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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소멸시효 막는 법, 민법상 시효중단 가이드

민법 제162조가 정한 채권의 시효기간부터 제168조의 중단사유, 제174조가 최고에 붙여 둔 기한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휘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시효를 멈춘다는 말의 정확한 뜻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가장 먼저 열어야 할 조문은 민법 제162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따로 정해 두었는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돈을 건넨 날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해 청구할 수 있게 된 때가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흐르기 시작한 시효를 멈추는 장치가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입니다. 중단이 되면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쌓인 기간이 지워지고 처음부터 다시 센다는 것이 중단의 정확한 효과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여 별도의 출발점을 둡니다. 기산점이 결론을 바꾸는 이유는 민법 제167조가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완성된 날부터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이라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를 차용증과 이체내역으로 먼저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든 사유는 이 셋뿐이고 목록에 없는 행위는 아무리 강한 독촉이라도 중단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중단의 효과는 민법 제178조 제1항이 정하는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고 확정 시점이 새 출발선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승인

민법 제168조가 세 번째 중단사유로 든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의 인정 표시라도 중단의 효력은 생긴다는 뜻이어서 세 사유 가운데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다만 승인을 미리 받아 두는 방식으로 시효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고

최고는 채권자가 재판 밖에서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고,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이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후속 조치로 열거한 것은 여섯 가지이며, 그중 어느 것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최고가 만든 중단 효력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흐른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심층 분석

민법 제168조가 든 세 중단사유는 일단 중단을 발생시키되, 각각 그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을 별도 조문에 달고 있습니다. 재판상의 청구부터 보면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회복 통로를 둡니다. 소를 취하했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기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중단 시점은 민사소송법 제265조가 정하는데, 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소장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지급명령에는 전용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172조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민법 제173조는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압류와 가압류와 가처분에는 함정이 둘 있습니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의 재산에 집행하면서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민법 제169조가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주채무자를 상대로 만들어 둔 중단이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치지도 않습니다. 채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중단 조치를 사람 수만큼 따로 설계해야 하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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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조문으로 특정한다

먼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잡습니다. 그다음 채권의 성격에 맞는 기간 조문을 고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공사대금이라면 민법 제163조가 열거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 공사에 관한 채권을 넣어 두었으니 이 조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승인을 받아 낼 수 있는지 먼저 본다

민법 제168조가 든 승인은 비용이 들지 않는 중단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잔액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남기면 그 시점에 중단이 생기고,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민법 제177조가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도 무겁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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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최고를 보내되 후속 기한을 함께 적어 둔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구하면 민법상 최고가 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최고는 종착점이 아니라 기한이 붙은 예고입니다. 발송 시점에 후속 조치의 마지막 날짜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하고, 같은 최고를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그 기한을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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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으로 확정적 중단을 만든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장 접수 자체가 급합니다. 가압류를 함께 쓴다면 민법 제176조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점을 챙겨야 합니다. 제3자 재산에 대한 집행이라면 통지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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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확정된 뒤의 기간을 다시 관리한다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그 뒤의 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판결 당시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항목은 여기서 빠집니다. 승소로 끝이 아니라 새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다.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정한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한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을 정한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을 정한다.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하고,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문자로 다음 달에 갚겠다고 보냈습니다. 이것도 시효를 멈추나요?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중단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시면 형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문자 메시지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인정되면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다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채무자 본인인지, 어느 채무를 가리키는지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시효가 멈추나요?

민법 제168조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중단사유로 들지만 중단이 생기는 정확한 시점까지 조문에 적어 두지는 않았고, 그 시점은 판례가 세운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조문이 분명히 정해 둔 것은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 쪽입니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민법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통지를 빠뜨리면 애써 만든 중단이 무너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지급명령에는 전용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172조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절차 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이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기준 시점은 신청한 때로 앞당겨집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아 두면 시효 걱정은 끝난 것인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판결 당시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항목은 여기서 빠집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돈은 되찾을 길이 전혀 없나요?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금지한 것은 완성 전에 미리 포기시키는 약정이므로,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완성 후 채무자가 갚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판례가 세운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계약서로 시효기간을 늘려 두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휘율

휘율

L01 · 민사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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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