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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회 지적재산권법 선택과목

제1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에서 을의 B+C+D+E 카메라는 본건 특허의 필수구성요소인 렌즈부(A)를 전혀 다른 형태의 렌즈부(E)로 대체하여 A를 결여하므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E가 A와 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균등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을의 A+B+C'+D 카메라는 내장형 플래시(C)를 외장형 플래시(C')로 변경한 것으로, 내장형은 필요시 앞커버가 자동으로 열려 플래시가 밖으로 나오는 구조인 반면 외장형은 항상 노출되어 있어 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특허법 제97조). 비교대상발명 1(A+B+D)과 비교대상발명 2(C)의 결합으로 본건 특허(A+B+C+D)에 쉽게 이를 수 있다면 진보성이 문제되며(특허법 제29조 제2항), 을은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본건 특허가 진보성 결여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함을 들어 갑의 침해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고 침해법원은 그 전제로 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3조). 병이 제조·판매하는 필름은 본건 카메라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품이고 본건 특허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필름부(B)에 해당하며 갑이 별도로 공급하여 왔으므로, 병의 필름 제조·판매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제2문에서 만화 1은 을의 창작적 콘티와 갑의 그림이 분리이용할 수 없는 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적인 것이므로, 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대상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포함하여야 한다(특허법 제97조).
포섭. 본건 특허는 렌즈부(A)·필름부(B)·발광부(C)·본체부(D)를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하므로, 을의 제품이 이들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야 문언침해가 성립한다.
구성요소 일부 결여(생략발명)
법리. 침해대상 제품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 중 일부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97조).
포섭. 을의 B+C+D+E 카메라는 본건 특허의 필수구성요소인 렌즈부(A)를 전혀 다른 형태의 렌즈부(E)로 대체하여 A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본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결론. 렌즈부(A)를 결여하여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균등침해 성부의 검토
법리. 구성요소가 치환·변경된 경우에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며 그러한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때에는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특허법 제97조).
포섭. 렌즈부(E)가 본건 특허의 렌즈부(A)와 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치환이 자명하다면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나, E가 전혀 다른 형태의 렌즈부인 이상 균등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균등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장형 플래시(C)와 외장형 플래시(C')의 대비
법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침해대상 제품에서 다른 구성으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문언상 동일한지 또는 균등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특허법 제97조).
포섭. 을의 제품은 본건 특허의 렌즈부(A)·필름부(B)·본체부(D)는 동일하나, 내장형 플래시(C)를 외부에 항상 노출된 외장형 플래시(C')로 변경하였으므로, C와 C'이 문언상 동일하지 아니하여 균등침해 성부가 문제된다.
결론. C와 C'의 문언상 차이로 균등침해 성부가 문제된다.
균등침해의 요건 -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법리. 균등침해가 성립하려면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여야 하며,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은 특허청구범위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판단한다(특허법 제97조).
포섭. 본건 특허의 내장형 플래시(C)는 필요한 때 앞커버가 자동으로 열려 플래시가 몸체 밖으로 나오는 구조인 데 비하여, 외장형 플래시(C')는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자동 개폐 구조가 없으므로, 양자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내장형과 외장형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균등침해의 요건 -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법리. 균등침해가 성립하려면 변경된 구성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져야 한다(특허법 제97조).
포섭. 내장형 플래시(C)는 평상시 플래시가 몸체 안에 보호되어 있다가 필요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외장형 플래시(C')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 그러한 보호·자동작동 효과가 없으므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내장형과 외장형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A+B+C'+D 카메라의 침해 결론
법리. 구성의 치환에 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97조).
포섭. 외장형 플래시(C')는 본건 특허의 내장형 플래시(C)와 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의 A+B+C'+D 카메라는 본건 특허에 대한 균등침해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A+B+C'+D 카메라는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진보성의 의의
법리.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포섭. 본건 특허의 A·B·D를 모두 구비한 비교대상발명 1과 발광부(C)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가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본건 특허의 진보성이 문제될 수 있는 특허요건이 된다.
결론. 본건 특허에서 문제되는 특허요건은 진보성이다.
진보성의 판단방법 - 선행기술의 결합
법리. 진보성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을 대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당해 발명에 쉽게 이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포섭. 비교대상발명 1(A+B+D)과 비교대상발명 2(C)를 결합하면 본건 특허의 구성(A+B+C+D)에 이를 수 있고, 양 비교대상발명의 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므로 본건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두 비교대상발명의 결합으로 본건 특허에 쉽게 이를 수 있다.
진보성 결여로 인한 등록무효사유
법리.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 특허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포섭.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하여 본건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본건 특허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 위반으로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진보성 결여는 본건 특허의 등록무효사유가 된다.
무효심결 미확정 상태에서의 권리남용 항변
법리.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133조).
포섭. 본건 특허의 등록무효심결이 있었으나 취소소송 계속 중이어서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을은 본건 특허가 진보성 결여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갑의 침해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을은 무효 명백을 이유로 권리남용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법원의 진보성 심리권한
법리.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특허법 제133조).
포섭. 침해금지청구소송의 법원은 을의 권리남용 항변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건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직접 심리할 수 있고, 무효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갑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할 수 있다.
결론. 침해법원은 진보성을 심리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간접침해의 의의
법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27조 제1호).
포섭. 병의 본건 카메라용 필름 제조·판매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는, 그 필름이 본건 특허 카메라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간접침해는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요건
법리.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전용품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127조).
포섭. 본건 특허의 필름부(B)에 맞는 필름은 본건 카메라의 필름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카메라 제품의 필름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병이 제조·판매하는 필름은 본건 카메라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품에 해당한다.
결론. 본건 카메라용 필름은 다른 용도가 없는 전용품에 해당한다.
소모품 교체와 간접침해의 성부
법리. 특허제품의 사용에 따라 교체가 예정된 소모품이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특허권자가 별도로 공급하여 온 것인 때에는 간접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특허법 제127조).
포섭. 본건 특허의 필름부(B)는 본건 특허의 본질적 구성요소이고, 갑이 본건 카메라 판매 시부터 필름 교체를 예정하여 별도로 본건 카메라용 필름을 제조·판매하여 왔으므로, 병의 필름 제조·판매는 정당한 사용에 수반되는 단순 소모품 거래로 보기 어렵다.
결론. 본질적 구성요소인 필름의 제조·판매는 간접침해가 될 수 있다.
병의 필름 제조·판매의 간접침해 결론
법리. 특허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품을 업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보므로 간접침해가 성립한다(특허법 제127조 제1호).
포섭. 병이 제조·판매하는 필름은 본건 카메라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품이고 본건 특허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병의 필름 제조·판매 행위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결론. 병의 필름 제조·판매는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저작물과 저작자의 의의
법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2호).
포섭. 만화 1은 을의 콘티 형식의 스토리와 갑의 그림이 결합하여 완성된 것이므로, 갑과 을 각자의 기여가 창작에 해당하는지와 그 결합형태에 따라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창작적 기여를 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
법리.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포섭. 을이 콘티 형식으로 인물의 위치·배경·말풍선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창작·배치하고 갑이 그 위에 캐릭터와 장면을 그려 넣어 하나의 만화로 완성한 것은, 각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공동저작물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분리이용 불가능성이 공동저작물 성립의 요건이다.
을의 콘티의 창작적 기여
법리. 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되며,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2조).
포섭. 을은 단순한 소재 제공에 그치지 아니하고 만화의 각 장면을 컷으로 구분하고 인물의 위치·배경·말풍선의 위치 등 표현을 구체적으로 창작·배치하였으므로, 만화 1의 표현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을은 콘티를 통하여 창작적으로 기여하였다.
만화 1의 저작자 결론
법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각자의 기여를 분리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은 공동저작물로서 그들이 공동저작자가 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포섭. 만화 1은 을의 창작적 콘티와 갑의 그림이 분리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결합되어 완성된 것이므로,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갑과 을은 공동저작자가 된다.
결론. 만화 1은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법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포섭. 갑이 공동저작자인 을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정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만화 1을 출판한 것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전원의 합의 없이 행사한 것이어서 을의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
결론. 갑의 단독 출판은 저작재산권 행사의 합의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공동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침해
법리.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등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동저작자 각자에게 인정된다(저작권법 제12조).
포섭. 출판된 만화 1의 표지에 갑만이 저작권자로 표시되고 공동저작자인 을이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결론. 을의 성명을 누락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이다.
을의 권리주장 가부 결론
법리. 공동저작자는 전원 합의 없는 저작재산권 행사와 자신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8조·제12조).
포섭. 을은 갑이 합의 없이 만화 1을 출판한 데 대하여 공동저작물 저작재산권 침해를, 표지에 자신을 표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각각 주장할 수 있다.
결론. 을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
법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유효한 양도계약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저작재산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저작권법 제45조).
포섭. 갑과 을이 작성한 저작권양도계약서에 만화스토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갑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으므로, 을의 만화스토리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양도계약에 의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은 갑에게 이전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법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는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포섭.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을의 저작재산권이 갑에게 이전되더라도,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되지 아니하고 을에게 그대로 남는다.
결론.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을에게 남는다.
양도계약이 있는 경우 을의 권리주장 결론
법리.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는 주장할 수 없으나, 양도되지 아니한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조·제45조).
포섭. 을은 저작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는 주장할 수 없으나, 표지에 자신이 저작자로 표시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일신전속적인 성명표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결론. 을은 저작재산권 침해는 주장할 수 없으나 저작인격권 침해는 주장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의 의의
법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포섭. 만화 2는 소설가 병의 소설 A를 원작으로 하여 그 스토리와 등장인물 등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만화로 표현한 것이므로, 소설 A를 변형·각색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만화 2가 소설 A의 2차적저작물인지가 문제된다.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 - 실질적 유사성과 새로운 창작성
법리.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저작권법 제5조).
포섭. 만화 2는 소설 A의 스토리와 등장인물이라는 원작의 본질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갑이 등장인물을 독특한 만화 캐릭터로 표현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결론. 만화 2는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다.
만화 2의 저작물 종류 결론
법리.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작성한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포섭. 만화 2는 소설 A를 원작으로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다만 그 보호는 원저작자 병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 만화 2는 소설 A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만화 2 제작
법리.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된다(저작권법 제22조).
포섭. 갑이 병의 허락 없이 소설 A를 원작으로 한 만화 2를 제작한 행위는, 원저작자 병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결론. 갑의 만화 2 제작은 병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이다.
복제권 침해 여부
법리.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므로,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무단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6조).
포섭. 갑이 소설 A의 스토리와 등장인물 등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살려 만화 2를 제작·게재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재제되었다면, 병의 복제권도 침해될 수 있다.
결론. 갑의 행위는 병의 복제권 침해도 될 수 있다.
전송권 침해 - 블로그 게재
법리.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전송은 공중송신권에 포함된다(저작권법 제18조).
포섭. 갑이 포털사이트 내 자신의 블로그에 만화 2를 게재하여 공중이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원저작자 병의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결론. 갑의 블로그 게재는 병의 공중송신권(전송) 침해이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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