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금, 지급정지와 환급으로 되찾는 법
문자 속 링크를 누른 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되찾는 두 갈래 길을 정리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지급정지와 채권소멸과 환급이 한 갈래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이 다른 갈래입니다.
이 주제로 휘윤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돈이 빠져나간 직후,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가 악성앱이 깔리고 순식간에 계좌가 비는 것이 스미싱 피해의 전형입니다. 법이 마련한 회수 경로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사기범의 계좌를 묶어 남은 돈을 돌려주는 행정 절차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하거나 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의 대응은 재량이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이미 인출되어 계좌에 남지 않은 손해를 금융회사에 묻는 갈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악성앱으로 인증정보를 빼내 이체한 스미싱은 세 번째 유형에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두 갈래는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지가 아니고, 같은 날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어떤 피해가 환급 절차에 올라탈 수 있는지는 정의 조문이 정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를 네 가지 목으로 나눕니다. 가목은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목은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목은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과 알선 및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이 절차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단서입니다. 묶는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사기이용계좌등에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되거나 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그리고 그 계좌나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나 계정이 모두 들어갑니다.
지급정지와 임시조치
지급정지는 신고에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에 즉시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따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신고 전에 미리 작동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1항은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체와 송금과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2항은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3항은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시조치를 해제하도록 정하므로, 내 계좌가 갑자기 멈춘 경우의 해제 근거도 여기 있습니다.
채권소멸과 피해환급자산
환급은 사기범 계좌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없애고 그 자리를 피해자에게 주는 구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은 금융감독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급정지 전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도 제외하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소멸 시점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명의인의 채권이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 뒤가 환급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이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와 그 금액등을 결정하여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근매체와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거래를 지시하는 수단입니다. 이와 관련한 의무는 먼저 금융회사에 붙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과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상책임의 본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고, 그 제3호가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 것이 2013년 5월 22일 개정의 결과입니다. 이용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요건은 좁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로 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은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를 따로 둡니다.
심층 분석
스미싱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은 내가 링크를 눌렀으니 내 책임이라는 전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세 유형의 사고에 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그 제3호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조문이 사고의 유형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과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책임을 이용자에게 넘기려면 금융회사 쪽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채워야 하고, 그 제1호는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해 두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이 한 겹 더 조입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하므로, 약관에 없는 사정을 들어 중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문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물어야 할 첫 질문은 약관의 어느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인지입니다. 법인 계좌는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책임을 이용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과 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통로이므로, 사업자 계좌 피해라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다툴 자리가 보입니다. 금융회사의 주의의무 쪽 근거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가 있습니다. 심야의 이례적 고액 이체처럼 이상거래 정황이 뚜렷한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이 조문들이 책임 분담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 절차 쪽은 시계가 여러 개 겹쳐 돕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공고합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문도 열려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의인 쪽에도 같은 창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소멸될 채권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 부분은 소멸 대상에서 빠지므로,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권이 실제로 없어지는 시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입니다. 그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금액의 계산 방식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총피해금액등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이 총피해금액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등으로 합니다. 같은 계좌에 여러 피해자가 몰리면 전액이 아니라 비율로 나뉜다는 뜻이므로, 계좌에 남은 금액이 곧 내가 받을 금액이 아닙니다. 아예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해당 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의 전부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와 그 승계인,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를 제외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개정은 이 절차의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넓혔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켰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을 사기이용계좌등에 넣었습니다. 환급 방식도 조정됐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코인으로 보낸 돈은 되찾을 길이 없다는 말이 더는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사 축은 회수와 별개로 돌아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계좌를 침입해 돈을 옮긴 행위에는 형법 제347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급 절차는 범인 검거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고소와 환급 신청은 순서를 다투지 말고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인지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하거나 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거래 은행에 걸어도 된다는 뜻이므로 사기범 계좌의 은행을 찾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즉시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돈이 다른 은행으로 다시 빠져나간 경우도 조문이 다룹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 경로를 함께 쓴다
피해가 송금이나 이체가 아니라 현금이나 카드를 건네준 형태, 또는 내 계좌에서 출금된 형태라면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제2조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하여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경찰 신고 때 피해 경위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문자 원본, 악성앱 설치 흔적, 이체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기간을 관리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은 금융감독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잔액이 적으면 공고가 생략될 수 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서도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하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최초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공고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 결정과 지급을 확인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이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와 그 금액등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금융회사등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총피해금액등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로 나뉘므로,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피해자산의 전부 배상이 이루어진 피해자와 그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를 지급 대상에서 뺍니다.
인출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청구한다
계좌에 남지 않아 환급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해는 두 번째 갈래로 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를 금융회사의 배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악성앱이 인증정보를 가져간 경로와 이체 시각, 단말기 정보, 금융회사가 보낸 알림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거절되면 근거를 되물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 사전 약정을 함께 요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은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금융회사의 주의의무 쪽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근거로 이상거래 대응이 있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제2항 제1호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한 경우에, 제2호는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이용자의 손해에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정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에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명의인과 피해자와 금융감독원 등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등으로 한정된 명의인의 채권이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금융감독원이 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사실과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등을 명의인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하도록 정하며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이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등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금융회사등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 제1호는 총피해금액등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이 총피해금액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등으로 한다. 제4항은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매도한 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실무 주의사항
- 모든 사기가 이 절차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과 알선 및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중고거래나 쇼핑몰을 가장한 사기는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축으로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준다며 돈을 받아 간 유형은 단서 후단에 따라 포함되므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가 되어도 환급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지급정지 전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명의인의 반격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소멸될 채권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을 때까지 자료를 계속 보강해야 합니다.
- 계좌에 남은 돈이 곧 내 환급액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총피해금액등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이 총피해금액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환급액을 정합니다. 같은 계좌를 여러 사람이 당했다면 비율로 나뉩니다. 아예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피해자산의 전부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와 그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를 지급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상 청구로 따로 메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이 이미 전부 인출됐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가요?
환급 절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한정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계좌에 남아 있지 않은 돈은 소멸시킬 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래로 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형사 축도 함께 돌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악성앱을 제가 직접 설치했는데도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링크를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이 전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고 유형은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과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책임을 넘기려면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 호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과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하였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더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은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정하므로, 거절 통보를 받으면 약관의 어느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지급정지는 꼭 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피해 유형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즉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유형과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금하거나 이체한 유형의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금이나 카드를 건네준 유형과 계좌에서 출금된 유형은 다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제2조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하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급한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와 은행 신고를 동시에 하고, 내 유형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절차를 앞당깁니다.
환급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조문에 적힌 시계를 이어 붙이면 대략의 일정이 나옵니다. 지급정지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공고합니다. 명의인의 채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최초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이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고 금융회사등이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공고를 늦게 알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으므로, 먼저 공고 사실과 공고일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코인 거래소 계정으로 보낸 돈도 지급정지와 환급이 되나요?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켰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정하고, 같은 호 라목은 그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나 계정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환급 방식에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격 변동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 요청을 쓰는 것이 조문이 준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