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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에서 X지역의 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과 사업장 총량규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제22조). A가 시멘트 운송업을 하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하고 적재함 덮개·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은 시설설치·개선명령을, 나아가 사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제43조). 甲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A기업이 환경오염 원인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옥외 세탁물이 검게 변하고 주민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를 보이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에 따라 甲이 먼지 배출·도달·발병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므로, 적어도 분진 침착이 직접 원인으로 진단된 진폐증 손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민법 제750조). 제2문에서 甲시장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직접 오염을 유발한 A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 정화를 명할 수 있고, 오염토지를 양수한 B에 대하여도 선의·무과실 등 면책사유가 없는 한 정화책임자로서 명령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구별
법리. 환경기준은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목표로서의 기준이고, 배출허용기준은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직접적 규제기준으로서, 양자는 그 법적 성질과 기능이 구별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포섭. X지역의 먼지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은 초과하였으므로, 배출허용기준 위반을 전제로 한 개별 규제는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결론. 환경기준 초과만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위반의 규제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대기보전 조치
법리.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포섭. X지역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주민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를 보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결론. 환경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총량규제 등 지역적 규제
법리.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등에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오염물질 총량규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포섭. X지역과 같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도입하여 A기업 등의 배출량을 직접 관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 총량규제를 통하여 지역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다.
환경기준 초과 시 조치의 결론
법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과 총량규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제22조).
포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을 초과한 X지역에 대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사업장 총량규제 등의 조치를 통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총량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의무
법리.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포섭. A가 시멘트 운송차량의 통행으로 대기 중에 직접 먼지를 배출하는 시멘트 운송업을 하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서 사전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론. A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의무
법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운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 설치, 살수 등 필요한 시설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포섭. A는 시멘트 운송차량에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고 살수 등의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운송 중 먼지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결론. A는 운송 중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미이행 시 개선명령 등
법리. 행정청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
포섭. A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A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조치 또는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결론. 미이행 시 행정청은 시설설치·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선명령 불이행 시 사업중지 등
법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비산먼지 억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해당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
포섭. A가 개선명령마저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시멘트 운송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
결론. 개선명령 불이행 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법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포섭. 甲은 A기업의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로 진폐증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A기업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도 원인자인 A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A기업은 환경오염 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법리.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함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위법성과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문제된다(민법 제750조).
포섭. 甲은 A기업의 먼지 배출이라는 가해행위, 진폐증이라는 손해, 양자의 인과관계 및 위법성(수인한도 초과)을 주장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수인한도론과 위법성
법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며, 수인한도는 침해의 정도, 지역성, 가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민법 제750조).
포섭. X지역의 먼지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은 넘지 않았더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 옥외 세탁물이 검게 변할 정도이며 주민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를 보이는 점에서, 그 침해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먼지 피해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위법성
법리. 배출시설이 행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법상 위법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민법 제750조).
포섭. A기업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甲에 대한 침해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배출허용기준 준수만으로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피해자가 일정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 것으로 보고 가해자가 반증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
포섭. 甲은 A기업이 유해한 먼지를 배출하였고 그 먼지가 자신에게 도달하였으며 그 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는 개연성을 증명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일응 증명할 수 있고, A기업이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甲이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다.
인과관계 증명의 내용
법리. 피해자는 가해기업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순 없이 증명하면 족하고,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민법 제750조).
포섭. 甲은 시멘트 공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다년간 분진에 노출되어 분진 침착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먼지 배출·도달·발병의 연쇄를 증명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충족할 수 있다.
결론. 먼지 배출·도달·발병의 연쇄로 개연성을 충족한다.
진폐증과 천식의 구별 및 다른 원인의 고려
법리. 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손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면 가해자는 책임을 면하므로, 질병의 종류와 그 발병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
포섭. 甲의 진폐증은 분진 침착이 직접 원인으로 진단되어 시멘트 먼지와의 관련성이 높으나, 천식 부분은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A기업은 천식에 관하여 다른 원인의 존재를 반증할 여지가 있다.
결론. 진폐증은 인과관계가 높으나 천식은 다른 원인의 반증 여지가 있다.
甲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가능성 결론
법리. 환경오염 원인자의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와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포섭. 甲은 분진 침착에 의한 진폐증에 관하여 A기업의 먼지 배출과의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 및 수인한도 초과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진폐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진폐증 손해에 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의 근거
법리. 관할 행정청은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포섭. 甲시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구리·비소·수은·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를 명할 수 있다.
결론. 우려기준 초과 시 오염원인자에게 정밀조사·정화를 명할 수 있다.
정화책임자(오염원인자)의 범위
법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합병·상속 등으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 및 오염토양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 등이 정화책임자가 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포섭. 철강슬래그를 매립하여 토양오염을 직접 유발한 A와, 오염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현재 소유하는 B가 각각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오염유발자와 오염토지 양수인이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다.
A의 정화책임 - 오염원인자
법리.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직접 유발한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의 상대방이 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포섭. A는 철강슬래그 등을 장기간에 걸쳐 매립하여 구리·비소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 오염원인자이므로, 甲시장은 A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를 명할 수 있다.
결론. A는 직접 오염원인자로서 정화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B의 정화책임 - 오염토지 양수인
법리. 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한 자도 정화책임자에 포함되나, 양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포섭. B는 오염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정화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양수 당시 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결정된다.
결론. B는 토지 양수인으로서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정화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의 책임
법리.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행정청은 그 중에서 정화조치를 명할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책임의 우선순위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15조).
포섭. A와 B가 모두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甲시장은 오염을 직접 유발한 A를 우선하여 명령할 수 있으나, 정화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소유자인 B에 대하여도 명령할 수 있다.
결론. 복수 정화책임자 중 행정청이 명령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
정화책임 면책·제한 사유의 검토
법리. 토지 양수인의 경우 토양오염이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인 때 등에는 정화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포섭. B가 양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과실이 없다면 B의 정화책임은 면제·제한될 수 있으나,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결론. B는 선의·무과실 등 면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정밀조사·정화명령의 적법요건
법리. 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사실과 명령 상대방이 정화책임자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며,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발하여져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포섭. 甲시장의 명령은 우려기준 초과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A·B가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적법하며, 정화의 방법·범위는 비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결론. 명령은 우려기준 초과·정화책임·비례원칙을 갖추어야 적법하다.
A·B에 대한 명령 가부 결론
법리. 오염원인자 A와 오염토지 양수인 B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15조).
포섭. 甲시장은 직접 오염을 유발한 A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정화를 명할 수 있고, 오염토지를 양수한 B에 대하여도 선의·무과실 등 면책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결론. 甲시장은 A에 대하여, 면책사유 없는 한 B에 대하여도 명령할 수 있다.
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
법리. 행정청의 규제권한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경우에는 재량이 영(零)으로 수축되어 사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포섭. 인근 주민 C가 甲시장에게 B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관련 규정이 C의 생명·건강 등 사익도 보호하는지와 재량수축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결론. C의 명령요구권은 사익보호성과 재량수축 여부로 판단한다.
C의 명령요구권 인정 여부
법리. 토양오염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주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 인근 주민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제15조).
포섭. C는 오염토지 인근 주민으로서 토양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다수 주민이 질병을 앓고 있으므로, 위해가 중대·절박하다면 甲시장에게 B에 대한 정화명령을 요구할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C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의무이행 실현 -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법리.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인은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포섭. C는 甲시장에게 B에 대한 정화명령을 신청한 후 甲시장이 이를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결론. C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배상에 의한 실현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특히 규제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포섭. 甲시장이 정화명령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여 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C는 규제권한 불행사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염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
법리.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나,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포섭. B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리한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되며,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정화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오염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선결문제이다.
분리된 오염토양의 처리와 폐기물성
법리.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토양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 대상이 된 오염물질은 그 성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포섭. B가 오염토양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분을 위탁한 이상, 그 분리된 물질이 폐기물의 성상을 갖추었다면 폐기물관리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다.
결론. 분리되어 폐기 대상이 된 물질은 폐기물이 될 수 있다.
무허가 업체에 대한 처리 위탁의 금지
법리. 누구든지 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된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섭. B가 분리된 오염토양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에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위탁하였다면, 이는 무허가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 위탁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론. B의 무허가 업체 위탁은 폐기물 처리 위탁 금지 위반이다.
B에 대한 처벌 가부 결론
법리. 폐기물의 처리를 무허가자에게 위탁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분리된 오염토양이 폐기물에 해당하는 한 그 위탁자도 처벌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66조).
포섭. B가 분리한 오염토양이 폐기물에 해당한다면 B는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것이 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면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결론. 오염토양이 폐기물에 해당하면 B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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