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직접지급 사유, 공정위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바름 리더에게 1:1 질문하기공사나 용역을 맡아 제 몫을 다했는데도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원사업자만 상대로 독촉하다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도 발주자가 아직 대금을 쥐고 있다면 그 돈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돈인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직접 청구가 되는지,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을 맡긴 쪽이 원사업자, 그 일을 다시 받아 수행하는 쪽이 수급사업자입니다. 그 원사업자에게 애초에 일을 맡긴 주체는 발주자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날을 지급기일로 정하도록 하고, 정하지 않았으면 받은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 범위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가 대금을 못 줄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미리 세워 두는 담보 장치입니다.
핵심은 '언제까지 받을 돈인가'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한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지 않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받은 날, 60일을 넘겨 정했으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건설위탁이라면 인수한 날, 용역위탁이라면 수행을 마친 날이 기준입니다. 또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그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기일을 넘기면 제8항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대방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네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셋이 합의한 경우,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의 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그리고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무가 함께 소멸하므로,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제3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이나 자재대금 지급 지체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이미 원사업자에게 준 금액은 공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청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에 건설위탁에서는 지급보증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제9항은 원사업자가 그 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이 세워져 있다면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목적물 인수 시점을 놓고 지급기일이 언제였는지부터 못 박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준으로 몇 회분이 밀렸는지 세어 두면 직접지급 사유 해당 여부가 바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업지시 내역, 검수·인수 확인 자료, 기성 청구서, 세금계산서, 독촉한 문자와 메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았는지 확인되면 15일 규정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금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 등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요청 시점이 공제 범위를 가르므로 날짜가 곧 금액입니다.
건설위탁이라면 보증서 발급 여부와 보증기관을 확인합니다. 발급되어 있으면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발급 자체가 없었다면 그 사실이 직접지급 요청의 사유가 됩니다.
지급이 계속 막히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구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내 지급, 기일 초과 시 연 100분의 40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의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지급정지·파산, 3자 합의,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의 네 사유를 정하고, 직접 지급되는 범위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계약체결일부터 30일 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보증기관의 30일 내 지급 의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정합니다.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한 발주자나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위반행위 중지, 특약의 삭제·수정,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을 받은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60일을 넘겨 정했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봅니다. 즉 계약서 문구가 불리하게 적혀 있어도 법이 정한 기한이 우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갖춰진 상태에서 요청이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전환되어 정산 지연을 이유로 미룰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기성부분 확인 등에 원사업자가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늦다는 사정도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9항은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을 한 뒤에야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는 제외되고, 같은 조 제6항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 신청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소 제기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정하고,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일부 위반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