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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에서 1985년 A-C조약은 B국 군대가 C국의 무기지원하에 A국 수도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진군하는 무력의 위협 상황에서 체결되었으므로,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무력의 위협·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서 비엔나협약 제52조에 따라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제3국 B국의 공동 강박행위도 무효사유를 구성하므로 A국 신정부의 일방적 무효선언은 정당화된다. ICJ 관할권은 당사국의 동의를 기초로 하여 특별협정·조약조항·선택조항 수락선언·응소관할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C국의 동의가 필요하고(ICJ규정 제36조), B국은 C국과의 1988년 해양경계조약으로 인한 법률적 이해관계를 근거로 제62조의 참가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나 A-C조약은 양자조약이어서 제63조의 조약해석 참가권은 행사할 수 없다. A국 민족해방전선 회원들의 시추선 침입·파손은 사인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나, A국 정보기관이 그 도주를 도운 것은 위법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채택·승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책임초안 제11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A국에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제2문의1에서 A국 관광청의 광고제작 계약은 그 성질이 사법상 상업적 행위이므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상 B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하여 A국의 각하요청은 기각되어야 하나, 관광청 출장소 운영경비 관리계좌 예금은 공용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이 면제되므로 A국의
조약 무효사유로서 강박의 의의
법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체결과정에서의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박은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과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으로 구분된다(비엔나협약 제51조·제52조).
포섭. A국은 1985년 A-C조약이 B국과 C국의 군사적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강박에 의한 조약 무효의 법리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강박은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이다.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
법리.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비엔나협약 제52조).
포섭. B국의 군대가 C국의 무기지원하에 A국 수도의 대통령 집무실을 목표로 진군하는 상황에서 A-C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A국에 가해진 국가에 대한 강박에 해당한다.
결론. A-C조약은 무력의 위협·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되었다.
강박과 조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강박이 조약 무효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그 강박이 조약 체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어야 한다(비엔나협약 제52조).
포섭. A국은 C국의 주권승인 조약 체결을 강력히 반대하다가 B국 군대의 수도 진군이라는 무력 위협하에서 비로소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강박과 조약 체결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강박이 조약 체결의 직접 원인이 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인한 조약의 절대적 무효
법리.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이나 묵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52조).
포섭. A-C조약은 무력에 의한 강박으로 체결되어 절대적 무효이므로, A국이 1985년 이후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무효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결론. A-C조약은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묵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제3국 B국의 공동 강박행위의 평가
법리. 조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무력의 위협·사용에 의한 강박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강박은 비엔나협약 제52조의 무효사유를 구성한다(비엔나협약 제52조).
포섭. A-C조약의 당사자는 A국과 C국이나, 군사강국 B국이 C국과 협력하여 무력 위협을 가하였으므로, 제3국인 B국의 강박행위도 제52조의 강박에 포함되어 조약을 무효로 만든다.
결론. 제3국 B국의 공동 강박행위도 제52조의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A국의 무효주장 원용방법
법리. 강박에 의한 절대적 무효의 경우 당사국은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있고, 그 무효는 조약 전체에 미친다(비엔나협약 제51조·제52조).
포섭. A국 신정부는 A-C조약이 군사적 강박으로 체결되어 절대적으로 무효임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1991년의 일방적 무효선언은 강박에 의한 조약 무효의 법리로 정당화된다.
결론. A국은 강박에 의한 절대적 무효를 원용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ICJ 쟁송사건 관할권의 인적 요건
법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쟁송사건 관할권은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ICJ규정 당사국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국가에 대하여 성립한다(ICJ규정 제34조·제35조).
포섭. A국과 C국은 모두 ICJ규정 당사국이므로, 인적 요건상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쟁송사건 당사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결론. A·C국은 ICJ 당사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당사국 동의에 기초한 관할권
법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기초로 하며, 그 동의는 특별협정, 조약상 관할조항, 선택조항 수락선언 또는 응소관할 등에 의하여 표시된다(ICJ규정 제36조).
포섭. A국이 일방적으로 C국을 제소하였으므로, C국이 특별협정·조약조항·선택조항 수락선언 또는 응소를 통하여 관할권에 동의하여야 비로소 관할권이 성립한다.
결론. 관할권은 C국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선택조항 수락선언에 의한 강제관할
법리. 규정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당연히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상호주의 범위 내에서 강제관할이 성립한다(ICJ규정 제36조 제2항).
포섭. A국과 C국이 모두 선택조항 수락선언을 한 경우, 상호주의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A국의 일방적 제소만으로 강제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결론. 양국의 선택조항 수락이 있으면 강제관할이 성립한다.
제3국의 소송참가 일반
법리. ICJ규정은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의 참가와 조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의 참가를 인정한다(ICJ규정 제62조·제63조).
포섭. B국이 A국과 C국 간 소송에 참가하려면, 법률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참가 또는 조약 해석에 관한 참가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B국의 소송참가는 제62조·제63조에 따라 검토된다.
법률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참가(제62조)
법리.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는 재판소에 참가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허가 여부는 재판소가 결정한다(ICJ규정 제62조).
포섭. B국은 C국과 1988년 갑 해역을 포함한 해양경계 획정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C조약의 효력에 관한 판결로 영향을 받을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 제62조에 따른 참가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결론. B국은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 제62조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조약의 해석에 관한 참가(제63조)
법리. 사건에 관계된 국가 이외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된 경우, 그 협약의 당사국은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참가하면 판결의 해석이 그 국가도 구속한다(ICJ규정 제63조).
포섭. A-C조약은 A국과 C국만의 양자조약이어서 B국이 당사국인 다자협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B국은 제63조의 참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62조의 참가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론. B국은 제63조 참가권은 없고 제62조 허가에 의하여야 한다.
국제위법행위의 성립요건
법리.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부작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되고 그것이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2조).
포섭. A국 민간단체 회원들의 C국 시추선 침입·파손 행위가 A국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려면, 그 행위가 A국에 귀속되고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결론. 국가책임은 행위의 귀속과 의무위반이 있어야 성립한다.
사인의 행위의 원칙적 비귀속
법리. 사인 또는 사인의 집단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아니한다(국가책임초안 제8조의 반대해석).
포섭. A국 민족해방전선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이므로, 그 회원들의 시추선 침입·파손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결론. 사인인 민간단체 회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국가의 지시·감독·통제에 의한 귀속(제8조)
법리. 사인 또는 사인의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따라 또는 국가의 감독·통제하에 행동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국가책임초안 제8조).
포섭. 민족해방전선 회원들의 침입·파손 행위 자체가 A국의 지시나 실효적 통제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행위 자체만으로는 제8조에 의한 귀속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행위 자체에 대한 A국의 지시·통제가 없어 제8조 귀속은 어렵다.
국가의 사후 추인·채택에 의한 귀속(제11조)
법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국가가 그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초안 제11조).
포섭. A국 정보기관이 회원들의 도주를 도와 제3국으로 도피시킨 것은 A국이 그 위법행위를 사실상 자신의 행위로 채택·승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행위가 A국에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결론. A국 정보기관의 조력은 사후 추인으로 평가되어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주권면제(국가면제)의 의의
법리. 국가는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주권적·공법적 행위에 한하여 면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일반화되어 있다(국제관습법).
포섭. B국 법률은 외국주권 존중에 따른 관할권 면제를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A국 관광청의 광고제작 계약이 면제대상 행위인지를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따라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의 구별
법리.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공법적 행위(acta jure imperii)에는 면제가 인정되나, 사법상의 상업적·관리적 행위(acta jure gestionis)에는 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제관습법).
포섭. A국 관광청이 B국 광고제작사 갑과 체결한 TV광고 제작계약은 사인도 체결할 수 있는 사법상 상업적 계약이므로, 그 성질상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 상업적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A국의 광고제작 계약은 상업적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의 성질에 의한 판단기준
법리.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이 아니라 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국제관습법).
포섭. A국이 광고제작을 올림픽 홍보라는 공적 목적에서 의뢰하였더라도, 계약 자체의 성질이 사법상 용역계약인 이상 그 목적만으로 주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보면 상업적 행위이다.
상업적 행위에 대한 관할권의 성립
법리. 국가의 상업적 행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법정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하고 주권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제관습법).
포섭. A국 관광청의 광고제작 계약은 상업적 행위이므로, B국 법원은 갑이 제기한 계약금 지급청구 소송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결론. B국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며 각하할 수 없다.
B국 법원의 판단
법리. 계약의 성질이 상업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주권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본안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다(국제관습법).
포섭. A국 정부의 각하 요청은 상업적 행위에 대한 면제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으므로, B국 법원은 각하요청을 기각하고 본안을 심리하여야 한다.
결론. B국 법원은 A국의 각하요청을 기각하고 본안을 심리하여야 한다.
재판관할권 면제와 집행관할권 면제의 구별
법리.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강제집행의 면제는 독립적으로 판단된다(국제관습법).
포섭. B국 법원이 본안에서 A국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더라도, A국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는 집행면제의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재판관할권 면제와 집행면제는 별개로 판단한다.
공용재산에 대한 집행면제
법리. 외국의 재산이 공적·비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며,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에 한하여 집행이 허용된다(국제관습법).
포섭. A국 관광청 출장소의 운영경비 관리계좌 예금은 출장소의 공적 운영경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용재산이므로,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관광청 출장소 운영경비 계좌는 공용재산이다.
A국의 강제집행 이의에 대한 판단
법리. 공용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면제되므로, 그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국제관습법).
포섭. A국 관광청 출장소 운영경비 계좌 예금은 공적 목적의 재산으로서 집행면제 대상이므로, B국 법원은 A국의 강제집행 이의를 받아들여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결론. B국 법원은 A국의 강제집행 이의를 인용하여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최저수입가격제도와 수량제한금지원칙(GATT 제11조)
법리.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 또는 제한을 새로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GATT 제11조 제1항).
포섭. A국의 최저수입가격제도는 리터당 20달러 미만의 위스키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여 저가 위스키의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GATT 제11조의 수량제한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결론. 최저수입가격제도는 GATT 제11조에 위반될 수 있다.
가격에 기초한 수입제한의 제11조 해당성
법리. 수량제한금지원칙은 명시적 수량제한뿐만 아니라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격조건 등 제반 조치에도 적용된다(GATT 제11조).
포섭. A국의 최저수입가격은 가격을 매개로 한 조치이나 저가 위스키의 수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수량제한에 준하는 조치로서 제11조의 적용을 받는다.
결론. 가격을 매개로 한 수입봉쇄도 제11조의 적용을 받는다.
최저판매가격제도와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
법리. 체약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 국내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내국세·판매·구매 등에 관한 법령에서 부여하여야 한다(GATT 제3조 제4항).
포섭. A국의 최저판매가격제도가 수입 위스키와 국내산 소주 또는 국내산 위스키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결론. 최저판매가격제도는 GATT 제3조 위반이 문제된다.
동종상품 또는 직접경쟁·대체상품성
법리. 내국민대우원칙은 동종상품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며, 수입품과 국내산품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거나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인 경우에도 적용된다(GATT 제3조).
포섭. 위스키와 소주는 모두 증류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판매가격제도가 위스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위스키와 소주는 경쟁·대체상품으로 제3조의 적용대상이다.
일반적 예외(GATT 제20조)의 구조
법리. GATT 제20조는 인간의 생명·건강 보호 등 열거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그 조치는 각 호의 요건과 두문(chapeau)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GATT 제20조).
포섭. A국은 청소년 건강 보호를 이유로 최저가격제도를 정당화하려 하므로, GATT 제20조 (b)호의 요건과 두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제20조 정당화는 각 호 요건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20조 (b)호 - 인간 건강 보호의 필요성
법리. GATT 제20조 (b)호는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necessary) 조치를 정당화하며, 필요성은 무역제한효과가 더 적은 대체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GATT 제20조).
포섭. A국이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최저가격제도보다 무역제한효과가 적은 연령확인·판매규제 등 대체수단을 취할 수 있다면, 최저가격제도는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있으면 필요성 요건이 부정된다.
제20조 두문 -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 금지
법리. GATT 제20조 두문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법으로 조치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요구한다(GATT 제20조).
포섭. A국의 최저가격제도가 청소년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극소수 국내 위스키 생산업자를 보호하고 수입 위스키를 차별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운용된다면,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면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B국 대리인의 결론
법리. 문제된 조치가 GATT 제11조·제3조에 위반되고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WTO협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한다(GATT 제11조·제3조·제20조).
포섭. A국의 최저수입가격제도는 제11조에, 최저판매가격제도는 제3조에 위반되고, 청소년 건강 보호는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있어 제20조로 정당화되지 못하므로, B국 대리인은 A국 조치가 WTO협정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 A국 조치는 GATT 위반이며 제20조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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