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를 속인 전화, 통신사의 차단 의무와 대응법
가족이나 기관 번호로 꾸민 전화를 받았을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 통신사가 해야 하는 차단·정정·국외발신 안내·회선 중지 조치, 폭언 전화의 송신번호를 알아내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가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화면에 뜬 번호가 진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아는 사람이나 은행, 공공기관의 번호가 떴는데 막상 받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돈을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신하는 쪽에서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하는 이른바 번호 변작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 금지에는 문자메시지도 포함됩니다. 법은 거짓 번호를 쓴 사람을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전화를 실어 나른 통신사에도 막아야 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 글은 무엇이 금지되는지, 통신사가 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여기서 전화에는 문자메시지가 포함됩니다. 금지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짓표시이므로, 속이거나 위해를 입힐 목적이 드러나는 사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작 서비스 제공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전화를 건 사람뿐 아니라 번호를 바꿔 주는 도구를 판 사람도 규율 대상입니다.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 번호 전화의 발신을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번호로 정정하여 송출하는 조치,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 조치, 거짓 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노력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송신인 전화번호의 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되, 송신인이 번호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2항 제1호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송출 거부에도 불구하고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번호 변작 문제를 볼 때 먼저 구분할 것은 금지의 대상이 둘이라는 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거짓 번호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거짓 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합니다. 두 행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와 제5호는 각각 제84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항 위반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번호가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통화 내용과 금전 요구의 흔적을 함께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통신사의 의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은 통신사가 거짓으로 표시된 번호의 발신을 차단하거나 정상 번호로 정정해 송출하는 조치, 국외발신 안내 조치, 거짓 번호를 송신한 회선의 역무 제공 중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6호는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통신사에 차단한 번호와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같은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 자신의 통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하면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짓 번호 전화가 반복되는데 통신사가 아무 답을 주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처리 결과와 처리일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응대 내용을 남겨 두면, 통신사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의 조치를 했는지를 나중에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절차 안내
1 통화와 문자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 수신 일시, 통화 내용이나 문자 원문을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의 금지는 속이거나 위해를 입힐 목적이 있는 거짓표시에 걸리므로, 금전 요구나 위협이 담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표시된 번호의 진짜 주인에게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거래 은행, 기관 번호로 떴다면 그 전화를 끊고 이미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걸어 실제로 연락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시 번호를 그대로 믿고 송금이나 인증번호 전달을 하지 않는 것이 첫 방어입니다.
3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 증명을 받아 둡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는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번호로 전화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두면, 다음 단계의 송신번호 고지 요청에도 첨부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4 폭언이나 협박 전화라면 송신번호 고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번호를 알려는 자가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시와 내용을 적은 기록, 녹음, 경찰 신고 증명 서류, 상담소 상담 자료 가운데 하나를 붙이십시오.
5 통신사에 차단 조치와 처리 결과를 요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은 통신사가 거짓 번호 전화의 발신 차단이나 번호 정정, 국외발신 안내, 해당 회선의 역무 제공 중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수신 기록을 제시하고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통신사는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거나 곤란하면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발신 차단 또는 정정 송출, 국외발신 안내, 거짓 번호를 송신한 자의 회선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되 송신인이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2항 제1호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벌칙. 제4호는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제5호는 제8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제1항 제6호는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거짓 번호 전화를 차단하거나 정정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실무 주의사항
- 표시된 번호가 낯익다는 이유로 송금이나 인증번호 전달을 하지 마십시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이 금지하는 거짓표시는 바로 아는 번호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이므로, 표시 번호 자체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송신번호 고지 요청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폭언·협박·희롱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녹음이나 기록 없이 요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번호 표시를 바꿔 주는 앱이나 서비스를 호기심으로라도 쓰거나 팔지 마십시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호만 다르게 떴고 아무 요구도 없었는데 처벌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거짓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목적이 요건이므로, 번호가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 수신 기록과 통화 내용을 모아 수사기관이 목적을 판단할 수 있게 하십시오.
문자메시지에 가짜 번호가 찍힌 경우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금지 대상인 전화에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기관 번호로 꾸민 문자로 링크 클릭이나 송금을 유도했다면 통화와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인데 국내 번호처럼 보였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 제2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외발신 안내 없이 국내 번호로만 표시되었다면 수신 기록을 갖고 통신사에 경위를 묻고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이 번호를 숨겼는데 알아낼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2항 제1호는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 송신인이 송출을 거부했더라도 통신사가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녹음이나 기록, 경찰 신고 증명 같은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정부가 통신사의 차단 조치를 점검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차단한 전화번호와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등의 자료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신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가온
L39 · 정보통신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방통위 법률자문역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