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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메신저에 남이 들어왔을 때,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나

남이 내 계정으로 메신저에 들어온 사건에서 어떤 죄가 각각 따로 성립하는지, 지난 대화를 읽은 것과 감청이 어디서 갈리는지, 접속기록을 어떤 절차로 확보하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휘윤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들어온 것'과 '본 것'은 서로 다른 죄입니다

어느 날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알림이 뜨고, 읽지 않은 대화가 이미 읽음으로 바뀌어 있고, 보낸 적 없는 메시지가 지인에게 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은 '이게 죄가 되긴 하나요'인데, 정확한 물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 하나의 사건을 여러 조문으로 나누어 잡습니다. 남의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한 행위, 그 안의 대화를 읽어 낸 행위, 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설정을 바꾼 행위, 그리고 그것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행위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출발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입니다. 이 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문언에서 눈여겨볼 것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입니다. 비밀번호를 훔쳐 남의 계정에 들어간 경우뿐 아니라, 한때 정당하게 받았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접속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헤어진 연인이 예전에 알려 준 비밀번호로 계속 들어오는 사안, 퇴사자가 남아 있던 계정으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한 사안이 실무에서 이 문언에 걸리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2항은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로그인 시도가 차단되어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제11호는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죄는 '무엇을 보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들어간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대화를 읽지 않았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접속 사실이 확인되면 성립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 대화 내용이 아니라 접속 이력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기록 내용탐지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요건은 두 겹입니다. 하나는 대상이 '비밀장치'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이 걸린 메신저 계정은 비밀장치에 해당하고, 타인의 인증정보를 입력해 잠금을 여는 행위가 기술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잠금이 풀린 채 탁자에 놓인 화면을 어깨너머로 본 경우에는 이 조문의 두 요건이 모두 빠집니다.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제14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침해·도용·누설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몰래 읽은 것은 침해이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 주거나 단체방에 옮기는 것은 누설이며, 둘은 따로 셉니다. 유출된 대화가 퍼진 사안에서 최초 접속자와 이후 유포자의 책임이 갈리는 자리가 이 조문입니다.

사전자기록 변작과 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남의 계정에 들어가 프로필이나 설정을 바꾸고 기록을 지우는 행위가 이 문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계정을 빼앗아 간편결제나 포인트를 쓴 사안이 여기에 들어가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자리도 여기입니다.

심층 분석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도청'이라는 말입니다. 피해자는 남이 내 대화를 봤으니 도청이라고 말하고, 상담을 받는 쪽도 통신비밀보호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조문의 문언은 그보다 좁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는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의 대상이 '전기통신'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는 전기통신을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감청은 송신과 수신이라는 흐름 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서버에 쌓여 있는 지난 대화를 열어 읽은 것은 무엇인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경우를 따로 상정해 두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1항은 검사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의 통지 의무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같은 의무를 정합니다. 법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으로 놓고 별도의 조문을 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읽으면 왜 지난 대화를 몰래 본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형법 제316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가는지가 설명됩니다. 실익도 분명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제1호는 제3조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이 조문은 하한이 있는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고소장에 근거 조문을 잘못 적으면 수사기관이 다시 구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면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기기에 프로그램을 심어 앞으로 오고 갈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빼돌리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에 대한 행위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제2호는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게도 같은 형을 정합니다. 내용을 알아낸 것과 퍼뜨린 것이 따로 처벌된다는 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구조와 같습니다. 세 번째 층은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계정의 로그인 이력, 알림 메일, 기기 목록, 비밀번호 변경 기록 정도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접속 아이피와 접속 시각은 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수사 절차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요청에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접속기록은 신청서 한 장으로 즉시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그 허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점과 범위를 좁혀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상했다'는 진술로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지만, 낯선 로그인 알림이 온 정확한 일시를 제출하면 청구가 구체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사업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가입자 본인에게 자기 계정의 접속 이력을 보여 주는 기능을 두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본인 확인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입자의 정보는 사업자가 임의로 내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 대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답답한 자리지만, 그 보호가 평소에는 자기 정보를 지켜 주는 같은 조문이라는 점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절차 안내

1

1 접속 이력을 먼저 저장합니다

대화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로그인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메신저와 메일 서비스는 대개 최근 접속 기기와 일시를 보여 주는 화면을 두고 있고, 이 화면은 시간이 지나면 밀려 사라집니다.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파일의 생성 시각이 남도록 저장하십시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침입죄는 무엇을 보았는지가 아니라 들어왔는지를 묻는 죄이므로, 이 기록 하나가 구성요건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2

2 계정을 끊되 순서를 지킵니다

비밀번호 변경과 다른 기기 로그아웃은 필요한 조치지만, 접속 이력을 저장하기 전에 하면 화면이 새 기록으로 덮입니다. 캡처를 마친 다음에 이중인증을 켜고 연결된 기기를 정리하십시오. 계정에 결제 수단이 연결돼 있었다면 결제 내역도 같이 내려받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처벌하므로, 결제 기록은 별개의 죄를 세우는 자료입니다.

3

3 행위를 갈라 적어 고소합니다

고소장에 '계정을 해킹당했습니다'라고만 쓰면 수사 범위가 흐려집니다. 들어온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대화를 읽어 낸 행위는 형법 제316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설정이나 기록을 바꾼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 결제나 포인트 사용은 형법 제347조의2로 나누어 각 행위의 일시와 흔적을 붙이십시오. 죄명을 정확히 적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를 시간 순서로 갈라 두는 것입니다.

4

4 접속기록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상대의 아이피와 접속 시각은 사업자가 보유하며 피해자가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허가 청구가 구체화되도록 의심 접속의 일시를 분 단위로 좁혀 제출하고, 자료 범위를 그 구간으로 한정해 요청하십시오.

5

5 유출 이후를 따로 다툽니다

읽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화가 퍼졌다면 그것은 별개의 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침해와 누설을 나란히 금지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제14호가 이를 처벌합니다. 퍼진 게시물의 주소와 캡처를 날짜별로 모으고, 최초 유포 시점을 특정하십시오. 유포자가 접속자와 다른 사람이라면 책임의 근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제3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항은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의 설치·전달·유포를 금지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한 문장에 훼손·침해·도용·누설이 나란히 놓여 있어, 대화를 몰래 읽은 행위와 그 내용을 퍼뜨린 행위가 각각 따로 평가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1호는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12호는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14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다. 제2항은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16조

제1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삼을 때는 '비밀장치'와 '기술적 수단'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요구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남이 제 계정에 들어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봤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할 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제11호는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2항은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로그인 시도가 차단되어 들어오지 못한 경우도 따로 평가됩니다. 그러니 대화를 열어 본 흔적이 없더라도 접속 이력만 확보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려 준 비밀번호로 들어온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문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만이 아니라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한때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있어도 그 허용이 특정 목적과 기간에 한정돼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선 접속은 문언에 걸립니다. 다투는 자리는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 허용했는가'가 되므로, 알려 준 경위와 그 뒤에 중단을 알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사실을 통지해 두면 이후 접속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빼앗긴 계정으로 제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가 갔습니다. 어떤 죄가 추가되나요?

행위가 여러 겹으로 나뉩니다. 계정에 들어온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대화 내용을 알아낸 것은 형법 제316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계정 설정이나 기록을 변경했다면 형법 제232조의2가 문제 되는데, 이 조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실제로 송금했다면 그 부분은 지인을 피해자로 하는 별개의 사건이 되므로, 지인에게도 각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낫습니다.

간편결제로 결제까지 됐습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347조의2입니다. 이 조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계정을 빼앗아 저장된 결제 수단으로 물건을 사거나 포인트를 쓴 사안이 이 문언에 들어갑니다. 결제 내역과 배송지 정보는 수사에서 상대를 특정하는 데 직접 쓰이므로, 계정을 되찾자마자 내려받아 보관하십시오. 카드사나 결제사업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기한이 걸려 있으니 함께 챙겨야 합니다.

유출된 대화가 단체방에 돌고 있습니다. 퍼뜨린 사람도 따로 책임지나요?

따로 책임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침해와 누설을 나란히 금지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제14호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즉 처음 들어와 읽은 사람과 그것을 옮긴 사람은 각각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최초 유포 시점과 경로를 특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게시물 주소와 캡처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만약 실시간 감청으로 얻은 내용이 퍼진 사안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제2호가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게 같은 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휘윤

휘윤

L21 · IT·보안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정보보안기사급 / KISA 사이버보안 본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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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