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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자, 수신거부 후에도 온다면

수신거부를 눌렀는데도 광고가 계속 온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어느 항이 깨지고 있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동의와 철회, 야간 전송의 별도 동의, 수신거부 방해 금지, 그리고 제재가 과태료와 벌금으로 나뉘는 자리를 조문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주제로 가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광고 문자는 '보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광고 문자를 어쩔 수 없는 불편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의 출발점은 정반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가 없는 전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동의 없이 보낸 쪽이 예외에 해당함을 설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동의했던 경우에도 문은 닫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수신거부를 눌러도 계속 온다는 상황은 참고 넘길 불편이 아니라, 법이 이미 금지해 둔 전송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제재의 무게가 갈립니다. 동의 없이 보낸 행위와 수신거부를 방해한 행위는 같은 조문에서 나오지만 서로 다른 법조로 처리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7호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두는데,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가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를 벌칙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신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용어 정리

명시적인 사전 동의와 두 가지 예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같은 항 각 호에 둘만 있습니다. 제1호는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입니다. 그 기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정합니다. 제2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2호는 육성 통화를 전제로 한 예외이므로 문자나 전자우편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면 동의 없는 전송은 원칙으로 돌아가 금지됩니다.

수신거부와 사전 동의의 철회, 그리고 처리 결과 통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거부 의사는 표시만으로 끝나지 않고 통지를 받을 권리로 이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항은 전송하려는 자가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가 정하는데,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 결과가 그 기재사항입니다. 거부는 눌렀는데 아무 통지도 오지 않고 광고만 이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별개의 위반 정황입니다.

수신거부 회피·방해 등 금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은 전송하는 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제1호는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2호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제3호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제4호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제5호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입니다. 제3호는 2024년 1월 23일 개정으로 정비된 항의 일부입니다. 이 항의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가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수신동의 여부의 정기 확인

한 번 받은 동의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데,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할 때 밝혀야 할 사항도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오래전에 가입만 해 둔 서비스에서 광고가 계속 온다면, 그 사이에 이 확인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동의 여부만 규율하는 조문이 아니라 전송 방식 전반을 층층이 제한합니다. 제1항이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제2항이 수신거부와 철회 이후의 전송을 막습니다. 제3항은 시간을 따로 떼어 두는데,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낮에 받은 동의가 심야 광고까지 덮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예외로 두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그 매체가 전자우편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심야에 온 것이 문자인지 전자우편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표시 의무와 비용 부담도 조문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은 전송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시 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3항이 별표 6에 위임합니다. 비용은 수신자가 물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부 자체가 유료로만 가능하다면 이 항이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제재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7호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8호는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제9호는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제9호의2는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올려 둡니다. 다른 하나는 벌칙입니다. 이 목록에 제50조 제5항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가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신거부를 눌렀는데도 광고가 이어지는 상황은 동의 없는 전송에 그치지 않고 수신거부의 회피·방해라는 별개의 축을 건드릴 수 있고, 그 축은 형사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광고의 내용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동의를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동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전송 자체가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전송 경로를 끊는 통로도 따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2호가 바로 수신자가 통신사나 메일 서비스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4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계약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광고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위반하여 이용되고 있는 경우'라는 점을 놓치면 이 항을 잘못 인용하게 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9호의3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절차 안내

1

수신 시각이 드러나게 증거를 남깁니다

문자나 전자우편을 지우지 말고 발신번호와 수신 일시와 본문 전체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특히 두 종류를 따로 분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의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날 이후에 받은 것입니다. 앞의 것은 야간 전송의 별도 동의가 있었는지를 가르고, 뒤의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위반을 곧바로 가리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건수가 아니라 시각입니다. 시각이 남지 않은 캡처는 두 축 모두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2

광고에 표시된 방법으로 거부하고 그 화면까지 보관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표시된 그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눌렀다는 사실이 남는 화면과 회신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비용을 요구하는 구조라면 그 화면이 더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가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제공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3

처리 결과 통지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항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에 담겨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가 정한 세 가지, 곧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의사표시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 결과입니다. 통지가 아예 없거나 날짜가 빠진 채 왔다면 그 사실을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전송 자체의 위반과는 별개의 항에 걸리는 사정이므로, 신고할 때 항을 나누어 적어야 조사에서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4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서 위반 유형을 갈라 적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국번 없이 118로 상담과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의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수신 정보가 함께 전달됩니다. 이때 한 덩어리로 '스팸이 온다'고 적지 말고 유형을 갈라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의 없는 전송과 야간 전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과태료 축이고, 표시사항 누락은 같은 항 제8호, 거부 비용 전가는 같은 항 제9호입니다. 반면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한 정황, 신원이나 출처를 감춘 정황, 회신을 유도하려고 기망한 정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가 제50조제5항 위반을 벌칙으로 다루는 축에 해당합니다. 후자는 캡처에 그 방해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살아납니다.

5

통신사와 플랫폼에 역무 제공 거부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1항 제2호는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입한 통신사나 메일 서비스에 신고 이력과 함께 차단을 요청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전송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4항은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부조치를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요청 결과를 문서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거래관계를 통하여 직접 수집한 연락처로 같은 종류의 재화등을 광고하는 경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제2항은 수신거부의사 표시나 사전 동의 철회 후의 전송을 금지하고,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전송에 별도의 사전 동의를 요구한다. 제4항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와 수신거부·철회 방법의 표시를, 제5항은 수신거부 회피·방해와 연락처 자동 생성 및 자동 등록과 신원·출처 은폐와 기망에 의한 회신 유도를 금지한다. 제6항은 거부에 드는 금전적 비용의 수신자 부담 방지 조치를, 제7항은 처리 결과 통지를, 제8항은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의무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제3항은 거부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제4항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그 제4호가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를 대상으로 올린다.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의 회피ㆍ방해, 연락처의 자동 생성과 자동 등록,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의 은폐, 기망에 의한 회신 유도가 그 위반 유형에 해당한다. 제2항은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제7호가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8호가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제9호가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제9호의2가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제9호의3이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각각 규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했으면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른 필수 동의 항목에 끼워 넣거나 약관 속에 묻어 둔 형태라면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전송한 쪽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의 동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또 한 번 받은 동의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항은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은 그 확인을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하도록 정합니다. 오래전 가입한 서비스라면 그 사이에 확인 연락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에 도착한 광고도 문제가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낮 시간대 수신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야간 전송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예외로 두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그 매체를 전자우편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심야에 온 것이 문자인지 전자우편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문자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과태료 대상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신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를 하려는데 유료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조치의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가 정하는데,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 자체에 비용을 물리는 구조라면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9호가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있으니, 해당 안내 화면을 캡처해 신고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보낸 업체는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것인가요?

어느 항을 어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제7호가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의 없는 전송과 야간 전송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그 제4호가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를 올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과와 처벌은 조사 결과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신고 단계에서 두 축을 갈라 적어 두는 것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남기는 방법입니다.

도박이나 불법 대출 광고처럼 내용 자체가 불법인 문자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동의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전송 자체가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전송 경로를 끊는 근거도 함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와 함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 상담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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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 · 정보통신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방통위 법률자문역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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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