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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100점): 강제추행·강간치상 죄책(25), 사인절취 증거(10), 긴급압수 증거(5), 당사자녹음 증거능력(10), 동시범 특례 상해치사(10), 뇌물·증뢰물전달·횡령(25), 전문증언(8), 항소이유서기간 전 종결(7). 제2문(100점): 횡령·방법의 착오 상해(25), 강도예비·범인도피·배임(25), 합법적 대체행위 인과관계(10), 재전문 진술서 요건(15), 공소기각 무죄항소 상소이익(10),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항소이유서 효력(15).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추행·강간치상의 죄책, 사인이 절취한 증거와 긴급압수 증거·당사자 일방의 녹음의 증거능력, 동시범 특례에 의한 상해치사, 뇌물·증뢰물전달·횡령, 전문증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전 종결의 위법을 검토한다. 둘째, 횡령과 방법의 착오에 의한 상해, 강도예비·범인도피·배임, 합법적 대체행위 시 인과관계의 판단을 검토한다. 셋째, 재전문 진술·진술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전문진술 기재 조서의 법리(2003도171, 제316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고, 공소기각·무죄항소의 상소이익,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상태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효력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위법수집·전문·재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협박으로 자위 강요한 甲의 강제추행죄
법리.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신체를 만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간접정범)에 해당한다.
포섭. 甲이 영상통화로 사진 유포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음부를 만지게 한 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결론. 甲은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중지미수와 강간치상죄의 성립
법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하면 중지미수이나,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중지미수의 효과는 기본범죄에만 미친다.
포섭. 甲이 폭행·청테이프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A의 애원에 뉘우치고 단념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이나, 끌고 가는 과정에서 A가 3주 상해를 입었으므로 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가 성립한다.
결론. 甲은 강간치상죄(강간은 중지미수)의 죄책을 진다.
피해자 A가 절취한 청테이프의 증거능력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법리.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위법의 정도와 형사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포섭. A가 甲의 집에 몰래 들어가 청테이프를 절취한 것은 위법행위이나 사인의 행위인바, 중대한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甲의 사생활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면 증거가치와 공익이 우월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사인이 수집한 증거로서 비교형량상 공익이 우월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 압수한 청테이프·압수조서·사진의 증거능력
법리.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포섭. P가 甲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후 지체 없이 甲의 집에서 청테이프를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압수로서, 청테이프·압수조서·사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결론. 적법한 긴급압수로서 청테이프·압수조서·사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A가 녹음한 甲의 협박 발언의 증거능력
법리.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통비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위법수집이 아니고,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녹음물은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포섭. A는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를 녹음하였으므로 통비법 위반이 아니고, 甲의 협박 발언 부분은 녹음의 정확성·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변호인이 부동의하였으므로 녹음 경위·내용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결론. 당사자 녹음으로 위법수집이 아니고 진정성이 증명되면 甲 발언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
甲·乙의 동시범 특례에 의한 상해치사 책임
법리.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며, 이 특례는 상해치사에도 적용된다.
포섭. 甲과 乙은 의사연락 없이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B를 폭행하였고 누구의 행위로 사망하였는지 판명되지 않았으므로, 제263조 동시범 특례에 따라 甲·乙 모두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된다.
결론. 甲·乙은 각각 제263조에 따라 상해치사죄(공동정범의 예)의 죄책을 진다.
증뢰자 甲의 증뢰죄
법리.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려 한 자는 증뢰죄에 해당한다.
포섭. 甲은 丙의 직무(입건 여부)에 관하여 4,000만 원을 공여하려 하였으므로 증뢰죄가 성립한다.
결론. 甲은 증뢰죄의 죄책을 진다.
공무원 丙의 수뢰후부정처사죄
법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포섭. 丙은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고 乙을 입건하지 않았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결론. 丙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죄책을 진다.
丁의 증뢰물전달죄 및 횡령죄
법리. 공여할 금품을 전달한 자는 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하고, 전달 위탁받은 금품 일부를 임의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불법원인급여라도 위탁관계는 인정).
포섭. 丁은 甲으로부터 丙에게 전달할 4,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하고, 그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결론. 丁은 증뢰물전달죄 및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乙의 전문증언(甲→乙 발언)의 증거능력
법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면 특신상태 증명시 증거능력이 있고(제1항), 제3자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요건이 필요하다(제2항).
포섭. 乙의 전문증언은 甲에 대하여는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으나, 丙에 대하여는 甲이 원진술자인 전문진술로서 甲이 공판정에 있어 진술불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결론. 甲에 대하여는 특신상태 증명시 증거능력이 있으나 丙에 대하여는 진술불능 요건 흠결로 증거능력이 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변론종결·항소기각의 적법성
법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그 기간 경과 전에 변론을 종결하여서는 안 된다.
포섭. 丙이 항소이유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제출기간 경과 전에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권을 침해한 위법한 조치이다.
결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변론종결·항소기각은 위법하다.
매도대금 일부 영득한 甲의 횡령죄
법리. 처분 위임에서 매도대금을 속여 일부를 영득하면 위탁관계에 기한 횡령죄(또는 배임)가 성립한다.
포섭. 甲은 A의 위임을 받아 중고차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도 4,000만 원에 판 것으로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영득하였는바, 보관·처분 위탁관계에서 매매대금을 임의 영득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결론. 甲은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정을 알고 보관금 소비한 乙의 횡령죄
법리.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포섭. 乙은 그 정을 알면서 1,000만 원 수표를 보관하다가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불법원인급여 여부는 별론).
결론. 乙은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방법의 착오와 甲의 상해죄 — 법정적 부합설
법리.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포섭. 甲이 乙을 상해하려고 기다리다 나오는 사람을 가격하였으나 그가 강도범 C였던 것은 방법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인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
결론. 甲은 발생사실에 대한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乙의 (야간주거침입)강도예비·주거침입죄
법리. 강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강취에 이르지 못하면 강도예비(또는 미수)와 주거침입이 문제되고, 물색 전 도주이면 강도예비·주거침입이 성립한다.
포섭. 乙은 강도 목적으로 사전답사하고 야간에 A의 주거에 침입하다가 겁을 먹고 도망하였는바, 침입 후 물색 전에 도주하였다면 강도예비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결론. 乙은 강도예비(또는 강도미수)·주거침입죄의 죄책을 진다.
丙의 범인도피죄
법리.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포섭. 丙은 검거지시가 내려진 乙(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결론. 丙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진다.
이중양도한 丙의 배임죄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이중매매로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포섭. 丙이 D로부터 계약금·중도금 800만 원을 받고도 골프채를 E에게 이중양도한 것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임무위배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결론. 丙은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합법적 대체행위와 교특법위반(치사)의 성부
법리. 과실범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한 경우,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포섭. 乙이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면서 추월하였더라도 만취한 H의 사망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확실히 발생하였을 것이라면,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교특법위반(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합법적 대체행위로 결과 귀속이 부정되어 교특법위반(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M의 자필 진술서의 증거사용 요건 — 재전문
법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자필·서명날인과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타인의 진술이 담긴 재전문은 제316조의 요건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포섭. M이 'A로부터 들은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 제1항의 성립진정과,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이므로 원진술자 A에 관한 제316조 제2항(진술불능·특신상태)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결론. 제313조의 성립진정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주장 항소의 상소이익
법리.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재판으로서 피고인은 무죄를 구하여 상소할 이익이 없다.
포섭. 협박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6호)이 선고된 경우 甲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더라도 형식재판인 공소기각보다 유리한 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소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상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상태 항소이유서의 효력
법리. 변호인선임은 심급마다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효력이 있고, 선임서 미제출 상태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기간 경과 후 선임서 제출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포섭. 변호사 R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 제출하고 기간 경과 후 비로소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선임서 제출 전의 항소이유서는 자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기간 도과 후 선임서 제출로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결론. 변호인선임서 제출 전 항소이유서는 효력이 없고 기간 도과 후 선임서 제출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100점): 강제추행·강간치상 죄책(25), 사인절취 증거(10), 긴급압수 증거(5), 당사자녹음 증거능력(10), 동시범 특례 상해치사(10), 뇌물·증뢰물전달·횡령(25), 전문증언(8), 항소이유서기간 전 종결(7). 제2문(100점): 횡령·방법의 착오 상해(25), 강도예비·범인도피·배임(25), 합법적 대체행위 인과관계(10), 재전문 진술서 요건(15), 공소기각 무죄항소 상소이익(10),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항소이유서 효력(15).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추행·강간치상의 죄책, 사인이 절취한 증거와 긴급압수 증거·당사자 일방의 녹음의 증거능력, 동시범 특례에 의한 상해치사, 뇌물·증뢰물전달·횡령, 전문증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전 종결의 위법을 검토한다. 둘째, 횡령과 방법의 착오에 의한 상해, 강도예비·범인도피·배임, 합법적 대체행위 시 인과관계의 판단을 검토한다. 셋째, 재전문 진술·진술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전문진술 기재 조서의 법리(2003도171, 제316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고, 공소기각·무죄항소의 상소이익,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상태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효력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위법수집·전문·재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 〔배점 100점〕
1. 협박으로 자위 강요한 甲의 강제추행죄 (근거: 형법 제298조) 가. 법리 —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신체를 만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간접정범)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영상통화로 사진 유포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음부를 만지게 한 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다. 결론 — 甲은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2. 중지미수와 강간치상죄의 성립 (근거: 형법 제26조, 제301조) 가. 법리 —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하면 중지미수이나,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중지미수의 효과는 기본범죄에만 미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폭행·청테이프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A의 애원에 뉘우치고 단념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이나, 끌고 가는 과정에서 A가 3주 상해를 입었으므로 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은 강간치상죄(강간은 중지미수)의 죄책을 진다.
3. 피해자 A가 절취한 청테이프의 증거능력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가. 법리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위법의 정도와 형사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가 甲의 집에 몰래 들어가 청테이프를 절취한 것은 위법행위이나 사인의 행위인바, 중대한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甲의 사생활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면 증거가치와 공익이 우월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 결론 — 사인이 수집한 증거로서 비교형량상 공익이 우월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긴급체포 후 압수한 청테이프·압수조서·사진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217조) 가. 법리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P가 甲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후 지체 없이 甲의 집에서 청테이프를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압수로서, 청테이프·압수조서·사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다. 결론 — 적법한 긴급압수로서 청테이프·압수조서·사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 A가 녹음한 甲의 협박 발언의 증거능력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13조) 가. 법리 —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통비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위법수집이 아니고,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녹음물은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를 녹음하였으므로 통비법 위반이 아니고, 甲의 협박 발언 부분은 녹음의 정확성·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변호인이 부동의하였으므로 녹음 경위·내용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결론 — 당사자 녹음으로 위법수집이 아니고 진정성이 증명되면 甲 발언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
6. 甲·乙의 동시범 특례에 의한 상해치사 책임 (근거: 형법 제263조) 가. 법리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며, 이 특례는 상해치사에도 적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과 乙은 의사연락 없이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B를 폭행하였고 누구의 행위로 사망하였는지 판명되지 않았으므로, 제263조 동시범 특례에 따라 甲·乙 모두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된다. 다. 결론 — 甲·乙은 각각 제263조에 따라 상해치사죄(공동정범의 예)의 죄책을 진다.
7. 증뢰자 甲의 증뢰죄 (근거: 형법 제133조 제1항) 가. 법리 —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려 한 자는 증뢰죄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丙의 직무(입건 여부)에 관하여 4,000만 원을 공여하려 하였으므로 증뢰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은 증뢰죄의 죄책을 진다.
8. 공무원 丙의 수뢰후부정처사죄 (근거: 형법 제131조) 가. 법리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고 乙을 입건하지 않았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丙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죄책을 진다.
9. 丁의 증뢰물전달죄 및 횡령죄 (근거: 형법 제133조 제2항, 제355조 제1항) 가. 법리 — 공여할 금품을 전달한 자는 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하고, 전달 위탁받은 금품 일부를 임의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불법원인급여라도 위탁관계는 인정).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甲으로부터 丙에게 전달할 4,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하고, 그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丁은 증뢰물전달죄 및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10. 乙의 전문증언(甲→乙 발언)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제2항) 가. 법리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면 특신상태 증명시 증거능력이 있고(제1항), 제3자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요건이 필요하다(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전문증언은 甲에 대하여는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으나, 丙에 대하여는 甲이 원진술자인 전문진술로서 甲이 공판정에 있어 진술불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결론 — 甲에 대하여는 특신상태 증명시 증거능력이 있으나 丙에 대하여는 진술불능 요건 흠결로 증거능력이 없다.
1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변론종결·항소기각의 적법성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가. 법리 —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그 기간 경과 전에 변론을 종결하여서는 안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항소이유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제출기간 경과 전에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권을 침해한 위법한 조치이다. 다. 결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변론종결·항소기각은 위법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3도171 판결 판시요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나아가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제2문 〔배점 100점〕
1. 매도대금 일부 영득한 甲의 횡령죄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가. 법리 — 처분 위임에서 매도대금을 속여 일부를 영득하면 위탁관계에 기한 횡령죄(또는 배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A의 위임을 받아 중고차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도 4,000만 원에 판 것으로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영득하였는바, 보관·처분 위탁관계에서 매매대금을 임의 영득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은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2. 정을 알고 보관금 소비한 乙의 횡령죄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가. 법리 —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그 정을 알면서 1,000만 원 수표를 보관하다가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불법원인급여 여부는 별론). 다. 결론 — 乙은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3. 방법의 착오와 甲의 상해죄 — 법정적 부합설 (근거: 형법 제15조 제1항) 가. 법리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乙을 상해하려고 기다리다 나오는 사람을 가격하였으나 그가 강도범 C였던 것은 방법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인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은 발생사실에 대한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4. 乙의 (야간주거침입)강도예비·주거침입죄 (근거: 형법 제330조, 제343조, 제319조) 가. 법리 — 강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강취에 이르지 못하면 강도예비(또는 미수)와 주거침입이 문제되고, 물색 전 도주이면 강도예비·주거침입이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강도 목적으로 사전답사하고 야간에 A의 주거에 침입하다가 겁을 먹고 도망하였는바, 침입 후 물색 전에 도주하였다면 강도예비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은 강도예비(또는 강도미수)·주거침입죄의 죄책을 진다.
5. 丙의 범인도피죄 (근거: 형법 제151조) 가. 법리 —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검거지시가 내려진 乙(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丙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진다.
6. 이중양도한 丙의 배임죄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 가. 법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이중매매로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D로부터 계약금·중도금 800만 원을 받고도 골프채를 E에게 이중양도한 것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임무위배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丙은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7. 합법적 대체행위와 교특법위반(치사)의 성부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가. 법리 — 과실범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한 경우,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면서 추월하였더라도 만취한 H의 사망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확실히 발생하였을 것이라면,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교특법위반(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 합법적 대체행위로 결과 귀속이 부정되어 교특법위반(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8. M의 자필 진술서의 증거사용 요건 — 재전문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6조 제2항) 가. 법리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자필·서명날인과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타인의 진술이 담긴 재전문은 제316조의 요건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M이 'A로부터 들은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 제1항의 성립진정과,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이므로 원진술자 A에 관한 제316조 제2항(진술불능·특신상태)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결론 — 제313조의 성립진정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9.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주장 항소의 상소이익 (근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61조의4) 가. 법리 —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재판으로서 피고인은 무죄를 구하여 상소할 이익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협박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6호)이 선고된 경우 甲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더라도 형식재판인 공소기각보다 유리한 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소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결론 — 상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0.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상태 항소이유서의 효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2조) 가. 법리 — 변호인선임은 심급마다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효력이 있고, 선임서 미제출 상태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기간 경과 후 선임서 제출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변호사 R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 제출하고 기간 경과 후 비로소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선임서 제출 전의 항소이유서는 자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기간 도과 후 선임서 제출로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다. 결론 — 변호인선임서 제출 전 항소이유서는 효력이 없고 기간 도과 후 선임서 제출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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