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분쟁 현명한 해결법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민법 도급 규정이 주는 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을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이 주제로 담슬 리더에게 1:1 질문하기하자 분쟁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민법 제667조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두고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바로 이 도급입니다. 마감이 들뜨거나 누수가 생겼을 때 건축주가 꺼내 들 무기는 잔금을 주지 않겠다는 감정적 선언이 아니라 민법 제667조 제1항이 주는 하자보수청구권입니다. 같은 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언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셋입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까지 대상이라는 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라는 절차가 권리 행사의 요건으로 적혀 있다는 점, 같은 항 단서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못 박은 점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하자보수청구권과 그 단서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고쳐 달라는 청구와 돈으로 달라는 청구를 함께 열어 두고,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결국 보수청구가 막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길은 남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민법 제670조 제1항은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3조는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입니다. 한편 민법 제671조 제1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같은 항 단서는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내 공사가 어느 조문에 놓이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들어오는 통로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하자 분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민법 제667조 제3항의 준용 규정입니다. 여기에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잔금과 목적물 인도가 이미 맞물려 있음을 전제합니다. 다만 판례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도급인이 거절할 수 있는 잔금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 그치고, 그 범위를 넘겨 잔금 전부를 붙잡으면 도급인 쪽이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면책되는 경우와 면책특약의 한계
민법 제669조는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고른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조문입니다. 여기에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시공사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는 그 문구가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층 분석
실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미완성인가 하자인가입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잔금의 지급시기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완성된 뒤라면 문제는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으로 넘어가 도급인이 쥔 카드는 보수청구와 손해배상으로 좁아집니다. 판례가 세운 기준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는지를 보아 완성 여부를 가르는 것이어서, 마감 불량은 대개 하자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지점은 붙잡을 수 있는 잔금의 크기입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이 제536조를 준용하지만 준용의 결과가 잔금 전액 거절은 아닙니다. 판례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동시이행으로 막을 수 있는 금액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한정되고, 그 범위를 넘겨 잔금 전부를 쥐고 있으면 도급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서나 다른 업체 견적으로 보수비용을 숫자로 만드는 작업이 법률 서면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세 번째 지점은 어떤 법의 기간이 적용되는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와 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상한만 법률에 두고 실제 기간은 시행령으로 넘긴 구조여서, 법 조문만 보고 인테리어 공사의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민법 제670조와 민법 제671조는 그 다른 법령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마지막 지점은 해제의 문턱입니다.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막아 둡니다. 반면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해제의 길이 열려 있으나 손해배상이 따라붙고, 끝난 뒤라면 보수와 손해배상으로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차 안내
1단계: 인도일과 하자 상태를 같은 날짜로 묶어 고정합니다
민법 제670조 제1항은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의 청구 기간을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므로, 언제 인도가 있었는지가 모든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준공 확인서나 열쇠를 넘겨받은 날짜, 잔금 청구서의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그 시점의 사진과 영상을 남기십시오. 같은 조 제2항은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2단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의성 요구만으로는 조문이 요구하는 형식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자 부위를 항목별로 특정하고 보수 완료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이 서면은 뒤에 같은 조 제2항의 손해배상으로 전환할 때 보수 기회를 주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3단계: 보수비용을 숫자로 확정해 거절할 잔금 범위를 계산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이 제536조를 준용해 주지만, 판례가 세운 기준상 동시이행으로 막을 수 있는 금액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감정이나 다른 업체 견적으로 보수비용을 먼저 산정하고, 남은 잔금에서 그만큼만 공제한 뒤 나머지는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를 항변에서 빼 두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지연이 있으면 약정 조항을 배상액 예정으로 따져 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단계: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대상으로 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4조 제1항은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667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5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민법 제670조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입니다.
민법 제671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고,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날로부터 1년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한 특칙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와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로 인한 하자는 담보책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하자가 남았다는 이유로 잔금 전부를 붙잡는 대응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이 제536조를 준용하기는 하지만, 판례가 세운 기준상 동시이행으로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그 범위를 넘는 잔금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도급인 쪽이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권리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0조 제1항은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를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사가 토지나 건물의 공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민법 제671조의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이는 다툼의 대상이므로, 짧은 쪽 기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건축주가 자재나 시공 방법을 직접 지정한 부분은 책임 구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9조는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므로 대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하자가 있으니 잔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은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이때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보수비용을 넘는 잔금까지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도급인이 이행지체가 되어 지연손해금을 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적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70조 제1항은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671조 제1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더 긴 기간을 두므로, 공사의 성격에 따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먼저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자가 너무 심한데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민법 제673조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해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따라붙습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끝인가요?
그 조항이 모든 경우에 듣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시공사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라면 면책 문구가 있어도 책임이 남습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 말고 조정으로 푸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4조 제1항은 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4항은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