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150점): 시효중단 재소 변제 본안판단(15), 보조참가 항소·취하(10)·구상금 후소 주채무변제(10), 독립당사자참가 각하(5)·참가인만 항소시 불이익변경(15), 말소판결 후 인도소송 실권효(15), 제364조 제3취득자 말소(15)·근저당 유용 대위말소(20), 丙의 甲·乙 청구 소이익·대위·취득시효(45). 제2문(100점): 지상물매수청구·건물임차인 부당이득(40), 보증금 차임공제·동시이행(25), 사해행위 채권양도 원상회복·대위청구(35). 제3문 상법(100점): 유질약정(10)·자기주식취득(20)·이사해임결의 하자(25), 영업중요재산 양도(20)·주식매수청구(10), 어음 무권대리 책임(15).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변제의 본안판단, 보조참가인의 항소·취하, 구상금 후소에서 주채무 변제의 항변을 검토한다. 둘째, 독립당사자참가의 각하와 참가인만 항소한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 말소판결 확정 후 인도소송에서의 실권효, 제364조에 의한 제3취득자의 말소와 근저당 유용에 따른 대위말소를 판단한다. 셋째,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건물임차인의 부당이득,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점유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점(2009다41250), 보증금에서 차임공제와 동시이행, 사해행위·채권양도의 원상회복·대위청구를 검토한다. 넷째, 유질약정,
시효중단 위한 재소가 시효완성 후 제기된 경우 변제 본안판단 가부
법리.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후소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만 심리할 수 있고, 변제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청구기각의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포섭. 전소 판결 확정(2007. 3. 10.)으로 10년 시효가 새로 진행되어 2017. 3. 10. 완성되었고 후소(2017. 3. 15.)는 그 후 제기되었으나, 후소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인 2017. 2. 10.자 변제(증명됨)를 심리하여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결론. 후소 법원은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본안판단(청구기각)을 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 乙의 항소와 피참가인 丙의 항소취하의 효력
법리.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로서 그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포섭. 보조참가인 乙은 丙을 위하여 항소기간 내(2019. 6. 28.) 유효하게 항소할 수 있고, 피참가인 丙은 참가인의 항소와 저촉되는 행위로서 2019. 7. 14.자 항소취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결론. 乙의 항소와 丙의 항소취하는 각각 유효하다.
보증인 패소확정 후 구상금 후소에서 주채무 변제사실 인정 가부
법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소송물에 미치며, 당사자·소송물이 다른 구상금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 법원은 주채무 변제사실을 독자적으로 심리·인정할 수 있다.
포섭. 丙이 패소·확정된 전소는 甲·丙 사이의 보증채무 이행소송이고 후소는 丙의 乙에 대한 구상금 청구로서 당사자·소송물이 다르므로, 후소 법원은 乙의 전소 제기 전 주채무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후소 법원은 乙의 주채무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의 타당성 (권리주장참가)
법리. 권리주장참가는 참가인의 주장이 본소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야 적법하다.
포섭. 甲의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와 丙의 취득시효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로서 참가요건을 갖추었다면 각하는 부당하고, 양립 가능하다면 각하가 타당하다.
결론. 양립불가 관계로 참가요건을 갖추었다면 각하는 부당하다.
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본소 청구 취소·기각의 타당성
법리.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하나,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1심 승소 부분을 취소·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포섭. 丙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甲에게 불이익하게 본소 승소 부분을 취소하여 甲 청구를 기각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결론.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어 항소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말소등기 승소확정 후 인도 후소에서 패소자 주장 차단 — 기판력 실권효
법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공격방어방법을 차단하여, 후소에서 이를 주장하여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결론을 구할 수 없다(실권효).
포섭. 전소에서 乙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판결이 확정되어 X토지가 甲 소유라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乙이 후소에서 변론종결 전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실권효에 의하여 차단된다.
결론. 기판력의 실권효로 차단되어 乙은 승소할 수 없다.
제364조 변제공탁한 제3취득자 丙의 말소청구에서 乙의 승소전략
법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려면 피담보채무 전액(채권최고액 한도)을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최고액 변제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포섭. 丙은 채권최고액 5,000만 원만 변제공탁하였으나 甲의 실제 채무가 1억 원이어서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므로, 乙은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여 잔존함을 주장·증명하면 丙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여 승소할 수 있다.
결론. 乙은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잔존함을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다.
소멸한 근저당권 유용 부기등기에 대한 가압류권자 丁의 대위 말소청구
법리.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을 새 채무 담보로 유용하는 합의는 그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유용이 당사자 간 유효하여 丁의 직접 말소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丁은 채무자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포섭. 甲의 변제로 乙 근저당권이 소멸한 후 戊에게 유용한 부기등기에 대하여, 유용 전 가압류한 丁은 직접 말소청구권은 없으나 채무초과인 甲을 대위하여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할 수 있다.
결론. 丁의 직접 말소청구는 부정되나 甲을 대위한 말소청구는 인용되어 승소할 수 있다.
丙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이익·당부
법리. 순차 이전등기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매도인의 등기 취득 가능성과 무관하게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포섭. 乙이 丙과의 1998. 5. 5.자 매매를 인정하였으므로 丙의 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고, 乙이 甲으로부터 등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소는 적법하고 청구는 인용된다.
결론. 소는 적법하고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甲에 대한 주위적 청구 — 채권자대위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법리.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소가 부적법하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포섭. 丙은 1998. 5. 5.부터 X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 청구는 적법하나, 심리결과 甲·乙 매매가 부존재(피대위채권 부존재)하여 본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소는 적법하나 甲·乙 매매가 부존재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된다.
甲에 대한 예비적 청구 —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중단시점
법리.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로 완성되며, 권리주장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권리주장이 변론기일에 진술된 때 발생한다.
포섭. 丙은 1998. 5. 5.부터 점유하여 2018. 5. 5. 20년이 경과해 시효가 완성되었고, 甲의 답변서에 의한 중단 효력은 변론기일 진술일(2018. 5. 10.)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중단이 인정되지 않아 예비적 청구는 인용된다.
결론. 시효중단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예비적 청구는 인용된다.
차임연체 해지와 토지임차인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
법리.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인정되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포섭. 甲이 5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乙이 적법하게 해지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이므로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乙의 Y건물 철거·X토지 인도 청구는 타당하다.
결론. 甲의 지상물매수청구는 부당하고 乙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타당하다.
건물임차인 丙에 대한 퇴거청구의 당부
법리. 토지소유자는 그 지상 건물의 임차인(점유자)에 대하여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乙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점유자인 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丙에 대한 퇴거청구는 타당하다.
건물임차인 丙에 대한 토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당부
법리. 건물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할 뿐 토지를 직접 점유·사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의무는 건물소유자가 진다.
포섭. 丙은 건물을 점유할 뿐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X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건물소유자 甲이 부담하고 丙은 부담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한 토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결론. 丙에 대한 토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丙의 주장 타당).
건물임대차 종료 후 미사용 점유와 차임 상당 공제의 당부
법리.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포섭. 丙이 종료 후 물건을 빼놓고 창고 문을 잠가두기만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이 3개월분 차임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결론. 실제 사용·수익이 없어 차임 상당 공제 주장은 부당하다.
보증금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 및 감액 주장의 당부
법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포섭. 丙이 아직 Y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동시이행 주장 자체는 타당하나, 사용·수익이 없어 차임 공제는 부당하므로 8,500만 원으로 감액한 부분은 부당하다.
결론. 동시이행 주장은 타당하나 차임 공제 후 8,5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부분은 부당하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법리. 사해행위로 금전채권이 양도되고 통지까지 된 경우, 원상회복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다.
포섭. 甲은 乙·丁 사이의 물품대금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丁이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이 아니라 양수인 丁이 제3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여 원상회복을 구한다.
결론. 丁으로 하여금 丙에게 채권양도 취소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한다.
사해행위취소 확정 후 채무자 대위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리.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채권은 채무자에게 복귀하므로, 취소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다.
포섭. 사해행위취소 및 통지가 확정되면 물품대금채권이 乙에게 복귀하므로,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여 청구는 이유 있어 법원은 인용하여야 한다.
결론. 피대위채권이 회복되어 존재하므로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유질약정의 유효 여부
법리.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나,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의 유질약정을 허용한다.
포섭. A·乙은행 사이의 근질권은 甲회사의 대출(상행위)채무를 담보하므로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질약정이 허용되어, 담보주식의 임의처분·변제충당을 정한 유질약정은 유효하다.
결론. 상행위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이므로 유질약정은 유효하다.
회사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법리.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제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포섭. D는 甲회사 자금으로 C의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손익 전부를 甲회사에 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회사의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C·D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결론. 회사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사해임결의의 하자와 결의취소의 소
법리.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흠결, 주주 아닌 자의 의결권 행사 등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있으면 주주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로 다툴 수 있다.
포섭. C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무효인 주식취득자 D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주주 C 등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로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결론. 주주 C 등이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2개월 내)로 다툴 수 있다.
이사해임결의 내용상 법령위반과 결의무효확인의 소
법리.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
포섭. 근질권자 乙은행의 의결권 행사에 주권 미발행·명의개서 미경료 등 의결권 귀속의 문제가 있거나 결의내용에 법령위반이 있으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로도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결론. 내용상 법령위반이 있으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로도 다툴 수 있다.
영업용 중요재산(특허권) 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리.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준하는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고, 이를 결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포섭. 丙회사가 암반발파 사업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이사 전원 승인만 받고 주주총회 결의를 결하였으므로 제374조 위반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결론. 영업의 중요재산 양도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결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E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법리.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상대방이 회사이지 거래상대방이 아니다.
포섭. E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대방은 자신이 주주인 丙회사이지 거래상대방 甲회사가 아니므로, E는 甲회사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경우 丙회사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결론. E는 甲회사가 아니라 丙회사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H의 甲회사·F·G에 대한 어음상 권리 행사 가부
법리. 무권대리로 본인 명의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나 무권대리인은 어음법 제8조 책임을 지고, 배서인은 제15조 담보책임을 지며 선의취득자는 보호된다.
포섭. F가 권한 없이 甲회사 명의로 배서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甲회사는 책임이 없으나, F는 무권대리인으로 제8조 책임을, G는 배서인으로 제15조 담보책임을 지므로, 선의·무과실의 H는 F·G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甲회사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결론. H는 F·G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甲회사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150점): 시효중단 재소 변제 본안판단(15), 보조참가 항소·취하(10)·구상금 후소 주채무변제(10), 독립당사자참가 각하(5)·참가인만 항소시 불이익변경(15), 말소판결 후 인도소송 실권효(15), 제364조 제3취득자 말소(15)·근저당 유용 대위말소(20), 丙의 甲·乙 청구 소이익·대위·취득시효(45). 제2문(100점): 지상물매수청구·건물임차인 부당이득(40), 보증금 차임공제·동시이행(25), 사해행위 채권양도 원상회복·대위청구(35). 제3문 상법(100점): 유질약정(10)·자기주식취득(20)·이사해임결의 하자(25), 영업중요재산 양도(20)·주식매수청구(10), 어음 무권대리 책임(15).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변제의 본안판단, 보조참가인의 항소·취하, 구상금 후소에서 주채무 변제의 항변을 검토한다. 둘째, 독립당사자참가의 각하와 참가인만 항소한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 말소판결 확정 후 인도소송에서의 실권효, 제364조에 의한 제3취득자의 말소와 근저당 유용에 따른 대위말소를 판단한다. 셋째,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건물임차인의 부당이득,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점유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점(2009다41250), 보증금에서 차임공제와 동시이행, 사해행위·채권양도의 원상회복·대위청구를 검토한다. 넷째, 유질약정, 자기주식취득, 이사해임결의의 하자, 영업중요재산 양도와 주식매수청구, 어음 무권대리 책임을 차례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소송법상 실권효·불이익변경과 물권·채권·상법상 권리관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 — 민사 (150점) 〔배점 150점〕
1. 시효중단 위한 재소가 시효완성 후 제기된 경우 변제 본안판단 가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168조) 가. 법리 —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후소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만 심리할 수 있고, 변제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청구기각의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전소 판결 확정(2007. 3. 10.)으로 10년 시효가 새로 진행되어 2017. 3. 10. 완성되었고 후소(2017. 3. 15.)는 그 후 제기되었으나, 후소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인 2017. 2. 10.자 변제(증명됨)를 심리하여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다. 결론 — 후소 법원은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본안판단(청구기각)을 할 수 있다.
2. 보조참가인 乙의 항소와 피참가인 丙의 항소취하의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 제76조) 가. 법리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로서 그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보조참가인 乙은 丙을 위하여 항소기간 내(2019. 6. 28.) 유효하게 항소할 수 있고, 피참가인 丙은 참가인의 항소와 저촉되는 행위로서 2019. 7. 14.자 항소취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의 항소와 丙의 항소취하는 각각 유효하다.
3. 보증인 패소확정 후 구상금 후소에서 주채무 변제사실 인정 가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가. 법리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소송물에 미치며, 당사자·소송물이 다른 구상금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 법원은 주채무 변제사실을 독자적으로 심리·인정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패소·확정된 전소는 甲·丙 사이의 보증채무 이행소송이고 후소는 丙의 乙에 대한 구상금 청구로서 당사자·소송물이 다르므로, 후소 법원은 乙의 전소 제기 전 주채무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 후소 법원은 乙의 주채무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의 타당성 (권리주장참가) (근거: 민사소송법 제79조) 가. 법리 — 권리주장참가는 참가인의 주장이 본소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야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와 丙의 취득시효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로서 참가요건을 갖추었다면 각하는 부당하고, 양립 가능하다면 각하가 타당하다. 다. 결론 — 양립불가 관계로 참가요건을 갖추었다면 각하는 부당하다.
5. 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본소 청구 취소·기각의 타당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가. 법리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하나,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1심 승소 부분을 취소·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甲에게 불이익하게 본소 승소 부분을 취소하여 甲 청구를 기각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다. 결론 —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어 항소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6. 말소등기 승소확정 후 인도 후소에서 패소자 주장 차단 — 기판력 실권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가. 법리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공격방어방법을 차단하여, 후소에서 이를 주장하여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결론을 구할 수 없다(실권효). 나. 사안의 적용 — 전소에서 乙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판결이 확정되어 X토지가 甲 소유라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乙이 후소에서 변론종결 전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실권효에 의하여 차단된다. 다. 결론 — 기판력의 실권효로 차단되어 乙은 승소할 수 없다.
7. 제364조 변제공탁한 제3취득자 丙의 말소청구에서 乙의 승소전략 (근거: 민법 제364조) 가. 법리 —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려면 피담보채무 전액(채권최고액 한도)을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최고액 변제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채권최고액 5,000만 원만 변제공탁하였으나 甲의 실제 채무가 1억 원이어서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므로, 乙은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여 잔존함을 주장·증명하면 丙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여 승소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잔존함을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다.
8. 소멸한 근저당권 유용 부기등기에 대한 가압류권자 丁의 대위 말소청구 (근거: 민법 제404조) 가. 법리 —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을 새 채무 담보로 유용하는 합의는 그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유용이 당사자 간 유효하여 丁의 직접 말소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丁은 채무자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변제로 乙 근저당권이 소멸한 후 戊에게 유용한 부기등기에 대하여, 유용 전 가압류한 丁은 직접 말소청구권은 없으나 채무초과인 甲을 대위하여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할 수 있다. 다. 결론 — 丁의 직접 말소청구는 부정되나 甲을 대위한 말소청구는 인용되어 승소할 수 있다.
9. 丙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이익·당부 (근거: 민법 제568조) 가. 법리 — 순차 이전등기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매도인의 등기 취득 가능성과 무관하게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丙과의 1998. 5. 5.자 매매를 인정하였으므로 丙의 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고, 乙이 甲으로부터 등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소는 적법하고 청구는 인용된다. 다. 결론 — 소는 적법하고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10. 甲에 대한 주위적 청구 — 채권자대위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근거: 민법 제404조, 제162조) 가. 법리 —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소가 부적법하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1998. 5. 5.부터 X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 청구는 적법하나, 심리결과 甲·乙 매매가 부존재(피대위채권 부존재)하여 본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된다. 다. 결론 — 소는 적법하나 甲·乙 매매가 부존재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된다.
11. 甲에 대한 예비적 청구 —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중단시점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68조) 가. 법리 —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로 완성되며, 권리주장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권리주장이 변론기일에 진술된 때 발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1998. 5. 5.부터 점유하여 2018. 5. 5. 20년이 경과해 시효가 완성되었고, 甲의 답변서에 의한 중단 효력은 변론기일 진술일(2018. 5. 10.)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중단이 인정되지 않아 예비적 청구는 인용된다. 다. 결론 — 시효중단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예비적 청구는 인용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 제2문 — 민사 (100점) 〔배점 100점〕
1. 차임연체 해지와 토지임차인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 (근거: 민법 제643조, 제283조) 가. 법리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인정되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5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乙이 적법하게 해지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이므로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乙의 Y건물 철거·X토지 인도 청구는 타당하다. 다. 결론 — 甲의 지상물매수청구는 부당하고 乙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타당하다.
2. 건물임차인 丙에 대한 퇴거청구의 당부 (근거: 민법 제213조, 제214조) 가. 법리 — 토지소유자는 그 지상 건물의 임차인(점유자)에 대하여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점유자인 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에 대한 퇴거청구는 타당하다.
3. 건물임차인 丙에 대한 토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당부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건물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할 뿐 토지를 직접 점유·사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의무는 건물소유자가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건물을 점유할 뿐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X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건물소유자 甲이 부담하고 丙은 부담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한 토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다. 결론 — 丙에 대한 토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丙의 주장 타당).
4. 건물임대차 종료 후 미사용 점유와 차임 상당 공제의 당부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종료 후 물건을 빼놓고 창고 문을 잠가두기만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이 3개월분 차임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다. 결론 — 실제 사용·수익이 없어 차임 상당 공제 주장은 부당하다.
5. 보증금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 및 감액 주장의 당부 (근거: 민법 제536조) 가. 법리 —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아직 Y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동시이행 주장 자체는 타당하나, 사용·수익이 없어 차임 공제는 부당하므로 8,500만 원으로 감액한 부분은 부당하다. 다. 결론 — 동시이행 주장은 타당하나 차임 공제 후 8,5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부분은 부당하다.
6.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근거: 민법 제406조) 가. 법리 — 사해행위로 금전채권이 양도되고 통지까지 된 경우, 원상회복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丁 사이의 물품대금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丁이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이 아니라 양수인 丁이 제3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여 원상회복을 구한다. 다. 결론 — 丁으로 하여금 丙에게 채권양도 취소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한다.
7. 사해행위취소 확정 후 채무자 대위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 민법 제406조, 제404조) 가. 법리 —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채권은 채무자에게 복귀하므로, 취소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사해행위취소 및 통지가 확정되면 물품대금채권이 乙에게 복귀하므로,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여 청구는 이유 있어 법원은 인용하여야 한다. 다. 결론 — 피대위채권이 회복되어 존재하므로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 제3문 — 상법 (100점) 〔배점 100점〕
1. 유질약정의 유효 여부 (근거: 상법 제59조, 민법 제339조) 가. 법리 —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나,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의 유질약정을 허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乙은행 사이의 근질권은 甲회사의 대출(상행위)채무를 담보하므로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질약정이 허용되어, 담보주식의 임의처분·변제충당을 정한 유질약정은 유효하다. 다. 결론 — 상행위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이므로 유질약정은 유효하다.
2. 회사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근거: 상법 제341조) 가. 법리 —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제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D는 甲회사 자금으로 C의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손익 전부를 甲회사에 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회사의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C·D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다. 결론 — 회사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이사해임결의의 하자와 결의취소의 소 (근거: 상법 제376조) 가. 법리 —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흠결, 주주 아닌 자의 의결권 행사 등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있으면 주주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C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무효인 주식취득자 D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주주 C 등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로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다. 결론 — 주주 C 등이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2개월 내)로 다툴 수 있다.
4. 이사해임결의 내용상 법령위반과 결의무효확인의 소 (근거: 상법 제380조) 가. 법리 —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근질권자 乙은행의 의결권 행사에 주권 미발행·명의개서 미경료 등 의결권 귀속의 문제가 있거나 결의내용에 법령위반이 있으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로도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다. 결론 — 내용상 법령위반이 있으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로도 다툴 수 있다.
5. 영업용 중요재산(특허권) 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근거: 상법 제374조) 가. 법리 —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준하는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고, 이를 결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회사가 암반발파 사업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이사 전원 승인만 받고 주주총회 결의를 결하였으므로 제374조 위반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다. 결론 — 영업의 중요재산 양도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결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6. E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근거: 상법 제374조의2) 가. 법리 —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상대방이 회사이지 거래상대방이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E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대방은 자신이 주주인 丙회사이지 거래상대방 甲회사가 아니므로, E는 甲회사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경우 丙회사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다. 결론 — E는 甲회사가 아니라 丙회사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H의 甲회사·F·G에 대한 어음상 권리 행사 가부 (근거: 어음법 제8조, 제15조, 제17조) 가. 법리 — 무권대리로 본인 명의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나 무권대리인은 어음법 제8조 책임을 지고, 배서인은 제15조 담보책임을 지며 선의취득자는 보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F가 권한 없이 甲회사 명의로 배서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甲회사는 책임이 없으나, F는 무권대리인으로 제8조 책임을, G는 배서인으로 제15조 담보책임을 지므로, 선의·무과실의 H는 F·G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甲회사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다. 결론 — H는 F·G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甲회사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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