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 겪었을 때 쓰는 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사인의 차별행위를 가르는 조사대상의 경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1년의 각하 기준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까지 조문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주제로 한결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내가 입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원회가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도 소송을 먼저 떠올리면 마음부터 무거워집니다. 변호사 비용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도 부담이지만, 증거를 내가 다 모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무겁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는 진정은 그 무게가 실리는 자리가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도 진정인의 몫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은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라는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요구는 부탁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와,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내가 못 구하는 자료를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실질입니다. 피해자가 앞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도 조문이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은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문이 넓은 만큼 문턱의 모양도 분명합니다. 어떤 사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들어간 사건이 무엇으로 끝나는지를 조문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합니다. 사유만으로는 아직 절반입니다. 같은 호는 그 사유로 이루어진 행위가 네 가지 영역 중 하나에 놓여야 차별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가목은 모집과 채용과 교육과 배치와 승진과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자금의 융자와 정년과 퇴직과 해고 등을 포함하는 고용, 나목은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다목은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고, 라목은 성희롱 행위입니다. 이 네 영역 밖에서 벌어진 일은 사유가 아무리 차별적으로 보여도 조사대상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호 단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적극적 조치를 차별의 반대편에 세워 두었습니다.
조사대상의 두 갈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모두 통로입니다. 같은 호 괄호는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차별이라는 통로 하나만 열려 있다는 뜻이고, 그 차별은 앞서 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사유와 네 영역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는 구금·보호시설의 범위에서도 갈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는 교도소와 소년교도소와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군 교도소, 외국인 보호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인 보호시설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합의와 조정과 권고
진정이 인용될 때 나오는 결론은 하나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는 위원회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1항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결정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담길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 피진정인과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과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와 조정은 당사자가 만드는 결론이고, 권고는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내는 결론입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힘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심층 분석
진정이 본안 판단까지 가지 못하고 멈추는 자리가 각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은 각하 사유를 열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기간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절반을 놓칩니다. 제1호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는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제6호는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제7호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호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입니다. 제9호는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이고, 제10호는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안을 다시 올려 결론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이 두 호에서 막힙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두 호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하면서,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곧 종결은 아니고, 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과 조사의 필요를 진정서에 적어 판단을 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합니다.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과 폭행·가혹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가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이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하가 곧 버려짐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은 위원회가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기관의 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이 위원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되면 같은 조 제2항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각하는 문턱에서의 판단이고, 본안까지 간 뒤 받는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정을 기각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과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각하와 기각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각은 조사를 거친 판단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같은 사실로 다시 진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절차 안내
내 사안이 어느 갈래에 서는지부터 조문으로 맞춰 봅니다
상대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나 공직유관단체나 구금·보호시설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모두 통로가 됩니다. 상대가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차별행위만 통로가 됩니다. 민간 사안이라면 종이 한 장에 두 줄을 적어 보십시오. 첫 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열거한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이고, 둘째 줄은 그 일이 고용인지,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인지,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인지, 아니면 성희롱인지입니다. 두 줄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 불해당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 년의 기산점을 세고, 넘겼다면 예외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면 가장 최근 행위일을 원인이 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시간표를 만들어 정리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포기하기 전에 같은 호 단서를 씁니다.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이라는 점과 그래도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진정서에 적어 두면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할 여지가 남습니다. 같은 사안이 수사 중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가 걸린다면, 그 사건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단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진정서를 내고, 시설 안에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6호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진정을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실명으로 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고 그 결과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문자와 메일과 인사기록과 녹취 등 가진 자료를 함께 냅니다. 구금·보호시설 안에 있다면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은 시설수용자가 진정하려고 하면 소속공무원등이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작성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접수증명원을 받아 진정인에게 내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소속공무원등이 그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면담도 보호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면담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조사에 기한을 지켜 응하고, 급하면 결정 전에 긴급구제를 신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3항은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진정인 쪽도 마찬가지여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4항은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므로, 초반에 제출하는 자료의 밀도가 조사의 폭을 정합니다.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은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 이전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와 조정과 권고 중 어디로 닫을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돈으로 회복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조정을 먼저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가 그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같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관행이나 제도를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목표가 됩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고발을, 책임자의 징계가 목표라면 같은 조 제2항의 징계 권고를 진정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소송으로 이어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제1항이 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하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을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인권, 구금·보호시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장애, 시민사회단체, 군인등, 군인권침해, 군인권보호관의 뜻을 정한다.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성희롱 행위를 차별행위로 정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단서에서 밝힌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정한다.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하고, 제2호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3항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진정의 각하 사유를 열 가지로 열거한다.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같은 사실에 관하여 재판이나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 기각된 진정과 같은 사실로 다시 진정한 경우,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제4호에는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의 예외가, 제5호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의 예외가 붙어 있다. 제2항은 각하하는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도록 하며, 제5항은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제42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고 기명날인한 뒤 조정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성립한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수락한 것으로 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구제조치 권고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은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는데, 그 내용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할 의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할 의무, 위원회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그리고 그 결과의 공표입니다. 통지와 공표까지이지 집행이 아닙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는 조정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손해배상금 자체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조정 회부를 신청할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함께 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진정했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은 그 자체가 금지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시설 안에서는 방해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는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인사발령 문서와 날짜, 진정 접수일을 나란히 보관해 두십시오.
- 기각을 받은 뒤에 같은 사실로 다시 내는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진정도 같은 항 제10호에서 막힙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낼 자료를 다 내는 편이 낫고, 새로운 사실이 생겼다면 같은 사실의 반복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이 된 사실이라는 점을 진정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조정으로 닫는 경우에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6항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가 그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같다고 하므로, 조정안을 받으면 그 열나흘 안에 검토를 끝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과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고할 수 있는 조치는 같은 항 각 호에 적혀 있습니다. 의료와 급식과 의복 등의 제공, 장소와 시설과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정서에 긴급구제를 신청한다는 뜻을 따로 적어 함께 제출하십시오.
진정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부서를 옮기고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그 전보와 징계 자체를 별개의 진정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일과 인사발령일을 나란히 적어 시기적 근접성을 드러내고, 발령 문서와 징계 통지서를 그대로 첨부하십시오.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질 것이 걱정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2항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사가 인격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것도 진정 대상인가요?
민간 영역은 통로가 좁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그 모욕적 언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열거한 성별이나 장애나 나이나 출신 지역이나 혼인 여부나 임신 또는 출산이나 성적 지향이나 학력이나 병력 등의 사유와 결부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행위가 같은 호가 정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용과 관련한 배치나 승진이나 임금이나 해고에서의 불이익이라면 가목에 해당하고, 성적 언동이라면 라목의 성희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결부가 모두 없는 순수한 인격적 모욕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형사 고소 같은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보냈습니다. 받아들이면 나중에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2항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는 그 조정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므로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가져가기 어렵고, 대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할 근거가 됩니다. 금액과 이행기와 재발방지 조치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결론인지를 그 열나흘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처벌할 수 있나요?
위원회가 직접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 피고발인이 군인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이나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벌보다 책임자의 징계가 목적이라면 같은 조 제2항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장이 권고를 존중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한결
L40 · 인권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