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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회 조세법 선택과목

제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에서 A주식회사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2011년 1월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을, 2년 전 국세청 예규가 유사 사례에서 미제출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비과세관행(제18조 제3항)과 소급과세금지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제48조)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고, 전화 상담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며 이를 신뢰한 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고, 국세청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입증책임도 납세자에 있음)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론할 수 있다. 제2문에서 甲의 양도소득세 통상적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당초 신고 자체에 오류가 없어 인정되기 어려우나, 2011. 10. 1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그 청구기간도 준수하고 있어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2011. 10. 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시가 2억 원의

쟁점의 정리 -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
법리.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라도 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반하거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포섭. A주식회사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근거로는, 세무서 직원의 답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과 국세청 예규에 의한 비과세관행(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결론.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이 위법사유의 근거가 된다.
신의성실 원칙의 의의
법리.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국세기본법 제15조).
포섭. A주식회사는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신뢰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세무서 직원의 답변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이 문제된다.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 적용요건
법리.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포섭. A주식회사는 세무서 직원의 답변이라는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답변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 공적 견해표명·신뢰·귀책사유 부존재 등 요건 충족을 주장한다.
민원상담직원 답변의 공적 견해표명성
법리.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는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포섭. A주식회사는 합계표 제출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담당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를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주장할 수 있다.
결론. 관할 세무서 직원의 답변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주장한다.
비과세관행의 의의
법리.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포섭. A주식회사는 2년 전 국세청 예규에서 유사 사례에 관하여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점을 들어,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 국세청 예규에 의한 비과세관행 성립을 주장한다.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법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는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포섭. A주식회사는 국세청 예규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유사 사례에 대하여 합계표 미제출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 국세청 예규를 비과세관행 성립의 근거로 주장한다.
국세청 예규의 비과세관행 해당 가능성
법리. 국세청의 예규·통첩 등 과세관청 내부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비과세관행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포섭. A주식회사는 2년 전 국세청 예규가 유사 사례에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이를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결론. 국세청 예규는 비과세 의사의 표시로 주장될 수 있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법리.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어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48조).
포섭. A주식회사가 세무서 직원의 답변과 국세청 예규를 신뢰하여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직원 답변·예규 신뢰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법리.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포섭. 국세청 예규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면, 그에 반하여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된다.
결론.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된다.
A주식회사 주장의 근거 결론
법리. 세무서 직원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청 예규에 의한 비과세관행 및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제3항·제48조).
포섭. A주식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제15조),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제18조 제3항),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제48조)를 근거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신의성실·비과세관행·정당한 사유가 주장의 국세기본법상 근거이다.
신의칙 적용의 엄격성에 의한 반론
법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적용은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포섭. 세무서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하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다.
결론.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적용됨을 주장한다.
민원상담직원 답변의 공적 견해표명 부정
법리. 단순한 상담이나 안내에 불과한 세무공무원의 비공식적 언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국세기본법 제15조).
포섭. 세무서장은 민원상담직원의 전화 답변은 정식의 질의회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순 안내에 불과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반론할 수 있다.
결론. 전화 상담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반론한다.
납세자의 귀책사유 존재
법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포섭.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가 법령상 명백한 합계표 제출의무를 스스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공식 전화 답변만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결론. 비공식 답변만 신뢰한 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반론한다.
비과세관행 성립의 부정
법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단순한 예규의 존재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포섭.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가 든 국세청 예규는 유사 사례에 관한 것일 뿐 당해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비과세관행 성립의 입증책임은 A주식회사에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결론. 예규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
예규의 법적 성질
법리.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포섭. 세무서장은 국세청 예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유사 사례에 관한 해석에 불과하여 당해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반론할 수 있다.
결론.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반론한다.
세무서장 반론의 결론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세무서장은 그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제3항).
포섭. 세무서장은 전화 답변이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비과세관행도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론할 수 있다.
결론. 신의칙·비과세관행 요건 미충족으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론한다.
통상적 경정청구의 의의
법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포섭. 甲은 2007년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이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통상적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할 때 인정된다.
통상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법리. 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한 기간(당시 3년, 현행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포섭. 甲의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2007년의 다음 연도 5월 말경이므로, 2011. 11. 15. 현재는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결론. 甲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기간 도과의 효과
법리. 통상적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포섭. 甲이 2011. 11. 15. 현재 통상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의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그 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결론. 청구기간이 도과하면 통상적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당초 신고의 적법성과 합의해제의 성격
법리. 통상적 경정청구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고 후 발생한 사정변경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 어렵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포섭. 甲의 2007년 양도소득세 신고는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에 따른 것으로 신고 당시에는 적법하였고, 합의해제는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통상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신고 후의 합의해제는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해제와 당초 신고세액의 관계
법리. 통상적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자체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초 신고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의 권리소멸을 이유로 한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포섭. 甲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상 오류가 없으므로, 사후의 합의해제만을 이유로 한 통상적 경정청구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결론. 당초 신고에 오류가 없으므로 통상적 경정청구 요건이 미흡하다.
통상적 경정청구 가부의 결론
법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당초 신고에 오류가 없는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포섭. 甲은 2011. 11. 15. 현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당초 신고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제45조의2 제1항의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론. 甲은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의의
법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당시 2개월, 현행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포섭. 甲은 통상적 경정청구가 어렵더라도 합의해제를 후발적 사유로 보아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후발적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인정된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법리. 최초의 신고 등이 있은 후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포섭. 甲과 乙의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결론.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법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게 되어,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포섭. 甲이 2011. 10. 15. 乙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합의해제로 자산의 양도가 소급하여 소멸한다.
후발적 사유로서 합의해제의 인정 여부
법리. 양도소득세에서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려면 그 해제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제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포섭. 甲의 합의해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나, 매매대금이 전액 반환되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어 거래가 실질적으로 원상회복된 점에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합의해제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법리. 후발적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법정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포섭. 甲은 2011. 10. 15. 합의해제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1. 11. 15. 현재는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을 준수하고 있다.
결론. 甲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내에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 가부의 결론
법리. 합의해제로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포섭. 甲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자산의 양도가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청구기간 내에 있으므로,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징
법리.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의한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101조).
포섭. 甲이 시가 2억 원인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아들 乙에게 1억 원에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결론.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추징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법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7조).
포섭. 甲에 대한 2011. 10. 5.자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처분 이후인 2011. 10. 15.에 이루어진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처분 후의 합의해제는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합의해제와 부과처분취소청구의 관계
법리. 처분 후의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사유에 해당할 뿐,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부과처분을 소급하여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는 아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포섭. 甲의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처분 당시 저가양도가 존재하였던 이상 2011. 10. 5.자 부과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일 뿐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아니다.
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가부의 결론
법리.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한 부과처분은 처분 후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으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소득세법 제101조).
포섭. 2011. 10. 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 당시 저가양도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므로, 그 후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甲의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인용되기 어렵고, 甲은 후발적 경정청구로써 구제를 구함이 타당하다.
결론.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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