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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보상금 증액과 절차 가이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협의 90일, 재결 신청 60일, 이의신청 30일, 소송 90일이라는 네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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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포기한 순간 바뀌는 지위와 시계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를 받을 자리 대신 돈을 받을 자리로 옮겨 앉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이어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기한들이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지워진 의무라는 점입니다. 청산 대상자가 할 일은 조합이 제시한 첫 금액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 시계가 제때 돌아가게 만들고 각 단계마다 자신의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현금청산 대상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은 손실보상 협의의 상대방을 네 갈래로 열거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것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현금청산 대상자라는 말은 이 네 부류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고, 조문 자체는 이들을 분양자가 아니라 손실보상 협의의 상대방으로 규정합니다.

사업인정 의제와 준용 구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수용 절차가 열리게 합니다. 재개발 보상의 근거가 두 법률에 걸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준용 조항에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결을 한 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을 상대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심층 분석

현금청산의 첫 시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이 돌립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고, 같은 항 단서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여 앞당길 여지를 둡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서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못 박습니다. 수용 절차 자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의 준용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넘어갑니다. 다만 재결 신청의 기한은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달리 정합니다. 청산 대상자가 먼저 시계를 돌릴 수단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금액을 다투는 근거도 조문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은 재결에 의한 보상액을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개발이익을 빼고 계산한다는 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불복의 문은 두 개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 안내

1

분양신청 기간과 청산 대상 확정 시점을 확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2항은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이 열거한 네 부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통지서와 공고문을 보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고시가 언제 있었는지를 관보나 공보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이후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갈라집니다.

2

협의 통지를 받으면 조서의 내용부터 대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이 정한 협의의 대상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보내온 조서에 토지와 건축물만 적혀 있고 그 밖의 권리가 빠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협의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료를 모으는 시간과 협의 기간이 겹칩니다. 감정평가서 사본을 요청해 산정 근거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3

재결 신청을 청구해 조합의 기한을 작동시킨다

협의가 깨졌는데 조합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을 넘긴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결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4

수용재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킨다

재결서 정본을 받으면 곧바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의신청은 소송 전에 금액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5

증액을 원하면 조합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소장의 피고란에는 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을 적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정비구역에서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현금청산을 받으면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만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은 재결에 의한 보상액을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취득하는 토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토지의 위치와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으로 생긴 값 상승분은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협의가 깨졌는데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시간을 끕니다.

두 가지 지렛대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넘긴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둘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생깁니다.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했다는데 돈을 찾으면 소송이 불가능해지나요?

공탁 자체가 불복의 길을 막지는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은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에 불복할 때 등에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은 그와 별도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전액을 받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세운 기준이므로, 출급 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적어 두는 실무가 굳어져 있습니다.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은 영업손실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도 보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휴업 기간을 몇 개월로 볼지와 같은 숫자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다 받을 때까지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예외로 들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용과 수익의 정지는 아직 미치지 않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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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4 · 재개발·재건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도시계획기사급 / 대형 건설사 법무실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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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