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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신청 가이드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 네 급여의 선정기준 법정 하한, 신청과 조사와 결정 통지의 기한, 불복 절차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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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급여로 바뀌는 자리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를 손에 잡히는 급여로 바꾸어 놓은 법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은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나열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는 수급권자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격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 이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보장기관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축이 둘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와 질병과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등을 감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환산 대상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과 자동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는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정의합니다. 산정 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이 정합니다.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곧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전국 가구소득의 분포가 해마다 선정의 자를 다시 만드는 구조입니다.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정의하고,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등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양의무자가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보충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다른 제도를 먼저 쓰라는 말이지, 조금이라도 닿으면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층 분석

선정 설명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은 퍼센트 숫자의 출처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것은 하한선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2항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고 위임하였고, 그 법률인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만 보고 올해 금액을 말할 수 없고, 거꾸로 고시 숫자를 법이 정한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급여마다 판단 축이 다르다는 점도 조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이,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이 지금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일 것을 수급권자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가 제3조제2항과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고 명시하여 부양의무자 축을 걷어냈고,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은 처음부터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권자를 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한 문장으로 네 급여를 묶으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급여의 단위와 예외도 알아 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는 개별 급여 조항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하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고 하여 예외의 문을 남겨 두었습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신청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은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2

2단계: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은 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와 신용정보와 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선정기준과 급여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이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3

3단계: 조사에 응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은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이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과 취업상태와 자활욕구, 건강상태와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과 국세와 토지와 건물과 자동차 등 관련 전산망 이용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렇게 얻은 정보와 자료를 보장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4

4단계: 결정과 통지를 기한 안에 받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결정의 요지와 급여의 산출 근거, 급여의 종류와 방법, 급여의 개시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통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5

5단계: 급여 개시일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불복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은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고 정합니다. 심사 기간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결정 전이라도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불복하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부양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등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가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의 요지와 급여의 종류와 방법과 개시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만으로 탈락인가요?

집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탈락 사유로 삼는 조문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뜻이므로 집값과 부채와 지역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없어진 것 아닌가요?

급여마다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이 두 급여에는 부양의무자 축이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가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고 정하고,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도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권자를 정합니다.

신청하면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 주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은 신청인에 대한 결정 통지를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손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이 덜어 줍니다. 급여가 결정일이 아니라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다투나요?

조문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각하나 기각을 하거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처분에도 이의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바로 수급 자격을 잃나요?

소득이 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지만 조문은 번 만큼 그대로 빼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은 소득평가액을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함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4항은 생계급여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보람

보람

L44 · 사회복지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보건복지부 고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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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