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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 · 군형법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군대 내 폭행,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군형법 제60조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따로 벌합니다. 여기에 닿지 않는 자리에서도 군형법 제60조의6이 형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걷어냅니다.

이 주제로 강무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합의서가 끝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조문이 세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형법 제283조 제3항이 협박죄에 같은 내용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영에서 벌어진 일에 이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출발부터 어긋납니다. 군형법은 폭행과 협박을 형법에 맡겨 두지 않고, 맞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별도의 구성요건을 세 갈래로 세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54조는 초병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따로 다룹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세 갈래에 걸리는 사건에는 형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적용 조문 자체가 형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군형법 제60조의6은 어디에 쓰이는가. 상관도 초병도 아니고 직무수행 중도 아닌 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처럼, 군형법의 고유 구성요건에 닿지 않아 형법이 적용되는 자리에서 반의사불벌이라는 출구만 막는 특례입니다. 합의서를 써도 사건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겹 때문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반의사불벌죄와 그 배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와 존속협박죄에 관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각 호의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배제되는 대상이 형법 제260조 전체가 아니라 그 제3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을 정한 제1항과 제2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 합의로 사건을 닫는 출구만 닫힙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장소

군형법 제60조의6은 장소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제1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제2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제3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제4호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입니다. 정의는 끌어온 법률에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와 해군기지와 항공작전기지와 방공기지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군사시설을 전투진지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과 폭발물 관련 시설과 사격장과 훈련장과 군용전기통신설비와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과 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가혹행위

손을 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별도의 죄입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수단이 직권 남용인지 위력 행사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행정 규범에도 같은 금지가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와 폭언과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군인권보호관

기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따로 정한 법률이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는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고 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3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먼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정해야 합의의 의미도 정해집니다. 맞은 사람이 상관이라면 군형법 제48조입니다. 이 조문은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럿이 함께한 경우에는 가중됩니다. 군형법 제49조 제1항은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맞은 사람이 초병이면 군형법 제54조가, 상관도 초병도 아니지만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이면 군형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60조 제2항은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형법 제283조 제3항을 들여다볼 일 자체가 없습니다. 합의를 두고 다툴 자리는 오히려 그 바깥입니다. 계급 관계가 상관과 부하가 아니고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도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 생활관에서 동기끼리 벌어진 일이라면 적용 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됩니다. 이때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살아 있으면 합의서 한 장으로 사건이 닫힙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바로 이 출구를 막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례는 군형법이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는 보충 규정이고, 병영 폭력 전부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장소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벌어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가 중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동기 사이의 폭행이라면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살아 있어 처벌 의사 표시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더라도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직권 남용이나 위력 행사를 수단으로 한 학대 또는 가혹한 처우를 벌하므로,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한 사안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혹행위에는 반의사불벌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도 사건마다 갈립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문언은 입대 전이 아니라 그 신분취득 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둡니다. 예외는 하나 더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은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과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한 다툼 통로도 조문에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5항은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절차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 제1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로 민간 수사기관이 그러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창구에 접수했든 사건이 흘러가야 할 방향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므로, 진행 상황을 물을 때 이 조문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 당시 상황을 먼저 확정한다

적용 조문이 여기서 갈립니다. 상관이 때렸다면 군형법 제48조, 초병이 피해자라면 군형법 제54조, 상관도 초병도 아니지만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이었다면 군형법 제60조가 출발점입니다.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적용되고, 이때 비로소 군형법 제60조의6의 특례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기록에는 날짜와 시각과 함께 가해자의 계급과 지휘관계, 피해자가 그 시각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여럿이 가담했다면 군형법 제49조 제2항이나 군형법 제60조 제3항의 가중 사유가 되므로 인원수와 역할도 남깁니다.

2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조문 문언에 맞추어 기록한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라는 네 장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가 그 정의를 정하는데, 훈련장과 사격장도 군사시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활관이었는지 훈련장이었는지 부대 밖 숙소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위병소 출입 기록과 외출 외박 기록, 훈련 일정표처럼 장소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함께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처벌 의사 표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3

신고 창구를 고르고 진정권을 함께 확인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와 폭언과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휘계통이 막혀 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는 국방부장관이 우편과 전화와 인터넷 등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므로, 부대에 게시된 진정 수단을 확인하십시오. 상담이 먼저 필요하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신분 노출과 보복에 대비하고 위반 시 제재를 알아 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제44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5

재판권과 이첩 경로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 제1항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의 국방부장관 결정이 있으면 군사법원에 기소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허용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변이 불안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 제1항이 위원회등으로 하여금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이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복무 여건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군형법 제48조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형법의 폭행죄와 협박죄가 아니라 군형법의 고유 구성요건이므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붙어 있지 않다.

군형법 제60조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가중하고, 제3항은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제4항과 제5항은 그 죄를 범하여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정한다.

군형법 제60조의6

군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 같은 조 제5호의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배제되는 것은 법정형 조항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각 제3항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선임에게 맞았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적용 조문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선임이 지휘관계상 상관에 해당한다면 군형법 제48조가 적용되어,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상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그 시각에 직무수행 중이었다면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갈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벌어졌다면 형법 제260조 제3항이 배제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때리지 않고 심한 얼차려만 시켰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군형법 제62조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유형력이 아니라 직권 남용 또는 위력 행사를 수단으로 한 학대와 가혹한 처우입니다.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지위 관계와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행정 규범으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가 구타와 폭언과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합니다.

휴가 중 부대 밖에서 맞았습니다. 같은 특례가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적용 장소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 같은 조 제5호의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입니다. 부대 밖 사적 공간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살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관이라면 장소와 무관하게 군형법 제48조가 적용될 수 있고, 직권 남용이나 위력 행사가 있었다면 군형법 제62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보고 결론을 미리 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분 노출 자체도 막혀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이 부대에 직접 들어와 조사할 수도 있나요?

조문에 그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 제1항은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과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이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방문조사를 하는 사람이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 등을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 사건에는 절차가 더 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 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즉시 위원회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등이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강무

강무

L25 · 군형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군사법원 군판사 출신급

강무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