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률 상식과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chat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다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지 메뉴가 없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화면, 고객센터 상담 기록 등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해지 의사와 날짜를 명확히 남깁니다.
사업자가 해지를 거부할 경우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 연락하여 자동 결제 승인 거절을 요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유료 전환 시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해지 불가'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급