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슬비 · 소비자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카드 할부 항변권, 남은 할부금 막는 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여섯 가지 항변 사유와 서면 발송의 효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신용카드 할부에 대하여 정한 할부가격 20만원의 기준, 그리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요구하는 신용제공자에 대한 별도 통지까지 조문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슬비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판매자와의 다툼을 카드사에 대고 주장할 수 있게 열어 둔 조문이 있습니다

카드로 할부를 걸어 물건을 샀는데 배송이 끝내 되지 않거나, 받아 보니 하자가 있어 판매자와 다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할부금은 매달 카드사로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이 판매자와의 다툼이니 카드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결제를 이어 가지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런 경우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도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항변권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 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간접할부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카드 할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차가 3회에 이르지 못하면 이 법이 말하는 할부계약이 아니므로 항변권 조문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성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끊을 수 있는가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여섯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간접할부계약에서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10만원으로 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정합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할부가격이 기준을 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에 관한 계약 중,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직접할부계약으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간접할부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회차 요건은 3회 이상입니다.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이라는 요건은 같은 조 제2호가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것이고,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처럼 대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공급받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카드사의 자리도 조문에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신용제공자로 정의하며, 카드 할부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할부가격

기준 금액을 재는 대상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는 할부가격을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호의 현금가격이 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등의 공급을 받을 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가리키는 것과 구분됩니다. 즉 할부가격은 매달 빠져나가는 한 회차의 금액이 아니라 계약금까지 포함한 총액이므로, 회차별 금액만 보고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계약서에도 이 항목이 들어갑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는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에 할부가격을 적도록 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각 할부금의 금액과 지급횟수와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를 적도록 정합니다. 신용제공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신용제공자가 같은 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9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변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소비자가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할부계약이 불성립이거나 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입니다. 끊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소비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결제된 회차는 항변권이 아니라 판매자를 상대로 한 반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청약철회와 항변권의 구분

두 제도는 요건도 기간도 다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따지지 않는 대신 기간이 짧습니다. 항변권은 기간 제한 대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사유를 요구합니다.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통지 상대방도 다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항변권의 뼈대는 사유와 상대방과 방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불성립이나 무효, 취소와 해제 또는 해지, 공급 시기까지의 미공급,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그 밖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목적 달성 불능,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청약철회를 열거합니다. 미공급 사유의 기준 시점은 조문 안에서 다시 연결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서에 재화등의 종류와 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를 적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공급 시기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할부계약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이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대방과 금액입니다. 판매자에게 거절하는 데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 사유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드사처럼 신용제공자를 상대로 할 때에는 문턱이 붙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그 금액을 10만원으로 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재는 대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가 정의한 할부가격, 즉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이지 한 회차의 결제액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라 거절 당시 아직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정됩니다. 마지막은 방식과 효력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고 정해 도달이 아니라 발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회신 의무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침묵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됩니다. 여기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은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경합하는 법률이 있을 때의 우선순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나 약관을 이유로 항변권을 배제하겠다는 안내를 받더라도 그 안내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한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절차 안내

1

적용 대상 거래인지와 할부가격을 먼저 확정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간접할부계약으로 정하므로, 카드 명세서에서 할부 개월 수가 이 요건을 채우는지 먼저 봅니다. 그다음 금액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가 정의한 할부가격은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이므로 회차별 결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금액인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20만원 기준과 맞대어 봅니다. 사업자 명의로 상행위를 위해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적용제외에 걸릴 수 있으니 결제 명의와 용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2

청약철회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유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통로가 먼저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기산점을 따로 정하고,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가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로 정합니다.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

3

청약철회라면 판매자와 카드사 양쪽에 서면을 보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신용제공자가 제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판매자 쪽 의무도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은 할부거래업자가 철회 서면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요청을 받은 신용제공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4

항변권이라면 사유를 특정해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항변권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여섯 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하십시오. 배송이 끝내 되지 않은 사안은 제3호, 하자를 고쳐 주지 않는 사안은 제4호에 바로 들어맞습니다. 그다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이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하므로 발송일이 남는 방식을 쓰고, 계약 내용과 해당 호, 그리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정한 나머지 할부금의 범위를 함께 적습니다. 판매자에게도 같은 사유를 통지해 두면 이후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5

회신 기한을 세어 두고 불이익 처리에는 즉시 대응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은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회신 여부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연체로 처리되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을 들어 정정을 요구합니다. 청약철회로 다투는 중이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이 같은 취지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나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를 이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 취소와 해제 또는 해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급 시기까지의 미공급,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그 밖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목적 달성 불능,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청약철회가 있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간접할부계약에서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을 거절 당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정하며, 제4항은 서면에 의한 행사의 효력이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할부거래업자 5영업일과 신용제공자 7영업일의 회신 기한을, 제6항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수용 간주를, 제7항은 분쟁 해결 시까지의 불이익 처리 금지를 정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용제공자가 제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를 예외로 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고 정한다. 신용제공자를 상대로 한 항변권의 문턱을 정한 조문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때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을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할부수수료를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할부가격이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방법이 아예 없나요?

카드사를 상대로 한 항변권만 막히고 판매자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금액인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20만원 기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에만 걸리는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금액을 묻지 않고 사유만 요구하므로 판매자에게는 그대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청약철회가 더 간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할부가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가 정의한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회차별 결제액만 보고 기준 미달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2개월 무이자로 두 번에 나누어 결제했는데 항변권을 쓸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간접할부계약을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결제가 두 번에 그치면 이 법이 말하는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항변권 조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구하고, 카드사에는 거래 취소 요청과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밟게 됩니다. 반대로 회차가 세 번 이상인데 카드사가 할부가 아니라고 안내한다면 승인 내역의 할부 개월 수를 근거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카드사 상담센터에 전화로 말해 두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확실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고 정해 발송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화만으로는 언제 어떤 사유로 알렸는지가 남지 않아 다투기 쉽습니다. 회신 기한의 기산점도 서면이 기준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회신 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이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의 발송을 요구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신용제공자에 대한 서면 발송을 따로 요구합니다.

카드사가 아무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은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할부거래업자의 기한은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영업일입니다. 따라서 발송일과 수령일, 그리고 회신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근거가 됩니다.

항변권을 썼는데 연체로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낸 회차는요?

연체 처리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은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청약철회로 다투는 중이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이 같은 취지를 정합니다. 다만 항변권으로 막을 수 있는 금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라 거절 당시 아직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뿐이므로, 이미 결제된 회차는 판매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이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을 지체 없이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슬비

슬비

L38 · 소비자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장급

슬비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