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에서 A주식회사의 B주식회사에 대한 공구인도지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본 동경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유효한 서면합의가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이 부정되나,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매수인 A의 영업소가 있는 대한민국이 분쟁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징적 이행자인 매도인 B의 영업소 소재지 일본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양국이 모두 협약 체약국이면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국제사법 제26조). 甲의 乙에 대한 상해 손해배상은 행위지가 일본이나 甲·乙의 상거소가 모두 서울에 있으므로 공통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국제사법 제32조). 甲·乙의 근로계약 종료 소송은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일본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할 특칙이 적용되며,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인 일본법이 근로계약 종료의 준거법이 된다(국제사법 제28조). 제2문에서 X회사의 종류·수량·대금·인도기한이 기재된 이메일은 청약이고, Y회사의 비공개 요청 부가는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X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부가조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며, 2011. 3. 1. 인도완료 조건도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국제물품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법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A주식회사의 B주식회사에 대한 공구인도지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매수인 A의 영업소가 서울에 있고 인도가 한국에서 문제되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원칙적으로 관할이 인정된다.
전속적 국제관할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법리.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특정 외국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여 합의된 외국법원이 전속적 관할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A·B 사이에 일본 동경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하지 않다면 유효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결론.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전속적 관할합의가 없는 경우
법리. 관할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의 유무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며,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의무이행지 등이 관할의 근거가 된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관할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 A의 영업소 소재지인 대한민국이 분쟁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결론. 관할합의가 없으면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당사자자치와 준거법 미선택
법리.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25조·제26조).
포섭. A·B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바 없으므로,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결론. 준거법 미선택 시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다.
특징적 이행에 의한 밀접관련국가의 추정
법리.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특징적인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자연인)·주된 사무소(법인)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26조).
포섭. 매매계약에서 특징적 이행은 물품을 인도하는 매도인 B주식회사의 급부이므로, 매도인 B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일본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특징적 이행자인 매도인 B의 영업소 소재지 일본법이 추정된다.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우선 적용
법리.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그 국가들이 모두 협약 체약국인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포섭.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협약 체약국이라면 A·B의 매매계약에는 국제사법에 우선하여 협약이 적용되나, 협약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 일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결론. CISG가 우선 적용되고 협약 흠결사항은 일본법이 보충한다.
불법행위의 준거법 원칙
법리.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포섭. 甲이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불법행위는 일본 교외의 공원에서 행하여졌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지법인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
결론. 불법행위지인 일본법이 원칙적 준거법이다.
가해자·피해자의 동일 상거소지법 우선
법리.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동일한 국가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2항).
포섭. 가해자 乙과 피해자 甲은 모두 근로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일본법에 우선하여 공통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결론. 甲·乙의 공통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우선 적용된다.
종속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
법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포섭. 甲과 乙 사이의 폭행은 사적인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자 간의 기존 법률관계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 연결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통 상거소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 종속적 연결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 손해배상의 준거법 결론
법리. 공통 상거소지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이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과를 규율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2항).
포섭. 甲과 乙의 공통 상거소가 서울에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상해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결론. 甲의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근로계약 분쟁의 국제재판관할
법리.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국가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아닌 곳에서 채용된 경우 사용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28조 제3항).
포섭. 甲·乙은 일본 동경 영업소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일본뿐만 아니라 채용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소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결론. 근로자는 노무제공지 등에서 사용자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할의 특칙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는 노무제공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보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지 또는 노무제공지에서만 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28조).
포섭. 甲·乙이 B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 종료를 다투는 소는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일본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근로자 보호의 취지상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다.
결론. 근로자는 일본 또는 보호규정에 따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준거법 - 당사자자치의 제한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포섭. 甲·乙과 B회사가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결론. 준거법 미선택 시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이 준거법이다.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결정
법리.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포섭. 甲·乙은 일본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그곳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일본이다.
결론.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일본이다.
근로계약 종료의 준거법
법리.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은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에 의하여 그 성립·효력 및 종료가 규율된다(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포섭. 甲·乙의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일본이므로, B회사의 해고가 정당한지 등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결론. 근로계약 종료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근로자 보호규정에 의한 보정
법리.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선택되더라도 일상적 노무제공지법 등 객관적 준거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으나, 준거법이 선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객관적 준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국제사법 제28조).
포섭. 이 사건은 준거법이 선택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별도의 보호규정 보정 없이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인 일본법이 근로계약 종료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결론. 준거법 미선택이므로 일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CISG의 적용범위
법리. 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포섭. X회사는 서울, Y회사는 북경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협약 체약국이므로, 대나무 카시트 매매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결론. X·Y의 매매계약에는 CISG가 적용된다.
청약의 요건
법리.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구속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 청약이 되며, 물품·수량·대금을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경우 충분히 확정적이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4조).
포섭. X회사가 대나무 카시트의 종류·수량·대금과 인도기한을 기재하여 보낸 2010. 12. 1.자 이메일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구속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협약상 청약에 해당한다.
결론. X회사의 이메일은 협약상 청약에 해당한다.
승낙의 의의와 효력발생
법리.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기타 행위는 승낙이 되며,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포섭. Y회사가 X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수락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X회사가 이를 즉시 수령하였으므로, 승낙은 그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 Y회사의 수락 이메일은 도달 시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을 가한 승낙의 처리
법리.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 되나,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승낙이 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포섭. Y회사가 거래조건의 비공개 요청을 부가한 것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면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비공개 요청의 부가가 실질적 변경인지가 문제된다.
실질적 변경의 판단
법리. 대금·대금지급·물품의 품질과 수량·인도의 장소와 시기·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상이한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제3항).
포섭. 거래조건의 외부 비공개 요청은 대금·품질·수량·인도·책임·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적 조건에 불과하다.
결론. 비공개 요청은 실질적 변경이 아닌 부가적 조건이다.
이의 부제기에 의한 계약의 성립
법리.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조건이 포함된 응답에 대하여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그 부가조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성립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제2항).
포섭. X회사가 Y회사의 비공개 요청 부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은 그 부가조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성립하였다.
결론. 계약은 비공개 요청이 포함된 내용으로 성립하였다.
성립한 계약의 조건 - 인도기한
법리.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며, 청약에 포함된 조건은 변경되지 아니한 한 그대로 계약의 내용이 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포섭. X회사의 청약에 기재된 2011. 3. 1.까지의 인도완료 조건은 Y회사가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락하였으므로, 그 인도기한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결론. 2011. 3. 1. 인도완료 조건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계약 성립과 그 조건의 결론
법리. 청약과 그에 대한 유효한 승낙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내용은 청약 조건에 부가된 비실질적 조건을 더한 것으로 확정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포섭. X·Y 사이에는 대나무 카시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조건은 X의 청약 내용에 거래조건 비공개 요청이 부가된 것으로서 2011. 3. 1. 인도완료를 포함한다.
결론. 매매계약은 2011. 3. 1. 인도와 비공개 요청을 조건으로 성립하였다.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매수인의 구제 개관
법리.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의무이행청구, 부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포섭. Y회사가 2011. 3. 1.까지 대나무 카시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X회사는 협약 제45조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결론. X회사는 협약 제45조의 매수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의
법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상대방이 그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포섭. 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으로 2011. 3. 1.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Y가 7개월 지연된 2011. 10. 1.까지 인도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X가 계약에서 기대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계절상품의 7개월 지연 인도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이행청구권
법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포섭. X회사는 원칙적으로 Y회사에게 대나무 카시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계절상품의 특성상 지연이행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행청구보다 계약해제가 실효적이다.
결론. X회사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이 적다.
부가기간의 지정
법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매도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7조).
포섭. X회사는 Y회사에게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나, 이미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하였으므로 부가기간 지정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론. X회사는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계약해제권
법리.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제1항).
포섭. Y회사의 7개월 지연 인도 통보는 본질적 계약위반이므로, X회사는 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론. X회사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
법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6조).
포섭. X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Y회사에 대하여 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있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 해제는 Y회사에 대한 통지로 효력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청구권
법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한도로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포섭. X회사는 계약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Y회사의 인도지연으로 입은 이익 상실 등 예견가능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X회사는 예견가능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체거래·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법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물을 구입한 때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대체거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대금과 해제 시 시가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제76조).
포섭. X회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급자로부터 대나무 카시트를 대체구입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체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론. X회사는 대체거래 또는 시가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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