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차이
같은 손해라도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증명부담과 시효가 다르고, 배상 범위는 민법 제763조의 준용을 거쳐 이어집니다.
이 주제로 휘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손해배상, 근거가 두 갈래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손해를 물어내라는 말은 하나지만, 법이 배상을 명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은 배상하라는 결론이 같아 보이지만, 요건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배상 범위를 정한 조문이 어떤 경로로 적용되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특히 배상 범위를 정한 민법 제393조 제1항은 문언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쓰여 있고, 불법행위에는 민법 제763조가 이를 준용하도록 정한 덕분에 같은 기준이 미칩니다. 이 준용 고리를 모르면 불법행위 사건에서 배상 범위를 주장할 근거를 통째로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쓰기 전에 내 사안이 어느 갈래인지, 혹은 두 갈래 모두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이행이 늦은 경우에 관하여는 민법 제387조 제1항이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민법 제387조 제2항이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합니다. 직원이나 하청의 실수가 계약 상대방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이 조문입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성립하는 것이 이 책임의 특징입니다.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에 관하여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재산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그리고 준용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언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법행위에는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민법 제763조로, 민법 제393조와 민법 제394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399조의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배상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394조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합니다.
심층 분석
실무에서 갈리는 첫 축은 증명의 방향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과 위법성,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민법 제390조는 본문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만을 청구 요건으로 적고, 단서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본문과 단서의 구조를 근거로, 채권자가 계약의 존재와 불이행 사실을 밝히면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책임을 벗는다는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두 번째 축은 남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 것이 원칙이고, 공사에 관한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처럼 민법 제163조 각 호에 드는 채권은 3년입니다. 거래 상대가 상인이라면 상법 제6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기간이 짧고 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더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삼고 민법 제393조 제2항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정하는데, 불법행위에는 민법 제763조의 준용을 거쳐 같은 기준이 미칩니다. 피해자 쪽 과실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 역시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두 근거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를 맡긴 물건을 업자가 부주의로 망가뜨린 경우처럼 하나의 사실관계가 계약 위반이면서 동시에 위법한 가해가 되면, 판례는 두 청구권이 함께 성립하고 청구인이 유리한 쪽을 골라 행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장에 두 근거를 나란히 적어 두면 한쪽이 시효로 막혀도 다른 쪽이 남습니다.
절차 안내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가른다
상대방과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견적서로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계약이 확인되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없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구성합니다.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이 상대방의 직원이나 하청업체였다면 민법 제391조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하므로, 계약 상대방에게 그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 항목과 예견가능성 자료를 함께 모은다
수리비와 치료비 영수증, 대체품 구입 내역, 시세 자료, 파손 사진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이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므로 통상손해는 금액 자료만 갖추면 되지만,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납기가 늦어 다른 계약을 놓쳤다는 식의 주장을 하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렸다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되 최고의 한계를 안다
청구 근거가 민법 제390조인지 민법 제750조인지,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언제까지 지급하라는지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재판 밖의 최고에 그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발송과 동시에 소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소 제기 중에서 고른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소를 제기하는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시효를 붙들고 판결 뒤 회수 경로를 준비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안 날로부터 3년은 협상 중에 쉽게 지나갑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먼저 중단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민법 제165조 제1항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회수 기간이 길게 확보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긴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을 정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을 정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을 정한다. 민법 제393조와 민법 제394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다.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한다.
실무 주의사항
- 피해자 쪽 과실은 배상액을 줄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3조가 이 조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작은 법원이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점을 주장하지 않아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내 쪽 부주의가 사고에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 재산 피해에 위자료가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물건이 망가진 사안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만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어느 근거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불법행위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지만,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10년으로 정하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가 5년으로 규정합니다. 한쪽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기 전에 같은 사실관계를 다른 근거로 구성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민법 제163조 각 호에 드는 채권은 3년이므로, 계약 쪽이 언제나 길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계약서의 존재를 요건으로 적지 않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과 이행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만으로도 청구가 됩니다. 다만 무엇을 언제까지 해 주기로 했는지가 흐릿하면 불이행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같은 사실관계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도 구성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두 근거를 소장에 나란히 적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어느 쪽으로 청구하나요?
판례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두 청구권이 함께 성립하고 청구인이 유리한 쪽을 골라 행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를 때 보는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증명 부담으로, 민법 제390조 단서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면책 사유로 적고 있어 채무자 쪽이 해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남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정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집니다. 셋째는 배상 범위인데, 이 축은 민법 제763조가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정한 덕분에 두 근거가 사실상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거마다 다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원칙이지만, 공사에 관한 채권처럼 민법 제163조 각 호에 드는 것은 3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가 5년으로 정합니다. 한편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위자료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상해나 명예훼손처럼 정신적 고통이 본질인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2조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물건이 망가진 사안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소송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민법 제165조 제1항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확보됩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법원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