여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A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결론. A는 전자상거래법 제17·18조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 방해의 위법성
법리.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섭. 甲회사 고객센터가 기성품을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환불 불가'라고 거짓으로 안내한 것은, 거짓 정보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거짓 안내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이다.
거짓·과장 정보 제공의 금지
법리.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섭. 기성품을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거짓으로 알린 것은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의 거짓 사실 고지로서 제21조 제1항의 금지행위에 위반된다.
결론. 甲회사의 답변은 거짓 사실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위법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포섭. 공정거래위원회는 甲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소비자피해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甲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포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甲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의 의의
법리.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사업자 등은 소비자의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다.
포섭. A와 같이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80여 명에 이르러 피해가 동일·유사한 유형으로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된다.
결론. 동일·유사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된다.
집단분쟁조정의 절차와 효과
법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받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포섭. 80여 명의 소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환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결론. 소비자들은 집단분쟁조정으로 일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약관 내용통제의 일반원칙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포섭. (제6조 적용 판단은 제외하므로) 제12조·제13조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상 개별 금지규정(제9조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인지를 검토한다.
결론. 두 약관조항의 개별 금지규정 해당성을 검토한다.
제12조 — 단기 구매확정 조항의 성질
법리. 고객의 청약철회 등 법정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포섭. 제12조는 수령 후 3일 이내 반송하지 않으면 구매확정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전자상거래법상 7일의 청약철회기간(제17조)을 3일로 단축한다. 이는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
결론. 제12조는 법정 청약철회기간을 단축하여 고객 권리를 제한한다.
제12조의 불공정성
법리.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부당하게 가중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포섭.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한 7일의 청약철회권을 3일로 단축하는 제12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결론. 제12조는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이다.
제13조 — 하자담보책임 배제 조항의 성질
법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포섭. 제13조 제3항은 구매확정 후에는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전면 배제한다. A가 발견한 큐빅 균열은 하자에 해당한다.
결론. 제13조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제13조의 불공정성
법리.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포섭. 구매확정만을 이유로 하자 있는 상품의 교환을 일절 거부하게 하는 제13조 제3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무효인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결론. 제13조는 담보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이다.
제2문-4 결론
법리. 법정 권리 제한 조항(제12조)과 담보책임 배제 조항(제13조)은 모두 약관규제법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이다.
포섭. 결국 제12조는 청약철회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여, 제13조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여 각각 무효인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므로, 甲회사는 이를 근거로 A의 교환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결론. 제12조·제13조는 모두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이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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