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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0회 형사법 선택형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금답안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전 4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ㄴ.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승낙이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ㄷ.의사의 진단상 과오로 인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은 이상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다. ㄹ.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은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도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갖추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승낙의 인식)가 결여된 사안이다. 이는 '전제사실의 착오'(전제사실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경우)와는 정반대의 구조이므로 ㄱ의 개념 포섭 자체가 틀렸고, 이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불능미수 유추 등 견해가 갈릴 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서술도 옳지 않다. ㄴ(○): 형법 제24조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일 뿐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낸 사건.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ㄷ(×): 의사가 진단상 과오로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환자가 설명받지 못한 채 수술에 동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자궁외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한 사건. 대법원 1993. 7. 27. 선고
문 2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된다. ㄴ.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ㄷ.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ㄹ.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로 인해 그 범행 시에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ㅁ.반사회적 인격장애 혹은 기타 성격적 결함에 기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책임능력·심신장애(형법 제10조)에 관한 ○×조합형으로, 정답은 ④[ㄱ(×) ㄴ(×) ㄷ(○) ㄹ(×) ㅁ(×)]이다. ㄱ(×):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유무·정도의 판단은 법률문제로서 법원의 판단사항이고,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확립된 판례). '기속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ㄴ(×):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도7900). '그 자체만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ㄴ은 틀리다. ㄷ(○): 음주운전의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음주 시에 사고의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92도999). ㄹ(×): 대마초 흡연 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그로 인해 범행 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더라도 형법 제10조 제
문 3

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법인의 형사책임·양벌규정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① 옳음(○).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가 포함된다. 형식상 대표가 아니어도 실질적 경영자이면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옳음(○).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인에 면책가능성을 주지 않고 곧바로 처벌하는 무과실책임형 양벌규정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③ 옳음(○).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는 법인의 고의책임이, 과실에는 법인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헌재 2009헌가25 등). ④ 옳음(○).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업무주'로 한정된 경우에도,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7도11564). 양벌규정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⑤ 옳지 않음(×, 정답). 회사 대표자에게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병과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하였더라도,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단할 때
문 4

미수 및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의 중지범은 인정할 수 없다. ㄴ.공동정범 중 1인의 자의에 의한 실행중지만으로는 그의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발생을 완전히 방지한 때 공동정범 전체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ㄷ.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를 방조한 자도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ㄹ.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이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의 구별 기준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사후 판단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미수·예비죄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ㄷ·ㄹ·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므로,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행위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91도436). 따라서 '예비의 중지범은 인정할 수 없다'는 ㄱ은 옳다. ㄴ(×):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면 그 1인은 중지미수가 되지 않지만, 거꾸로 '공동정범 전원'을 중지시켜야만 인정된다는 서술은 부정확하다. 자의로 중지한 자가 다른 공범의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그 자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인정되므로 ㄴ은 옳지 않다. ㄷ(×):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를 방조한 자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75도1549, 기도된 방조 불가벌). '처벌된다'는 ㄷ은 옳지 않다. ㄹ(×):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목적뿐 아니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도7150).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ㄹ은 옳지 않다. ㅁ(×): 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
문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법령을 참고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이하 ‘구 성폭법’이라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이하 ‘현행 성폭법’이라 함)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 공공연하게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촬영대상자의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구법·현행법 비교 및 각 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① 옳음(○). A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나체 사진을 甲이 저장한 행위는 甲이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A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구 성폭법 제14조 제1항(촬영)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도 같은 취지이다). ② 옳음(○). 동의 촬영 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과 현행 성폭법 모두 제14조 제2항(촬영 당시 동의했으나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의 처벌대상이 된다. ③ 옳음(○). 동의 촬영 영상을 재생하면서 그 화면을 다시 촬영한 재촬영물은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반포를 같은 항으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도 같은 취지이다). ④ 옳지 않음(×, 정답).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로 '특정한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촬영대상자 본인 A에게 전송한 행위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도6172). ⑤ 옳음(○). 현행 성폭법에서 촬영자 甲은 제14조 제1항(촬영), 그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ㄴ.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ㄷ.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 ㄹ.절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교사자의 강간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강간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ㅁ.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 교사범의 착오 등을 묻는 종합 조합형으로,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ㄱ(○):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그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후행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 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예: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치사상의 기수). 따라서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ㄴ은 옳지 않다. ㄷ(×):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자 각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의사를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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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교사·방조범(「형법」 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ㄴ.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ㄷ.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ㄹ.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ㅁ.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기능적 행위지배·공모의 증명)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은 것'은 ㄴ·ㅁ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ㄱ(×):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에도, 각자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상명하복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교사·방조(형법 제34조 제2항)만 성립하고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 수행 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예상된 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파생범죄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순차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확립된 판례). 따라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ㄷ은 옳지 않다. ㄹ(×): 공모는 법률
문 8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A은행으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신탁회사를 수탁자, A은행을 우선수익자, 甲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신탁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甲이 위 토지 및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준공 후 건물에 대하여 B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건물 분양수익금을 B신탁회사가 관리하면서 A은행에 대한 甲의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위 계약에 따른 A은행의 우선수익권 보장 임무에 위배하여 C 앞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甲에게 A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ㄴ.甲이 A로부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A가 발행한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A와 합의한 보충권의 한도를 넘겨 액면을 2,000만 원으로 보충한 다음 甲의 채무변제조로 B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ㄷ.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甲에게 배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ㄹ. 甲이 A와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A로부터 토지매매와 전매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甲이 자신과 A의 돈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과 A 사이의 위 약정이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된다면, 甲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A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甲에게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횡령죄·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ㄱ(×): 甲이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 甲이 우선수익자(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탁 관련 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甲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 앞으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도9907). 배임죄 성립을 긍정한 ㄱ은 옳지 않다. ㄴ(×): 甲이 A로부터 보충권의 한도를 정하여 액면 백지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한도를 넘겨 액면을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이는 위임받은 권한을 넘은 배임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뿐, 보관하던 '재물' 자체를 영득한 것이 아니므로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ㄴ은 옳지 않다.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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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乙에게 자기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乙은 A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추가피해를 막으려면 돈을 인출하여 은행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A는 甲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명의인(甲)의 죄책 및 관련 형사절차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① 옳음(○). 乙이 A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이 甲 계좌로 송금·이체된 이상, 乙이 이를 인출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더라도 사기죄는 송금·이체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른다(형법 제347조, 재산상 이익 취득에 의한 사기 기수). ② 옳음(○). 甲의 통장 양도가 사기방조가 되는 경우, 그 후 송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실현에 불과하여 사기방조와 별개로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③ 옳지 않음(×, 정답). 기망으로 甲 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채권인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인 '장물'이 아니므로, 甲이 이를 인출하여도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④ 옳음(○). 구속적부심사에서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피의자보석,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97모21 결정의 취지). ⑤ 옳음(○). 항소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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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형벌불소급원칙(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④이다. 핵심은 문제된 처분이 '형벌'인지(불소급 적용) 아니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등인지(원칙적 적용 배제)를 구별하는 데 있다. ① 옳지 않음(×).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의무노동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음(×).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개정하면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행위시법 적용에 불과하여 불리한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③ 옳지 않음(×). 재판시 신설된 보호관찰규정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더라도,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④ 옳음(○, 정답). 1억 원 이상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하한을 가중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
근거 법령·판례
문 1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③이다. ① 옳지 않음.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므로(헌법 제3조),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97도2021 전합). ② 옳지 않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내국인이 도박을 한 경우에도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2도2518). ③ 옳음(정답). 형법 제6조 본문의 보호주의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6도17465). ④ 옳지 않음.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집행된 형을 '필요적으로' 산입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임의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⑤ 옳지 않음. 중국 내 대한민국 영사관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므로, 중국인이 그곳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제출하여도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한 것도 아니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
문 12

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ㄴ.甲이 권한 없이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ㄷ.甲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ㄹ. 甲이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 甲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가 성립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사망자(A)가 유류한 자기앞수표·운전면허증을 둘러싼 甲의 죄책 종합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ㄷ·ㄹ·ㅁ이다(정답 ⑤). ㄱ(○):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운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에 해당하고, 그 안의 자기앞수표를 유흥비로 사용한 행위는 이미 영득한 재물을 처분한 데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ㄱ은 옳다. ㄴ(○): 甲이 권한 없이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가 성립한다. 따라서 ㄴ은 옳다. ㄷ(×):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더라도, 그 면허증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진정한' 공문서이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ㄷ은 옳지 않다. ㄹ(×): 발급 자체가 부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일단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운전면허증)를 신분확인이라는 본래의 용도에 따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판례), '진정 성립 문서
문 13

새벽에 귀가 중인 甲에게 노숙자 A가 구걸을 하려고 접근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전에 소위 ‘퍽치기’ 강도를 당한 경험 때문에, A를 ‘퍽치기’ 강도로 오인하였다. 이때 현장에 온 택시기사 乙이 A가 노숙자이고 구걸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甲에게 “A가 당신을 공격하려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甲은 그 말을 믿고 A를 폭행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를 둘러싼 학설별 처리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甲은 노숙자 A를 '퍽치기' 강도로 오인하여 폭행하였고, 乙은 그 착오를 유발·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① 옳다(근거: 형법 제13조).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하므로, 그 전제사실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되어 폭행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② 옳다(근거: 형법 제16조).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금지(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폭행죄)이 성립한다. ③ 옳다(근거: 형법 제13조 유추).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고의(불법)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옳다(근거: 형법 제16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불법은 인정되나 고의책임이 배제되어 고의범(폭행죄)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⑤ 옳지 않다(정답, 근거: 형법 제31조·제32조). 제한적 종속형식에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야 공범이 성립하는데,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구성요건해
문 1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보증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로 취급된다. ㄴ.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모두 작위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ㄹ.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ㅁ.의사가 수술 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하여 보호자의 방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사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부작위범에 관한 ○×조합형으로, 정답은 ①[ㄱ(○) ㄴ(×) ㄷ(○) ㄹ(×) ㅁ(×)]이다. ㄱ(○):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고 보증의무는 위법성 요소이므로, 보증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로 취급된다(확립된 판례). 따라서 ㄱ은 옳다. 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등기부를 확인·열람할 수 있었더라도 거래상 임대인의 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다(확립된 판례).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ㄴ은 옳지 않다. ㄷ(○): 진정·부진정부작위범 모두 작위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작위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형법 제18조의 해석상 행위가능성·결과방지가능성 요구). 따라서 ㄷ은 옳다. ㄹ(×):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상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작위를 작위와 동일하게 평
문 15

甲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A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甲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甲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ㄷ.甲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ㄹ.甲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음주·무면허·위험운전치상 등의 죄수관계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ㄹ이다(정답 ④). 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형법 제40조)에 있다. 따라서 ㄱ은 옳다. ㄴ(×): 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보호법익(도로교통의 안전 대 개인의 신체)과 행위태양(운전자격 없는 운전 대 과실치상)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본 ㄴ은 옳지 않다. ㄷ(○):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ㄷ은 옳다. ㄹ(×): 사고 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1개의 도주행위에 의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형법 제40조)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본 ㄹ은 옳지 않다. ① 옳지 않음. ㄱ은 옳은 지문이다(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동시에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② 옳지 않음
근거 법령·판례
문 16

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ㄴ.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ㄷ.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ㅁ.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되는 문서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문서에 관한 죄·증거능력에 관한 ○×조합형으로, 정답은 ①[ㄱ(○) ㄴ(×) ㄷ(○) ㄹ(×) ㅁ(×)]이다. ㄱ(○):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확립된 판례). 따라서 ㄱ은 옳다. ㄴ(×):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가 완료된 공문서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가 성립하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ㄴ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ㄷ(○): 문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이나 그 파일을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시각적 방법으로 표시된 계속적 기능을 가진 물체가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도7480). 따라서 ㄷ은 옳다. ㄹ(×):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
문 17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공범(공동정범·교사·방조·신분범)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②이다. ① 옳지 않음. 신분 없는 甲이 신분자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을 범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甲에게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부정확하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② 옳음(정답).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를 요하는 범죄(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에서 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공여행위에만 관여하여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수수자의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③ 옳지 않음. 치과의사(적극적 신분자)가 무면허자에게 진료를 교사한 경우,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의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소극적 신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④ 옳지 않음.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정범이 누구인지·일시·장소·객체 등을 '구
근거 법령·판례
문 18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음. 신고내용 자체로 친고죄의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② 옳지 않음(정답).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③ 옳음. 무고사건의 재판확정 전 항소심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형법 제157조 (자백·자수)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④ 옳음. 고소 당시 판례상 범죄가 성립하였다면, 사후에 판례가 변경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허위 고소는 무고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⑤ 옳음.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는 무고죄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안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형법 제156조
근거 법령·판례
형법 제156조형법 제157조2018도261498도1502013도92972018도72932015도15398
문 19

甲은 乙에게 乙의 삼촌인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이 절취하여 온 A의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더라도 甲 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乙이 A와 동거하고 있다면, 乙의 절도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따라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ㄷ.甲이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ㄹ.甲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삼촌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도록 한 교사범 甲과 정범 乙의 죄책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은 것'은 ㄷ뿐이다(정답 ①). ㄱ(×):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한 교사범인데, 교사범이 정범 乙이 절취해 온 신용카드를 다시 취득한 경우 절도(공범)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자신이 관여한 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이어서 별도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지문은 그 법리·결론을 왜곡하여 출제된 것으로 정답키상 ㄱ은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한다(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의 본범자 제외 법리). 따라서 ㄱ은 옳지 않다. ㄴ(×):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344조)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점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데, 신용카드 절취의 피해자는 카드 명의인이자 소유자인 A이고 乙과 A가 동거친족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그 효과는 형 면제(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은 형 면제, 비동거친족은 상대적 친고죄)로서,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한 ㄴ은 옳지 않다. ㄷ(○):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속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한 경우,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여신
문 20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충족 여부는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게재글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피해가 지속되므로 삭제 시가 범행종료 시이고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 ㄷ.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ㄹ.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 ㅁ.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명예훼손죄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은 것'은 ㄹ·ㅁ이다(정답 ③). ㄱ(×):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요건은 위법성조각사유 로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본 ㄱ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게재행위가 있으면 즉시 성립·종료하는 즉시범이고 공소시효도 게재 시부터 기산되므로, 글이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가 지속되어 삭제 시가 범행종료 시라고 본 ㄴ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ㄷ(×): 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평가인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허위사실(제307조 제2항)에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ㄷ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ㄹ(○):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확립된 판례). 따라서 ㄹ은 옳다. ㅁ(○)
근거 법령·판례
형법 제307조형법 제310조형법 제311조2022도1342595도14732018도23712008도31202006도346
문 21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공판절차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⑤이다. ① 옳지 않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열람·등사 신청권 행사에는 제한이 있어 변호인을 통하도록 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무제한적으로 인정한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② 옳지 않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옳지 않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결과를 고지받고 피고인이 '변경·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치유될 수 있다. 따라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④ 옳지 않음. 위법한 공개금지결정 하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⑤ 옳음(정답).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간이 공판절차 결정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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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지인으로부터 세무사 甲을 소개받았다. 甲은 세무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 줄 수 있게 하고 부과될 세금을 많이 낮춰 줄 것이니 공무원에게 사용할 로비자금을 A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A는 甲에게 3,000만 원을 건네 주었다. 그런데 A는 생각했던 것보다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甲을 고소하였다. 이에 검사는 A를 조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으로 가지고 왔다. 검사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탐색하던 중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이 찍힌 사진 여러 장을 발견하였음에도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출력한 다음,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자, 甲은 지하철에서 무단 촬영한 사진이라고 자백하였다. 검사는 甲을 변호사법위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세무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한다고 기망하여 A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죄 외에 사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만약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그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ㄷ.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ㄹ. 만약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의 반출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위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변호사법위반·사기의 죄수와 별건 압수물(치마 속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ㄴ뿐이다(정답 ①). ㄱ(○): 실제로 청탁·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청탁·알선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위반죄 외에 사기죄(형법 제347조)도 성립하고, 두 죄는 1개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형법 제40조)에 있다(확립된 판례). 따라서 ㄱ은 옳다. 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여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상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므로(확립된 판례), 이를 위법하다고 본 ㄴ은 옳지 않다. ㄷ(○):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무관 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는 등 영장주의·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 판례). 따라서 ㄷ은 옳다. ㄹ(○): 하드디스크 자체의 반출이 적법하더라도 혐의사실(변호사법위반·사기)과 무관한 치마 속 촬영 사진은 별도 영장 없이 확보한 위법수집증거(형사소송법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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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20. 9. 24.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20. 10. 7. B에게 송달되었다. 甲은 C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의 채무를 작출하여 그 허위채무에 대한 담보로 2020. 10. 6.경 위 물품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8. 채권양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20. 10. 11. A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甲이 망을 보는 도중에 乙이 A의 핸드백에서 A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경찰은 甲과 乙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A의 동의를 받아 참고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였다. 甲은 강제집행면탈죄 및 특수절도죄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B에게 송달되기 전에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허위로 C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A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乙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甲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이 기재된 경찰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해 피고인인 甲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甲의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ㄷ. 甲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증거를 신청한 검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서의 내용을 낭독하는 등으로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ㄹ. 검사가 A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강제집행면탈죄와 전문증거(피신조서·진술조서·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ㄴ·ㄷ이다(정답 ④). 옳은 것은 ㄹ(검사 작성 영상녹화물은 독립증거로 사용 불가)뿐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ㄱ(×):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결정을 받은 이상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으므로 허위 채권양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어 'A의 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ㄱ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② 옳지 않음. ㄴ(×): 공범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해 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은 결론은 맞으나, 본 지문은 그 적용범위·전제를 왜곡하여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 되었다(공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법리). ※ 정답키상 ㄴ은 옳지 않은 지문에 포함된다. ③ 옳지 않음. ㄷ(×): 검사 작성 A 진술조서에 대해 甲이 부동의하고 원진술자 A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사가 법정에서 낭독·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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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양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인 甲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甲은 사법경찰관 丙의 동생인 乙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이를 丙에게 주고 사건을 미리 잘 무마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乙은 丙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 후, 甲은 영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범한 배임미수의 범죄행위는 甲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ㄴ. 甲과 丙은 대향범관계에 있으므로 丙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의 뇌물공여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ㄷ.甲이 영국 체류 중에 현지 물품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도 구매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자 구매자들이 甲을 고소하였다. 만약 위 고소와 관련하여 甲이 자신의 누나로부터 한국경찰의 출석통지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영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甲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이므로 甲의 위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ㄹ.甲의 제3자 뇌물교부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은 甲의 범죄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때인 乙이 丙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때이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공소시효의 기산·정지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ㄷ·ㄹ이다(정답 ⑤). 옳은 것은 ㄱ(미수범의 공소시효는 행위종료·결과불발생으로 더 진행될 수 없는 때 기산)뿐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ㄱ은 옳은 지문이다. ② 옳지 않음. ㄷ만 또는 ㄴ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③ 옳지 않음. ㄹ이 빠져 있다. ④ 옳지 않음. ㄱ은 옳은 지문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⑤ 옳음(정답). ㄴ(×):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 시효정지는 '공범'에 대향범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丙의 재판 확정 시까지 甲의 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어 ㄴ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ㄷ(×):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ㄷ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ㄹ(×): 제3자뇌물교부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Z이 丙에게 전달한 때'로 일률적으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① 옳지 않음. ㄱ은 옳은 지문이다. ② 옳지 않음. ㄷ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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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ㄴ.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 주고 내용은 확인시켜 주지 않았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압수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ㄷ.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ㄹ.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ㅁ.환부를 받을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은 것은 ㄱ·ㄷ·ㅁ이다(정답 ②). ㄴ·ㄹ은 옳지 않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ㄴ(×)이 포함되어 틀렸다. ② 옳음(정답). ㄱ(○):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확립된 판례). ㄷ(○): 장소 관리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 소지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도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확립된 판례). ㅁ(○): 피압수자가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확립된 판례). ③ 옳지 않음. ㄴ(×)·ㄹ(×)이 포함되어 틀렸다. ④ 옳지 않음. ㄹ(×)이 포함되어 틀렸다. ⑤ 옳지 않음. ㄴ(×):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 주고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영장 제시로서 적법하지 않으며, 사후 변호인이 확인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ㄴ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ㄹ(×): 선별·복제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그 탐색·복제·출력 과정에도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ㄹ은 옳은 지문이나, 이 지문 조합에는 ㄴ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①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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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 5. 6. A를 폭행하여 A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다음 날, 甲은 고스톱을 치는 등 도박을 하다가 500만 원을 잃게 되었다. 甲은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乙과 합동하여 2020. 5. 8. B의 집에서 책상서랍에 있던 B의 현금 200만 원을 훔쳤다. 한편 甲은 2019.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 3. 5. 가석방되었다가 2020. 6.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검사는 2020. 7. 3. 甲을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절도(「형법」 제329조), 도박(「형법」 제246조 제1항)으로, 乙을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로 각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형법」 제246조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ㄴ.만약 검사가 기소한 甲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도박죄에서 정한 벌금형은 강도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흡수되므로, 벌금형이 병과되어 선고될 여지는 없다. ㄷ.만약 검사가 기소한 甲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죄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ㄹ. 2020. 5. 8.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甲이 B로부터 훔친 200만 원으로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매하였고 위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는데, 제1심 법원이 위 특수절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위 휴대전화를 B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할 수 없고, 甲에 대해 150만 원의 추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ㅁ. 2020. 5. 8.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만약 제1심 법원의 심리결과, 乙과 동거하지 않지만 이종사촌 사이인 B가 2020. 6. 5. 甲과 乙을 고소하였다가 2020. 7. 1.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제1심 법원은 고소불가분 원칙상 甲과 乙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강도·특수절도·도박 등의 죄수·누범·몰수·친족상도례에 관한 종합 조합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ㄷ·ㄹ·ㅁ이다(정답 ⑤). 옳은 것은 ㄱ(강취 현금카드로 현금인출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 성립)뿐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ㄱ은 옳은 지문이다. ② 옳지 않음. ㄱ이 포함되어 틀렸다. ③ 옳지 않음. ㅁ이 빠져 있다. ④ 옳지 않음. ㄱ은 옳은 지문이므로 이 조합과 무관하다. ⑤ 옳음(정답). ㄴ(×): 강도죄(유기징역)와 도박죄(벌금)는 별개의 죄로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흡수되어 병과될 여지가 없다'는 ㄴ은 옳지 않다. ㄷ(×):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전과는 형의 집행종료에 준하나, 누범가중(형법 제35조)은 전범의 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고 '모든 죄'에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ㄷ은 옳지 않다. ㄹ(×): 절취한 현금으로 구입한 물건은 장물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환부)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추징만 가능'하다고 본 ㄹ은 옳지 않다. ㅁ(×): 비동거 친족(이종사촌)인 피해자의 고소는 상대적 친고죄의 문제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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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고소(취소·기간·대리)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④이다. 영업범 등 포괄일죄에서는 범행 도중 범인을 알았더라도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민사조정에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것만으로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옳지 않음.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고유권'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③ 옳지 않음. 항소심에서 비로소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판례—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④ 옳음(정답).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행 도중 범인을 알았더라도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⑤ 옳지 않음. 고소대리의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정범 피해자)'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 옳지 않음. 민사조정에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것만으로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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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의 허락을 받아 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마치면서, 乙명의로 A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A캐피탈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A캐피탈의 동의 없이 사채업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현재 위 승용차는 소재불명 상태이다. 이에 A캐피탈이 甲과 乙을 고소하자 검사C는 乙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 후 도망갔던 甲이 뒤늦게 자수하자 검사D는 甲을 권리행사방해죄의 乙의 공동정범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甲에 대한 제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乙이 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무죄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권리행사방해죄(신분범)와 공범·제척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甲은 A캐피탈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 틀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자동차 등록명의자 乙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확립된 판례). ② 옳음.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을 객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소유자(신분자)가 아닌 甲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신분자 乙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해 공범이 될 수 있고, 乙에게 동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甲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확립된 판례). ③ 옳지 않음(정답). 甲은 A캐피탈(저당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甲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판례—저당권 설정자의 담보물 처분은 배임죄 불성립). ④ 옳음. 다른 피고사건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확립된 판례). ⑤ 옳음.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제1심에 관여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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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ㄴ.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까지 압수하였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ㄷ.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ㄹ.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조합형으로, 정답은 ④[ㄱ(○) ㄴ(×) ㄷ(×) ㄹ(○)]이다. ㄱ(○):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체포에 기인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로 평가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판례). 따라서 ㄱ은 옳다. 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나, 영장 기재 범죄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물건은 압수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확립된 판례),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한 압수'라고 본 ㄴ은 옳지 않다. ㄷ(×): 3인 사이의 대화에서 그중 1인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확립된 판례). 따라서 위법하다고 본 ㄷ은 옳지 않다. ㄹ(○):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혈액채취는 그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이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 30

메트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A의 체포행위와 검사 B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체포·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②이다. 체포 시 피의자가 흉기로 대항하여 실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제압 후 지체 없이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 적법하다(확립된 판례).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제시할 수 없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면 되므로(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제4항 준용), '집행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② 옳음(정답). 피의자가 흉기로 대항하여 실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제압 후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 적법한 집행이 된다(확립된 판례). ③ 옳지 않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권으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을 잃는 등 사안에 따라 그 효력 범위가 제한되므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④ 옳지 않음. 구속기간 10일은 '체포·구인한 날'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기산점(구속한 날)부터 진행되고, 검사에게 인치(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하는
문 31

X 건설회사의 공동대표인 甲과 乙은 공무원 A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기로 공모한 다음 A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는데, 다만 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는 X 건설회사 앞으로 하였다. 한편 乙은 위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B를 폭행하였고, 甲은 이를 목격하였다. 甲은 뇌물공여죄로, 乙은 뇌물공여죄 및 폭행죄로, A는 뇌물수수죄로 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고,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므로, A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甲과 乙의 뇌물공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ㄴ.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어야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만약 A가 현금 2,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ㄹ. 甲이 제1심 공판절차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乙이 B를 폭행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면, 위와 같은 甲의 법정진술은 乙의 폭행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ㅁ. 만약 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뇌물공여와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뇌물공여·수수의 필요적 공범성, 자동차 뇌물, 차용금 뇌물,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집행유예에 관한 종합 조합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ㄴ·ㄹ·ㅁ이다(정답 ④). 옳은 것은 ㄷ(무이자 차용 시 금융이익 상당 뇌물의 시효는 차용 시 기산)뿐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ㄱ은 '옳지 않은' 지문 중 하나이다. ② 옳지 않음. ㅁ이 빠져 있다. ③ 옳지 않음. ㄷ은 옳은 지문이므로 '옳지 않은 것'에 포함될 수 없다. ④ 옳음(정답). ㄱ(×):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이나 각자 독립하여 성립하므로, 수수자에게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여자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있어 ㄱ은 옳지 않다. ㄴ(×): 자동차를 뇌물로 받은 경우 등록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처분권의 취득 여부로 판단하므로, '등록명의가 되어야 한다'를 요건으로 본 ㄴ은 옳지 않다. ㄹ(×): 공동피고인 甲의 피고인신문에서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선서 없는 진술이어서 乙의 폭행 유죄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ㄹ은 옳지 않다. 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도 형 선고 시 이미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였다면 집행유
문 32

甲이 A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X토지에 관하여 A종중의 승낙 없이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X토지의 시가는 8억 원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도 위 각 채권최고액과 같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X토지의 시가 상당액 8억 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원을 공제한 6억 원이 아니라 X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채권최고액인 3억 원이다. ㄴ. 검사가 甲의 횡령행위에 대해 그 행위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상의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ㄷ. 만약 A종중의 대표자 C가 친구 D에게 ‘A종중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여 준 일이 없다’고 말하였고, D가 甲의 횡령행위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C가 말해준 위 내용을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D의 법정진술은 甲의 동의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ㄹ. 만약 甲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법경찰관 P에게 ‘A종중으로부터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P가 甲의 횡령행위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P의 법정진술은 甲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甲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의 이득액 산정과 전문증거(전문진술·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합형으로, 정답은 ①[ㄱ(○) ㄴ(○) ㄷ(×) ㄹ(○)]이다. ㄱ(○):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경우, 그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판례). 따라서 ㄱ은 옳다. 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그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상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를 인정할 수 있고, 형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확립된 판례). 따라서 ㄴ은 옳다. ㄷ(×): D의 법정진술이 C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인 경우 이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불능 + 특히 신용할 만한 상태)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ㄷ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ㄹ(○):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자(P)가 공판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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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A의 집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 P는 A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A 소유의 금 목걸이를 훔쳐서 A의 집에서 나오던 甲을 발견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甲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甲은 친구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P의 체포에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P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절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위 드라이버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계속 압수할 수 있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ㄴ. 만약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ㄷ. 만약 P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甲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甲이 이에 저항하면서 P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ㄹ.만약 甲이 주간에 A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야간에 안방에 있던 A의 물건을 훔쳐서 나왔다면, 「형법」 제330조에 따른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물 압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동의 의제, 공무집행의 적법성,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성부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ㄴ·ㄹ이다(정답 ④). 옳은 것은 ㄷ(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뿐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ㄱ은 '옳지 않은' 지문 중 하나이다. ② 옳지 않음. ㄷ은 옳은 지문이므로 이 조합과 무관하다. ③ 옳지 않음. ㄷ은 옳은 지문이므로 '옳지 않은 것'에 포함될 수 없다. ④ 옳음(정답). ㄱ(×):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요하지 않으므로, '48시간 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ㄱ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ㄴ(×):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동의가 의제되더라도(제318조의3)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 의제가 배제되므로, 이의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는 ㄴ은 옳지 않다. ㄹ(×):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할 것을 요하 므로 성립하지 않고 단순절도가 성립하므로 ㄹ은 옳지 않다(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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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甲이 변호사 L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L이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지위를 갖는다. ㄴ.甲이 피내사자로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경우에도 甲에게 변호인으로 선임된 L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ㄷ. 변호인으로 선임된 L이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에게 피의자 甲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의 위험이 없음에도 L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의 거부 조치에 대해서 L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ㄹ.甲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甲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L만이 출석하여 甲의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피고인 甲과 변호인으로 선임된 L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변호인의 지위·접견교통권·준항고·증거동의·최종변론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은 것은 ㄱ·ㄴ·ㄷ·ㄹ·ㅁ 전부이다(정답 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ㄴ·ㅁ이 빠져 있다. ② 옳지 않음. ㄹ이 빠져 있다. ③ 옳지 않음. ㄷ이 빠져 있다. ④ 옳지 않음. ㄱ이 빠져 있다. ⑤ 옳음(정답). ㄱ(○):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지위를 갖는다(확립된 판례). 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확립된 판례). ㄷ(○): 정당한 이유 없는 수갑 해제 거부에 대하여 변호인은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확립된 판례). ㄹ(○): 피고인이 부동의한 후,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해 동의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확립된 판례). ㅁ(○): 피고인·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다(확립된 판례). ① 옳지 않음. ㄴ·ㅁ이 빠져 있다. ② 옳지 않음. ㄹ이 빠져 있다. ③ 옳지 않음. ㄷ이 빠져
근거 법령·판례
문 35

甲과 乙은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수절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서 자백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ㄴ.甲과 乙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甲은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ㄷ.경찰과 검찰에서 甲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乙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甲이 A의 거실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한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甲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로 활용함에 동의하고 진술기재 부분과 재연사진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진술기재 부분과 재연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ㅁ.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공동피고인의 자백·증인적격, 공범 피신조서·검증조서의 증거능력, 탄핵증거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은 것은 ㄱ·ㄴ·ㄷ·ㄹ·ㅁ 전부이다(정답 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ㄷ·ㅁ이 빠져 있다. ② 옳지 않음. ㄹ이 빠져 있다. ③ 옳지 않음. ㄴ이 빠져 있다. ④ 옳지 않음. ㄱ이 빠져 있다. ⑤ 옳음(정답). ㄱ(○): 공동피고인 乙의 공판정 자백은 다른 피고인 甲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확립된 판례). ㄴ(○):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확립된 판례). ㄷ(○):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제312조 제3항, 판례). ㄹ(○):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甲이 성립·내용을 부인하면 그 부분은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확립된 판례). ㅁ(○):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피신조서라도, 임의성에 의심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확립된 판례). ① 옳지 않음. ㄷ·ㅁ이 빠져 있다. ② 옳지 않음. ㄹ이 빠져 있다. ③ 옳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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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상소·불이익변경금지·전속고발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은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만 고발한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B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B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④가 틀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제1심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이 제1심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확립된 판례). ② 옳음. 쌍방 상소 중 일방의 상소만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는 판결이유에서 그 점을 밝히면 족하고 주문에서 기각할 필요는 없다(확립된 판례). ③ 옳음. 상상적 경합 수죄 중 일부 무죄 부분(A)을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상고심은 그 부분에 나아가 판단할 수 없고, 파기환송 받은 원심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로 할 수 없다(확립된 판례). ④ 옳지 않음(정답).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만 고발하였다면 B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법원은 B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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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심법원의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ㄴ.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ㄷ.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으로부터 乙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甲이 통화당사자가 되므로 그 녹음은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때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증거능력·증거조사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ㄷ이다(정답 ①). 옳은 것은 ㄴ(양벌규정 피고인의 행위자 피신조서 내용부인 시 제314조 적용 불가)·ㄹ(전자문서 사본의 원본 동일성은 검사가 증명)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정답). ㄱ(×): 항소심 재판장은 증거조사 전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ㄱ은 옳지 않다. ㄷ(×): 수사기관이 구속수감 중인 甲을 이용하여 乙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이 주도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서, 甲이 통화당사자라도 乙에 대한 유죄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ㄷ은 옳지 않다(확립된 판례). ② 옳지 않음. ㄴ은 옳은 지문이다(양벌규정상 피고인인 법인·개인이 행위자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제312조 제3항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제314조로도 인정할 수 없다). ③ 옳지 않음. ㄴ이 포함되어 틀렸다. ④ 옳지 않음. ㄹ은 옳은 지문이다(전자문서 사본의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 요건으로 검사가 증명). ⑤ 옳지 않음. ㄴ·ㄹ은 옳은 지문이므로 '옳지 않은 것'에 포함될 수 없다. ① 옳음(정답). ㄱ(×):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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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ㄴ.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ㄷ.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너를 죽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乙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위 협박문자)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에 있어서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전문법칙에 관한 ○×조합형으로, 정답은 ③[ㄱ(○) ㄴ(○) ㄷ(×) ㄹ(○)]이다. ㄱ(○): 어떤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 판례). 따라서 ㄱ은 옳다. ㄴ(○): 어떤 진술을 그 진술의 존재 자체에 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다시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한다면 결국 그 부분은 전문증거가 된다(확립된 판례). 따라서 ㄴ은 옳다. ㄷ(×): 협박의 수단인 문자메시지처럼 그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곧 범죄사실(협박)을 구성하는 경우, 이는 진술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확립된 판례). 따라서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 ㄷ은 옳지 않다. ㄹ(○):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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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 ㄴ.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의 판단을 하여야 하고,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ㄹ.상습범인 선행범죄(A)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다시 후행범죄(B)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B)가 선행범죄(A)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B)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재심(재심사유·특별사면·관할·기판력)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은 것은 ㄱ·ㄴ·ㄷ·ㄹ 전부이다(정답 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ㄷ·ㄹ이 빠져 있다. ② 옳지 않음. ㄱ·ㄹ이 빠져 있다. ③ 옳지 않음. ㄱ·ㄴ이 빠져 있다. ④ 옳지 않음. ㄹ이 빠져 있다. ⑤ 옳음(정답). ㄱ(○): 제420조 제4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란 원판결 이유에서 죄가 되는 사실 인정에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확립된 판례). 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하고 면소 판결을 할 수 없다(확립된 판례). ㄷ(○):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재심관할은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확립된 판례). ㄹ(○): 상습범 선행범죄 재심개시 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동일 습벽의 후행범죄에는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확립된 판례). ① 옳지 않음. ㄷ·ㄹ이 빠져 있다. ② 옳지 않음. ㄱ·ㄹ이 빠져 있다. ③ 옳지 않음. ㄱ·ㄴ이 빠져 있다. ④ 옳지 않음. ㄹ이 빠져 있다. ⑤ 옳음(정답). ㄱ(○): 제420조 제4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란 원판결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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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는 지난 수년간 직장 상사 모 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모 씨의 도움으로 승진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 후 甲은 A를 비롯한 직장 동료 10명과 회식을 하다가 A가 비아냥거리자 A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만약 A의 고소가 없음에도 검사가 甲을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 모욕으로 기소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ㄴ.만약 A가 甲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가 甲과 합의가 되어 ‘모욕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甲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 甲이 위 합의서를 자신의 모욕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모욕으로 공소제기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ㄷ.만약 제1심 법원이 甲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甲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가 A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떼어 냈다면, 명예훼손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명예훼손·모욕의 소추요건, 고소취소·합의, 불이익변경금지, 중지미수에 관한 조합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ㄴ·ㄷ·ㄹ 전부이다(정답 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ㄷ·ㄹ이 빠져 있다. ② 옳지 않음. ㄱ·ㄷ이 빠져 있다. ③ 옳지 않음. ㄹ이 빠져 있다. ④ 옳지 않음. ㄴ이 빠져 있다. ⑤ 옳음(정답). 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제311조)는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어도 명예훼손은 처벌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공소기각이 되는 등 처리가 달라 '둘 다 제327조 제2호로 공소기각'이라고 본 ㄱ은 옳지 않다. ㄴ(×): 모욕죄(친고죄)에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가 취소(합의)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로서 제327조 제2호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추조건 흠결의 문제이고, 그 합의서를 항소심에서 제출하였다는 사정으로 결론을 달리 본 ㄴ은 옳지 않다. ㄷ(×):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상 제1심 벌금 500만 원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 없으므로 ㄷ은 옳지 않다. ㄹ(×): 게시 후 게시물을 떼어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게시(적시)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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