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회 경제법 선택과목

제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에서 A는 관련상품시장(X의 제조·판매시장)·관련지역시장(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5,000억/1조 원)에 이르고 수입과 신규진입이 곤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인정되며(독점규제법 제2조 제7호·제4조), A가 공급비용은 10%만 상승하였음에도 가격을 30% 인상한 것은 비용변동과 현저히 괴리되는 부당한 가격결정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격남용)에 해당한다(제3조의2 제1항 제1호). A·B·C는 A 대표이사가 B·C 대표이사와 회합하여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고 동참을 요청한 후 B·C가 유사한 비율로 인상하였으므로 묵시적 합의 또는 외형상 일치에 의한 합의 추정(제19조 제5항)에 따라 가격결정의 합의가 인정되고 시장의 95%를 점하는 이들의 동조적 인상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제19조 제1항 제1호), D는 회합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의사연락 없이 뒤늦게 더 낮은 비율로 인상한 독자적 동조행위에 불과하여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2문에서 A와 B의 계약은 2,000만 원을 20개월간 20회 분할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 승용차를 인도받은 할부계약에 해당하나(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서 단순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7일 내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제8조). 계약서 제7조의 전속관할 조항은 B가 회사 지침에 따라 모든 고객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2조 제7호).
포섭. A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시장에서 단독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거래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위로 판단한다.
관련시장의 획정과 시장점유율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는 관련상품시장과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한 후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2조 제7호).
포섭. 관련상품시장은 X의 제조·판매시장, 관련지역시장은 국내시장이며, A의 2010년 국내매출액 5,000억 원은 전체 1조 원(5,000+2,500+2,000+500) 중 50%에 해당하여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른다.
결론. A의 시장점유율은 관련시장에서 50%에 해당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과 A의 해당 여부
법리.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며, 수입이나 신규진입이 곤란한 사정은 시장지배력을 뒷받침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4조).
포섭. A의 시장점유율은 50%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을 충족하고, X는 수입이 안 되며 신규진입도 용이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A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결론. A는 점유율 50%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 가격남용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금지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3조의2 제1항 제1호).
포섭. A의 30% 가격인상이 가격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인상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변경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A의 가격인상이 부당한 가격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가격남용의 판단기준 - 비용변동과의 현저한 괴리
법리. 가격의 부당한 결정·변경은 그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나 경영상황의 변화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킨 경우에 인정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3조의2).
포섭. A는 공급비용이 10% 상승하였음에도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여, 비용상승률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히 높게 인상하였으므로 가격남용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결론. 비용 10% 상승에 비하여 30% 인상은 현저한 괴리가 있다.
가격남용행위의 부당성
법리. 가격남용의 부당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3조의2).
포섭. A는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비용상승분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가격인상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부당한 가격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 A의 가격인상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부당한 가격결정이다.
A의 가격인상의 남용행위 해당 결론
법리. 비용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결정은 가격남용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3조의2 제1항 제1호).
포섭. A는 비용이 10% 상승하였음에도 가격을 30% 인상하여 비용변동과 현저히 괴리되는 가격을 형성하였으므로, A의 가격인상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인 가격남용에 해당한다.
결론. A의 가격인상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법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제1호).
포섭. A·B·C의 가격인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와 경쟁제한성으로 판단한다.
합의의 의미 - 명시적·묵시적 합의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도 포함되며, 사업자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의 연락이나 양해가 있으면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포섭. A의 대표이사가 B·C의 대표이사와 회합하여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고 동참을 요청하였고, B·C가 잠자코 듣기만 한 뒤 실제로 유사한 비율로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묵시적 합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회합과 후속 행위에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회합과 동조적 행위의 평가
법리.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가격인상 계획을 알고 회합에 참석한 후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한 경우에는, 단순한 상호 인식을 넘어 의사의 연락에 의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포섭. B·C는 A의 가격인상 계획과 동참 요청을 직접 듣고 1주일 후 각 29%·28%로 인상하였으므로, 비록 명시적 동의는 없었더라도 A와의 의사의 연락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결론. B·C는 A와의 의사의 연락에 의하여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합의의 추정
법리.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 등을 결정·변경하는 행위의 외형이 일치하고 그것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제5항).
포섭. A·B·C의 가격인상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비율로 이루어져 행위의 외형이 일치하고 경쟁이 제한되었으므로, 명시적 합의의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될 수 있다.
결론. A·B·C의 외형상 일치로 합의가 추정될 수 있다.
경쟁제한성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합의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포섭. A·B·C의 매출액 합계는 전체 시장의 95%에 이르고 이들의 동조적 가격인상으로 X의 가격경쟁이 사실상 소멸하였으므로, 그 합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결론. A·B·C의 가격인상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부당성의 판단
법리. 경쟁제한적 합의는 그 자체로 부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포섭. A·B·C의 가격인상 합의는 소비자에게 비용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 외에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결론. A·B·C의 합의는 정당화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A·B·C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결론
법리. 경쟁사업자 간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로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제1호).
포섭. A·B·C는 회합을 통한 묵시적 합의 또는 외형상 일치에 의한 합의 추정에 따라 가격을 동조적으로 인상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A·B·C의 가격인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합의 추정의 복멸
법리.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업자 간의 의사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 경영판단에 따른 동조적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합의의 추정이 복멸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제5항).
포섭. D는 회합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A·B·C와의 의사연락 없이 B·C의 인상 2주일 후에 비로소 20%로 인상하였으므로, D의 가격인상이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사연락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D의 가격인상이 의사연락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D의 합의 인정 여부 결론
법리. 경쟁사업자의 가격을 보고 독자적으로 이에 추종한 단순한 가격동조행위는 의사의 연락이 없으므로 합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포섭. D는 시장 4위 사업자로서 회합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선행 사업자들의 인상을 보고 뒤늦게 더 낮은 비율로 인상하였을 뿐이므로, A·B·C와의 의사연락에 의한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D에 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D에 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부계약의 의의
법리.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포섭. A와 B의 계약은 현금가격 2,000만 원을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나누어 지급하고 계약 후 3일 만에 승용차를 인도받기로 한 것이므로, 할부계약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지급·선인도가 할부계약의 요건이다.
A·B 계약의 할부계약 해당 결론
법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은 할부계약에 해당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포섭. A는 대금을 20개월간 2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므로, A와 B의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결론. A와 B의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법리.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포섭. A는 계약서를 받은 3일 뒤에 승용차를 인도받았고 인도받은 날부터 6일째 되는 날 청약을 철회하려 하므로,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과 도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청약철회는 계약서 수령일 또는 재화 공급일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청약철회의 제한사유 - 자동차
법리. 재화의 성질이나 계약의 특성상 청약철회가 적합하지 아니한 일정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포섭. A가 구매한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자동차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재화이다.
A의 청약철회 가부 결론
법리.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기간 내라도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한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포섭. A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인도일부터 6일째로서 7일의 기간 내에 있으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서 단순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결론. A는 디자인 불만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약관의 의의
법리.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포섭. 계약서 제7조의 전속관할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B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약관은 다수 상대방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한다.
A가 약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법리.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미리 마련한 내용을 개별 교섭 없이 일률적으로 계약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그 형식이 수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약관에 해당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포섭. A는 B의 담당자가 회사 지침에 따라 모든 고객과 예외 없이 동일하게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수기하였다는 점을 들어, 제7조가 실질적으로 미리 마련된 계약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A는 일률적 수기를 근거로 약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
개별약정으로 인한 약관성 배제
법리. 계약의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그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미리 마련된 약관이 아니라 개별약정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포섭. B는 제7조의 공란을 고객이 보는 앞에서 직접 수기하여 채웠다는 점을 들어, 이는 고객과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개별약정으로서 미리 마련된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B는 수기·개별교섭을 근거로 약관성을 부인할 수 있다.
약관성 판단의 결론
법리. 약관성 여부는 형식적인 수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별 교섭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공란을 수기로 채웠을 뿐 그 내용에 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면 약관에 해당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포섭. B의 수기가 약관규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제7조의 내용에 관하여 A와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면 제7조는 약관에 해당하나, 그 내용에 관한 실질적 교섭이 있었다면 개별약정으로서 약관성이 부정된다.
결론. 실질적 교섭이 없으면 약관, 있으면 개별약정으로 본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법리.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포섭. 계약서 제8조의 할부수수료율 변경 조항은 고객의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B는 이를 A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제8조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B에게 설명의무가 있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법리.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포섭. B가 A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제8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결론.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B의 제8조 주장 가부 결론
법리. 중요한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포섭. B는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에 대하여 제8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할부수수료율 인상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결론. B는 제8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특히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포섭. 계약서 제8조는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B가 할부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므로, A는 이를 사업자에게 일방적 변경권을 부여한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제8조의 일방적 변경권 부여가 불공정약관인지가 쟁점이다.
A의 무효 주장 근거
법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부변경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포섭. A는 제8조가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모호한 사유만으로 B에게 수수료율의 50% 범위 내 변경권을 부여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A는 일방적·부당한 변경권 부여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B의 유효 주장 근거
법리. 급부변경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도 변경의 사유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포섭. B는 제8조가 변경사유를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정하고 변경범위를 최초 약정 수수료율의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변경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합리적 범위의 조정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B는 변경범위 한정을 근거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8조 효력에 관한 결론
법리. 약관조항의 효력은 변경사유의 명확성과 변경범위의 한정 정도,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종합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불공정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포섭. 제8조는 변경범위를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일응 합리성이 있으나, 변경사유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추상적이어서 사업자의 자의적 변경 여지가 있다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평가될 수 있어, 그 구체적 운용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결론. 변경사유의 명확성과 범위 한정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
rocket_launch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