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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

과다 신고한 세금을 되돌리는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5년, 같은 조 제2항의 3개월, 같은 조 제3항의 2개월 통지와 거부됐을 때의 불복 기간까지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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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그냥 두면 국가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덜 넣어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 국가가 먼저 찾아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경정청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세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연말정산만으로 납세가 끝나는 근로자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를 원천징수대상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경정청구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또는 결손금액ㆍ세액공제액ㆍ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결정이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고, 그 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별도의 기간을 두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단서의 기간 역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신고를 마친 뒤에 과세의 전제가 뒤집히는 사정이 생겼을 때 여는 두 번째 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열거된 사유는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는 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와 다르게 이루어진 때 등입니다. 마지막 호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돌려받는 돈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두 이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세무서장이 즉시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가산금으로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둘을 묶어 부르는 권리에도 끝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경정청구는 신청 한 번으로 끝나는 민원이 아니라 청구권자, 기한, 처리, 불복이라는 네 마디로 이어진 절차입니다. 첫째 마디인 청구권자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못 박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이 문 앞에 서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이 정한 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은 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마디인 기한은 갈래가 셋입니다. 통상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고,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된 부분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과세의 전제가 뒤집힌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 갈래가 겹칠 수 있으므로 어느 쪽 사유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셋째 마디인 처리에는 응답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은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면 관련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침묵이 곧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조문이 미리 설계해 둔 셈입니다. 넷째 마디인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데서 출발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여기에 한 겹을 더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국 거부 통지는 끝이 아니라 다음 마디의 시작입니다.

절차 안내

1

과다 신고된 부분을 특정한다

당초 제출한 신고서와 실제 소득ㆍ공제 내역을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를, 같은 항 제2호는 결손금액ㆍ세액공제액ㆍ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각각 청구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를 먼저 가려야 뒤따르는 증빙의 종류와 청구 취지가 정해집니다.

2

청구 자격과 기산일을 확인한다

신고서를 낸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가 먼저입니다. 기산일은 납부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이므로, 세목별 법정신고기한과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경정청구서와 증빙을 제출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신고서 사본과 과다 신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제출처와 기간이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된 부분을 다투는 경우라면 같은 항 단서가 정한 대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4

응답 기간과 지급 기간을 지켜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환급이 결정된 뒤의 시계는 따로 돕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은 국세환급금 중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결정 통지와 실제 입금 사이의 간격은 이 기간을 기준으로 가늠하면 됩니다.

5

거부되거나 응답이 없으면 불복한다

거부 통지를 받았거나 응답이 없으면 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도 심판청구에 대해 같은 기간을 둡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택했다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7항이 정한 대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고, 청구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면 그 기간은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청구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의 통지 의무를 함께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인데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를 원천징수대상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로 들고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만으로 납세가 끝난 근로자에게도 경정청구의 길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므로, 한 해치만 보지 말고 아직 기간이 남은 과세기간을 함께 훑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두 시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관련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그 뒤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은 충당한 후 남은 국세환급금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

통상의 청구는 어렵지만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열거된 사유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사유별로 판단이 갈리므로 확정 시점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어떤 순서로 다투나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모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합니다. 그 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소송은 마지막 칸입니다.

돌려받는 돈에 이자가 붙나요? 오래 두면 사라지기도 하나요?

원칙적으로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은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찬솔

찬솔

L20 · 조세·금융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세무사급 /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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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