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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회 민사법 사례형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금답안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총 350점). 제1문(150점)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압류의 우열, 채권자대위·동시이행, 관할합의의 양수인 효력, 중복제소, 보조참가인 항소,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을 다룬다. 제2문(100점)은 이의 유보 없는 승낙과 후취득 채권 상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유물 관리·부당이득, 3자간 명의신탁을 다룬다. 제3문(100점)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하자, 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 책임, 업무집행지시자의 제3자 책임을 다룬다. 제1문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가압류 송달의 선후로 우열을 가리고(민법 제450조 제2항),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와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정리하며, 관할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는 범위, 별개 채권자의 대위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2013다30301), 보조참가인의 항소 가부, 명시적 일부청구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제2문은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효과와 후취득 채권 상계의 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부(2002다9660), 공유물 관리·부당이득,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진다는 점(2008다34828)을 검토한다. 제3문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하자의 소

임대차기간 연장이 양수인 丙에게 미치는 효력
법리. 지명채권 양도 후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민법 제451조 제2항), 통지 이후 채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한 사유로만 대항할 수 있다.
포섭. 甲의 채권양도 통지(2011. 1. 21. 도달) 후인 2011. 2. 28.에 이루어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는 양도통지 이후의 사유이고,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를 늦추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乙은 이로써 양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丙은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가 양도통지 후의 사유로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다만 변제기 유예의 효력은 채권 자체에 부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지위와 갱신합의 대항 가부
법리.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임대인·임차인이 한 임대차 갱신·연장 합의는 양수인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당초 기간 만료 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丙은 당초 임대차기간(2009. 3. 1.~2011. 2. 28.) 만료를 이유로, 그 후의 연장합의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양수채권의 변제기 도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丙은 당초 기간 만료를 근거로 보증금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의 선이행·동시이행 관계
법리.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포섭. 乙은 甲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절하고 있고, 甲도 임의인도 의사가 없으므로, 丙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목적물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 丙은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구조의 소송이 필요하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
법리.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丙은 乙(임대인)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포섭. 丙은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甲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甲을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乙의 무자력 요건 완화: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
결론. 丙은 甲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의 병합
법리. 양수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되, 임차인의 목적물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임을 고려하여 '목적물 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포섭. 丙은 乙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甲을 상대로 (乙 대위)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인도가 실현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결론. 丙은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과 甲에 대한 대위 인도청구를 병합한다.
공동소송 형태 — 甲·乙을 공동피고로
법리. 권리·의무가 동일한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한 때에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수인을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포섭. 丙은 보증금반환의무자인 乙과, 대위 인도청구의 상대방인 甲을 통상공동소송의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공동소송 요건 충족 전제).
결론. 甲·乙을 공동피고로 하는 통상공동소송을 제기한다.
결론 — 적절한 소송 형태
법리. 양수인이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려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결합하여야 한다.
포섭. 변호사 丁은 '丙이 乙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甲을 상대로 乙을 대위한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답변함이 적절하다.
결론. 甲·乙을 공동피고로 한 보증금반환 및 대위 인도청구의 소가 적절하다.
관할합의의 의의와 성질
법리.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합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조). 관할합의는 소송법상 계약으로서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포섭. 甲·乙은 임대차 분쟁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서면 합의를 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관할합의가 성립한다.
결론. 甲·乙 사이의 관할합의는 유효하다.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치는지
법리. 관할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양수인이 합의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합의가 채권에 부착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판례).
포섭. 丙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채권만을 양수하였으므로, 관할합의가 채권의 속성에 부착되어 승계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丙에 대한 관할합의 효력 인정 여부는 합의의 부착성에 달려 있다.
판례 — 관할합의 효력의 승계 범위
법리. 판례는 관할합의가 특정 채권관계에 관한 것이면 그 채권의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다만 양수인이 합의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신의칙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포섭. 이 사건 관할합의는 '본 임대차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므로, 그 양수인 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관할합의의 효력은 양수인 丙에게 미친다.
소결 — 丙에 대한 관할합의의 효력
법리. 관할의 합의는 그 합의의 대상이 된 특정 법률관계에 부착된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부착된 관할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하여 그 구속을 받는다.
포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乙로부터 양수한 丙은 그 채권에 부착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합의의 구속을 그대로 받으므로, 丙이 제기하는 보증금 관련 소송에도 위 합의관할이 적용된다.
결론. 관할합의 특약의 효력은 양수인 丙에게도 미친다.
丙의 소 — 관할의 적법성
법리. 丙의 소는 합의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었고, 甲(성동구·서울동부)·乙(강남구·서울중앙)에 대한 토지관할도 문제되나 합의관할이 우선한다.
포섭. 丙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접수하였으므로, 관할합의에 부합하여 관할은 적법하다.
결론. 丙의 소는 관할 면에서 적법하다.
乙의 소 — 토지관할
법리.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는 부동산 소재지(강남구) 또는 피고 주소지(성동구)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포섭. 乙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피고 甲 주소지 성동구 관할)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토지관할은 적법하다.
결론. 乙의 소는 관할 면에서 적법하다.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 여부는 당사자의 동일, 청구(소송물)의 동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포섭. 丙의 소(대위 인도청구 포함)와 乙의 소(인도청구)가 동일 소송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중복제소 여부는 소송물 동일성에 따라 판단한다.
당사자의 동일성 — 대위소송과 채무자 소송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 자신의 소송은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판례).
포섭. 丙의 대위 인도청구(乙을 대위하여 甲에게)와 乙의 인도청구(乙이 甲에게)는 모두 '乙의 甲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므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결론. 양 소는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소송물의 동일성 — 인도청구권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권리 자체이므로, 대위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와 채무자가 직접 행사하는 권리가 동일한 채무자의 권리인 때에는 양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판례).
포섭. 丙이 乙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와 乙이 직접 행사하는 권리는 모두 '乙의 甲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으로서 동일한 채무자 乙의 권리이므로, 양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결론. 丙의 대위청구와 乙의 직접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계속의 선후 — 소송계속 시점
법리. 소송계속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판례). 중복제소의 선후는 소송계속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포섭. 乙의 소는 소장 부본이 2011. 6. 28. 송달, 丙의 소는 2011. 6. 24. 송달되었으므로, 丙의 소가 먼저 계속되었다.
결론. 丙의 소가 먼저 소송계속되었다.
후소 乙의 소의 적법성 — 중복제소 해당
법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259조), 이에 위반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어 부적법 각하된다.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된 경우 그와 소송물이 동일한 채무자의 후소도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포섭. 丙의 대위 인도청구가 먼저 소송계속된 이상, 그와 소송물이 동일한 乙의 인도청구(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결론. 乙의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소결 — 두 소의 적법성
법리. 전소(丙)는 적법하고, 동일 소송물에 관한 후소(乙)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포섭. 丙의 소는 적법하고, 乙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결론. 丙의 소는 적법, 乙의 소는 부적법하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시점
법리. 지명채권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0조 제2항). 내용증명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이다.
포섭. 甲의 채권양도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2011. 1. 21. 乙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결론. 丙은 2011. 1. 21.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
가압류 송달 시점과 우열 판단
법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의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도달시설).
포섭. A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1. 1. 22. 乙에게 송달되었고, 丙의 양도 대항요건은 2011. 1. 21. 구비되었으므로, 채권양도가 하루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결론. 丙의 채권양도가 A의 가압류에 우선한다.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범위
법리.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포섭. A는 피고 乙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 乙의 의사에 어긋나면 효력이 제한된다.
결론.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있다.
피참가인 불항소와 참가인 항소의 효력
법리. 피참가인이 상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동안에는 참가인이 상소할 수 있으나, 참가인의 항소는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효력이 있다.
포섭. 피고 乙은 판결정본을 2011. 12. 12. 송달받아 항소기간(2주)이 2011. 12. 26. 도과하였고, A는 2011. 12. 28. 항소하였으므로 피참가인 乙의 항소기간을 넘긴 항소이다.
결론. A의 항소는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효력이 없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
법리.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도 그 청구한 일부에만 미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명시적 일부청구 법리이다.
포섭. 乙은 5,000만 원의 채권 중 3,000만 원만을 청구함을 소장에서 명시하였으므로, 전소의 소송물과 기판력은 그 명시된 3,000만 원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2,000만 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 전소의 소송물·기판력은 명시된 3,000만 원 부분에 한정된다.
일부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 범위
법리.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청구한 일부(3,000만 원)에 대한 부존재 판단에 미친다.
포섭. 전소에서 3,000만 원 청구가 전부 기각·확정되었으므로, 그 3,000만 원 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결론. 3,000만 원 부분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
잔부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법리.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잔부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나, 채권 전부의 부존재가 확정되면 잔부청구도 배척될 수 있다.
포섭. 전소에서 3,000만 원 청구가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확정되었다면, 동일 차임채권의 잔부(2,000만 원)도 부존재가 확정된 것과 같아 잔부청구는 신의칙·기판력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결론. 잔부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 취지상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
신의칙에 의한 후소 차단
법리. 전소에서 채권 전부의 존부가 실질적으로 심리·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잔부청구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신의칙상 차단될 수 있다(판례).
포섭. 차임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부청구가 기각된 이상, 잔부청구도 동일 쟁점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결론. 잔부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소결 — 잔부청구 소의 적법성
법리. 명시적 일부청구의 잔부청구는 형식상 별소가 가능하나, 전소가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된 경우 기판력·신의칙상 차단된다.
포섭. 전소가 차임채권 부존재로 기각·확정되었으므로, 동일 채권의 잔부(2,000만 원)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본안에서 배척될 것이다.
결론. 잔부청구의 소는 기판력·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효과
법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포섭. 乙은 丙에 대한 중도금채권 양도를 이의 유보 없이 승낙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甲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론. 乙은 이의 유보 없는 승낙으로 항변 상실의 효과를 받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 가부 — 중도금의 선이행성
법리. 중도금 지급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의무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포섭. 乙이 양수인 丙에게 'X 토지 등기를 받기 전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한 동시이행항변은, 중도금이 잔대금과 달리 선이행 의무인 점 및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효과상 배척된다.
결론. 乙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전부금 채권에 의한 상계 — 자동채권 취득시기
법리. 지급을 금지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나(민법 제498조), 이의 유보 없는 승낙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포섭. 乙은 채권양도 승낙(2010. 3. 10.) 후인 2010. 5. 20. 전부명령으로 甲에 대한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않던 자동채권이다.
결론. 乙의 자동채권은 양도 승낙 후 취득한 것이다.
상계적상과 변제기 선후
법리. 상계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변제기 도래·동종·대립)에 있어야 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여야 한다.
포섭. 乙의 전부금 자동채권 변제기(2010. 2. 28.)는 丙의 양수금 수동채권 변제기(2010. 3. 31.)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현재 양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결론. 변제기 선후 요건은 충족된다.
이의 유보 없는 승낙과 후취득 채권 상계의 충돌
법리.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항변 절단 효과는 '승낙 당시 존재하던 항변'에 미치고, 승낙 후 새로 취득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는 절단되지 않는다(판례).
포섭. 乙의 전부금 자동채권은 승낙 후 취득한 것이어서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항변절단 대상이 아니므로, 乙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丙에게 상계할 수 있다.
결론. 乙은 전부금 채권으로 丙에게 상계할 수 있다.
丙 청구에 대한 결론 — 상계 후 잔액
법리.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양 채권은 상계적상의 시점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민법 제493조 제2항), 수동채권 전액이 자동채권의 대등액으로 소멸하면 그에 기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포섭. 乙의 전부금 채권(1억 5,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양수금 채권(1억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丙의 양수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므로, 丙의 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결론. 상계로 양수금 채권이 전부 소멸하여 丙의 청구는 기각된다.
반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甲)는 채무자(乙)에게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나, 乙의 이행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포섭. 戊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2010. 7. 22. 송달)하였으므로, 甲은 가압류를 이유로 등기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결론. 甲은 가압류를 이유로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효력과 반소 인용 여부
법리. 잔대금이 변제공탁되면 매수인은 동시이행 관계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가압류된 등기청구권은 가압류 해제 전까지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가압류 부기 조건부 인용).
포섭. 乙은 잔대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가압류의 제한 하에서 조건부(가압류 해제 조건)로 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결론. 乙의 반소는 가압류의 제한을 반영하여 일부(조건부) 인용된다.
소취하 동의와 잔대금청구의 종결
법리.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포섭. 甲은 잔대금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乙이 동의하였으므로, 그 부분 소송계속은 소멸하고 반소만 남는다.
결론. 잔대금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된다.
제2문의1 종합 결론
법리. 丙의 청구는 乙의 후취득 전부금 채권에 의한 상계로 기각되고, 乙의 반소는 변제공탁·가압류를 반영하여 조건부 인용된다.
포섭. 丙의 청구는 기각, 乙의 甲에 대한 반소청구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함이 타당하다.
결론. 丙 청구 기각, 乙 반소 조건부 인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포섭. X 토지와 신축건물이 乙(및 A 공유)의 소유였다가 토지가 C에게 양도담보로 이전되면서 소유자가 분리되었으므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문제된다.
결론.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항변의 핵심이다.
양도담보와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법리. 양도담보로 토지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며, 건물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이 논의된다.
포섭. C 명의 등기는 B의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이고, 건물은 乙·A 공유이므로, 토지(C)와 건물(乙·A) 소유자가 분리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결론. 乙·A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항변할 수 있다.
소결 — 철거·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법리.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면 토지 소유자의 철거·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포섭. 乙·A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항변하여 C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결론. 乙·A는 법정지상권 항변으로 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
공유물의 임대와 과반수 지분
법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의 단독 임대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포섭. A는 신축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여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乙과 상의 없이 한 D에 대한 단독 임대는 乙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결론. A의 단독 임대는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점유자 D의 지위와 인도의무
법리. 적법한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D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A로부터 임차하여 적법한 권원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유자 乙은 보존행위로 D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乙은 D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 자기 지분 초과 사용
법리. 공유자는 자기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공유물을 사용·수익한 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乙은 자기 지분(1/2)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월 25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D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전액(500만 원)은 아니다.
결론. 乙의 청구는 임료의 1/2 상당액 범위에서 일부 인용된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 2자간/3자간
법리.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알지 못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에서는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포섭. 乙과 E는 1/2 지분 공유를 약정하고 등기는 乙 명의로 하기로 한 명의신탁이고, 매도인 甲은 이를 몰랐으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결론.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매매는 유효, 신탁등기는 무효이다.
E의 청구 내용 — 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
법리.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섭. E는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甲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 명의 등기의 말소 및 이전을 구할 수 있다.
결론. E는 F 명의 등기 말소와 1/2 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청구
법리.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수탁자(또는 그 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포섭. E는 甲에 대한 1/2 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대위하여 F를 상대로 F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결론. E는 甲 대위로 F 등기 말소를, 甲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소 제기 형태 — 공동피고와 청구 결합
법리. 신탁자는 매도인과 등기명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위 말소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병합 제기할 수 있다.
포섭. E는 甲·F를 공동피고로 하여, 甲을 대위한 F에 대한 말소청구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결합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 甲·F를 공동피고로 한 대위 말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 — A의 이사 선임 결의
법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일부 주주에게만 하지 않고 1인 주주만 참석한 결의는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된다.
포섭. B는 다른 주주에게 소집통지 없이 A만 참석한 총회에서 A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그 결의는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결의부존재에 해당한다.
결론. A의 이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이다.
이사회 부재 — A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
법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89조 제1항),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하여 한 대표이사 선임은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포섭. B는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바 없이 A를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여 A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은 무효이다.
결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한 A의 대표이사 선임은 무효이다.
A의 적법한 이사 지위 부정
법리. 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하고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이면, A는 적법한 이사·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
포섭. A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된 바 없고 대표이사 선임도 무효이므로, 적법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결론. A는 적법한 이사 지위를 갖지 못한다.
C 선임 이사회의 구성 — A 제외의 적법성
법리.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사 아닌 자를 제외하고 소집·결의한 것은 적법하다.
포섭. B가 A(적법한 이사 아님)를 제외하고 C·D에게만 소집통지하여 개최한 이사회는, A가 본래 이사가 아니므로 소집·구성에 하자가 없다.
결론. A를 제외한 C·D 이사회 소집은 적법하다.
C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의 효력
법리. 적법하게 소집·구성된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한 대표이사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
포섭. C·D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
결론.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소결 — A의 지위와 C 선임 결의
법리. A는 적법한 이사가 아니므로 그를 배제한 이사회에서 한 C 대표이사 선임은 유효하다.
포섭. A는 적법한 이사 지위가 없고,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결론. A 지위 부정, C 선임 결의 유효.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의의
법리. 사장·부사장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395조).
포섭. A는 '대표이사 사장' 명칭을 사용하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이 핵심 쟁점이다.
외관 부여 — 회사의 귀책
법리.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표현적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는 등 그 외관의 작출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포섭. 甲회사는 A를 대표이사로 상업등기하고 법인인감을 보관·사용하게 하였으며 다른 이사들도 이의 없이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표현대표이사의 외관 작출에 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결론. 외관 작출에 대한 甲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
법리. '대표이사 사장' 등 대표권을 표상하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것을 요한다.
포섭. A는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계약서에 대표이사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명칭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
제3자의 선의·무중과실
법리.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선의), 그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하며,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은 추정된다(판례).
포섭. 乙회사는 A를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하였고 상업등기까지 마쳐진 외관을 신뢰하였으며 달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에 해당한다.
결론. 乙회사는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부실등기의 효력 — 상법 제39조
법리.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등기가 부실함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9조).
포섭. 甲회사는 A를 대표이사로 부실등기하였으므로, 그 부실을 선의의 乙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여, 乙회사에 대하여 A의 대표권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 甲회사는 부실등기 책임(상법 제39조)도 부담한다.
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 책임의 경합
법리.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과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3자 보호(제39조)는 그 요건과 근거를 달리하므로, 상대방은 어느 하나 또는 양자를 선택적·중첩적으로 주장하여 회사의 거래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포섭. 乙회사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 또는 제39조의 부실등기 책임 중 어느 것을 근거로 하더라도, 甲회사에 대하여 A가 체결한 납품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乙회사는 제395조·제39조 어느 근거로도 납품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거래의 효과 귀속 — 계약 이행청구
법리. 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 법리에 따라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포섭. 甲회사는 A가 체결한 납품계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고, 선급금 1억 원 및 잔금 2억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甲회사는 납품계약상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C의 계약효력 부인 회신의 효력
법리. 회사가 사후에 계약효력을 부인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포섭. C가 납품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선의의 乙회사에 대한 甲회사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론. C의 부인 회신에도 甲회사의 책임은 유지된다.
사실상 이사·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검토
법리.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2).
포섭. A는 35% 주주로서 B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해 온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나, 이는 회사의 책임 근거라기보다 A 개인 책임의 근거이다.
결론. 납품계약 이행청구의 직접 근거는 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 책임이다.
소결 — 납품계약 이행청구의 상법상 근거
법리. 乙회사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 및 부실등기 책임(상법 제39조)을 근거로 甲회사에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乙회사는 상법 제395조·제39조를 근거로 납품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甲회사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상법 제395조·제39조가 이행청구의 상법상 근거이다.
업무집행지시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법리.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로 보아,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
포섭. A는 적법한 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로 의제되므로, 부실등기·무권한 계약 체결로 乙회사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제3자 책임을 진다.
결론. A는 상법 제401조의2·제401조에 의한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표현대표이사 행위와 A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 무권한자가 대표이사를 참칭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 일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
포섭. A는 권한 없이 대표이사를 참칭하여 乙회사로 하여금 丙회사로부터 자재를 구매·대금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결론. A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진다.
손해의 범위 — 신뢰이익
법리. 회사의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권대표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를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손해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신뢰이익 상당액이다.
포섭. 甲회사의 계약책임이 부정될 경우, A는 乙회사가 납품계약의 유효를 신뢰하여 丙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신뢰이익의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결론. A는 乙회사가 丙회사에 지급한 자재대금 상당액을 신뢰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소결 — A의 법적 책임
법리.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고(상법 제401조의2),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도 부담할 수 있다.
포섭. A는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乙회사가 丙회사로부터 구매한 자재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 A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乙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총 350점). 제1문(150점)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압류의 우열, 채권자대위·동시이행, 관할합의의 양수인 효력, 중복제소, 보조참가인 항소,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을 다룬다. 제2문(100점)은 이의 유보 없는 승낙과 후취득 채권 상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유물 관리·부당이득, 3자간 명의신탁을 다룬다. 제3문(100점)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하자, 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 책임, 업무집행지시자의 제3자 책임을 다룬다. 제1문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가압류 송달의 선후로 우열을 가리고(민법 제450조 제2항),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와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정리하며, 관할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는 범위, 별개 채권자의 대위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2013다30301), 보조참가인의 항소 가부, 명시적 일부청구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제2문은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효과와 후취득 채권 상계의 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부(2002다9660), 공유물 관리·부당이득,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진다는 점(2008다34828)을 검토한다. 제3문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하자의 소송형태, 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에 따른 회사의 책임, 업무집행지시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다룬다. 결론적으로 각 청구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소송법상 적법요건을 함께 검토하여야 인용 여부가 확정된다.
■ 제1문 · 설문1 — 丙의 乙에 대한 법률상 주장 〔배점 10점〕
1. 임대차기간 연장이 양수인 丙에게 미치는 효력 (근거: 민법 제451조 제2항) 가. 법리 — 지명채권 양도 후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민법 제451조 제2항), 통지 이후 채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한 사유로만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채권양도 통지(2011. 1. 21. 도달) 후인 2011. 2. 28.에 이루어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는 양도통지 이후의 사유이고,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를 늦추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乙은 이로써 양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丙은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가 양도통지 후의 사유로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다만 변제기 유예의 효력은 채권 자체에 부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지위와 갱신합의 대항 가부 (근거: 민법 제450조, 제451조) 가. 법리 —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임대인·임차인이 한 임대차 갱신·연장 합의는 양수인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당초 기간 만료 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당초 임대차기간(2009. 3. 1.~2011. 2. 28.) 만료를 이유로, 그 후의 연장합의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양수채권의 변제기 도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은 당초 기간 만료를 근거로 보증금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문 · 설문2 — 丙이 제기할 소송(피고·소송형태) 〔배점 30점〕
1. 보증금반환의 선이행·동시이행 관계 (근거: 민법 제536조) 가. 법리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甲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절하고 있고, 甲도 임의인도 의사가 없으므로, 丙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목적물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 결론 — 丙은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구조의 소송이 필요하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 (근거: 민법 제404조) 가. 법리 —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丙은 乙(임대인)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甲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甲을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乙의 무자력 요건 완화: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 다. 결론 — 丙은 甲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3. 乙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의 병합 (근거: 민법 제536조, 제404조) 가. 법리 — 양수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되, 임차인의 목적물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임을 고려하여 '목적물 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乙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甲을 상대로 (乙 대위)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인도가 실현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은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과 甲에 대한 대위 인도청구를 병합한다.
4. 공동소송 형태 — 甲·乙을 공동피고로 (근거: 민사소송법 제65조) 가. 법리 — 권리·의무가 동일한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한 때에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수인을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보증금반환의무자인 乙과, 대위 인도청구의 상대방인 甲을 통상공동소송의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공동소송 요건 충족 전제). 다. 결론 — 甲·乙을 공동피고로 하는 통상공동소송을 제기한다.
5. 결론 — 적절한 소송 형태 (근거: 민법 제404조, 제536조) 가. 법리 — 양수인이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려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결합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변호사 丁은 '丙이 乙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甲을 상대로 乙을 대위한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답변함이 적절하다. 다. 결론 — 甲·乙을 공동피고로 한 보증금반환 및 대위 인도청구의 소가 적절하다.
■ 제1문 · 설문3 — 관할합의 특약의 丙에 대한 효력 〔배점 20점〕
1. 관할합의의 의의와 성질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 가. 법리 —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합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조). 관할합의는 소송법상 계약으로서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은 임대차 분쟁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서면 합의를 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관할합의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乙 사이의 관할합의는 유효하다.
2.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치는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 가. 법리 — 관할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양수인이 합의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합의가 채권에 부착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채권만을 양수하였으므로, 관할합의가 채권의 속성에 부착되어 승계되는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丙에 대한 관할합의 효력 인정 여부는 합의의 부착성에 달려 있다.
3. 판례 — 관할합의 효력의 승계 범위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 가. 법리 — 판례는 관할합의가 특정 채권관계에 관한 것이면 그 채권의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다만 양수인이 합의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신의칙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관할합의는 '본 임대차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므로, 그 양수인 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 관할합의의 효력은 양수인 丙에게 미친다.
4. 소결 — 丙에 대한 관할합의의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 가. 법리 — 관할의 합의는 그 합의의 대상이 된 특정 법률관계에 부착된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부착된 관할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하여 그 구속을 받는다. 나. 사안의 적용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乙로부터 양수한 丙은 그 채권에 부착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합의의 구속을 그대로 받으므로, 丙이 제기하는 보증금 관련 소송에도 위 합의관할이 적용된다. 다. 결론 — 관할합의 특약의 효력은 양수인 丙에게도 미친다.
■ 제1문 · 설문4 — 丙의 소와 乙의 소의 적법성 〔배점 40점〕
1. 丙의 소 — 관할의 적법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조) 가. 법리 — 丙의 소는 합의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었고, 甲(성동구·서울동부)·乙(강남구·서울중앙)에 대한 토지관할도 문제되나 합의관할이 우선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접수하였으므로, 관할합의에 부합하여 관할은 적법하다. 다. 결론 — 丙의 소는 관할 면에서 적법하다.
2. 乙의 소 — 토지관할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가. 법리 —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는 부동산 소재지(강남구) 또는 피고 주소지(성동구)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피고 甲 주소지 성동구 관할)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토지관할은 적법하다. 다. 결론 — 乙의 소는 관할 면에서 적법하다.
3.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가. 법리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 여부는 당사자의 동일, 청구(소송물)의 동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소(대위 인도청구 포함)와 乙의 소(인도청구)가 동일 소송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결론 — 중복제소 여부는 소송물 동일성에 따라 판단한다.
4. 당사자의 동일성 — 대위소송과 채무자 소송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법 제404조) 가.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 자신의 소송은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대위 인도청구(乙을 대위하여 甲에게)와 乙의 인도청구(乙이 甲에게)는 모두 '乙의 甲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므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결론 — 양 소는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5. 소송물의 동일성 — 인도청구권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가.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권리 자체이므로, 대위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와 채무자가 직접 행사하는 권리가 동일한 채무자의 권리인 때에는 양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乙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와 乙이 직접 행사하는 권리는 모두 '乙의 甲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으로서 동일한 채무자 乙의 권리이므로, 양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다. 결론 — 丙의 대위청구와 乙의 직접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6. 계속의 선후 — 소송계속 시점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5조) 가. 법리 — 소송계속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판례). 중복제소의 선후는 소송계속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소는 소장 부본이 2011. 6. 28. 송달, 丙의 소는 2011. 6. 24. 송달되었으므로, 丙의 소가 먼저 계속되었다. 다. 결론 — 丙의 소가 먼저 소송계속되었다.
7. 후소 乙의 소의 적법성 — 중복제소 해당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가. 법리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259조), 이에 위반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어 부적법 각하된다.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된 경우 그와 소송물이 동일한 채무자의 후소도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대위 인도청구가 먼저 소송계속된 이상, 그와 소송물이 동일한 乙의 인도청구(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 결론 — 乙의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8. 소결 — 두 소의 적법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가. 법리 — 전소(丙)는 적법하고, 동일 소송물에 관한 후소(乙)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소는 적법하고, 乙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다. 결론 — 丙의 소는 적법, 乙의 소는 부적법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변시 시행 후 판례) 판시요지: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문 · 설문5 —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우열 〔배점 10점〕
1.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시점 (근거: 민법 제450조 제2항) 가. 법리 — 지명채권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0조 제2항). 내용증명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채권양도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2011. 1. 21. 乙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다. 결론 — 丙은 2011. 1. 21.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
2. 가압류 송달 시점과 우열 판단 (근거: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가. 법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의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도달시설). 나. 사안의 적용 — A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1. 1. 22. 乙에게 송달되었고, 丙의 양도 대항요건은 2011. 1. 21. 구비되었으므로, 채권양도가 하루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다. 결론 — 丙의 채권양도가 A의 가압류에 우선한다.
■ 제1문 · 설문6 — 보조참가인 A의 항소 효력 〔배점 10점〕
1.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범위 (근거: 민사소송법 제76조) 가. 법리 —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나. 사안의 적용 — A는 피고 乙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 乙의 의사에 어긋나면 효력이 제한된다. 다. 결론 —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있다.
2. 피참가인 불항소와 참가인 항소의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가. 법리 — 피참가인이 상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동안에는 참가인이 상소할 수 있으나, 참가인의 항소는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피고 乙은 판결정본을 2011. 12. 12. 송달받아 항소기간(2주)이 2011. 12. 26. 도과하였고, A는 2011. 12. 28. 항소하였으므로 피참가인 乙의 항소기간을 넘긴 항소이다. 다. 결론 — A의 항소는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효력이 없다.
■ 제1문 · 설문7 — 잔부청구 소의 적법성(기판력) 〔배점 30점〕
1.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가. 법리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도 그 청구한 일부에만 미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명시적 일부청구 법리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5,000만 원의 채권 중 3,000만 원만을 청구함을 소장에서 명시하였으므로, 전소의 소송물과 기판력은 그 명시된 3,000만 원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2,000만 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전소의 소송물·기판력은 명시된 3,000만 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일부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 범위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가. 법리 —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청구한 일부(3,000만 원)에 대한 부존재 판단에 미친다. 나. 사안의 적용 — 전소에서 3,000만 원 청구가 전부 기각·확정되었으므로, 그 3,000만 원 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다. 결론 — 3,000만 원 부분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
3. 잔부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가. 법리 —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잔부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나, 채권 전부의 부존재가 확정되면 잔부청구도 배척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전소에서 3,000만 원 청구가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확정되었다면, 동일 차임채권의 잔부(2,000만 원)도 부존재가 확정된 것과 같아 잔부청구는 신의칙·기판력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다. 결론 — 잔부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 취지상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
4. 신의칙에 의한 후소 차단 (근거: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조) 가. 법리 — 전소에서 채권 전부의 존부가 실질적으로 심리·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잔부청구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신의칙상 차단될 수 있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차임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부청구가 기각된 이상, 잔부청구도 동일 쟁점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다. 결론 — 잔부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5. 소결 — 잔부청구 소의 적법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가. 법리 — 명시적 일부청구의 잔부청구는 형식상 별소가 가능하나, 전소가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된 경우 기판력·신의칙상 차단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전소가 차임채권 부존재로 기각·확정되었으므로, 동일 채권의 잔부(2,000만 원)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본안에서 배척될 것이다. 다. 결론 — 잔부청구의 소는 기판력·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판시요지: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2문의1 — 丙의 乙에 대한 청구·乙의 甲에 대한 반소 〔배점 50점〕
1.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효과 (근거: 민법 제451조 제1항) 가. 법리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丙에 대한 중도금채권 양도를 이의 유보 없이 승낙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甲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乙은 이의 유보 없는 승낙으로 항변 상실의 효과를 받는다.
2.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 가부 — 중도금의 선이행성 (근거: 민법 제536조) 가. 법리 — 중도금 지급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의무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양수인 丙에게 'X 토지 등기를 받기 전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한 동시이행항변은, 중도금이 잔대금과 달리 선이행 의무인 점 및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효과상 배척된다. 다. 결론 — 乙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3. 전부금 채권에 의한 상계 — 자동채권 취득시기 (근거: 민법 제498조, 민사집행법 제231조) 가. 법리 — 지급을 금지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나(민법 제498조), 이의 유보 없는 승낙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채권양도 승낙(2010. 3. 10.) 후인 2010. 5. 20. 전부명령으로 甲에 대한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않던 자동채권이다. 다. 결론 — 乙의 자동채권은 양도 승낙 후 취득한 것이다.
4. 상계적상과 변제기 선후 (근거: 민법 제492조, 제493조) 가. 법리 — 상계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변제기 도래·동종·대립)에 있어야 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전부금 자동채권 변제기(2010. 2. 28.)는 丙의 양수금 수동채권 변제기(2010. 3. 31.)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현재 양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다. 결론 — 변제기 선후 요건은 충족된다.
5. 이의 유보 없는 승낙과 후취득 채권 상계의 충돌 (근거: 민법 제451조 제1항, 제498조) 가. 법리 —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항변 절단 효과는 '승낙 당시 존재하던 항변'에 미치고, 승낙 후 새로 취득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는 절단되지 않는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전부금 자동채권은 승낙 후 취득한 것이어서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항변절단 대상이 아니므로, 乙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丙에게 상계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전부금 채권으로 丙에게 상계할 수 있다.
6. 丙 청구에 대한 결론 — 상계 후 잔액 (근거: 민법 제492조) 가. 법리 —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양 채권은 상계적상의 시점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민법 제493조 제2항), 수동채권 전액이 자동채권의 대등액으로 소멸하면 그에 기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전부금 채권(1억 5,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양수금 채권(1억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丙의 양수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므로, 丙의 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다. 결론 — 상계로 양수금 채권이 전부 소멸하여 丙의 청구는 기각된다.
7. 반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법 제568조) 가. 법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甲)는 채무자(乙)에게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나, 乙의 이행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戊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2010. 7. 22. 송달)하였으므로, 甲은 가압류를 이유로 등기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가압류를 이유로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8. 변제공탁의 효력과 반소 인용 여부 (근거: 민법 제487조, 제536조) 가. 법리 — 잔대금이 변제공탁되면 매수인은 동시이행 관계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가압류된 등기청구권은 가압류 해제 전까지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가압류 부기 조건부 인용).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잔대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가압류의 제한 하에서 조건부(가압류 해제 조건)로 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의 반소는 가압류의 제한을 반영하여 일부(조건부) 인용된다.
9. 소취하 동의와 잔대금청구의 종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가. 법리 —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잔대금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乙이 동의하였으므로, 그 부분 소송계속은 소멸하고 반소만 남는다. 다. 결론 — 잔대금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된다.
10. 제2문의1 종합 결론 (근거: 민법 제451조, 제498조, 제487조) 가. 법리 — 丙의 청구는 乙의 후취득 전부금 채권에 의한 상계로 기각되고, 乙의 반소는 변제공탁·가압류를 반영하여 조건부 인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청구는 기각, 乙의 甲에 대한 반소청구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 丙 청구 기각, 乙 반소 조건부 인용.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판시요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판시요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인데, 이 채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도, 부동산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도 아니어서 민법 제320조 제1항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제2문의2 · 설문1 — 乙·A의 실체법상 항변 〔배점 15점〕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근거: 민법 제366조 유추, 관습법) 가. 법리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X 토지와 신축건물이 乙(및 A 공유)의 소유였다가 토지가 C에게 양도담보로 이전되면서 소유자가 분리되었으므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문제된다. 다. 결론 —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항변의 핵심이다.
2. 양도담보와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근거: 민법 제37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 법리 — 양도담보로 토지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며, 건물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이 논의된다. 나. 사안의 적용 — C 명의 등기는 B의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이고, 건물은 乙·A 공유이므로, 토지(C)와 건물(乙·A) 소유자가 분리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A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항변할 수 있다.
3. 소결 — 철거·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근거: 민법 제366조 유추) 가. 법리 —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면 토지 소유자의 철거·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A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항변하여 C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A는 법정지상권 항변으로 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판결 판시요지: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제2문의2 · 설문2 — 乙의 D에 대한 청구 〔배점 15점〕
1. 공유물의 임대와 과반수 지분 (근거: 민법 제265조) 가. 법리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의 단독 임대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신축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여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乙과 상의 없이 한 D에 대한 단독 임대는 乙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 결론 — A의 단독 임대는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점유자 D의 지위와 인도의무 (근거: 민법 제213조, 제263조) 가. 법리 — 적법한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D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A로부터 임차하여 적법한 권원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유자 乙은 보존행위로 D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D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부당이득 — 자기 지분 초과 사용 (근거: 민법 제741조, 제263조) 가. 법리 — 공유자는 자기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공유물을 사용·수익한 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자기 지분(1/2)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월 25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D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전액(500만 원)은 아니다. 다. 결론 — 乙의 청구는 임료의 1/2 상당액 범위에서 일부 인용된다.
■ 제2문의3 · 설문1 — E의 乙·F에 대한 청구 〔배점 10점〕
1.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 2자간/3자간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가. 법리 —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알지 못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에서는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乙과 E는 1/2 지분 공유를 약정하고 등기는 乙 명의로 하기로 한 명의신탁이고, 매도인 甲은 이를 몰랐으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다. 결론 —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매매는 유효, 신탁등기는 무효이다.
2. E의 청구 내용 — 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86조) 가. 법리 —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E는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甲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 명의 등기의 말소 및 이전을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E는 F 명의 등기 말소와 1/2 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문의3 · 설문2 — E의 소 제기 방법 〔배점 10점〕
1.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청구 (근거: 민법 제404조, 제186조) 가. 법리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수탁자(또는 그 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E는 甲에 대한 1/2 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대위하여 F를 상대로 F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E는 甲 대위로 F 등기 말소를, 甲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2. 소 제기 형태 — 공동피고와 청구 결합 (근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65조) 가. 법리 — 신탁자는 매도인과 등기명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위 말소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병합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E는 甲·F를 공동피고로 하여, 甲을 대위한 F에 대한 말소청구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결합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F를 공동피고로 한 대위 말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 제3문 · 설문1 — A의 이사 지위와 C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배점 30점〕
1.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 — A의 이사 선임 결의 (근거: 상법 제363조, 제376조) 가. 법리 —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일부 주주에게만 하지 않고 1인 주주만 참석한 결의는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B는 다른 주주에게 소집통지 없이 A만 참석한 총회에서 A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그 결의는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결의부존재에 해당한다. 다. 결론 — A의 이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이다.
2. 이사회 부재 — A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 (근거: 상법 제390조, 제389조) 가. 법리 —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89조 제1항),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하여 한 대표이사 선임은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B는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바 없이 A를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여 A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은 무효이다. 다. 결론 —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한 A의 대표이사 선임은 무효이다.
3. A의 적법한 이사 지위 부정 (근거: 상법 제382조, 제389조) 가. 법리 — 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하고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이면, A는 적법한 이사·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된 바 없고 대표이사 선임도 무효이므로, 적법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다. 결론 — A는 적법한 이사 지위를 갖지 못한다.
4. C 선임 이사회의 구성 — A 제외의 적법성 (근거: 상법 제390조, 제391조) 가. 법리 —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사 아닌 자를 제외하고 소집·결의한 것은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B가 A(적법한 이사 아님)를 제외하고 C·D에게만 소집통지하여 개최한 이사회는, A가 본래 이사가 아니므로 소집·구성에 하자가 없다. 다. 결론 — A를 제외한 C·D 이사회 소집은 적법하다.
5. C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의 효력 (근거: 상법 제389조, 제391조) 가. 법리 — 적법하게 소집·구성된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한 대표이사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 나. 사안의 적용 — C·D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 다. 결론 —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6. 소결 — A의 지위와 C 선임 결의 (근거: 상법 제389조, 제390조) 가. 법리 — A는 적법한 이사가 아니므로 그를 배제한 이사회에서 한 C 대표이사 선임은 유효하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적법한 이사 지위가 없고,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다. 결론 — A 지위 부정, C 선임 결의 유효.
■ 제3문 · 설문2 — 납품계약 이행청구의 상법상 근거 〔배점 50점〕
1.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의의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사장·부사장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395조). 나. 사안의 적용 — A는 '대표이사 사장' 명칭을 사용하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이 핵심 쟁점이다.
2. 외관 부여 — 회사의 귀책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표현적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는 등 그 외관의 작출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는 A를 대표이사로 상업등기하고 법인인감을 보관·사용하게 하였으며 다른 이사들도 이의 없이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표현대표이사의 외관 작출에 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다. 결론 — 외관 작출에 대한 甲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3.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대표이사 사장' 등 대표권을 표상하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것을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계약서에 대표이사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명칭 요건을 충족한다. 다. 결론 —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
4. 제3자의 선의·무중과실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선의), 그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하며,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은 추정된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乙회사는 A를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하였고 상업등기까지 마쳐진 외관을 신뢰하였으며 달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乙회사는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5. 부실등기의 효력 — 상법 제39조 (근거: 상법 제39조) 가. 법리 —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등기가 부실함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9조).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는 A를 대표이사로 부실등기하였으므로, 그 부실을 선의의 乙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여, 乙회사에 대하여 A의 대표권을 부정할 수 없다. 다. 결론 — 甲회사는 부실등기 책임(상법 제39조)도 부담한다.
6. 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 책임의 경합 (근거: 상법 제39조, 제395조) 가. 법리 —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과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3자 보호(제39조)는 그 요건과 근거를 달리하므로, 상대방은 어느 하나 또는 양자를 선택적·중첩적으로 주장하여 회사의 거래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회사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 또는 제39조의 부실등기 책임 중 어느 것을 근거로 하더라도, 甲회사에 대하여 A가 체결한 납품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회사는 제395조·제39조 어느 근거로도 납품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7. 거래의 효과 귀속 — 계약 이행청구 (근거: 상법 제395조, 제389조) 가. 법리 — 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 법리에 따라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는 A가 체결한 납품계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고, 선급금 1억 원 및 잔금 2억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 결론 — 甲회사는 납품계약상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8. C의 계약효력 부인 회신의 효력 (근거: 상법 제395조, 민법 제130조) 가. 법리 — 회사가 사후에 계약효력을 부인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C가 납품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선의의 乙회사에 대한 甲회사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 결론 — C의 부인 회신에도 甲회사의 책임은 유지된다.
9. 사실상 이사·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검토 (근거: 상법 제401조의2) 가. 법리 —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2). 나. 사안의 적용 — A는 35% 주주로서 B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해 온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나, 이는 회사의 책임 근거라기보다 A 개인 책임의 근거이다. 다. 결론 — 납품계약 이행청구의 직접 근거는 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 책임이다.
10. 소결 — 납품계약 이행청구의 상법상 근거 (근거: 상법 제395조, 제39조) 가. 법리 — 乙회사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 및 부실등기 책임(상법 제39조)을 근거로 甲회사에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회사는 상법 제395조·제39조를 근거로 납품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甲회사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상법 제395조·제39조가 이행청구의 상법상 근거이다.
■ 제3문 · 설문3 —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점 20점〕
1. 업무집행지시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거: 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 가. 법리 —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로 보아,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 나. 사안의 적용 — A는 적법한 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로 의제되므로, 부실등기·무권한 계약 체결로 乙회사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제3자 책임을 진다. 다. 결론 — A는 상법 제401조의2·제401조에 의한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표현대표이사 행위와 A의 불법행위 책임 (근거: 민법 제750조) 가. 법리 — 무권한자가 대표이사를 참칭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 일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권한 없이 대표이사를 참칭하여 乙회사로 하여금 丙회사로부터 자재를 구매·대금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다. 결론 — A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진다.
3. 손해의 범위 — 신뢰이익 (근거: 상법 제401조, 민법 제393조) 가. 법리 — 회사의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권대표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를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손해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신뢰이익 상당액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의 계약책임이 부정될 경우, A는 乙회사가 납품계약의 유효를 신뢰하여 丙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신뢰이익의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 결론 — A는 乙회사가 丙회사에 지급한 자재대금 상당액을 신뢰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4. 소결 — A의 법적 책임 (근거: 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 민법 제750조) 가. 법리 —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고(상법 제401조의2),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도 부담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乙회사가 丙회사로부터 구매한 자재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결론 — A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乙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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