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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회 공법 사례형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금답안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총 200점). 제1문(100점)은 공무원 甲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징계와 그 근거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설문1·30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과 과잉금지원칙(설문2·45점), 선관위 게시글 삭제요청과 사전검열금지원칙(설문3·25점)을 다룬다. 제2문(100점)은 분뇨수집·운반업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업자 A의 원고적격(설문1·30점),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허용 여부(설문2·10점), 허가에 부가된 박물관 건립기금 납부조건(부담)의 성질·위법성·독립쟁송가능성(설문3·30점), B주식회사의 법령헌법소원 적법요건(설문4·30점)을 다룬다.

재판의 전제성이 아닌 법령헌법소원의 대상적격
법리.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한다. 법률·법규명령·조례 등 법령도 그 자체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甲은 이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위헌심사형)과 제1항의 헌법소원(권리구제형)의 구별이 선결문제가 된다.
포섭. 甲은 징계취소소송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였다. 법률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 대하여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조항(제27조)에 대하여는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이 각 문제된다. 설문은 '법령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를 묻고 있으므로, 대상별로 적법요건을 나누어 검토한다.
결론. 법률조항은 제68조 제2항, 시행령조항은 제68조 제1항을 청구근거로 하여야 적법하며, 청구근거를 오인한 경우 부적법하다.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 자기관련성·현재성
법리. 법령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이 당해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자기관련성·현재성). 수범자 본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현재성도 충족된다.
포섭. 甲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등의 직접 수범자인 공무원으로서, 그 조항에 근거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현실적으로 받았다. 따라서 자기관련성·현재성이 모두 인정된다.
결론. 甲은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었다.
직접성 요건 — 집행행위(징계처분)의 매개
법리. 법령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할 때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90헌마56). 집행행위가 예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법령 자체의 직접성은 부정된다. 다만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등 예외가 인정된다.
포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시행령 제27조는 그 자체로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하기보다 '징계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적용되었다. 甲은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을 다투는 통상의 구제절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에 대한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될 여지가 크다.
결론. 징계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었으므로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처분취소소송에서 위헌제청을 구하는 것이 본래의 구제경로이다.
보충성 원칙과 그 예외
법리.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하여야 한다(보충성). 다만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직접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포섭. 甲이 시행령조항(제27조) 자체의 위헌을 다투려는 경우, 명령·규칙에 대한 직접적 통제절차(행정소송법 제3조 항고소송)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문제된다. 반면 법률조항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제68조 제2항으로 다투는 것이 정도이다.
결론. 시행령조항은 보충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조항은 제68조 제2항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제1항 청구는 보충성 흠결로 부적법할 수 있다.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리.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 시행일을, 그 후 비로소 해당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포섭. 甲은 2011. 11. 22. 위헌제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1. 12. 16.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기각결정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보면 90일 이내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다만 법령 시행에 따른 직접 침해를 기준으로 하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 기각결정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 내 청구로서 청구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 청구의 적법성 종합 판단
법리. 법령헌법소원의 적법요건(대상적격·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직접성·보충성·청구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법률조항은 제68조 제2항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제1항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고, 시행령조항은 직접성·보충성 예외가 인정되면 적법하다.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결론. 甲의 청구는 대상조항별로 적법성이 갈리며, 특히 직접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적이다.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정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법리.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핵심 영역으로 두텁게 보호된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포섭. 甲의 블로그 게시는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의 표명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결론. 甲의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
법리.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나, 그 제한도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1헌마894).
포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시행령 제2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를 두나, 그 제한의 정당성은 별도로 심사되어야 한다.
결론.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
법리. 기본권 제한입법은 그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체계상 정당하여야 한다.
포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직무전념성 보장은 정당한 입법목적이다.
결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
법리. 제한수단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포섭.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결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 — 금지범위의 광범성
법리. 침해최소성은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표현의 전면적·포괄적 금지는 과도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표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
포섭. 시행령 제27조는 '인터넷포털 게시판·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정치적 행위로 포괄하여, 甲이 근무시간 외 자택에서 사적 블로그에 올린 게시까지 금지한다. 직무관련성·공직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 금지하는 것은 덜 제약적인 대안(직무관련 행위로 한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최소성 위반이 문제된다.
결론. 직무관련성을 불문한 포괄적 금지는 침해최소성에 반할 여지가 크다.
법익의 균형성
법리.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포섭.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나, 사적 영역의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전면 봉쇄하여 얻는 추가적 공익은 제한적인 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본질적이다. 다만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균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견해가 대립한다.
결론. 법익균형성은 사적 표현 영역에 관한 한 의문이 있으나 공무원 신분상 제약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부수적 쟁점)
법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은 수범자가 금지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명확성원칙).
포섭.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것' 등의 문언이 다소 포괄적이나, 통상의 해석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 명확성원칙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다.
乙에 대한 표현 — 후보자 비방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법리.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보호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다만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더 넓게 허용된다.
포섭. 甲이 국회의원 乙을 '부패한 정치인'이라 표현한 부분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비판으로서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결론. 乙에 대한 표현도 공적 비판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호되나 명예훼손의 한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소결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종합
법리. 목적정당성·수단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에서 위헌성이 다투어진다.
포섭. 근무시간 외 사적 블로그상의 정치적 표현까지 직무관련성 불문 전면 금지하는 한도에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결론. 해당 조항은 적용범위가 과도한 한도에서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검열금지의 의의와 절대적 금지성
법리.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표현물의 발표 이전에 행정권이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통제하는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사전검열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다.
포섭. 甲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에 따른 게시글 삭제요청이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그 조치가 '사전검열'의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사전검열에 해당하면 절대적으로 위헌이므로 개념 포섭이 선결문제가 된다.
사전검열의 요건 — ①행정주체 ②사전심사 ③강제수단 ④발표금지
법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①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②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③ 심사절차를 관철할 강제수단, ④ 표현물의 발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든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금지되는 사전검열이다.
포섭. 이 사건 삭제요청은 이미 '게시된' 표현물에 대한 사후적 삭제요청이라는 점에서, 발표 이전의 사전심사라는 요소가 결여될 수 있다. 그러나 상시적·일반적 모니터링과 결합된 삭제체계라면 실질적 사전검열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결론. 네 요건의 충족 여부, 특히 '발표 이전 심사'인지가 핵심이다.
게시 후 삭제요청의 법적 성격 — 사전검열 vs 사후규제
법리. 이미 공표된 표현물에 대한 삭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규제이며, 사전검열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후규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는다.
포섭. 선관위가 이미 게시된 甲의 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포털 운영자가 이를 삭제한 것은, 표현물이 일단 공표된 후의 조치로서 사전검열이라기보다 사후적 표현규제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조치는 사후규제에 해당하여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삭제 '요청'의 강제성·법적 구속력
법리. 삭제 '요청'이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하는지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진다. 불응 시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면 실질적 강제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포섭. 포털 운영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유무가 강제성 판단의 관건이다. 강제성이 약한 단순 협력요청이라면 표현규제의 강도가 완화된다.
결론.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규제수단의 위헌성 판단이 달라진다.
소결 — 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및 甲 주장의 당부
법리. 사전검열의 4요건, 특히 '발표 이전 심사' 요소의 결여를 종합한다.
포섭. 이 사건 삭제요청은 게시 후 사후조치로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 표현규제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
결론. 甲의 검열금지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일반론 — 법률상 이익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반사적 이익은 제외된다.
포섭. A주식회사는 B에 대한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경업자)로서, 그 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제3자인 A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법규가 A의 이익을 보호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기준
법리.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투는 경우, 근거법규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인 때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두330). 특히 허가요건으로 영업구역·수급조절이 규정되어 신규진입이 제한되는 강학상 '특허' 또는 수급조절형 허가의 경우 기존업자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포섭.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은 분뇨 발생량·처리용량·업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자유허가가 아니라 수급조절적 성격을 갖는다. 이는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 하수도법상 허가가 수급조절형으로 해석되면 기존업자 A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 된다.
강학상 허가와 특허의 구별 및 그 효과
법리. 강학상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으로 원칙적으로 경업자의 이익은 반사적이나, 특허는 새로운 권리설정으로 기존 특허업자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영업구역 지정·수급조절이 결합되면 특허에 가까워진다.
포섭. 안동시장이 허가 후 시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책임구역을 배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허가는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역을 전제로 한 수급조절형으로서 특허적 성격이 강하다.
결론. 특허적 성격이 인정되는 한 A의 기존 영업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평가된다.
A의 기득권·영업상 이익의 침해 현실성
법리.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포섭. A는 종래 안동시 전역에서 단독으로 분뇨영업을 해 왔는데, B에 대한 허가로 영업구역이 분할·축소되고 수익성 낮은 구역을 배정받아 경영상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입었다. 따라서 침해의 현실성이 인정된다.
결론. B에 대한 허가로 A의 영업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
협의의 소익(권리보호필요)
법리.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포섭. B에 대한 허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A는 그 취소로 영업구역 회복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권리보호필요가 인정된다.
결론. 협의의 소익도 인정된다.
소결 — A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법리. 근거법규의 보호목적·처분의 특허적 성격·침해의 현실성을 종합한다.
포섭.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의 수급조절적 취지와 영업구역 분할의 사정을 고려하면, A의 경영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A주식회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예방적 부작위(금지)청구소송의 의의
법리. 장래의 위법한 처분을 미리 막기 위해 그 부작위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정한 항고소송 유형(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섭. A가 '안동시장은 B에게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장래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에 해당한다.
결론. 이는 법정 항고소송 유형에 속하지 않는 소송형태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 여부 — 무명항고소송 불인정
법리. 판례·다수설은 권력분립과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존중을 이유로 의무이행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을 현행법상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87누868 등).
포섭. 따라서 A의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 각하된다. 권리구제는 처분 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 도모하여야 한다.
결론. A의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관의 종류와 '건립기금 납부조건'의 법적 성질
법리. 부관에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유보 등이 있다. 그 중 부담은 주된 처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부담의 불이행이 곧 주된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 점에서 정지조건과 구별된다.
포섭. 안동시립박물관 건립기금 5억 원 '납부조건'은 허가의 효력발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B에게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납부조건'의 법적 성질은 부담이다.
부담의 위법성 ① — 부관의 가능성과 법적 근거
법리.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부관도 법령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은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포섭. 이 사건 허가는 수급조절적 재량행위이고,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이 조건 부가의 명문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부담을 붙이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결론. 부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재량은 인정된다.
부담의 위법성 ② —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법리. 부관은 주된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처분과 무관한 의무를 부과하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포섭.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와 '시립박물관 건립기금 납부'는 사업목적·행정목적상 실질적 관련이 없다. 분뇨처리행정과 무관한 기금 납부를 허가의 대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결론. 이 사건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부담의 위법성 ③ — 비례원칙 위반
법리. 부관은 비례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포섭. 5억 원의 거액 기금 납부를 허가조건으로 부과한 것은 분뇨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비례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부담은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도 있어 위법하다.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
법리.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한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만을 대상으로 취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진정일부취소소송). 반면 조건·기한 등은 처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
포섭. 이 사건 조건은 부담이므로 B는 주된 허가는 그대로 둔 채 부담(기금납부조건)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B는 부담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리.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에 관하여 법인도 기본권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B주식회사는 영업활동과 관련한 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의 주체로서,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결론. B주식회사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자기관련성
법리. 법령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당해 법령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자기관련성). 법령의 직접 수범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포섭. B는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근거한 부담이 부과된 허가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 조항에 의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결론. B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직접성 — 집행행위(부담부 허가)의 매개
법리. 법령헌법소원은 법령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직접성이 인정된다. 집행행위가 매개되면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헌재 90헌마56).
포섭.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은 그 자체로 곧바로 B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부담부 허가'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적용되었다. B는 그 부담(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부담부 허가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직접성은 부정될 여지가 크다.
보충성 —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
법리.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거쳐야 한다(보충성).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한다.
포섭. B는 부담만의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령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할 수 있다.
결론.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있어 보충성 흠결로 부적법할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총 200점). 제1문(100점)은 공무원 甲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징계와 그 근거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설문1·30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과 과잉금지원칙(설문2·45점), 선관위 게시글 삭제요청과 사전검열금지원칙(설문3·25점)을 다룬다. 제2문(100점)은 분뇨수집·운반업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업자 A의 원고적격(설문1·30점),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허용 여부(설문2·10점), 허가에 부가된 박물관 건립기금 납부조건(부담)의 성질·위법성·독립쟁송가능성(설문3·30점), B주식회사의 법령헌법소원 적법요건(설문4·30점)을 다룬다.
■ 제1문 · 설문1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배점 30점〕
1. 재판의 전제성이 아닌 법령헌법소원의 대상적격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한다. 법률·법규명령·조례 등 법령도 그 자체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甲은 이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위헌심사형)과 제1항의 헌법소원(권리구제형)의 구별이 선결문제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징계취소소송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였다. 법률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 대하여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조항(제27조)에 대하여는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이 각 문제된다. 설문은 '법령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를 묻고 있으므로, 대상별로 적법요건을 나누어 검토한다. 다. 결론 — 법률조항은 제68조 제2항, 시행령조항은 제68조 제1항을 청구근거로 하여야 적법하며, 청구근거를 오인한 경우 부적법하다.
2.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 자기관련성·현재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이 당해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자기관련성·현재성). 수범자 본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현재성도 충족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등의 직접 수범자인 공무원으로서, 그 조항에 근거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현실적으로 받았다. 따라서 자기관련성·현재성이 모두 인정된다. 다. 결론 — 甲은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었다.
3. 직접성 요건 — 집행행위(징계처분)의 매개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할 때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90헌마56). 집행행위가 예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법령 자체의 직접성은 부정된다. 다만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등 예외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시행령 제27조는 그 자체로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하기보다 '징계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적용되었다. 甲은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을 다투는 통상의 구제절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에 대한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될 여지가 크다. 다. 결론 — 징계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었으므로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처분취소소송에서 위헌제청을 구하는 것이 본래의 구제경로이다.
4. 보충성 원칙과 그 예외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하여야 한다(보충성). 다만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직접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시행령조항(제27조) 자체의 위헌을 다투려는 경우, 명령·규칙에 대한 직접적 통제절차(행정소송법 제3조 항고소송)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문제된다. 반면 법률조항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제68조 제2항으로 다투는 것이 정도이다. 다. 결론 — 시행령조항은 보충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조항은 제68조 제2항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제1항 청구는 보충성 흠결로 부적법할 수 있다.
5. 청구기간 준수 여부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가. 법리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 시행일을, 그 후 비로소 해당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2011. 11. 22. 위헌제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1. 12. 16.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기각결정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보면 90일 이내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다만 법령 시행에 따른 직접 침해를 기준으로 하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다. 결론 — 기각결정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 내 청구로서 청구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6. 결론 — 청구의 적법성 종합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가. 법리 — 법령헌법소원의 적법요건(대상적격·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직접성·보충성·청구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법률조항은 제68조 제2항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제1항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고, 시행령조항은 직접성·보충성 예외가 인정되면 적법하다.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다. 결론 — 甲의 청구는 대상조항별로 적법성이 갈리며, 특히 직접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적이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판시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직접성이 인정된다.
■ 제1문 · 설문2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배점 45점〕
1.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정 —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근거: 헌법 제21조 제1항) 가. 법리 —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핵심 영역으로 두텁게 보호된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블로그 게시는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의 표명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다. 결론 — 甲의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 (근거: 헌법 제7조 제2항,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나, 그 제한도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1헌마894). 나. 사안의 적용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시행령 제2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를 두나, 그 제한의 정당성은 별도로 심사되어야 한다. 다. 결론 —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3. 목적의 정당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기본권 제한입법은 그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체계상 정당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직무전념성 보장은 정당한 입법목적이다. 다. 결론 —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4. 수단의 적합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제한수단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다. 결론 —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5. 침해의 최소성 — 금지범위의 광범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침해최소성은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표현의 전면적·포괄적 금지는 과도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표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시행령 제27조는 '인터넷포털 게시판·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정치적 행위로 포괄하여, 甲이 근무시간 외 자택에서 사적 블로그에 올린 게시까지 금지한다. 직무관련성·공직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 금지하는 것은 덜 제약적인 대안(직무관련 행위로 한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최소성 위반이 문제된다. 다. 결론 — 직무관련성을 불문한 포괄적 금지는 침해최소성에 반할 여지가 크다.
6. 법익의 균형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나, 사적 영역의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전면 봉쇄하여 얻는 추가적 공익은 제한적인 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본질적이다. 다만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균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견해가 대립한다. 다. 결론 — 법익균형성은 사적 표현 영역에 관한 한 의문이 있으나 공무원 신분상 제약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7.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부수적 쟁점) (근거: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은 수범자가 금지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명확성원칙). 나. 사안의 적용 —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것' 등의 문언이 다소 포괄적이나, 통상의 해석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 명확성원칙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다.
8. 乙에 대한 표현 — 후보자 비방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근거: 헌법 제21조 제4항) 가. 법리 —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보호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다만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더 넓게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국회의원 乙을 '부패한 정치인'이라 표현한 부분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비판으로서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다. 결론 — 乙에 대한 표현도 공적 비판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호되나 명예훼손의 한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9. 소결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종합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목적정당성·수단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에서 위헌성이 다투어진다. 나. 사안의 적용 — 근무시간 외 사적 블로그상의 정치적 표현까지 직무관련성 불문 전면 금지하는 한도에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다. 결론 — 해당 조항은 적용범위가 과도한 한도에서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결정 판시요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따른 기본권 제한도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 제1문 · 설문3 — 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배점 25점〕
1. 사전검열금지의 의의와 절대적 금지성 (근거: 헌법 제21조 제2항) 가. 법리 —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표현물의 발표 이전에 행정권이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통제하는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사전검열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에 따른 게시글 삭제요청이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그 조치가 '사전검열'의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검토한다. 다. 결론 — 사전검열에 해당하면 절대적으로 위헌이므로 개념 포섭이 선결문제가 된다.
2. 사전검열의 요건 — ①행정주체 ②사전심사 ③강제수단 ④발표금지 (근거: 헌법 제21조 제2항) 가. 법리 —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①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②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③ 심사절차를 관철할 강제수단, ④ 표현물의 발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든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금지되는 사전검열이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삭제요청은 이미 '게시된' 표현물에 대한 사후적 삭제요청이라는 점에서, 발표 이전의 사전심사라는 요소가 결여될 수 있다. 그러나 상시적·일반적 모니터링과 결합된 삭제체계라면 실질적 사전검열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다. 결론 — 네 요건의 충족 여부, 특히 '발표 이전 심사'인지가 핵심이다.
3. 게시 후 삭제요청의 법적 성격 — 사전검열 vs 사후규제 (근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 가. 법리 — 이미 공표된 표현물에 대한 삭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규제이며, 사전검열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후규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는다. 나. 사안의 적용 — 선관위가 이미 게시된 甲의 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포털 운영자가 이를 삭제한 것은, 표현물이 일단 공표된 후의 조치로서 사전검열이라기보다 사후적 표현규제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 이 사건 조치는 사후규제에 해당하여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삭제 '요청'의 강제성·법적 구속력 (근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 가. 법리 — 삭제 '요청'이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하는지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진다. 불응 시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면 실질적 강제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포털 운영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유무가 강제성 판단의 관건이다. 강제성이 약한 단순 협력요청이라면 표현규제의 강도가 완화된다. 다. 결론 —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규제수단의 위헌성 판단이 달라진다.
5. 소결 — 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및 甲 주장의 당부 (근거: 헌법 제21조 제2항) 가. 법리 — 사전검열의 4요건, 특히 '발표 이전 심사' 요소의 결여를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삭제요청은 게시 후 사후조치로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 표현규제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 다. 결론 — 甲의 검열금지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제2문 · 설문1 — A주식회사의 원고적격 〔배점 30점〕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일반론 — 법률상 이익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반사적 이익은 제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A주식회사는 B에 대한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경업자)로서, 그 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제3자인 A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법규가 A의 이익을 보호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기준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투는 경우, 근거법규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인 때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두330). 특히 허가요건으로 영업구역·수급조절이 규정되어 신규진입이 제한되는 강학상 '특허' 또는 수급조절형 허가의 경우 기존업자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은 분뇨 발생량·처리용량·업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자유허가가 아니라 수급조절적 성격을 갖는다. 이는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다. 결론 — 하수도법상 허가가 수급조절형으로 해석되면 기존업자 A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 된다.
3. 강학상 허가와 특허의 구별 및 그 효과 (근거: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제5항) 가. 법리 — 강학상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으로 원칙적으로 경업자의 이익은 반사적이나, 특허는 새로운 권리설정으로 기존 특허업자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영업구역 지정·수급조절이 결합되면 특허에 가까워진다. 나. 사안의 적용 — 안동시장이 허가 후 시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책임구역을 배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허가는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역을 전제로 한 수급조절형으로서 특허적 성격이 강하다. 다. 결론 — 특허적 성격이 인정되는 한 A의 기존 영업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평가된다.
4. A의 기득권·영업상 이익의 침해 현실성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종래 안동시 전역에서 단독으로 분뇨영업을 해 왔는데, B에 대한 허가로 영업구역이 분할·축소되고 수익성 낮은 구역을 배정받아 경영상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입었다. 따라서 침해의 현실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B에 대한 허가로 A의 영업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
5. 협의의 소익(권리보호필요)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가. 법리 —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B에 대한 허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A는 그 취소로 영업구역 회복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권리보호필요가 인정된다. 다. 결론 — 협의의 소익도 인정된다.
6. 소결 — A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근거법규의 보호목적·처분의 특허적 성격·침해의 현실성을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의 수급조절적 취지와 영업구역 분할의 사정을 고려하면, A의 경영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 결론 — A주식회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판시요지: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투는 경우, 근거법규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제2문 · 설문2 —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허용 여부 〔배점 10점〕
1. 예방적 부작위(금지)청구소송의 의의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가. 법리 — 장래의 위법한 처분을 미리 막기 위해 그 부작위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정한 항고소송 유형(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A가 '안동시장은 B에게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장래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이는 법정 항고소송 유형에 속하지 않는 소송형태이다.
2.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 여부 — 무명항고소송 불인정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가. 법리 — 판례·다수설은 권력분립과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존중을 이유로 의무이행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을 현행법상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87누868 등). 나. 사안의 적용 — 따라서 A의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 각하된다. 권리구제는 처분 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 도모하여야 한다. 다. 결론 — A의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판시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2문 · 설문3 — 부관의 성질·위법성·독립쟁송 〔배점 30점〕
1. 부관의 종류와 '건립기금 납부조건'의 법적 성질 (근거: 행정기본법 제17조) 가. 법리 — 부관에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유보 등이 있다. 그 중 부담은 주된 처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부담의 불이행이 곧 주된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 점에서 정지조건과 구별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안동시립박물관 건립기금 5억 원 '납부조건'은 허가의 효력발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B에게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이 사건 '납부조건'의 법적 성질은 부담이다.
2. 부담의 위법성 ① — 부관의 가능성과 법적 근거 (근거: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 가. 법리 —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부관도 법령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은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허가는 수급조절적 재량행위이고,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이 조건 부가의 명문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부담을 붙이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다. 결론 — 부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재량은 인정된다.
3. 부담의 위법성 ② —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근거: 행정기본법 제13조) 가. 법리 — 부관은 주된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처분과 무관한 의무를 부과하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와 '시립박물관 건립기금 납부'는 사업목적·행정목적상 실질적 관련이 없다. 분뇨처리행정과 무관한 기금 납부를 허가의 대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결론 — 이 사건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부담의 위법성 ③ — 비례원칙 위반 (근거: 행정기본법 제10조) 가. 법리 — 부관은 비례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5억 원의 거액 기금 납부를 허가조건으로 부과한 것은 분뇨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비례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다. 결론 — 이 사건 부담은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도 있어 위법하다.
5.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가. 법리 —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한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만을 대상으로 취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진정일부취소소송). 반면 조건·기한 등은 처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조건은 부담이므로 B는 주된 허가는 그대로 둔 채 부담(기금납부조건)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B는 부담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문 · 설문4 — B의 법령헌법소원 적법요건 〔배점 30점〕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에 관하여 법인도 기본권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B주식회사는 영업활동과 관련한 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의 주체로서,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B주식회사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2. 자기관련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당해 법령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자기관련성). 법령의 직접 수범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B는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근거한 부담이 부과된 허가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 조항에 의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B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3. 직접성 — 집행행위(부담부 허가)의 매개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헌법소원은 법령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직접성이 인정된다. 집행행위가 매개되면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헌재 90헌마56). 나. 사안의 적용 —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은 그 자체로 곧바로 B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부담부 허가'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적용되었다. B는 그 부담(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 결론 — 부담부 허가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직접성은 부정될 여지가 크다.
4. 보충성 —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거쳐야 한다(보충성).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B는 부담만의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령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할 수 있다. 다. 결론 —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있어 보충성 흠결로 부적법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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