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전 세금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길과, 그 기간 동안 세액 확정이 멈춰 서는 효과를 짚어 봅니다.
이 주제로 도울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주어지는 사전 구제의 창
세무조사가 끝났다는 서면을 받거나 과세예고통지서가 도착하면, 대부분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지서가 한 번 발부되면 세액은 이미 확정 절차에 올라타고, 납세자는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안은 채 사후 불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이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이 고지 이전 단계에서 그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곧바로 세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미뤄 두어야 합니다. 다투는 대상이 이미 내려진 처분이 아니라 아직 처분이 되지 않은 통지 내용이라는 점이 이 절차를 사후 불복과 근본적으로 갈라 놓습니다. 오늘은 이 통로가 언제 열리고 어떤 경우에 아예 닫히는지, 청구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결정이 어떤 형태로 나오고 그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조문 원문에 맞추어 살펴봅니다.
핵심 용어 정리
과세예고통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그리고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같은 항 제3호 단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시정요구 전에 이미 받은 경우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를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의 배려가 아니라 법이 지운 절차이고, 이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사전 심사를 청구할 문이 열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이 고지 이전에 그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이 청구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의 유보
청구가 접수된 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과세관청이 세액 확정을 멈추어 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그 유보 의무에서 빼 두었습니다. 유보는 청구인이 따로 신청해서 얻는 혜택이 아니라 과세관청에 지워진 의무이므로, 청구가 접수된 사실 자체를 문서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층 분석
과세전적부심사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세 개의 시간축을 겹쳐 보는 것입니다. 첫째 축은 통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며, 같은 항은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40일로 늘려 잡습니다. 둘째 축은 청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그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셋째 축은 결정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세 축을 나란히 놓으면, 조사 종료부터 결정까지가 길어야 몇 달 안에 끝나는 짧은 국면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 문이 아예 닫히는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세 가지를 명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입니다. 둘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유의 문언은 미만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남은 기간이 정확히 3개월인 날에는 청구가 배제됩니다. 청구서를 어디에 내는지도 갈립니다. 원칙은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사항을 따로 열거합니다.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훈령이나 예규 또는 고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그 밖의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그리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결정은 세 갈래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은 청구가 이유 없으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이유 있으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하여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해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되었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나옵니다. 끝으로 같은 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 제58조와 제59조, 제63조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에 준용합니다.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흠을 보정할 기회가 이 준용을 통해 사전 단계에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절차 안내
통지서의 종류와 수령일을 먼저 확정한다
받은 서면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인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인지부터 가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두 통지를 모두 청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기산점을 통지를 받은 날로 잡았으므로, 봉투와 등기 송달 기록을 남겨 수령일을 다툼 없이 증명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는 뒤에 반박의 표적이 되므로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청구가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세 사유를 확인해야 헛되이 청구서를 쓰는 일을 피하고, 곧바로 고지 후 불복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청구처가 어디인지 판단한다
원칙은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은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등을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사항으로 정합니다. 청구처를 잘못 골라도 같은 조 제6항은 받은 기관이 소관 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이 새므로 처음부터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고 증거서류를 붙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은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 및 이유를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도록 합니다. 통지서가 든 사실관계 가운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항목별로 특정하고, 장부와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처럼 그 항목을 직접 반박하는 자료를 짝지어 붙이는 방식이 심사 단계에서 읽히기 쉽습니다.
열람과 의견진술을 활용하고 결정 통지를 받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항은 국세기본법 제58조와 제59조, 제63조를 과세전적부심사에 준용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보정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메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의 기간이 지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채택 여부에 따라 고지 후 불복으로 갈지 여부를 곧바로 판단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를 정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청구를 받은 기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사항의 범위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를 정하고, 그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청구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절차가 끝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가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사유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달력에 먼저 표시하고, 자료가 덜 모였더라도 청구서부터 접수한 뒤 보정으로 보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세액 확정을 멈추는 효과가 함께 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은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단서는 그 신청이 있으면 유보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려다 사전 심사의 기회 자체를 접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지방세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5호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통지를 받았다면 이 조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더 이상 세금에 불복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지서가 나가더라도 고지된 처분을 상대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각각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의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니 창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서는 항상 세무서에 내나요? 국세청장에게 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원칙은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단서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이 그 목록을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훈령이나 예규 또는 고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그 밖의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청구하면 고지가 정말 멈추나요?
멈춥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빼 두었으므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안이라면 유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에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각하되나요?
곧바로 끝나지는 않고 보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은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항이 이 조문을 과세전적부심사에 준용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 제3호 나목은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사유로 두었으므로, 보정 요구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대리인 없이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도 되나요?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항은 국세기본법 제58조와 제59조를 과세전적부심사에 준용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8조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이 직접 다툴 통로를 열어 둡니다. 대리인을 두고 싶다면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이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합니다. 쟁점이 법령 해석에 걸려 있다면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도울
L24 · 조세불복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