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시 계약해제와 기성고 정산 건설법 가이드
공사가 지체되거나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적법한 계약해제 요건, 기성고 감정 및 공사대금 정산의 법적 기준과 절차를 건설법 전문 시각에서 상세히 정리합니다.
이 주제로 담슬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멈춰 선 공사 현장, 감정적 타절이 아닌 법적 해제와 기성고 정산이 필요한 이유
단독주택 신축이나 상가 리모델링,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공사의 자금난이나 불성실한 시공으로 현장이 멈춰 서는 일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사 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공정률이 지지부진하거나 현장소장이 연락을 두절하면 건축주는 막대한 금융비용과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대다수의 발주자는 답답한 마음에 구두로 당장 현장에서 나가라고 통보하거나 다른 업체를 임의로 투입하여 공사를 속행하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일반 매매계약과 달리 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에 대한 처리와 해제의 소급효 제한 등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현장을 폐쇄하거나 자재를 반출하면 도리어 시공사로부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시공사가 이미 시공해 놓은 기성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성고 확정과 정산 절차를 건너뛰면, 후속 시공사가 덮어버린 공사 범위와 기존 공사 범위를 구별할 수 없어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이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결정적인 입증 실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정확한 이행지체 최고,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공인된 기성고 감정과 정산서 작성이라는 단계별 법률 요건을 빈틈없이 밟아나가야 권리를 온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기성고(旣成高)
기성고란 수급인이 약정한 전체 공사 내용 중에서 계약 해제 또는 타절 시점까지 실제로 시공을 완료하여 형성해 놓은 기성 부분의 완성도와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공사대금 가치를 뜻합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완성된 일의 인도와 보수의 동시이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이나 대규모 인테리어처럼 가분적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이미 완성된 기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면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전부 무효로 돌리지 않고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중단 시점까지 완료한 기성고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 기성고 비율은 '약정 총공사비'에 '이미 완성된 부분을 시공하는 데 소요된 순공사비'를 '완성된 부분의 순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순공사비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도급계약의 해제(解除)
도급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법정 사유를 근거로 종결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8조 단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축조된 구조물을 무차별 철거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단 시 도급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려면 수급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이라는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고,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서면 최고 절차를 거쳐 해제의 의사표시가 수급인에게 도달하도록 조치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체상금(遲滯償金)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약정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지연한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계약서에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을 갖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지체 1일당 총공사대금의 1000분의 1 상당액을 지체상금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되는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종기는 공사 중단 시점이 아니라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시공사에게 맡겨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로 산정되므로 실무상 손해배상 정산에서 핵심적인 상계 항목으로 기능합니다.
심층 분석
공사 현장이 중단되었을 때 당사자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 여부와 미지급 공사대금 및 기지급액의 정산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는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키므로, 매매계약 등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급부를 완전히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는 이미 기둥과 벽체, 배관 등이 시공된 상태에서 전부 원상회복을 명하여 축조물을 철거하게 하면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도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오직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실효됩니다. 수급인이 이미 시공한 공사 기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채무를 지고, 수급인은 완성된 기성 부분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발주자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해는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내가 그동안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거나, '남은 잔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공사 역시 '현장에 투입된 실제 자재비와 인건비 영수증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인 정산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고의 평가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실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양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객관적 기성고 비율 방식'을 따릅니다. 즉 기성고 확정 금액은 약정 총공사비에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 기성고 비율은 '기시공 부분의 소요 공사비'를 '기시공 부분 소요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성에 소요될 공사비의 합계'로 나눈 수치로 계산됩니다. 만약 당초 계약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덤핑 계약이었다면 기성고 금액 역시 그 저렴한 총공사비 비율에 맞추어 감액 산정되며, 반대로 고가 계약이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산의 구체적 산식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최종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기성고 인정 금액'에서 '도급인이 이미 지급한 기지급 기성금',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기성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잔액이 됩니다. 만약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기성고 산정 금액을 초과하고 여기에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까지 가산된다면, 오히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초과 지급된 금원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에서도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수급인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544조에 따라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공사 속행 및 인력 투입을 최고해야 합니다. 만약 최고 기간 내에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에 비로소 도급계약 해제의 통고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때 수급인이 '도급인이 기성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며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 중단 이전에 자신이 기성금 지급 채무를 지체한 사실이 없는지 계약서상 공정표와 대금 지급 조항을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공사 중단 현황 파악 및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 이행 최고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력을 철수시키거나 공사를 지연하는 즉시, 현장 관리일지와 공정 사진을 확보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기초 증거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의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계약상 약정된 공정을 속행하고 인력을 현장에 정상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 최고서를 작성합니다. 최고서에는 기한 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가 통지 없이 도급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와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배달증명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법적 계약해제 통보 및 법원에 공사현장 증거보전 신청
최고서에서 지정한 상당한 유예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수급인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즉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해제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수급인에게 도달시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직후, 후속 공사를 즉시 진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현장 기성고 및 기시공 부분의 하자에 대한 사법 감정을 신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공인된 감정인의 현장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후속 공사업체를 투입해 덧방 시공을 하거나 철거를 진행하면 종전 시공사의 기성고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게 되므로 증거보전 결정을 통한 현장 감정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성고 감정평가 및 시공 하자 내역의 객관적 산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계약 해제 당시의 기성고 비율,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객관적 공사비,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공사비를 공학적으로 산출합니다. 동시에 기존 시공사가 잘못 시공해 놓은 균열, 누수, 규격 미달 자재 사용 등 시공상 하자를 특정하고, 이를 보수하거나 철거 재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하자보수비 견적을 감정평가서에 정밀하게 반영합니다. 수급인이 남겨두고 간 유치권 행사 팻말이나 점유 주장이 있다면 현장 출입 통제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재와 장비의 소유권 귀속 관계를 확인하여 물품 보관 목록을 함께 작성합니다.
정산 내역서 작성, 기지급금 반환 청구 및 타절 합의 타결
확정된 기성고 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철거 비용 등을 상계 처리한 정산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대등액 상계 의사를 표시한 후, 기지급금이 기성고를 초과한다면 수급인을 상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원만한 타절이 가능하다면 공사 타절 합의서를 작성하되,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과 유치권 포기 각서를 명시적으로 징구하고 후속 시공사를 투입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공사 중단 시 적법한 계약해제의 대원칙이 됩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급계약에서 보수 지급과 일의 완성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 및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보수 청구권의 기본 요건을 규정하는 핵심 조문입니다.
민법 제668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에 규정하여 이미 축조된 건축물의 붕괴나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고 기성고 중심의 장래적 청산관계를 규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이행 최고나 해제 통보 절차 없이 도급인이 임의로 현장 도어록을 교체하거나 시공사의 공사 자재를 외부로 반출하면 법적 함정에 빠집니다. 수급인은 현장에 유치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해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무단 현장 점유 배제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나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성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도리어 도급인이 뒤집어쓸 위험이 있습니다.
-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나 당사자 쌍방의 입회하에 작성된 객관적인 기성고 확인 조서 없이 곧바로 새로운 후속 인테리어·건설업체를 투입하여 공사를 속행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존 시공사가 해놓은 기시공 부분과 새로운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 범위의 경계가 완전히 지워지기 때문에, 추후 전 시공사가 과다한 기성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 때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을 지는 도급인이 기존 공사의 미완성 상태나 하자 존재를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 시공사의 공사 중단이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수급인에게 적법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도급인이 약정된 중도금이나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송한 공사 속행 최고나 계약해제 통고는 법적 효력이 부정되므로, 해제를 주장하기 전에 도급인 자신의 채무가 선이행 의무인지 동시이행 관계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가 연락을 끊고 공사를 중단했는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기성 부분이 존재하고 그것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을 무조건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68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장래를 향해서만 해제되며 기시공 부분의 가치는 기성고로 인정되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감정하여 산출된 객관적 공사 가치 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이 도급인이 이미 지급한 기지급금보다 적을 때에만 그 차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시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추가로 공제하여 최종 반환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수급인이 현장에 자재를 두고 가며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기성고 감정을 진행한 결과 도급인이 지급한 기지급 공사대금이 기성고 가치를 초과하여 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피담보채권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서에 통상 포함되는 '계약 해제 시 현장 명도 및 자재 철거' 조항이 사전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점유로 확인된다면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및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퇴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성고 감정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나요, 사설 감정서로도 가능한가요?
당사자 쌍방이 완벽하게 합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인 건축사나 감정평가법인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서면 약정하지 않는 한, 사설 감정서만으로는 소송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사설 감정서는 상대방인 수급인이 산정 기준과 공정률을 문제 삼아 법정에서 강하게 부인하면 법원이 이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정식으로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정한 공립 감정인의 입회하에 양 당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어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이 지체 일수에 따른 약정 금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임대료 부담, 금융 이자 비용, 임시 거처 비용 등 실제 통상손해의 액수를 도급인이 객관적 영수증과 서류로 전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중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바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기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현장 기성고에 대한 증거보전 감정이 완료된 상태라면 새로운 시공사를 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해제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기존 공사의 기성 상태를 감정인이나 공증 등을 통해 공적으로 확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를 투입하면 법적 분쟁이 극단적으로 꼬이게 됩니다. 기존 시공사가 이중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기성 공사대금 전액 청구를 주장할 때 기존 시공 상태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적법한 해제 완료'와 '기성고 증거보전'이라는 두 가지 법적 전제조건을 마친 뒤에 후속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