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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응 및 손해배상 가이드

유출 통지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부터 분쟁조정 기간, 법정손해배상 한도와 배상액 가중 배수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숫자를 조문 문언으로 짚고 정보주체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주제로 가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유출 통지서를 받은 날,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미 할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유출 사고에서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통지서는 사과문이 아니라 법이 항목까지 특정해 요구한 문서이고, 거기 적힌 다섯 가지가 이후 조정과 소송의 재료가 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유출 통지와 유출 신고

둘은 상대가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개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통지 의무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를 따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는 왔는데 당국 신고가 없었다면 그것만으로 별개의 위반입니다.

법정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손해를 원단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증명의 문턱을 낮춘 장치입니다.

고의와 중과실이 있을 때의 배상액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법원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열거합니다.

심층 분석

유출 사건에서 먼저 갈리는 지점은 누가 무엇을 증명하느냐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정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증명의 부담이 기업 쪽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지점은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입니다. 갈래는 셋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지만 한도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법정손해배상은 손해액 증명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갈래는 서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3항은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가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증거는 대부분 기업 서버 안에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조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승패가 갈리는 곳은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했는가입니다.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해야 의무를 다한 것인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과 업계 관행, 처리한 정보의 민감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통지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각 호와 대조합니다

받은 통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이 요구한 다섯 가지를 모두 담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하고 원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유출된 항목과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면 그 누락 자체가 뒤에 다툴 재료가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2

2단계: 내 정보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리를 멈춥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떤 항목이 보관되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동의를 철회한 때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제1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4

4단계: 피해자가 많다면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1항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을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요건을 갖춘 단체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5

5단계: 소를 제기하고 증거 제출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하나를 골라 소를 제기합니다. 소송 중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알리도록 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의무와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함께 정한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유출 등의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열거한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존 청구를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정관상 목적, 회원 수, 활동실적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금전적 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출 이후 스팸 문자와 전화가 늘었는데 이것이 증거가 되나요?

그 자체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법정손해배상 경로에서는 개별 피해 금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익이 있습니다. 유출된 항목에 휴대전화번호가 들어 있는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지 내용에서 확인하고, 통지 시점과 스팸이 늘어난 시점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로 그 사업자가 실제 보관하던 항목을 확인해 두면 기록의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회사가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덮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를, 같은 조 제3항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신고를 각각 의무로 정하므로 둘 다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7호는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18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피해자가 받는 돈이 아니어서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천 명인데 단체가 대신 배상을 받아 줄 수 있나요?

배상은 대신 받아 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가 단체에 허용한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돈을 받는 경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1항의 집단분쟁조정이며, 같은 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피해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거치면 얼마나 걸리고, 결과에는 어떤 힘이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제1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가온

가온

L39 · 정보통신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방통위 법률자문역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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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