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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자, 수신거부 후에도 온다면

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일은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의 법적 효력과 야간 전송 제한,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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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자는 '보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광고 문자를 어쩔 수 없는 불편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의 출발점은 정반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가 없는 전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옵트인(opt-in) 구조이고, 동의 없이 보낸 쪽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신거부를 눌러도 계속 온다'는 상황은 참고 넘길 불편이 아니라, 법이 이미 금지해 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내는 광고 내용의 정보를 말합니다. 상품·서비스 홍보뿐 아니라 가입 유도, 할인 안내처럼 매출로 이어지는 내용이면 형식이 문자든 전자우편이든 앱 알림이든 규제 대상이 됩니다.

명시적인 사전 동의(옵트인)

광고를 받겠다는 의사를 수신자가 미리, 분명하게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약관에 묻어 두거나 다른 동의에 끼워 받은 것은 '명시적'이라 보기 어렵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전송한 쪽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광고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그 이후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므로, 한 번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종전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전송이 위법해집니다.

심층 분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동의 여부만 규율하는 조문이 아니라, 전송 방식 전반을 층층이 제한합니다. 제1항이 명시적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전송에 대해서는 낮에 받은 동의와 별도로 다시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낮 시간대 광고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야 광고까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4항은 광고에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제5항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출처를 감추는 행위, 회신을 유도하려고 수신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합니다. 제6항은 수신거부에 드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제7항은 수신동의·수신거부·철회의 처리 결과를 알릴 의무를 둡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예외 규정입니다. 제50조 제1항 단서는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을 광고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데, 이는 기간과 품목이 모두 맞아야 성립하는 좁은 예외입니다. 한 번 물건을 샀다는 사정이 그 업체의 모든 광고를 무기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증거부터 남깁니다

문자·메일을 지우지 말고 발신번호, 수신 일시, 본문 전체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특히 오후 9시 이후에 받은 것, 수신거부를 누른 날짜 이후에 다시 받은 것은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이므로 시각이 드러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단계 — 광고에 표시된 수신거부 방법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에 따라 광고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시된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 화면이나 회신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거부에 드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전송자에게 있습니다.

3

3단계 — 처리 결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항은 수신동의·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의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통지도 없이 광고만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 정황이 되므로, 통지 유무도 기록해 둡니다.

4

4단계 —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국번 없이 118로 상담·신고를 받습니다. 휴대전화의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수신 정보가 함께 전달되므로 간편합니다. 1단계에서 모아 둔 캡처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빨라집니다.

5

5단계 — 통신사·플랫폼의 차단 조치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역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통신사나 메일 서비스에 신고 이력을 알리고 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수신거부·철회 후 전송은 금지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역무가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법령이 이용·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재화·서비스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 자체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0조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했으면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른 필수 동의 항목에 끼워 넣거나 약관 속에 묻어 둔 형태라면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전송한 쪽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입 시점의 동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밤 11시에 온 광고 문자도 문제가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수신에 동의했더라도 야간 전송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어떤 경로로 왔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거부를 하려는데 유료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 자체에 비용을 물리는 구조라면 그 점이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 화면을 캡처해 신고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보낸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제50조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제4항의 표시사항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각각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조사 결과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박·불법 대출 광고처럼 내용 자체가 불법인 문자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은 법률이 이용·판매·제공·유통을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전송이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118) 신고와 함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 상담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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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 · 정보통신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방통위 법률자문역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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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