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공사, 아무에게나 맡겨도 되나
공사를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공사의 기준과, 잘못 맡겼을 때 건축주에게까지 따라오는 결과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담슬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누가 시공했는지가 나중에 전부를 가릅니다
견적서 몇 장을 놓고 고를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대개 금액과 공사기간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것은 '그 업체가 누구였느냐'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둡니다. 여기서 두 갈래가 갈립니다.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아예 시공할 수 없는 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를 어겼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에는 시공한 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4항과 제95조의2 제4호는 건축주 자신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어디까지가 '아무에게나 맡겨도 되는' 공사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그 경계를 조문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가 정의한 말로,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라는 뜻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을 마친 자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시공자 제한과 하자담보책임이 모두 이 지위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수급인' 이라고 부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열어 둔 구간이고, 그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가 그것입니다. 다만 전문공사 쪽에는 예외가 붙어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ㆍ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금액이 작아도 경미한 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포함해 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첫 번째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관 등, 학교ㆍ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함께 묶입니다. 금액이 작아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공사와 농업용ㆍ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담보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그 범위를 두 칸으로 나눕니다.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실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그것을 별표 4 로 넘깁니다.
심층 분석
'우리 집 공사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조문이 네 겹으로 얹혀 있습니다. 등록을 요구하는 조문, 등록한 자만 시공하게 하는 조문, 이름을 빌려 그 요구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조문,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의 책임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등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업종별 등록 의무를 지우고 경미한 건설공사만 예외로 둡니다. 그 예외의 크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하는데,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이 기준선이고 가스시설공사ㆍ철강구조물공사ㆍ삭도설치공사ㆍ승강기설치공사ㆍ철도ㆍ궤도공사ㆍ난방공사는 금액과 무관하게 예외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금액 계산입니다. 같은 항은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대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금액에 넣도록 합니다. '계약서를 두 장으로 나누면 기준 아래로 내려간다' 는 계산이 조문 자체로 막혀 있는 셈입니다. 둘째, 시공자 제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이 그 이하여도 공동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관과 학교ㆍ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사를 건설사업자의 몫으로 못 박습니다. 여기서 '대수선' 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새로 짓는 공사만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크게 손보는 공사도 같은 제한 안에 들어옵니다. 이를 어기고 시공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무거워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셋째, 이름을 빌리는 문제입니다. 등록 요건을 우회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등록된 업체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등록 없는 사람이 시공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반대로 빌리는 쪽을 금지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알선까지 막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이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조문입니다.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의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는 이름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을, 제3호는 알선한 자를, 제4호는 공모한 건축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묶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나는 시공을 하지 않았으니 무관하다' 고 말할 수 없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넷째, 계약서와 그 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조문은 두 번 일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사라지고, 계약서가 있으면 그 내용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를 여섯 가지로 열거하면서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계약내용에 정함이 없거나 이견이 있을 때 일방의 의사로 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경우, 그리고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하자담보책임을 계약서 한 줄로 지우려는 시도에 그대로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가 움직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이 구조내력 10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범위를 긋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공종별 기간을 별표 4 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목적물을 내구연한이나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두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면서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그 '다른 법령' 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민법 제671조 제1항이 정한 인도 후 5년, 석조ㆍ석회조ㆍ연와조ㆍ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경우 10년이라는 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기간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자 자체를 다투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1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 청구로, 같은 조 제2항이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갈 수 있는 자리도 건설산업기본법 안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을 심사ㆍ조정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으로 절차가 열린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과의 무게도 분명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2항은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수락하여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절차 안내
1단계 · 이 공사가 등록이 필요한 공사인지 금액으로 먼저 가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일 때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ㆍ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금액을 계산할 때는 같은 항이 정한 대로 나누어 발주한 계약들을 합산하고, 내가 재료를 대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넣어야 합니다.
2단계 · 금액과 별개로 건물이 시공자 제한에 걸리는지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사업자의 몫으로 정하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여도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관 등, 학교ㆍ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로 함께 묶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금액이 얼마든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어기고 시공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3단계 · 계약 상대방과 실제 시공자가 같은지 확인한다
계약서에 적힌 업체와 현장에 오는 사람이 다르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문제 되는 국면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는 것을, 제2항은 빌리는 것을, 제3항은 알선을 각각 금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건축주가 그런 상대와 공모하여 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4호는 그 건축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확인은 상대를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4단계 · 계약서에 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적고 한 부를 받아 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툴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미 불리한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여섯 가지 유형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5단계 · 하자가 생기면 기간을 확인하고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검토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구조는 10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그 기간을 별표 4 로 정합니다. 기산점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입니다. 다툼이 이어지면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1항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분쟁을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수락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등록 의무를 지우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둡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리고 그 이하여도 공동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관과 학교ㆍ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도급금액ㆍ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하며, 현저하게 불공정한 여섯 가지 계약 내용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구조는 10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공종별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발주자 제공 재료ㆍ지시 등 면책 사유와 그 단서를 함께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계약을 쪼개도 기준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공사예정금액을 정의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한 건씩 보면 기준 미만' 이라는 설명은 이 정의 앞에서 성립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 책임은 시공한 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4항은 건축주가 등록증을 빌려준 건설사업자 또는 빌린 자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4호는 그 건축주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등록업체 이름만 빌려 오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발주한 사람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하자담보책임을 계약서 한 줄로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6호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다른 법령의 특별 규정을 따르도록 하면서도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0만원짜리 집수리도 등록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금액만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종합공사는 5천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가스시설공사ㆍ철강구조물공사ㆍ삭도설치공사ㆍ승강기설치공사ㆍ철도ㆍ궤도공사ㆍ난방공사는 금액과 무관하게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시공자 제한은 금액이 아니라 건축물을 기준으로 걸리므로,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라면 건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두 장으로 나눠서 쓰자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공사예정금액을 정의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도록 명시합니다. 나누어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이 별도로 걸리는데, 이 조문은 애초에 금액이 아니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을 어떻게 나누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등록 업체에 맡겼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무등록 시공 자체는 시공한 쪽의 문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발주한 사람이 정면으로 걸리는 자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4항은 건축주가 등록증을 빌려준 건설사업자 또는 빌린 자와 공모하여 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4호가 그 건축주에게 같은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 3년 됐는데 이제 와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구조는 10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그 기간을 별표 4 로 정합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별표 4 에서 해당 공종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구의 내용은 민법 제667조 제1항의 보수 청구와 같은 조 제2항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업체가 연락을 피합니다. 소송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로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을 명시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2항은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수락하여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